제148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9.09.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421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26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27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 6,000만원, 예수금수입 50억원,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21억 7,900만원, 청렴도 평가 및 세입평가 인센티브 4억 8,0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18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 5,400만원, 동물등록제 실시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2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관·국·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비로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6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7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보건소 옥상 증축비 등으로 5억 7,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편성액 중 직원기획연수비에서 1억원, 학자금 대여금에서 7,000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44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산2동, 신길5동 시설보수비 1,000만원, 방범용 전자시스템 구축비 1억 2,500만원, 양평1동, 신길6동 자산취득 및 시설물 유지비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7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시설보수비 2,000만원, 생활과학교실 보조강사수당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을 다산콜센터 통합서비스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5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2억 5,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억 1,500만원으로 50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및 건물 매입 계약금 50억원과 측량수수료 등 제반비용 3,500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테그 부착 장비 구입비 500만원 등 50억 4,100만원이 증액된 54억 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 등 장비교체비 3,000만원, 세무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비용 1,700만원,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 등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시행하려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제도가 서울시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비용 1억 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실 내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440만원 등 총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0만원, 로타리상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등포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집행잔액 2,200만원, 동물등록제 실시 비용 2,000만원 등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용을 예산 편성 당시 구비부담 비율을 49%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후 행정안전부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47억 8,9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감소한 146억 5,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지원과 예산은 71억 9,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가한 7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산부 영·유야 영양플러스사업에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5억 8,7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이 감소한 5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 의료비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17억 9,200만원에서 4,600만원이 감소한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실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 1,6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등 수거검사사업비 7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에 있는 제안일자와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규모, 추경예산 편성현황 등은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하단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48억 1,060만 3,000원에서 72억 4,684만 4,000원이 증액된 1,320억 5,744만 7,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3건에 1,73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는 8건에 4억 1,215만 4,000원 편성, 기획홍보과는 1건에 5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9쪽 주민자치과부터 13쪽 위생과까지의 부서별 편성 세부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내용 중 13쪽 상단 중간부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방범용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전산정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미래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액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속사업비 등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또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사업명세서 4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3쪽, 감사담당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443쪽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이 증액이 됐고요, 세입예산에. 우리 조정교부금 해년마다 이렇게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받는 게 지금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윤동규 위원님께서 늘 세수 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경기가 부양이 안 돼서 소위 조정교부금의 세원이 되는 유동세, 취·등록세가 많이 줄 것이 예상이 돼서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을 감 조정하고, 그 감되는 만큼 추가정산분하고 포함해서 재정보전금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다만 내년이 문제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시에서 배부를 해 주는데 시기상으로도 우리하고도 좀 그렇고, 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만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는 조금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금액만큼 재정보전금으로 과목 계정을 경정하면서 똑같이 돌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방세일부를 국세에서 종부세로 해서 걷어가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종부세.
●윤동규 위원 종부세도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세가 되면서 거기서도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밸런스를, 우리 손실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교부금 받던 그것을 이쪽에다 얹어 가지고 지금 줘 놓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단 아직은 본청에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올해를 기준 하겠다 아니다는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각 구 25개 구가 공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이 조정교부금은 거의 비슷하게 일부 보통교부금이 재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일부 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6개구, 공동세를 부담하는 6개 구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일반 구는 조금내용이 다릅니다.
