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1쪽부터 4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요, 하단에 금연단속보조 인건비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435쪽에 보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 추가)가 2억 9,600만원.
두 개 따로 따로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보건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 단속원이 부족해서 매칭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부족한 부분해서 구비로 좀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국비 내려오는, 시·구비는 기금이랑 내려오는 거에서는 하나하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보충한 부분…….
●이미자 위원 다시 구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또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런 게 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서 왜 따로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36쪽도 있죠.
●위원장 정선희 436쪽은 다음입니다.
435쪽까지.
●이미자 위원 435쪽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31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가지고 630만원 증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무수행경비.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특정업무경비는요, 지금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 직원은 총무과에서 구청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다만, 보건소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편성 안 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5만원씩, 동주민센터는 참고적으로 민원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10만원이고.
●권영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일반직이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직원입니까,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아니, 보건소 직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직?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저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들.
●권영식 위원 총 99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99명입니다.
여기는 원래 106명인데 연봉제 5명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연봉제 5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떤 부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시간선택제는 우리가 뽑고 있는데 계속 뽑다 보니까 해마다, 전에는 30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임기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린 인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늘리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인원이…….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일 30시간…….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리는 게 왜 5시간을 늘리냐고요.
주 5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주 5시간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주 35시간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7시간으로, 하루 6시간 6, 5 그러면 5일이지 않습니까, 주말 빼고?
거기에 30시간을 기간제별로 임기 기간이 각각 끝나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 6시간을…….
●권영식 위원 6시간을 했는데 7시간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하루.
●권영식 위원 그래서 630만원이 증편성이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권영식 위원 432쪽 하단에 금연단속보조 인건비해가지고 2,400만원 증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도 보면 원래 당초에 금연단속원 기간제 직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10명, 10명 해갖고 20명, 시간선택제 10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인데 그것을 12명으로 각각.
그럼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내용은 금연단속보조 인건비 4명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십몇 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보면요, 지금 여기는 15만원인데 다른 부분에 보면 20만원이 있어요.
그것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아니, 피복비. 피복비는 우리가 말하는 업무복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권영식 위원 업무할 적에 입는 별도의 작업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업무복이라고 하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업무복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좀 늘어난 이유가…….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늘어난 것 아닙니다, 늘어난 것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기본급도 그렇고…….
●권영식 위원 다른 부서에는 20만원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내용에 보면 15만원이 되어 있어서 질의 차이인지 아니면 업무의 차이인지 해서 여쭤봤는데, 됐습니다.
435쪽…….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직종에 따라 다 다른데 금연상담사 피복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도 아니에요.
435쪽 하단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비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이 증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쭉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퇴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아, 퇴직금인지 모릅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피복비요?
●권영식 위원 4,800만원 중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냐고.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이 360만원이에요. 그런데 4,800만원이 됐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금연 단속 및 금연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있는데요. 금연구역 확대…….
●권영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인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만큼 가지고 될 수도 없고, 보면 금연환경 조성해서 금연구역 바닥 스티커가 2,500 정도 되고, 표지판이 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안내표지판하고 유지보수 그런 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표지판 이런 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마모가 되고 해서…….
●권영식 위원 내년에 390개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까지는 몇 개 정도 부착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재부착한 경우가 200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390개를 더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훼손된 것을 다시 재부착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재부착입니다. 새로 붙이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금연지도원 피복비 36명분 13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벌당 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피복비에 보면 20만원짜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은 어떤 의복 차이입니까, 아니면 업무 차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업무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별로 원래 지침상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8개 동 각 한 명씩 해서 18명인데 그것을 두 배로 동별로 두 명씩 해서 36명.
●권영식 위원 15명에 18명이면…….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아니, 지침상은 15명 이상 하면 되는데 우리 구는 3명, 동별로 1명 필요성이 있어서 동에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보다는 피복비에 관해서는 3만 9,000원짜리가 어떤 옷이길래, 이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해요. 피복비가 20만원짜리는 야외에서 활동할 때 겨울 같이 추우면 동복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복은 덜 들어갑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조끼 수준으로 캠페인 하면 입는 간단한 옷이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네요. 어떤 부분에서 금연상담사 쭉 해서 다이어트하신 건데 금연단속보조 인건비에 연결돼서 금연상담사 그 밑에 사무관리비잖아요?
433쪽 제일 하단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긴축하신다고 다이어트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다이어트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신 것처럼 43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기금 시비에 구비 매칭지원사업이고요. 거기서 국·시비가 감소해서 그 규모가 지원이…….
●김길자 위원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국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서 모든 건강지원사업비들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5,400만원이 줄었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가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4,9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연고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부족한 만큼 구비를 책정하셨다는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6쪽부터 440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3페이지, 436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36쪽 상단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5만원씩 신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8,370만원.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시비가 줄어서 새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보건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밑에 주르륵 다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금연지도원은 동에 위촉된 15명에서 18명 한 것을 두 배로 늘려서 기본 하루 활동비가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18명에서 36명으로, 그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활동비 매주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 주 1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있으면서 18명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0입니다. 그리고 8,370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도에 18명에 대한 것이 계상이 돼야 되고 예산액에 8,3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신규 편성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와 같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하고 금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8명으로 18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됐었는데 금연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동당 2명씩 해서 36명으로 해서 신규 지원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연고입니다.
●이미자 위원 2021년 올해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게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건강증진법」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금연지도원 활동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연안내기라고 있는데 85만원 90개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현재 설치된 게 당산공원 앞에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현재 10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나가면 흡연구역이 아니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 90개는 동별로 5개씩, 특히 흡연에 취약한 어린이집 중심으로 동별로 5개씩 해서 18개 동 9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돼 있는데, 전에 이미 설치된 것은 얼마나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미 설치된 것은 10개 있습니다. 당산공원 앞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요.
●이미자 위원 지나가면 음성 AI가…….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작동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음성으로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미자 위원 전수 조사하니까 전부 90개면 영등포구에 충분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취약지역부터 특히 어린이집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300개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동별로 5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개당 85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요?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실 3, 4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시범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생각 없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앞의 정류장이라든지 중국인들이 많은 대림동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어린이집에서 10m 구역은 금연구역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셔서 사실은 어린이집, 특히 오피스가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해서 최소 1개 동당 5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동당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 사정상 1개 동당 4.5개로 해서 650만원이 삭감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5개 정도씩은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년간 운영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동료 위원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 전 동으로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436쪽 상단 금연지도원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2년간 이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이것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중단을 한…….
●권영식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우리가 예상하기는 코로나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한 내년 3월이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안 될까하는 기대감 속에서 대비해서 예산 편성도 6개월로 했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동별로 코로나하고는 별도로 금연도…….
●권영식 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업무가 거리나 이런 데서 담배 피우는 거를…….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캠페인, 단속 개념보다는 홍보.
●권영식 위원 홍보보다는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안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지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지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면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느 건물 뒤, 옆 삼삼오오가 아니고 10명, 20명씩 모여서 담배 많이 피워요.
코로나라고 담배를 안 피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금연사업이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관계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왜 2년간 안 했냐는 거하고, 2년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면 내년도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태 생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올스톱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2년이 흘러보니 사실 사망률이라든지 치사율 이런 것들이 낮은 질환이란 게 속속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히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은 큰 전염력 전파력은 가지고 있지만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전문가들도 내년 봄에는 모든 것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금연지도원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금연 단속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위를 했습니다. 서초구는 금연단속원 시간제가 17명이 있는데 우리는 12명 가지고도 1위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감시원들처럼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도하고 안내하고 여기가 흡연구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는 중요한 역할이신데 내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제는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연환경 조성 그리고 사실 흡연자들이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ACE inhibitor들이 리셉터(receptor)를 가지고 있는, 호흡기계에 리셉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그 수용체를 많이 가져서 코로나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36명이 동별로 두 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주 1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하루 4시간씩 주 1회면 한 달에 16시간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1년이 54주인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일부 몇 주 빼고 연 46.5일로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5만원은 월입니까? 5만원 지원금을 활동비로.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월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4시간 기준입니다.
