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2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등에서 총 58건, 40억 3,06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에 집기구매 항목을 증액하는 등 총 20건, 40억 3,066만 2,000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주차장시설물 개선 등에서 총 2건 1,14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구민회관 운영경비 등에서 총 31건, 3억 9,97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선희 위원

어르신복지과 부기 신설해서 고령친화도시 3,000만원이 되신 거죠?
●위원장 최봉희 예.
●정선희 위원 증액으로?
●위원장 최봉희 예.
●정선희 위원 착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1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유사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추진단체나 부서가 다르다하더라도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산출내역에 품목별 단가가 부서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품목 단가의 경우 구 자체적으로 단가를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전협력과 국외 도시 교류 사업의 경우 구비 외에도 국비와 시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구비 및 시비 총 45억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