소위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재정수준이 낮은 구에는 실제로는 우리보다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이나 노원 같은 데는 우리보다 총액이 많습니다. 공동세 들어가지요, 재정보전금 가지고 또 조정교부금 우리보다 턱도 없이 많이 먹지, 3배, 4배씩 가져가니까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자립도는 우리가 높지만 실제 외형 그 쓰임새는 북쪽에 있는 어려운 구들이 더 부자 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크게 조정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공동세를 부담하는 쪽은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세수가 한 100억 이상 손실 나죠?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에 아마 100억까지는 안 될 거고 한 90억 조금 이쪽저쪽 손실이 날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응당히 받아먹을 거에다 주는 것은 안 주고, 주던 것은 안 주고 우리가 응당히 찾아먹을 우리 몫을 갖다가 거기다 조금 더 붙여주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공무원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 등 해서 분권교부세 등을 신설하면서, 공동세 부분이 신설되면서 본이 아니게 저희가 소위 재정이 높은 구에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영등포 역량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재정 확보를 하고 또 그 확보되는 만큼 범위 내에서 감축해서 줄여서 쓰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뭐, 지금 여기 부과과장이 계시기도 하지만 내년에 지방소비세 같은 게 빨리 생겨주면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겠는데 이번 정기, 이번에 저게 되지 않으면 또 내년에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90억 정도를 내년에 소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이제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추경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부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것은 발언이······.
●윤동규 위원 옛말에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사전에 미리 가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시장님 독대를 지금 일정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특교금하고 구 형편 설명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 안 남겨도 좋습니다만 임시회 끝나면 9월 한 셋째 주 주초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예산담당이니까 이 세입부분하고, 이따가 세입부분에도 지금 50억 기금차입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저께 재무과장, 재무과 공유재산 저기할 때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을 하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그냥 나대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호화판 신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앞으로 행정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지금 다른 구청들은 많은 돈을 받아다가 청사를 건립하는데 썼어요.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호화판으로 짓는 것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청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잠깐만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 지금 국토해양부 매각 조건이 청사부분은 사실 그건 우리 내부 문제고, 대외적으로는 그것을 거론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청사로 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여기 속기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외부로 나가 있는 지금 임차 나가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한빌딩, 인곡빌딩 등등.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만약에 그게 하게 되면 구 본청하고 거리도 가깝고 우리가 쓰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든지 제2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조금 더 먼 얘기가 되니까 이번에 이것 살 때 다만 얼마라도 떼를 써 가지고 받아왔다가 보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재정동원 계획을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매년 한 50억에서 70억 사이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 계산으로는 대략 1층만 일반 좁아서 안 되는 면적을 빼고 공유, 공 면적을 찾으면 대략 한 60면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한 2개층 뚫으면 지하, 구청 지금 지하주차장같이 뚫으면 한 120면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좀 한 30억에서 50억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일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부 매각하고, 또 전세보증금으로 나간 게 한 3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연도에 회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교부세가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재정보전이 됐든 매년 한 30억 정도는 떼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출연금이 줄거나 기금을 좀 적게 쓰거나 그 다음에 일부 약간 한 2, 30억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마무리를 하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갚아야 되는 그것은 텀을 길게 가는 거지만 재정운영 유동성에 지장을 안 주도록 기본적으로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종합프라자센터를 세운다 하게 되면 다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시나 아니면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정식으로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이번에 추경을 보면 한 150억 정도, 157억 이렇게 되는데 특별회계 빼고 나면 130억. 그 중에서 기금 차입 50억 빼고 나면 한 80억. 보면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30억 늘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 20몇억, 그 다음에 보조금 저기분 20몇억 이거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딱 떨어지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인 회계 수치상으로 는 그런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세출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보면 각 과마다 적지 않은 감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감 추경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은, 또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해서 민생부분에 출연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곧 다루게 될 텐데 굳이 꼭 필요하게 안 써도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상임위도 심의하고 또 예결 심사까지 끝나서 본회의까지 끝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만 좀 더 앞으로 더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감 편성을 한 재원 중에서 1차 추경이나 혹시 추경에서 편성한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주로, 리스트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해서 국·시비 규모가 줄어들면서 경정된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도 1,000만원 단위 이상 남아서 세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업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동물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새주소 개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돼 버려서 부득이 취소한 부분, 그 다음에 재정 소위 경제난에 서로 동참하기 위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비 자체를 판단해서 1억 정도 경정을 해서 아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한 그런 것이지,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추경으로 잡았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어서 받아온 보조금을 시비나 국비가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우리 공무원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정책적인 기밀이나 보안을 유지하는 질의나 답변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양해를 얻어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3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7쪽에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527쪽 중단에 보건소 시설비 부분에 5억 7,6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 당초 기정액에 없던 예산인데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옥상 시설개선공사,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옥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부분인 체력단련실하고 창고부분을 증축을 해 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5억을 증축해서 이것 하는 비용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도 역시 2,6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체력단련실 일부를 창고로 쓰기 위해서 그걸 일부를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상황실을 제외한 일부 남는 부분을 개·보수해서 보건소에 약품 보관창고하고 서고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보건소 옥상에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건 다 검토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검토 다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일교체 작업도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난방기구 이런 것도 예산을 거의 삭감할 정도로, 이것을 이제 곧 해체할 거니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증축까지 하는 걸 보면 그 계획은 완전히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을 매입을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출 부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나 증축이 되죠? 전 층이 그 면적이 그대로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한 120평 정도.