타구 활동비 그런 거를 참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이 비용은 위원님 아시지만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 비용과 동일하게 하루 활동비로 책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금연 패치 및 보조제를 1,000만원이, 약 50%를 감편성했네요? 패치가 붙이는 거죠, 금연할 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흡연자는 줄어들지 않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한 부분도 있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 목표 수가 감소됐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금연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금연클리닉에 신청하는 등록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감편성.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자체마다 업무량을 주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19세 이상 인구수에 곱하기 지역성인 흡연율을 곱해서 연간 목표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성인 흡연율이 17.1%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기존에는 한 2,50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한 700명 정도로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추경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이 다 패치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흡연을 하다가 금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이 다 100% 붙이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폭을 굉장히 넓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필요가 없냐 있냐를 저는 본 거예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담배랑 여러 가지 코로나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두고라도 여하튼 금연은 우리 구민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흡연단속 촬영용 액션캠이란 카메라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이건 단속카메라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산상 보면 신규 편성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듯이 그전에는 이렇게 큰 비디오 촬영기처럼 과거 모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굉장히 다툼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구들에서는 간단한 목걸이형으로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신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큰 걸 들고 다니다보니까 업무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개선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단속원용이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단속원이.
●권영식 위원 핸드폰으로 찍든 아까 얘기한 카메라로 찍든 찍으면 거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마찰이 사실 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촬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443쪽 들어가기 전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본 위원이 금연단속원분들 올봄에 주민들한테 하다가 다쳤던 부분도 거론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금연단속원분들에게 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13명이 25개 구 1위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연단속원분들 기간제직들 어느 기간제직들이고 다 수고 많지만 그래도 금연단속원들께 주무 과에서도 좀 더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 김현지 건강도시팀장하고 일전에도 통화하고 했지만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단속원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443쪽 코로나19 대응 감염 업무추진.
과장님, 코로나로 격무에, 방금 본 위원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증액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특성상 우리가 이러큼 늘릴 수도 없어서 종전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표준어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쪽까지?
●위원장대리 최봉희 445쪽이에요.
●이규선 위원 445쪽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41쪽 단속원 13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간호사 13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단속원!
441쪽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묻습니다. 단속원이 13명인가요?
금연단속원 13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금연단속원은 지금…….
●김길자 위원 보조원 빼고 단속원이 13명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12명.
●보건소장 엄혜숙 기존에는, 금년까지는 시간제계약직 그분이 단속.
●김길자 위원 시간제계약직 빼고.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원이 10명이었고요.
●김길자 위원 10명?
●보건소장 엄혜숙 예, 내년에 12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2명이 증원되고 지금 금연단속 보조로 1명씩 기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10명에서 12명. 그래서 2인 1조 12개 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12개 조?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2인 1조 10개 조가 활동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소장님께서 서초구 말씀을 하실 때 13명 말씀하셔서.
●보건소장 엄혜숙 아까 10명입니다.
10명으로 했고, 거기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13명이게 되면 방금 액션캠 같은 경우도 13개가 필요할 텐데 왜 12개 올리셨냐 해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12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사업이란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441쪽 상단에.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상 이렇게 나와서 모든 분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만 써놓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김길자 위원 증감 있는 부분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돌봄놀이터는 방과후교실로서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내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과 돌봄놀이터는 학교 23개교하고 어린이집 중에서 30개소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443쪽 민간이전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병원에서 병원으로 민간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비 및 구료비해가지고 지금 삭감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아, 이것은 강남성심병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야간에 오고 그러다 보면 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증편성해놨는데 이 부분이 왜 증편성해놨는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오미크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이 항목이 삭제된 사유는 야간 해외입국자 민간병원에 대해서 선별검사 비용을 과거에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까지는 심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 입국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대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 없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등포형 사례정의 관련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국가에서 해외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국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검사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국가에서 검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범위를 확대해서 구비 편성이 필요 없이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번에는 선별진료소 시설장비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철거공사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다 철거하고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선별진료소 여기에서, 도림동에서 대림동 가듯이 새로 신설하면 컨테이너 주로 임차입니다, 몽골텐트 새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그게 도림동 사례에서 보듯이 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예측해서 그렇게 할 거 같다 해서 예산울 계상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이미자 위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상해놨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작년 2021년도도 이전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이미자 위원 전년도 것은 올해 것은 아예 전혀 계상을 안 하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올해는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새로 처음으로 이제 또 그만하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442쪽에 간호사 13명은 그대로 있던 것 추가가 7억이 올라갔거든요. 추가 인원이 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간호사는 일반 민간의료기관도 자꾸 이직이 잦습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연봉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증액이 좀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간호사들이 또 이직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두 명씩 한 달에 그만두고 그러는데 좀 사실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증가시킨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인원도 좀 약간 증가된 인원이 있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좀 많이 올라가서.
7억이 올라갔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7억이 올라가서 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되고 인건비를 올려도 어느 정도 올렸을 건데 이렇게 13명에 7억이 올라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추경으로 이 사업들을 했고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단가는 기존에 저희 보건사업 할 때 단가로 작년에는 책정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되면서 중앙에서 인건비 책정기준을 높였습니다, 기간제분들. 그래서 거기 수준에 저희가 동일하게, 국가 수준하고 맞춰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1쪽 상단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사업이란 게 보건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팀에서는 구민의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큰 사업이 생활건강행태 사업인데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이 네 가지가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유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신체활동사업이나 초등학교 돌봄놀이터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계속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이 때 비만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더 강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어린이만이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비만이나 여러 가지 4대 사업이 전체 구민한테 특히 성인한테 더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어린이를 딱 상대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를 여쭙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희 보건지원과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또 생활행태별로 사업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전이라든지 학생, 성인, 노년층 이런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3만원이 있어요. 어떤 강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돌봄놀이터.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학교 방문해서 하는 강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걸 강의를 하기에 3만원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강의입니까, 아니면 애들 노는데 지도를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강의도 하고 지도 개념으로 많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낮은 이유가 좀 지도 개념으로.
지금 15개교,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초등학교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와 같이 돌봄놀이터를 운영하려면 운동지도사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바른 자세라든지 운동방법 이런 걸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계시듯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을 멘토링하는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42쪽 일반운영비 4억 5,30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보면 확진자 동선 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 자택에 해가지고 9만원씩 25개소 30일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주택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확진자가 생기고 그게 한 가구당 9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25개소 발생해가지고 6월분으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방역이 용역을 주는 거죠? 아닙니까, 직원이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주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이 하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리가 없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아, 직원이 그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한 곳을 9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냐고.
지금 9만원 25개소 해놨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한 달 보면 25군데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확진자 자택이 왜 25개소가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을 25개소라고 합니까?
25인이라고 하든, 이것은 어느 시설 아니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것은 코로나19 해서 2021년도 하루 평균 방역 건수를 기준으로 지금 이것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7월 15일 26건이 발생했고요, 8월 30일 33건, 10월 15일 25건.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러면 그 건수에다 9만원을 곱해 보세요.
25개도 넘는 것이고.
25개소를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것은 올해 1일 평균 방역 건수를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25건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발생한 건수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하루에 우리 관내 확진자가 평균 한 25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생치로 이송이 되면 그 자택을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택을 소독해서 출장해서 소독하는 소독업체 비용 단가가 한 9만원 됩니다. 그래서 9만원 곱하기 25명이 발생했으니까요 25개 자택을 가서 하는 거고 그게 30일 한 달 하고 6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듯이 일반 동선은 뭐냐 하면 이런 자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동선 중에 어떤 중요한 장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밀집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또 거기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루에 이 정도의 발생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올 하반기에 만약 지금 경우 하루에 몇 명 정도 확진자 수가 생겨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은 이것의 두세 배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25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넘게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이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년에도 충분히 이 정도 가리라고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이 되면 다 생치라든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부터는 국가정책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재택치료 용품을 드립니다. 그 안에 소독 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걸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표면 소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뿌레 같은 거 공중에다 뿌리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잘 닦고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 표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 그거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병원이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독 티슈나 소독액을 지금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숫자가 더 줄어들리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은 이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지금은 자택에서 그냥 치료 아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용품보다도 여기도 처음에 하실 적에는 결국은 어느 가정이 되면 가정에 한 사람만 기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일시적으로 비우든지 해서 소독을 해줘야지요. 어떻게 해서 그게 더 위험한데 일단 한 사람이 있는 거 떠나고 나면 거기는 현재 10일이든, 전에 같으면 14일이죠. 14일간 비어있는데 굳이 소독을 해 주는 게 옳으냐, 지금 현재 다른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집에 있을 적에 소독을 해 주는 게 옳으냐?
