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8.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민간인에게까지 부조리 신고망 확대 체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구 공무원이 부조리가 있다면 이를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주민 신고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가 항상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사항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신고자 등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여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6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별표에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허위 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제5조에 신고방법 1항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감사부서의 직원이 부조리를 해서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라고 해도 감사담당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에 신고하게 되면 온당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대로 적법하게 처리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럴 적에는 단서를 좀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조 지급대상에 보면 하단에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공적이 있는 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부조리를 신고하면 그 사항을 조사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구정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판단한다면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라는 게 그냥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고, 지금 이 신고대상, 지급대상의 이런 사안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된다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신고한 것 자체가 구정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굳이 하단에 있는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읽을 때는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해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는 표현은 다른 데도 있거든요. 우리 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예를 들면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하면 공적이 있는 걸로 하고, 그런 것들을 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지금 이게 조문 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무슨 규칙이나 해서 별도로 정하려고 조문으로 표현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고한 것 자체를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걸로 본다면 굳이 하단에 이런 모호한 표현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의 별표를 부조리 신고를 해 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면 공적이 있다고 표현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이 되면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건데.
●감사담당관 김정진 신고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면 공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표현이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법하고 타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구를 삽입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5조 신고방법에 ‘유선 신고 및 전자우편 등’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직접 와서 구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전자문서에 클린신고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팩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래서 ‘등’을 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별표에 보상금 지급 기준해서 200만원, 100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구와 비교하면 비슷한 지급수준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타구하고 비슷하고 서울시보다는 아주 약하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는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서울시는 최고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내,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걸 하자고 하는 건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200만원, 100만원, 20만원 이내인데 지금 이것은 지급대상은 거의 아주 중차대한 위법행위 이런 사항들로 돼 있거든요. 아주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신분상에 큰, 거의 사직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로만 돼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이런 사항인데, 포상금을 200만원 이내 주고 하는 것은 너무 적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자치구 사례를 참조해서 평균으로 해서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치구 사례로 해서 평균으로 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검토를 다른 구의 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전문위원 권오운 다른 구에서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중랑, 송파, 성동 세 군데는 300만원 최고 주고 있고, 제일 적게는 많이 주는 구에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미 규정돼 있네요.
●박성호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5조에 신고방법 하면서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안하고 관련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표현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께서 종전에 주차문화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한다든지 할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판을 전국번호로 바꾼다 할 때 본인이 가야 되고 아니면 대리인이면 대리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뭔 소리인지, 갑자기 딴 소리를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원으로 감사담당관까지 올라가 있고 전국번호판을 우리 구에서는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임을 인정하지 못 하겠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이 양천구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의 예가 여기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법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편의를 봐줘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구마다 다르게 하는데, 양천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줬던 것은 굳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해 줬다 하는 거니까. 여기 신고방법도 우리가 유선, 전자우편,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사실 구두는 남지가 않는 방법인데.
●감사담당관 김정진 유선신고나 구두신고를 해도 추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조례를 다루면서 앞으로 구민의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관계부를 확인하고 본인한테 유선 상으로 통화를 해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는 그렇게 확인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의, 민원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안 같이 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모순된 점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와 근사하게 포상금 제도를 과거 정부에서 많이 실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반사례라든지 차파라치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흔하게 많이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단가로 많은 건수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저기였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밀착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남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안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을 어떻게 알아서 신고할 수 있겠느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당사자 간에는 뭔가 이해관계가 오가기 때문에 주는 돈보다도 그보다 훨씬 많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뇌물이 오가고 할 텐데.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성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는 신고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고, 또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나라 형법에서 다스리기를 뇌물이라 함은 받은 자와 수수자 양자 간에 공여한 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양벌규칙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밀접하게 그 은밀한 사항을 알고 있는 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금액이 적다. 그래서 감히 누가 이 보상금 때문에 자기 신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두고 담보로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최초 입법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를 비롯한 6개 구에서 선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한 타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서울시 경우는 작년 한 해에 7건에서 7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유명무실’이라는 게 있는데 형태는 있으나 아무 용도가 없으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실제 지금 타구 6개 구에서 선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 구에서 이 조례를 설치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청렴도 클린지수가 얼마만큼 상승됐는가. 또 그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만들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적, 즉 말해서 실제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전체 통계에 의한 클린지수가 상향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선례 조사한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국가적으로 큰 과제이고, 또 척결하기 위해서 국가청렴위나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매년 청렴도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구가, 순위는 발표를 안 했지만 A, B, C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C등급에, 하위그룹에 있고요. 특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랑구 같은 데는 5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물론 보상을 떠나서 조례 규정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저기를 들어 보면 양천, 금천, 성동, 중랑, 송파, 광진. 그 중에서도 중랑 같은 경우가 지금 제1순위인데 선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클린지수가 항상 선순위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런 측의, 확실히 그 조례를 규정하면서······.
●윤동규 위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하여튼 지금 조례 시행하고 있는 구 중에서는 청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6개 구가 전체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금천 외에는, 금천도 괜찮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있음으로, 꼭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많은 예방 효과가 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걸 기대한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게 하나의 기대치가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깊이 있게 자꾸 하냐면 우리가 항상 남보다 앞서서, 물론 공무원이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부조리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괜히 효용도 없고 효율도 없이 하나의 그냥 허울 좋게 만들어만 놓고 실적도 없으면서, 어떤 예방효과도 없이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좋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범용 CCTV가 있는 쪽에는 도둑이 좀 적더라.