●윤동규 위원 5억 정도면 한 450㎥? 뭘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경량철골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경량철골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몇㎥예요? 한 400㎥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70평짜리 하나하고요, 40평짜리······.
●윤동규 위원 요즘은 평은 안 쓰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231㎥하고 141㎥ 그래서 372㎥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00㎥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하는 CCTV종합센터가 문래동으로 안 가고 이리 온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당장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기만 했지 이게 금년에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일하는 것 보니까 이것저것 거치다보면 금년에 이것 말뚝이나 하나 박고 끝날라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렇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에 다 소진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이것을 저희가 해야만 밑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결산 할 때 이것 꼭 봅니다.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게 있나 없나.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 꼭 하려면 신속하게 이번에 예산이 예결위, 본회의까지 다 통과해서 된다면 신속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3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35에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35쪽 하단에 프로그램 강사료 5,000만원 감 경정이 되어 있는데 왜 감 편성이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사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여가프로그램은 금년에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동호회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요인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들 한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번 임시회 끝나면 바로 본예산 작업이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권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100% 전액 지원해 주고, 자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문화, 여가, 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헬스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헬스장이 없는 동만 상반기 중까지는 한 50%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윤동규 위원 헬스장이 없는 돈은 지원을 해 주고 헬스장이 있는 동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건 좀 어폐가 있고, 헬스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생 회전이 안 돼서 결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것은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지 현지 확인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운영을 하면서 아끼고 절약하고 굉장히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빨리 다 써버리고 없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껴 쓰고 절약해 가지고 좀 남겨놓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을 기르든 이런 행정조직에서 하부조직과의 운영의 묘든 간에 뭔가 꼭 그렇게만 잣대를 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즉 말해서 알뜰하게 잘 운영하고 또 환경도 충분히 조성하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흑자로 운영을 했으면, 물론 법과 규정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지를 풀어준다든지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형식으로 그래야지, 지금 보면 그게 남아있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 다 써버리자 이런 풍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버지가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열심히 맞벌이해서 재산을 좀 벌어놓은 자식은 너는 안 주고, 흥청망청 막 써가지고 다 망해 먹은 자식은 자꾸 재산을 준다고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저기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2억 7,000 기정 잡았다가 5,0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2억 2,000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년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좀더 삭감해서 할 거예요? 점점 줄여나갈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금년도 프로그램에서 동호회로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전체 과목하고, 강사료 줄어든 게 금년도 연말까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강사료 집행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고현순 위원 앞으로 12월까지 했을 경우에 동호회로 전환해 가지고 강사료가 줄어들 게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전부 해서 한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감 될 게 얼마냐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감 될 게 한 1억 정도 감됩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 그것 감안해 가지고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4,300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마지막 1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각 동별 사업보고회가 끝났고, 지금 예정은 한 10월 20일경 해서 각 동별 최종 실적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최종 실적보고회를 대비해서 마지막 컨설팅이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각 동에서 상당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인적 노력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봉사의 실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에는 마침 희망근로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각 동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희망근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거의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예산을 직접 청구를 해서 지금 7개 동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다 쓰고 있고, 나머지 동도 앞으로 계속 희망근로사업 쪽에서 사업비를 받아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희망근로사업과는 무관하게 물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물품이나 어떤 기구를 구입해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희망근로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래서 저희 과에 문의가 오면 저희가 집행요령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이왕 이런 좋은 주제로 사업을 해줬으면 예산도 뒷받침 해 주고 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예산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0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39쪽 중간에 보면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를 보면 보호대설치, 지붕설치, 안전난간 추가설치, 셔터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4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개관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설비 중에 1번 추락방지보호대 설치는 1층에서 5층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김동식 위원 내부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가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아크릴로 막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난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008년 10월경에 났습니다.