두 개를 놓고 보면 사실은 후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제 2년 여를 지나다 보니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질환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확진자가 같이 있는 환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뿌레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의미 없으면 지금 같이 4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업은 지금도 일부는 한 1/4 정도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호흡곤란이 있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심해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그건 응급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서 철수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중간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선별진료소 시설 설치 공사비인데 내년에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아까 보건지원과장께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이건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여기 설치비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도 설치한 지 거의 2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설치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어디다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간호사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447쪽 가운데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내용이 모기자동계측기 그다음 또 해충유인살충기.
교체 주기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과장님!
그래서 모기자동계측기와 해충유인살충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충유인살충기는 지금 1차적으로 ’17년도, ’19년도 설치된 게 90대가 있습니다. 그건 기간이 무상유지기간 2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모기측정기 DMS 부품 교체비는 25개소 25대가 되어 있는데 구형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5개가 양평동 빗물펌프장, 오목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동아에코빌아파트, 살레시오, 한국방송 KBS 거기가 구형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품 교체가 필요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기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주기가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 주기가?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건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인데요. 그게 좀 경과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6쪽 중간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고, 201-1 보면 찾아가는 결핵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해서 15만원씩 120회 해놨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이건 관내 고등학교 2학년하고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실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핵협회하고 쪽방촌도 간 적이 있는데 결핵환자들이 많이 노출을 싫어하고 해서 예방 그런…….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서 15만원씩 120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15만원이 뭐며, 120회는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 120회는 방문시설 주민 음료비나 다과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가면은.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하면서 다과를…….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 시책추진비 120회 거기…….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0회를, 무슨 다과회를 120회를 합니까?
이 홍보물이라는 게 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프린트물 전단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건 포스터 그리고 리플릿, 경로당에 제공하는 캘린더, 비누, 파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120개소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좀 120회라고 하니까 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결핵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결핵을 어떻게 어떻게 예방 하십시오.”를 하든 그런 교육을 하든 그런 안내문을 배포를 하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비누를 주고 뭘 주고 한다는 건 거기다가 무슨 예방 문구를 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에 이러이러한 결핵 예방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을 붙이든, 전단지를 주든 이런 부분 같으면 그럴 만도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아, 그건 기념품 작게는 볼펜, 마스크, 칫솔 세트 이런 홍보물품으로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좀 줄어듭니까? 우리 구죠, 구.
우리 구에 결핵환자 수가 어때요?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같아서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조금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권영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447쪽 모기자동계측기 장비 교체비 해놨는데, 이 장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는 유지보수비에 조금 전에 부품 교체를 한다고 하신 거는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건 아니고요. 보면은 부품 교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에서 7년 지난 부품,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보통 유지보수비가 보면요. 유지보수비가 그 기기가 됐든 그 장소를 들어가는 비용, 고장이 나든 문제가 됐을 적에 색을 칠하든 이럴 적에 유지보수비 아니냐는 거죠. 장비 교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 교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계측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설치되다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최대 7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게 부품이 아니고 교체 대상이 최소 올해는 10대…….
●권영식 위원 10대라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것이고 부품 교체비는 아까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로서 사이사이에 단순 교체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90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모기자동계측기는…….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90대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모기자동계측기는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90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90대는 아까 아마 금연안내기…….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히 시간 보낼 거 없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7쪽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해충유인살층기는 다 설치가 됐나요, 우리 구에 할 데가 없나요? 신규로 설치할 곳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은 관내 공원, 하천변 토털 해서 53개소에 273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설치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공원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후년에는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모기자동계측기도 이것도 굉장히 수변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듯이 이건 모기를 살충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계측을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기상청에서 모니터링하듯이.
●이미자 위원 유수지 같은 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미자 위원 신길유수지는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미자 위원 신길유수지 밑에 보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설치가 25대 되어 있고요. 관내 공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하천변, 주거지역 그리고 취약한 시설들 해서 저희가 이건 거점별로 해서 모기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유인살충기도 설치하게 된 근거가 자동모기계측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유인살충기를 설치한 곳이 모기 개체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도계처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 위원 내년에 신길3구역에 입주를 합니다. 공원이 생기는데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유인살충기를 예측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 필요 수요가 생기면…….
●이미자 위원 입주를 하면 메낙골공원이 길게 연결되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448쪽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지역방역활동 지원 18개 동 58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취약지역 민간대행이 또 5,000만원 있습니다. 위의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의 것은 또 5,000만원 대행은 또 어떤 분들한테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별도로 위에는 동마다 방역활동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고요. 밑에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민간대행 5,000만원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그건 동하고 업체에. 동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거고요, 밑에는 업체를 동원하는데 동에서 못하는 부분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공원, 안양천 그런 데 중심으로 하는 장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식으로 분리한다 이거지요. 하천부지 이런 데?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공공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역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200만원요. 이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에?
구의 소유입니까?
방역차량 구입비.
밑에 자산취득비에요, 그 밑에 바로.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대입니까, 1대?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보건소 차량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
●이미자 위원 보건소 자체 방역차량요?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유류비는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유류비는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차를 사면 그에 대한 1년 동안 쓸 돈이 잡혀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추계가 돼야지요?
차량을 사면…….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그건 기본경비에.
●이미자 위원 그건 이 1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 잠깐 와 있는데. 아니, 보건지원과장님은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시험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좀 대답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하실 때 같이 일 하셨으면 어느 목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시면 팀장님한테라도 빨리빨리 해서 하시지.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한 과를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죄송합니다.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대리 최봉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구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다음은 451쪽부터 455쪽입니다.
(「통과요」하는 이 있음)
통과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부터 16쪽에 41번부터 46번입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최봉희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6쪽부터 4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6쪽 건강증진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행사운영비 부분, 출산준비교실 운영비 2021년 8회에서 2022년 25회로 대폭 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임산부 요가는 신규로 편성되었군요.
행사운영비를 증액했는데 과연 이러한 행사가 가능할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 편성을 할 때와 예산 편성 시에는 위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던 때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 하긴 했지만 올해 방법을 좀 바꿔서 비대면이라든지 줌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더니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줌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최저 출산율, 올해도 0.8, 1명이 안 되는데 이런 비대면, 줌. 지금 취지가 상당히 맞는 부분 같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며, 458쪽 상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9,800만원 감액된 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규선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면 시비는 증액된 반면에 기금은 삭감됐고 구비는 감액됐는데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원래는 국·시·구비로 해서 30 대 35, 35로 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난임부부가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1쪽부터 46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4쪽 중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해가지고 62억 5,000만원이 신편성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내년도에 신규 편성입니다.
●권영식 위원 신규 편성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국·시·구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예방접종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거의 인구의 90% 이상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30만명 정도는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은 국·시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시·구로 다 편성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아까 난임부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2022년부터입니다.
●김길자 위원 2022년부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려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17억이 잡혀있는 데 평상시에 최근 3개년 간의 집행률을 보면 약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생겨서, 코로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혹시 부족하면 또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편성하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62쪽 중간에 보면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1억 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요즘에 아이도 안 낳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
●이미자 위원 하하, 참.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출산율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것 갖고도 된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을 텐데, 출산 장려하고 장려정책하고도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6쪽부터 47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8쪽 중간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비용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올해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서울시 거주자 중에 지역가입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한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인건비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란 게 보통 인건비에다가 제반 활동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렇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지급이 되는 것인데 토털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이 비용에서 플러스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2,9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2,900만원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털 금액이 2,95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0…….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70에서 72쪽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봉희 아니, 지금 할 거예요. 70쪽까지예요.