그래서 예방효과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6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클린지수가 하위에 있으니 서둘러서 이 법을 제정해 놓자는 그런 의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4조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제외가 있습니다.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3년 지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에 보면 징계사유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로 인해서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 3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 시효에 맞춰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데는 위생 검열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나가 보면 검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여비가 나오죠? 검열, 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여비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 여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는 몇 조에 해당이 되죠?
제3조에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 조례는 공금횡령에 의해서입니다.
●구애라 위원 횡령이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공금을, 아니 여비를 받아서······.
●구애라 위원 공무원들이 제대로 쓰지 않는 것, 활용을 하지 않는······.
●감사담당관 김정진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썼든 관계없이요.
●구애라 위원 관계없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개정 필요가 있는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포함 12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각부와 장관의 명칭을 개별 조례에서 하나하나 개정하지 않고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행정각부 및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 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행정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 정보화교육의 수강생으로부터 소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료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교육 수강 참석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 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이용자,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국가유공자는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 시에는 전액 반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강료의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징수기준은 도봉구, 강남구 등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또한 저소득주민,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가 5개 구청, 무료가 19개 구청으로 꼭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가 경로우대자라고 하게 되면 보통 65세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60세 이상의 노령자라고 했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65세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규정에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로우대자로 하기보다는 노령자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노령자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경로우대자로 하기보다는 노령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권오운 예.
●행정국장 송요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우대자가 아닌 노령자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봐가지고 경로우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빼고서 노령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종전에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무료로 하다가 이번에 유료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금 안으로 가져오신 건데요, 이걸 유료화하면 예상되는 세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현재는 연령순, 회차 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료화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료하고 무료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전업주부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유료화 될 수 있는 비율이 한 4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만원씩으로 환산할 때 연 한 2,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250만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세외수입 2,250만원을 걷을 위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꼭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육 받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는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돈을 냄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받는 게 취지입니다. 꼭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전체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5개구 중에서 현재 5개가 유료이고 19개가 무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유료인 자치구는 무료로 하다가 언제부터 유료화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각 구별로 틀린데요, 현재 추세가 5개는 현재 유료이고, 마포구 등 일부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구에서 우리 구로 언제부터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오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쯤이면 반 이상 정도가 유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시간이 10시간에서 20, 21에서 30, 30에서 50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단위 수강료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월 20시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화센터라든가 또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숫자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요일별로 화·목이라든가, 지금 당산동에 있는 정보센터도 요일제로 실시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대가 두 시간 수강이 많습니다. 최소 단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월 단위 50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0시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 수강료표에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50시간까지 월로 편성해 놓을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현재 교육 받는 분들은 다 2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1만원이 수강료가 되겠고요,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거라든지 더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30시간, 40시간 올라갈 때에는 더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제적인 과정이 다들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라도 주민에게 던져주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체육대회 건도 나오고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심도 있는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9개가 실시한 게 아니고 지금 5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타구도 이렇게 변화를 할 거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뒤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또 그 과정에서 타구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료화한다고 해서 현재 받지 않는 분들을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은 계속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닌 분들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전업주부는 앞으로도 계속 무료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만 유료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해서 몇 가지 관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 분들도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목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무료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니까 당산동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단위로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9월이면 분기별로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접수도 받고 수강신청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꼭 이 조례를 해야만, 이것도 어떤 평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전체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했던 것이고, 아까 19개구, 5개구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가 되고, 또 이 조례 규정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고 해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또 대림정보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교실 자체 위치가 충분히 두 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변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동안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다보니까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안내문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제안이유에 정보화교육 내실화 및 교육생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했는데, 1만원을 낸다고 해서 내실화가 되고 안 내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강사료 보전을 안 해 주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약간의 실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1만원 정도 내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좀 늘어나고, 지금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행정국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연간 해봤자 연간 예상 세외수입이 2,2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번에 서울시 임시회입니까, 정례회입니까?
지금 그게 반영이 되면 100억원의 우리 세외수입의 감소가 나타난단 말이죠.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면 용역 보고서가 언제 용역발주 됐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기들이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발주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지난 4월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있으면 세금에 대한 종류까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세금 종류를 바꿔서 시세와 구세를 바꾸는 것,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업소세가 시세로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는 문제고요.
조정교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전체 18개 구청이 이득이 가고 나머지 3개 구청이 손해를 보는 형편이 돼 있는 상황으로서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 개정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막적으로 알아 본 거를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가는 가장 심한 종로, 영등포쪽을 감안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전계수라든가 이런 측면을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경우에 올린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장은 자기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지, 그걸 나빠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조정교부금 문제는 며칠 전에 시의 간부가 구청장을 면담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면담도 안 하고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향은 아마 개정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감은 잡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간략하게만, 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심용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조례안을 다루고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조례안을 다루고 검토를 하지만 이게 제안이유가 정보교육의 내실화, 교육생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세외수입이지. 무료일 때 내실화가 안 되고 자긍심 고취가 안 되고, 유료화가 되면 내실화가 되고 자긍심 고취가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것에 일치될 수는 있지마는 발언하신 것은 조금······.
●박성호 위원 그것은 제가 바로 마무리 하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