●김동식 위원 11월 6일날 났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3월 6일날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왜 지적을 했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난간의 사이가 너무 넓다보니까 위험하다 이 뜻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난간이 막 흔들렸었어요. 난간이 막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몇 사람이 기대고 있었다면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것은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시설비 외에 이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보완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그걸 못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것은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개관식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 측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분들은 아마 설계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물 하려면 설계용역비가 보통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를 잘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흔들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흔들림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제안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문제성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4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7쪽에서 54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새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CCTV가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방범 불안에 CCTV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또 국방부나 경찰청 등에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행정지원과에 지하 1층 시설 개선공사에 보면 CCTV 상황실이 있죠?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구애라 위원 거기도 있고 주민자치과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동사무소나 길거리에 CCTV를 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산정보과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래서 12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부서별로 한 군데로 어느 부서가 가져가든지 기획홍보과라든가 예산과 한 군데서 취합을 하든가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향후 미래 우리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세밀하고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각 분야별로 사실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가 같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과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찰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앞으로는 행정수요가 아주 참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은 감축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한 부서에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래요?
○윤동규 위원

예. 54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이 4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 4대가 돼 있는데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추경에 올라 왔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평가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외부감사 및 출장감사 등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6대 밖에 없는데 노트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대를 구입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가 인센티브를 내려줄 때는 반듯이 인센티브 사용을 어느 어느 부분에 몇% 이상을 써라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업무하는데 일부를 써라 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주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갑자기 이런 노트북 컴퓨터가 올라 왔길래······.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냥 우리가 시의원들······.
●윤동규 위원 간주처리를 많이 했죠?
●행정국장 송요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썼는데 올해부터는 추경에다 예산편성을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센티브라는 게 노력을 한 대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예산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지,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금년에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다가 내년에는 지침이 또 바뀌어서 편성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12억 5,300만원 이 비용은 CCTV 설치비용과 다른 비용이죠? 이것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설비대금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보건소 지하에 한다는 것.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원래 기정예산에는 문래동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쪽에 기정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처리 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CCTV 부분에 한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기저기에 관제센터를 만들다보니까 인력이나 장소 효율성이나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 군데다 모아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잠깐,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통합관제센터를 하냐고 물어 본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난번부터 얘기가 돼왔고 그래서 지난 기정예산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겁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얼마가 있고 거기에 추경이 얼마 증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문래동에 하기로 해서 거기에 기정예산이 배정돼 있던 것은 어느 용도로 쓰여 졌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으로 감 편성한 것도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CCTV를 29대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요, 문래1동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윤동규 위원 잠깐요. CCTV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하고는 완전히 계정이 틀립니다. CCTV는 각 관할부서마다 청소과면 청소과,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주차문화과면 주차문화과, 또 아까처럼 행정지원과 가면 경비용역용으로 한다든지 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CCTV를 한다든지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5개 과에서 CCTV를 자체 예산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이 CCTV 비용은 원래 그 예산은 전산정보과에 잡혀있던 게 다른 예산들은 다 각 부처에 잡혀있던 거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대림동의 치안센터에 있는 그것하고 또 청소과 CCTV하고 주차문화과 CCTV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문래동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보건소 지하로 오고 보건소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래동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정예산으로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몇 대를 어디다 설치하고 이것 말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총 29대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문래1동에 관제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장소를 이쪽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당장 29대를 서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대림2동 치안센터에다 그걸 넣기 위해서는 승압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도 사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한 3,000만원 쓰고 2,000만원은 지금 예산절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CCTV 설치 예산 잡힌 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그 용량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통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여기가 준비가 안 돼서 대림동 치안센터 쪽으로 같이 붙이려다보니까 거기는 전기도 승압해야 되고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관제센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은 두 군데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방범용 CCTV가 문래동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문래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원래는 문래동은 비어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해서 내부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바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돈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문래동 오면 이중 일이 돼서 대림동에 있는 걸 조금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승압을 해서 3,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러면 대림동에다 지금 3,000만원을 이미······.