●권영식 위원 70쪽까지.
●김길자 위원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요.
●위원장대리 최봉희 다음은 471쪽부터 47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470쪽 하단 그리고 471쪽에 보면 지금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감액이 조금 돼서 나오는데 인상이 조금 되면 이해가 갈 텐데 감액이 조금 돼서 나와서 이게 뭔가?
어차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20 조금 인상됐으면 이해 갈 텐데 220이 감액이 돼서 이게 뭔가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인력들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들이 저희가 최대 2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기간제가 올해 퇴직을 해서 내년도에는 퇴직금이 조금 덜 발생할 것 같아서 빠듯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김길자 위원 빠듯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제대로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이어트하셔서 올려놓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4쪽 중간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해서 올해 예산이 240만원인데요.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에서 24만원 감편성되고 행사운영비에서 24만원 증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무슨 목을 바꿔놓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편성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해보고자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회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1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납니까?
환자들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전체적인 규모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성인들의 질병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질병 아닌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하여튼 지금 현재 비용으로만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8쪽 중간에 보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해가지고 1억이 증편성됐고, 이 자체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8,300만원 증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것은 국시, 구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가내시가 높게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기저가 주로 인력들이 대부분 치매 검진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인력은 지금 현재 20명이 있고요,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대로.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480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시비)인데 5,300만원이 신편성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올해 이것도 간주돼서 예산이 내려와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이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간주를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좀 더 기반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런 자살 부분은 우리 조례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살예방이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규 예산에서 안 하고 간주예산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내년도에 저희가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이라고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을 의료기관에서 자살 위험이 높거나 우울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게끔 이렇게 올해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권영식 위원 이것은 1,200만원이에요, 그래 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300만원의 일부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여기 3,000만원 정도가,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네요.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 편성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1쪽 하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홍보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480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이것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내년도에 기존에는 시·구비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사실은 자살예방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금 노년기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또 두 분이 계신 분들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보물을 미리미리 배포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6쪽부터 49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485쪽 제가 놓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봉희 예, 그러세요.
●권영식 위원 485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2,8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초·중·고등학생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해가지고 23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초·중·고 학생들이 요새 정서 행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전문 심리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의들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고 개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 사업비는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팀장님, 도와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는 힐링캠프에 있는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신규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주로 ADHD나 아니면 초기 정신증,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까지 같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좀 봐주세요.
정신건강증진 교육(직장인 등) 해 놔가지고 10회를 해놨는데 직장이라는 것은 회사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내년에 저희가 직장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진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6쪽하고 90쪽 없으십니까?
다음은 491쪽부터 49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9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14명이네요, 인력이?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금 복잡하게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시·구비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14명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라고 해서 또 국가에서 한 명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를 인건비로 조금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확충해 주는 것은 수당이라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당이나 보험 이런 부분만 올라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가장 빠듯하게 인건비 1명분만 주셔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빠듯하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죠.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김길자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나으신 분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2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연장근무수당이 8,528원씩 해서 15시간 12개월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8,528원이란 게 생활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마급 기본급에 맞춰서 기본급 대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다른 어떤 비용이 추가가 되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급에도 못 미치잖아요. 우리 시급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영등포구 시급이 내년도에 1만 766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1만 766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이고 그분들이 7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저희가 산출식이 있어서 본인 연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은 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49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여기도 연장근무수당이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그 부분을 나눠서 산출해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기본급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서 경력이 조금씩 달라서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최봉희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18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8,00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강찬식 과태료가 지금 우리 과에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식품위생 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수치가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위생과장 강찬식 내년에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그래도 올해 수준은 유지할 거다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런 과태료가 대부분이 음식업이나 업주들이죠?
●위생과장 강찬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음식점입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주로 업주들이 많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손님들은 10만원이고 업주들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권영식 위원 물론 잘못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홍보도 좀 더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발생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입을 잡아놓고 내년에 가서 위원들이 다시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세입을 잘못 잡았느냐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단속을 하실 건데 지금 120만원에 80건이라고 해놨어요. 120만원이라는 것은 음식점이잖아요?
●위생과장 강찬식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힘들어하는데 여기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강찬식 그것은 그런데요, 일단은…….
●김길자 위원 계도를 많이 하세요.
●위생과장 강찬식 단속이 주가 아니더라도…….
●김길자 위원 계도를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계도, 그러고 나서 단속.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6쪽부터 50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97쪽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강사료가 9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내년에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실습 중심으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비고요. 올해도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여기는 아예 신규 편성처럼 보입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올해는 치과위생사를 이용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구강보건교육 대상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외부 강사료를 투입을 한 거고요. 올해는 199개소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증가된 부분만 990을 잡은 거죠? 계상한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기타보상금에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신설된 부분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럼 신규잖아요? 안 했잖아요, 교육을?
●의약과장 김태금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가…….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직접 나가서 한 거라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강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목표가 총 162건 정도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66회 정도는 외부강사를 이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90건 정도는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의약과장 김태금 채용은 안 하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만?
●의약과장 김태금 예, 강사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강사를 몇 분 하실 예상이냐고요?
●의약과장 김태금 15만원 곱하기 66회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15만원씩 강사를 그때그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분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에 6,700만원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에 구비가 총 1억 900만원이 있고요, 그중에 교육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 세부 기초산출 내역을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중간에 임상병리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했는데 임상병리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8,400만원 증액된 1억 7,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주기적으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예산 1억 8,100만원, 2021년 예산 9,100만원, 2022년 예산 1억 7,500만원으로 격년 주기로 반복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예산이 9억 1,000으로 책정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료를 6개월 중단될 걸로 예상하고 6개월분만 책정한 것이고요, ’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로 진료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년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8,4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인지, 지금 목이 쭉 있어서.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 시약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진료가 재개될 것을 예상해서 1년치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소모품이 됐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전체적으로 다 늘려 놓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502쪽 방사선실 운영비에서 2억 6,000이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인건비가 주인데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2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 촬영장비를 2억 8,000으로 책정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 이 구매로 인해서 신규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는 감소될 것 같아서 총 2억 6,000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최봉희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부터 51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09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 명판 제작비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만원 50개에서 2022년 4만원 40개소로 산출 내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내년도에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개소 수는 우수업소를 평가할 때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 나온 숫자대로 하려고 40개소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수업소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50개소에서 40개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입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평가를 하면 올해 우수업소가 내년에도 우수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규선 위원 연속 해마다 준다는 것은 아니겠죠? 동종업체를 쉽게 말해서 연속 두 군데를.
●위생과장 강찬식 업소를 평가할 때 우수업소냐 이것은 우수업소가 계속 우수업소일 수도 있고 평가를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웬만하면 간략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두 군데를 연달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방금 하셨단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강찬식 예, 가능은 합니다.
●이규선 위원 연속 2년에 매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요?
●위생과장 강찬식 그렇죠. 우수업소는 계속 우수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팩트입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평가를 하다 보면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규선 위원 그거야 그렇죠. 이 부분이 적은 숫자가 아닐 건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해도 40개, 50개를 표현해 놓았잖아요? 전년도 50개소였는데 40개소로 변경을 했는데 물론 단가가 당연히 금액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를 평가해서 또 나오면 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위생과장 강찬식 아니, 똑같은 업소는…….
●이규선 위원 지양을 해야 되겠죠?
●위생과장 강찬식 그 전에 제작이 돼서 붙어 있는 업소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따겨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5,000만원 1억을 냈다고 해서 구청장 명패를 주고 내년에도 또 냈다고 해서 매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강찬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잘하면 줄 수 있다고.
●위생과장 강찬식 신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붙어 있는 데는 안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겠죠. 차라리 감사장을 준다든지.
●위생과장 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을 내가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저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 아니면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나.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활동비가 있습니다. 10명에 5만원씩 6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식품자동판매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우리 구에 지금 398개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한 동에 1명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한 동에 1명씩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상·하반기로 하는데 1인당 1일 5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강찬식 예,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원하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한 1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상반기에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5만원이면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교통비 포함입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예, 다 포함입니다. 4시간 정도.
●이미자 위원 4시간요?
●위생과장 강찬식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시급도 안 되네요.
●위생과장 강찬식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강찬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전부 다 하루 4시간 정도 배정하고 5만원.
●이미자 위원 4시간 해갖고 5만원 받고 교통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8쪽 아랫단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해서 3억 3,000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위생과장 강찬식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보건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자가격리자 키트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방역물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 해지하고 우리 과로 일괄 이전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액화체온계 4,900원 해서 1만 5,000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위생과장 강찬식 자가격리자들 체온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체온계인데 그러니까 1만 5,000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이것은 자가격리자 예정을 1달에 2,500 정도 예정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 6개월치를 전부 세워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6개월치예요?
●위생과장 강찬식 이건 전체 예산이 6개월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월 2,500개?
●위생과장 강찬식 예, 2,500개 정도.
●권영식 위원 매일 하나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아닙니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하나.
●권영식 위원 1명당 하나?
●위생과장 강찬식 하나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11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48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이 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운영비가 조금 줄어드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강찬식 480만원 준 것은 올해 예산으로 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뺐고요. 지금 전체 예산 5억 2,600인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소 수가 한 249개소입니다.
●권영식 위원 249개소?
●위생과장 강찬식 지금 올해까지는 27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249개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줄어든다는 겁니까?●위생과장 강찬식 아니, 늘어나죠.
●권영식 위원 아까, 올해까지 몇 개요?
●위생과장 강찬식 179개를.
●권영식 위원 아, 179개.
●위생과장 강찬식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249개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데가 다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숫자를 보면 거의 50% 이상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상으로 보면 220개소 이상이 되면 7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2,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 상 5억 2,000으로 국비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5억 2,500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49개소를 관리하려면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국·시·구비가 매칭이 됐든 관계없이 우리 어린이들 급식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어떤 비용이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려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511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특별히 어린이들 영양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면 이것 한 이유가, 한 목표가, 한 목적이 없어집니다.
아까 앞에 보니까 다른 구비 몫으로 잡아가지고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또 보건소장님이 잘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잘 상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찬식 예.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가내시 내려와서 국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구비 매칭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강찬식 부족하면 추경에…….
●김길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국비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강찬식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위생과장 강찬식 그래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매칭 비율로.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6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유승용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복지정책과입니까?
●유승용 위원 예.
●위원장 정선희 189쪽.
○유승용 위원

복지정책과 189의 하단에 긴급복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 가내시액에 따라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긴급복지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게 되면 긴급복지 글자 그대로 급할 때 복지제도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게 편성이 되면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기준을 완화해서 책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내년에 괜찮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내역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517쪽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52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500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최봉희 위원 5,500인데 왜 500이 삭감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치구 전체 평균 한 6,000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결위에서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계획된 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자치구 전체가 사업을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팀 선정할 때도.
●최봉희 위원 용역비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원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또 저희가 좋은 분으로 선정해서 함께 또 사업을 내실 있게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조정을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52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동절기 3개월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금품을 모금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동주민센터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셨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1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출범식 되어 있는데요. 이 출범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 계획 수립이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주민들 또 사회복지기관들 모아가지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보고도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공유의 장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21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대회 및 민관합동 화합한마당 그랬는데 이 한마당은 어떤 취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 복지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표창도 수여하고 또 간담회라든지 기관들 대상으로 또.●오현숙 위원 올해 이것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올해에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웃돕기 한마당 개최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했어요?
그 아래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밑에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시작할 때 저희가 선포식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선포식 행사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동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또 운영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개발비 있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또 복지포털 구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복지포털에 대해서 말씀,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포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공복지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민간에서 하는 복지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어요. 민간이전에 보면 3억 3,000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비율이 하향되면서 저희 구비 부담이 좀 늘어났고요, 또 인건비 상승도 일부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코로나 생활비 지원 기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도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올해는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편성이 37억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2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죽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보물품 제작도 있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도 있고, 부모상담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도 있어요. 영유아 발달, 청년 이렇게 죽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만 19세 이하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산이 6,700입니다.
●최봉희 위원 6,700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최봉희 위원 심리지원을 해 준다고, 어떤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최봉희 위원 아, 매칭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526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선희 525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525쪽까지요?
●위원장 정선희 예.
●최봉희 위원 525쪽에 보면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비가 지원이 됐는데 동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 사업은 동별로 활동단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매월 그분들하고 담당자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최봉희 위원 18개 동이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5개 동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300명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교육강사료 지급 있죠,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해서 교육강사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500?
●차인영 위원 523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것은 통합사례 관리하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필요한 교육강사료입니다.
●차인영 위원 강사가 1명에게 지급되나요, 2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강의는 강의단가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3회 정도 해서 두 분 정도.
●차인영 위원 3회를 하는데 5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강사료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강사료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강사료 기준은 위원님, 제가 세부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세부적 자료가 필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단가는 저희가…….
●복지국장 이영환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1명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1명?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1명의 강사료가 1회에 50만원 책정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시간이 1시간인데 2시간 정도 하면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 모시고 할 때 일반 교육강사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차인영 위원 일반 교육강사 지급표에 근거해서 지금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22쪽 위에 보면 우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행사 운영으로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120만원씩 해갖고 18개 동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동별로 계속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월례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임원도 구성이 되었고 동별로 특화사업이라든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이 안 되는 동네는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사실 똑같이 나가고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들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협의체 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각 동이 똑같이 나가다 보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동네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닌 동네는 정말 끼리끼리 하는 그런 동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임원진들도 항상 그 사람이 서로,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올해는 내가 했으면 내년에는 니가 해, 서로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도 빨리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25쪽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동 복지·고용서비스 지원해서 18개 동이 같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동에서도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8개 동으로 4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국·시비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안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니오,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예산도 그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대로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오현숙 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거기는 다른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그 아래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사례관리자 운영 간담회 또 여기도 사례관리 교육 등 업무추진 그러면 이 부분이 위에 복지하고 다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건가요?
그리고 525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선희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이 있지요,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야 밑에 있는데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민간이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1억 4,000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6,0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건 예산과목이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신규처럼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억 5,000이 증액되었어요, 신규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목이 바뀌어서 그렇고 예산은 실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5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있지요. 보조가 있는데 감면이 1억 3,000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화합 한마당은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면행사로 진행은 못 하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26쪽부터 5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해서 활동물품, 강사료, 동별 간담회가 이것도 똑같이 18개 동이고 이게 지금 돌봄단 운영이 기존에 했던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구비가 좀 들어가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은 5개 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시비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시비가 금년도에는 5,8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가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5,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게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내년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비도 그 이상 지원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65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된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을 할 때는, 처음부터 할 때는 서울시 시비로 한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로 하다가 지금 시비가 안 나오고 전액 다 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시비는 여기에 지금 가내시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지 않아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고요. 실제 예산 지원은 저희가 금년 이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처럼 거기서도 예결 예산을 하고 부분이어서, 그래도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사업비로 처음에 항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비를 또 써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내려오던 예산이 멈춰버리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1, 2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는 항상 예산이 멈춰가지고 우리 구가 애로사항을 당해서 예산책정 새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 이 과 말고도, 우리 구청 전체를 볼 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잘 귀담아듣고 서울시랑 그런 부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이 지금 몇 년 차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는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몇 년 차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2년차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하시는 일이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방문상담도 하시고 또 유선으로 안부도 확인하시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시고 그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지금 이게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동에 몇 분씩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5개 동에 5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지금 시범사업으로 5개 동을 하는데 지금 18개 동을 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저희가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아직 시도 결정 난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에 1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쪽부터 5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31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125세대한테 6,000원씩 9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저소득층 저소득주민이 총 몇 세대예요? 125세대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 조례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그다음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서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최봉희 위원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지금 1만 4,380원인데요. 그 이하로 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는 125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303세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왜냐면 6,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3,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까지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534쪽에 긴급임시주택 운영이 있어요. 6,170만원이네요.
이게 긴급임시주택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몇 세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노후주택이 붕괴되거나 화재나 입주 시기가 불일치해서 긴급 임시주택이 필요한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최봉희 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SH하고 협약을 해서 3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3개, 3가구?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3가구. 하나는 다세대, 두 개 원룸 이렇게.