●행정국장 송요출 이게 승압공사를 해 가지고, 왜냐면 29대를 더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원래, 저도 대림2동 현장에 나가 봤는데 좁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고, 전기 압 자체가 낮으니까 그걸 더 올려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서류로······.
●윤동규 위원 이것 지금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옮기면 그 3,000만원 본예산 쓴 것은 소멸되는 겁니까?
●윤동규 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CCTV 종합상황실이 대림동에도 있고 주차 따로 있고 청소 따로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29대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기 설치를 해 놓고 모니터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림동에 투자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은 여기 보건소 지하실에 통합관제센터가 다 들어오게 자동적으로 그리로 옮겨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니까 그만큼은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일부는 장비를 이쪽에 가지고 와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승압하는 비용이 3,000만원인데 뭘 장비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승압하고 또 모니터 사고 그랬기 때문에 모니터 같은 것은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여기에는 완전히 각 부서에 따로 모니터링하고 따로 관리하던 것을 여기에서 완전하게, 지금 기계가 보통 비싼 돈이 아니잖아? 5억 5,000만원짜리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통합으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각 부처로 송출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런 기능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이 계획을 진작 세워서 빨리 했어야 돈이 매몰이 안 되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 말씀 옳으십니다.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래동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한 40평 정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신청사 이야기가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걸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 군데 계속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초 제대로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가망 구축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말이에요. 속기록 보면 알 거예요. 전산자가망 구축할 때, 우리가 임대 쓰다가 자가망 구축할 때부터 그때는 전산정보과장이 다른 분이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CCTV 모니터링이나 모든 관리를 한 군데서 통제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될 수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청소용 CCTV라고 그래서 꼭 쓰레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교통단속용 CCTV도 범죄차량 잡는데도 쓰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CCTV도 청소 쓰레기 단속용 CCTV나 주차위반 잡는 CCTV나 어떤 CCTV가 됐든지 간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예산 잡은 것은 그쪽에 매몰 예상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남았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그 기정예산 남은 것은 여기다 조금이라도 잡아줘야지 그건 어디다 쓰려고 놔뒀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CCTV 구축 예산의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의 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게 전산정보과가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민자치과 예산에 잡혀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감 편성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감 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다 놔뒀다 쓰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
●행정국장 송요출 어차피 안 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가지고······
●윤동규 위원 아이 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송요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동규 위원 어차피 안 쓰면 이월하지 그러면 누가 개인이 가져갑니까? 그럴 거면 뭐하려고 추경을 해요?
●행정국장 송요출 감 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를 지금 다 감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우리 세입 같은 경우를 안 보던 걸 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 CCTV 구축비나 관리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광관에 노트북이 6대 있다고 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대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7대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7대.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받았기에 필요가 없는데도 4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게 아니고······.
●김동식 위원 인센티브를 받았기에.
●행정국장 송요출 감사담당관 왔으니까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라 그래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노트북 4대는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던 것이 오래돼 가지고 신규로 꼭 4대가 필요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오면 감사반 용으로.
●김동식 위원 감사를 할 때 한꺼번에 동시에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많이 오면 1인 당 1대가 필요하니까요, 통상 4대를 보관을······.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기에 4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4대?
●감사담당관 오상균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동식 위원 2대만 가지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 4대도······.