●최봉희 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1호는 2,04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호는 2,070만원, 3호는 2,060만원해서 거의 보증금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31쪽 보면 우리 지금 영등포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기초수급자 전체요?
●오현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가구 수는 9,230가구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초수급자 명절위문품 했는데, 이게 1인당으로 주는 거예요, 가구당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구당 줍니다.
●오현숙 위원 가구당 주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게 가구당 4만원인데요.
●오현숙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4만원.
●오현숙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명절 때 설, 추석 두 번.
●오현숙 위원 두 번씩 해서 한 번에 4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데 1만원은 우리가 구비로 주고요. 3만원은 시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비만 잡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3만원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에서, 시비에서.
●오현숙 위원 3만원은 시비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만원은 구비로.
●오현숙 위원 1만원은 구비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긴급 임시주택이 필요해서 그걸 임대를 하겠다 아까 그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긴급임시주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화재나 그런 게 생겼을 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으로 임시 호텔로 갑니다. 그게 한 1주일 정도고요. 길어야 한 15일인데 그분들이 그 안에 집을 얻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임시주택을 해서 최소 3개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긴급 임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7,900 정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올해.
●오현숙 위원 올해 우리가 지출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올해는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사실 비용보다는 주민편의에서 그런 요구들이 저희가 동에서 사실은 이런 필요가구 사례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복지담당관들, 아니면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한 3가구 정도 내년에는 하는 게 적합하다 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생계급여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사유가 가구 수가 증가된 건가요,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사실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생계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 없어졌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6% 정도 올라간 걸로 예상하고요. 이건 사실 매칭비율이라서 60 대 28 대 12로…….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증가해서 올라갔단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531페이지에 자녀 교육급여나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도 수급자가 증가돼서 다 증액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보면 유료방송을 많이 볼 거 같아도 요즘은 워낙 케이블TV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차인영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증액이 되지 않은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5쪽부터 5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35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해서 사망위로금은 이해가 되는데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어요. 17억 2,800만원이에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12월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참전명예수당 받던 분들이 거기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 2019년에 참전명예수당 받는 사람들도 중복 지급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 증가에 의한.
●최봉희 위원 540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선희 538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538쪽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9쪽부터 54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4페이지 539쪽 장애인 취업연계 바리스타 양성 구 주민참여, 543쪽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시면 성인 중증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구 주민참여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성인 중증장애인 개별맞춤이요?
●최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건 사실은 저희가 여태 사업을 하지 않던 건데요.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장애인들은 15종이 있는데요. 그중에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문인들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요, 그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구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노숙인, 540…….
●위원장 정선희 543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3쪽까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났는데, 538쪽 여기도 그냥 짚을게요.
장애인 행사 추진 그랬는데, 우리 원래 장애인 행사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랑나눔의 집에서 했고요.
●오현숙 위원 어디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 장애인 40가정 모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 100명하고 해서 도시락 만들기 하고요. 가족사진 촬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지금 사회건설위원회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장애인 취업연계 바리스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신규사업이면 이 취업연계 바리스타 양성,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사실은 민간한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요.
일단 중증장애인이 저희 구에 한 4,900명 정도 되는데요. 취업률이 1% 정도도 안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리스타를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20만원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취업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연마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위의 칸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그러는데 이 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에 2번씩 박람회 합니다. 채용박람회 할 때 부스를 저희가 4, 5개 넣어가지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아래 보면 인권침해 상담 지원 그러는데 이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밑에 보시면 인권 상담 학교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오현숙 위원 이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담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떤 경우에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현숙 위원 그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장애인들한테, 1번은.
인권 상담 학교는 장애인들한테 인권 교육에 대해서 시키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인권교육을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전문 법률가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때 강사로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애인 단체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장애인 단체는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을 4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오현숙 위원 법률적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이것도 다 같은 교육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일반인을 위해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교육입니다, 2개 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위의 이것도 36만원은 강사료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같이 또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543까지라 그랬나요?
아닌가요?
●위원장 정선희 543쪽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43쪽에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해갖고 체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사실 올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많은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이것은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연계해서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에서 6회 정도의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5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5회에서 6회 정도.
●오현숙 위원 체험학습이면 어차피 현장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현장학습이죠.
사회나 과학이나 그다음에 역사 같은 데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하는 학습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그런 학습 체험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요, 가운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23억 5,9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다시 한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들어서.
●유승용 위원 541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활동지원 가산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유승용 위원 예.
국비나 시비는 적은데, 우리 구비가 3억이나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시비, 구비가 25, 25 대 50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위에부터 해가지고 전체 장애인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서 도우미 10명을 인건비로 산출하셨어요.
사서 도우미로 제안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일단 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저희 구에 많이 있는데 사서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서 도우미로 해서 미래교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심한 장애 아니고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10명 정도 채용해서 사서 도우미로 일자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도서관은 대상이 마을도서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저희가 대림, 문래, 선유, 여의샛강, 신길6동 마을도서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0명이 지금 내정된 건 아닌 거고,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신규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0쪽 맨 위에 보면 성인 중증장애인 개별맞춤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해갖고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 주민참여로 왔습니다.
홍보비가 1,000만원이고 사업진행비가 8,435만원이에요.
어떤 근거로 사업진행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여기는 거의 인건비인데요, 뭐냐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한 40명 정도 중증장애인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사전진단 평가비도 있고 서비스 제공도 하고 사례관리비도 있고 해서 전문인들이 붙어서 한 명, 한 명 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사업을 사실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위원장 정선희 이분들의 연령대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연령은 사실 성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정선희 교육을 안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위원장 정선희 많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지금 총계를 내서 이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 정도는 사실 부족하지만 처음이라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로 생각해서 이번에 좀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행사진행비로 해갖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중증장애인에 효과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의 요구가 계속 저희 과에 들어왔고요. 이분들은 사실 시 참여예산에도 했었는데 좀 안 되신 경우도 있고 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한 45% 정도가 지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소통을 중증장애인들을 해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집에 직접 찾아가서…….
●위원장 정선희 찾아가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찾아가서 여기 보시면 대체재 제작이 있습니다. 대체책자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뇌병변이거나 하면 그림판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뭡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4쪽 하단에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인부임이면 인건비 같은데 본 위원이 인건비를 죽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늘어난 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항상 잡을 때 지금까지는 구비 한 50% 잡고, 시에서 50%를 주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항상 부족분이 있어서 한 달에 18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예상을 해서 어느 달은 16명 근무하고, 어떤 달은 또 15명 근무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서울시에서 50%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 구가 사실은 노숙인이 좀 많은 편이라…….
●최봉희 위원 지금 1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데 18명을 매월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내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50%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65%로.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인원을 더 늘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러니까 18명을 꼽아…….
●최봉희 위원 그런데 노숙인 있는 게 영등포역 뒤쪽, 2번 출구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서울 시내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노숙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굳이 18명이, 지금 18명으로 돼 있는데 또 인부임을 더 넣는다는 건지, 도대체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늘린 건 아니고요.
거리상담반이 지금 18명이 있는데 18명 되시는 상담원들이 충분히 열심히 거리상담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거리에 있는 분만 보이지 노숙인 시설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날씨가 좋거나 하면 나와 있어요, 거의.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 분들을 계도해서 노숙인 시설로…….
●최봉희 위원 그래서 제 눈엔 안 보였나요?
본 위원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중간에 보면 거리상담반 간담회비가 있어요. 간담회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그것은 거리상담반 격려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지도하고 계도하려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현장사무실 설치가 현재 있는데 또 뭘 설치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역 북부광장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지금 코레일에서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왔는데 거기가 6평뿐이 안 돼서 아주 좁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서 내년에 좀…….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546페이지 중단 중앙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있죠?
1,200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546페이지 가운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546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540…….
●유승용 위원 54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행정경비.
●유승용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있잖아요, 행정경비.
그게 1,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행정운영경비에?
●위원장 정선희 토털 1,200이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7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가요?
●유승용 위원 예, 인력운영비도 7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것은 저희가 사실 올해는 의료급여사가 2명이었는데요, 지금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내년에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겁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있죠?
4,8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증가가 돼서 특근매식비만 증가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16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요, 25명.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16만원씩.
올해는 24명이었는데요, 내년에 25명으로 책정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1명 더 늘린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명, 사실은 저희 지금 인원보다 적게 책정돼 있어서.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현장사무실을 어디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거기에 있는 공원에, 문화원 옆에 방범대 초소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오현숙 위원 방범대 초소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영등포본동 방범대 초소가 거기 1층에 있습니다, 문화원 옆에.
그런데 거기가 한 6평뿐이 안 돼서요. 그 앞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컨테이너를 좀 놓고 휴게실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가 550까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선희 547쪽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7쪽까지예요?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혹시 장애인들한테 1년에 두 번인가 위문품 전달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혹시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분명히 봤는데 못 찾아갖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543쪽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나가버렸나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시행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장애인들 위문품 준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했는지는.
●오현숙 위원 몰라요?
그러면 그게 지금 보니까 1인당 금액이 1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만원을 준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한 3년 이내는 계속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3년 이내는 계속 1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1만원씩 주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1만원으로 뭘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1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 번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오.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기초수급자는 1년에 두 번일 때 금액을 얼마로 책정을 했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무리 인원 해봤자 60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인당 1만원인데, 그걸 1년에 두 번 집행을 하면서 인원이 많다 그래갖고 그것을 몇 년 동안 1인당 1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실 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200명 정도 저희가 잡아서요. 예산은 지금 8,400 정도인데 보통, 아까 비교했지만 4만원 주고 이분들은 1만원만 주니까 이게 형평성도 사실은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면서 분명히 표시를 해놨는데 막 급하게 돌아가니까, 나중에 또 찾으니까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쁜 것도 알고 모든 업무들이 양이 많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복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노숙인 거리상담반 현장사무실 이전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가 밑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가 밑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떤 거요?
●위원장 정선희 거리상담반, 컨테이너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위원장 정선희 그럼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있는 영등포본동 초소 그 바로 옆에요.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어디 옆에 할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옮겨진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본동…….
●위원장 정선희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원 쪽에는 좀 멀거든요, 영등포역하고. 그래서 고가 밑으로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에 있는데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해갖고 두 사무실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하나는 휴게실로.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사무실로 쓰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나갔습니다. 저희한테 쓰도록 해서 자율방범대는 거기 안 쓰고…….
●위원장 정선희 그러니까 거리상담반의 직원들이 자율방범대에 있는 초소를 쓰고, 그러면 컨테이너에는 거리상담반의 직원들을 쉬게끔 휴게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위치적으로 거기 바로 옆에는 또 화장실이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위원장 정선희 자율방범대는 어디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 가운데에 통로가 있고요. 그것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직접 가봤는데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쓰는. 그걸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다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어찌됐든 간에 거리상담반을 옮기게 되면 안정화시키게끔 옮겨야지, 임시방편으로 불편하게 옮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1,100만원인데 컨테이너 값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이걸로 해서 거리상담반 직원들이 과연 여기에서 다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일단은 저희가 그 주변 공원이나 옆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사실.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도 18명이 들어갈 만한…….
●위원장 정선희 임대할 사항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해서 사실 그렇게 찾았는데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가 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차량이 유턴하고…….
●위원장 정선희 그렇죠, 주차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막아있고 해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찾았는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원에 그만한 자투리가 좀 있어서 거기다 넣어서 거리상담반 사무실하고 휴게실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래도 역에서 공원까지는 그렇게 또 멀지 않아서 더 이상 멀리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롯데백화점 앞쪽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 뒤에는 아시겠지만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는 또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주로 거리상담반의 움직이는 반경이 역 주변이기 때문에 공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역에 있지 않은 한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서 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라도 상담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48쪽부터 5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의 12번입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600명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역량 강화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10만원씩 4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총 600명입니다. 올해까지는 장기근속 순으로 40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으나 내년도에는 200명분 추가하여 전체 민간·가정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역량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를 말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보육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제출을 해서 수합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은 이게 장기근속수당 개념으로 드리는 거라서 제출만 하면 10만원씩 격려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격려하는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내용인데 역량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600명이 모두 제출을 하는 것은 맞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전체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해서 올해 했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는 못 했고요. 비대면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또 그 뒤쪽에 보면 내·외부 인테리어 및 개·보수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552쪽 중간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구청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 어린이집 행사를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0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4페이지, 55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57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7억 4,922만 2,000원인데 영유아 대상인데 지원을 몇 명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급간식비는 유치원에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아는 5,000명에 대해서 1,900원 더하기 190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유아는 원래는 2,500원이었는데 497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4,30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인상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총 9,380명이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로 50%씩 지원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56쪽 상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기존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 페이지에 보면 전체 통으로 들어가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해서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렌털비 지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이 241개소였는데 현재는 23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만큼 공기청정기는 보육실 전체랑 유의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 만큼 액수가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린이집은 줄었고 교사는 200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교사가 늘은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래 600명인데 400명분만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번에 전부를 지원한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557페이지에 직접채용 대체교사 운영 지원해서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가 물론 단가가 상승되기는 했습니다. 하루에 8만 3,000원인데 8만 6,000원으로 상승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대체교사 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9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확정 내시는 4억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올라간 금액은 2억 2,000은 아니고 단가 상승분만 증액이 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물가 상승분만 증액이 된 것이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60페이지에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몇 곳을 공사비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왔던 게 있는데 이게 올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 3,800이 감액이 되어서요. 그러나 저희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아서 꼭 필요한 곳에 개보수하려고 구 자체 공사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1곳을 공사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11곳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매년 이 정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도 벌써 9개가 있고요. 20년 이상도 많아서 매년 10개 이상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해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태양광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아까 위에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기능보강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효율화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주로 보일러나 쿨루프, 단열창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것도 몇 곳을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곳은 두 곳입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사 연수 지원비는 그간 서울 시비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700, 재작년에도 그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로 편성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보육교직원 격려 차원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700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 구립까지 다 합쳐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전체 직장까지 다 합쳐서 2,700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있어요. 구비로 신규 편성된 건데 1억 6,000이 편성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 2000년 5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제27조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1쪽부터 565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4페이지, 56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자체), 562쪽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62쪽에 맘든든센터 운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더 쓰여져야 되는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는 내년도에 일단 신규 조성계획이 없어서 1억 9,600을 감액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네요.
그리고 56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에 지금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몇 명 대상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1명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64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 김장 담그기가 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이 김장 사업을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재작년까지는 김장한마당이라고 해서 5개 단체에서 한꺼번에 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담그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에서 하는 김장 사업만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단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오현숙 위원 그럼 여성단체에서 김장 담그기가 500만원인데 업무추진이 100만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오현숙 위원 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김장을 담그시면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장도 보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김장 담그기에는 5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500만원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일단 여기 금액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추가로 저희가 산업은행에서 후원을 받아서 300만원 더 추가해갖고 김장을 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얼마나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0가구 담가서 동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6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11명분인데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7,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문래동과 대림3동 장난감도서관이 올해 추가로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컨설팅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생태친화 어린이집이 시작된 것은 2019년도이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참여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했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보육교사분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컨설팅도 해 주고 같이 도우면서 디딤돌형, 거점형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2,000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2,000만원이 어디에…….