●김동식 위원 2대 가지고 사용하세요. 2대만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동료 위원이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2대냐 4대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 4대는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오면 2대, 또 여러 명이 오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4대를 편성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대가 다 교체를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7대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김동식 위원 지금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 일부도 쓰고, 개인용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사수감용으로 그렇게 씁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았습니다. 수감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하나의 기자재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다른 구 사례는 그것까지는······.
●위원장 심용진 그게 없었을 때는 7대 중에서 같이 활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따로 그것을 비치해서 준비하지는 않았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죠? 7대 중에서 그냥 같이 겸용으로 활용했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5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지원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뭐 액수가 적어서 어디 출장 가셨나 요?
좋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서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빨리 빨리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61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에 두 번째를 보면 서울시 세무직공무원 축구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써 25개 자치구가 다 토요일날 하루 동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3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훈련할 때 식사비하고 또 축구용품도 좀 사야 되고 그래서 15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세무직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우리 구에 83명 정도.
●김동식 위원 83명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83명이 전원 참석하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면 이게 1일인당 얼마 꼴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거기서 저희들이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참가비로 내는 돈이 일부가 있고요, 또 축구를 하려면 운동복도 구입해야 되고 트레이닝복도 사야 되고, 직원들 얘기가 아니라 선수들 얘기입니다. 참가 직원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급량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61쪽 하단에 과년도 체납 중점정리 해 가지고 1억 962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 편성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동시 추진하는 사업이고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동시에 서울시 세금이 체납된 사람한테 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정리가, 내년 4월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5월하고 11월에 하려던 것을 못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감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해야 마땅하고 해서 감 추경을 올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심사할 때도 역시 세무과장직에 계셨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사실이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깎였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의 속기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면 절대 안 된다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까지 한 예산을, 삭감되고 부활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안 쓰고 다시······
●세무과장 박희자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다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개인적으로까지 찾아다니면서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좀 모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또 이것을 찾아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속기록을······.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가 내년도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또 지금 내년도에 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거,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다 감 편성하고 안 썼으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또 삭감을 하면 또 살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희자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 세입을 징수해서······.
●윤동규 위원 하고 안 하고, 다른 데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561, 562쪽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9쪽에서 57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70쪽 보시면 중간에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 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이 116개소가 있는데 여성변기수와 남성변기수하고 1대 1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실태조사결과 남성변기수가 400개, 여성변기수가 168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사기준을 면적 33㎥ 이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결과 영신, 제일, 남서울, 로타리상가, 영등포 전통시장 5개소하고 영등포 전통시장에는 269개의 점포가 있는데 1개밖에 없어서······
●김동식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러면 화장실의 전체 규격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남자화장실을 줄이고 여자화장실을 늘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변기수 남녀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결국은 같은 규격 안에 남자용을 줄이는 거네요? 불편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1대 1로 추진을 하라는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장 심용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자화장실 숫자가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그것을 줄여서 여자용으로 1대 1로 한다고 하면 남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과부족일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전체 규모를 늘려가지고 남자화장실은 놔두고 여자화장실만 늘려서 똑같이 맞춰주는 건지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규모를 1대 1로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시나보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를 들어서 모 화장실에 남자용이 4개, 여자용이 2개, 그러면 남자용을 하나 줄여서 여자용으로 만들면 3대 3이 되기는 되는데 그랬을 적에 남자용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남자용이 4개면 여자용 두개를 추가로 만드는 거냐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불편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부지를 매립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규모에 내부 인테리어만 해가지고 남자 걸 줄여서 여자 걸 늘려주는 거네요?
알아듣겠는데요, 남자분들 시설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가지고 증축,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57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5,100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윤성기 그것은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매칭 비율이 국가부담이 30%, 시비가 21, 구비가 49%였던 부분인데 그것이 올해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구비 비율이 49%에서 3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5%로 줄은 비용만큼을 이번에 감 편성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581에서 58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5쪽에서 58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547쪽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자산취득비 노트북 300만원 삭감, 기획홍보과 예비비 300만원 증액, 총 300만원 증액하고 총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동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