●차인영 위원 사업설명서 책에 보면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기관 참관 등해서 2,100만원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100만원 이것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컨설팅도 있고 기관 참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은 내용이 2,100만원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이 들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2,100해서 사업 설명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은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이 너무 간소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용이 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 그래도 저희가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게 당초에는 서울시 시비를 일부를 받았었습니다. 1억 정도를 받았다가 2019년도부터 시작한 자치구에서 한해서 3년만 시비를 지원하고 4년 차부터는 시비를 중단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구비로 그 차액분만큼 9,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위원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564페이지에 여성늘품센터 강사료 2만 7,000원 160시간.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구에는 여성늘품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3곳에서는 24과목 30개 반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그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2만 7,000원이에요, 그 강사료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분들은 전문강사가 아닌가 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전문이긴 한데요, 지금 자치프로그램도 2만 7,000원이거든요.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이고요, 그다음에 맘든든센터도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3억 1,672만 9,000원이에요. 몇 명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1명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11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길4동 언덕배기 올라가는 데 있는 그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1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상 반드시 지자체에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요. 센터장 1명하고 팀장 3명, 보육전문요원, 상담요원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린이집 지원도 있고 가정양육 지원도 해야 되고 부모교육 상담도 하고 보육교직원 교육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7,200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정선희 어떤 이유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7,200만원은 문래동하고 대림3동에 올해 신설된 장난감도서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문래동하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문래동하고 대림3동 YDP평생학습관 1층에 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여기 옆에서 보면 맘든든은 또 따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또 장난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맘든든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왜 따로 예산을 해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마 센터 운영이…….
●위원장 정선희 따로 있어요.
거기에 9억 9,500, 운영비 3,400 따로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공동육아방으로 해서 맘든든센터와 공동육아방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 부분은 따로 인건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66쪽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인덕션 설치 지원해서 2,000만원.
한부모가정, 몇 가구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한부모가정이 우리 구 전체가 520가구인데요. 그중에서 50가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예전에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구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규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50가구만 먼저 해주고 다음에 또 해주고 합니까, 계속?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때 40만원에 50가구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요. 이 인덕션이 2구짜리, 3구짜리 금액이 다 다르고 주방의 모양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마 저소득 위주로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나가긴 했는데요, 565쪽에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해갖고 여성안심귀갓길 표지판 교체거든요.
원래 여성안심귀갓길해갖고 요원이 있었잖아요, 요원이. 그때 있지 않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심스카우트 말씀이시죠?
●최봉희 위원 아니요, 안심귀갓길. 집에 가는데 너무 늦게 어떤 요원이 있었던 걸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맞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21명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이 표지판은 도대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표지판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에 15개의 길이 있고요. 그 안에 표지판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지판이 밤에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솔라 표지판이라고 해서.
●최봉희 위원 잘 보이는 걸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고요, 밤에는 자동으로 빛을 내는 방식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565쪽에 보면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했고, 그 밑에 보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하고 여성폭력예방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왜 이렇게 여기에다 삽입시킨 거예요, 원래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보수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는데 여기다 지금 사업을 넣어버렸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사업.
2,318명 이용 인원이 정해져 있던데 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첫만남이용권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2,318명분으로 내려왔고요.
이 첫만남이용권은 앞에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장려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출생하면 200만원,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이미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아동수당 지원, 이것은 84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내년부터 만 8세로 지급 연령이 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영아수당 지원, 24개월 미만인 영아에게 수당 지급을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겹치나요? 중복으로 지원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영아수당은 앞부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이고요, 그 아동 중에서 또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24개월까지는 아무래도 보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영아수당을 30만원 일률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아동수당 지원도 받고 24개월 미만은 영아수당 지원도 받고 이렇게 중복 지원이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만 빠지게 됩니다, 24개월까지.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부터 7쪽에 13번부터 1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0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70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네요,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저희가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피드백이나 사업 공유를 하는 연회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서 보면 신규가 14호부터 17, 4개소가 늘어났네요. 여기 물품구입비예요, 사용료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운영비는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월 구비가 개소당 170만원인데요, 구비 50%, 85만원이 개소당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저희가 13개소는 1월부터 책정을 했고요. 내년도 4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개월분을 운영비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총 17호점까지 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7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그래갖고 아동청소년권리축제 있는데 이 권리축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요 아동들한테 직접 정책창안대회를 작년부터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이런 정책창안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업공모를 해서 2년 연속 사업비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동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연속사업으로는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직은 불확실해서 일단 구비로 6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권리축제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권리시민강사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한 6개월가량 거쳐서 모집을 했어요. 구민강사를 모집을 해서 이 권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업체나 이런 곳에서 인력을 수급하기에는 적재적소나 그 시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구민에서 권리강사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시설이나 권리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양성을 해서요 올해 24명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24명을 했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올해 연말에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4명만 했고 다른 부분은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30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중간에 탈락한 분들도 계시고요, 24명이 수료는 했는데 지금 강사로 하는 그 자격은 보수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71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체험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는 지금 굉장히 5월부터 계속 계획을 하다가요 지난번 11월에 제주도에 한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11월에 제주도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40명이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40명이 2박 3일요?
이것도 자료 본 위원한테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시설비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판 제작 및 설치 4개소, 이 4개소는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내년도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4개소 설치를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동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이 키움센터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물건에 따라서 좀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별도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걸 감안해서 개소당 2,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가 동네키움센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키움센터를 저희가 임차를 했을 때 저희가 국·시비는 면적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조금 초과돼서 기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노후화된 주택일 경우에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임차보증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도 4개소를 올해 신청을 했다고 해서 8억 5,000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오현숙 위원 다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89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전세 3억 정도로 해서 8억 5,000을 했는데요. 전세로 된 데는 한 2, 3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또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찾은 데도 있고요. 월세로 해서 그것보다 좀 적게 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 89평방미터에 전세 3억 기준으로 4개소를 했을 때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리모델링 공사, 올해도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공사를 다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건…….
●오현숙 위원 하고, 이 위의 것 내년에 할 것을 또 예상한 거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년도 4개소 추가로 할 곳입니다.
●오현숙 위원 특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우리가 항상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사를 요청할 때 항상 관내 공사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특별히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갖고 아동복지시설 방문, 가정위탁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죄송하지만 몇 쪽?
●오현숙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 573쪽 아닌가요, 지났나요?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정선희 4쪽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3쪽 괜찮죠?
573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여기도 보면 1만원이에요. 1만원이고 270명인데 2회.
여기 시설은 어떤 시설을 위문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지방에 있는 시설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보호치료시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명절위로금으로 1만원씩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1만원씩 줬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실 증가하지는…….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을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한 지가 오래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오래됐으면 지금 여기도 똑같이 1만원이, 이것도 1년에 2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시설에 위문에 1년에 2번인데 1만원이에요.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위문은 5만원이에요. 차별점이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은 보통 거기에서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시설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다 주고 있고요.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거고요.
가정위탁아동은 조부모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위탁을 한 곳이라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쪽이 아닌 정말 아동을 위탁받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한 금액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복지…….
●오현숙 위원 똑같이 아동 위문이고 시설 위문이고 그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1년에 2번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 복지시설은 시설이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의 운영비나 지원금이 지원되는 곳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은 예를 들면 조부모가 아동 위탁한다거나 타인이 위탁했을 경우에 개인 가정에 위탁을 한 아동이라 위문품 좀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오히려 조부모라든가 누가 있으면 이 위탁가정이 그래도 여기는 가족이라도 있는 거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더 외롭고 춥고 적적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양육시설은 그렇고요. 보호치료시설은 가족들이…….
●오현숙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이 밑에도 보면 어린이기념행사, 청소년축제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밑에도 기념행사 업무추진비, 또 청소년축제 업무간담회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정말 이런 시설에 이렇게 외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 과에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아동권리교육 24만원씩 25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권리교육 말씀하신 거죠? 아동권리교육.
지금 현재 우리 아동 권리교육은 저희가 3회 정도 했고요. 보통 시설종사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아동권리교육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꼭 시설종사자나 공무원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라든가 또 아동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확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25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꼭 저희가 행사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부분에서 증액이 상승된 부분은 어떤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3,100만원…….
●차인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감소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차인영 위원 왜 증액이 됐죠? 5,60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8억 1,20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차인영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자율문화공간 조성…….
아, 위탁사업비 5,6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7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민간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체험프로그램 지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저희 구비가 개소 당 60만원씩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한 5년 동안 증액이 없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평균 한 67만 2,0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납부나 민간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1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70만원으로.
●유승용 위원 민간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역아동센터 민간기관에…….
●유승용 위원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57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24시간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돼서 내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누가 대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학대 대응활동…….
●유승용 위원 대응하기 위해서 누가 24시간 대응을 하냐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전담공무원 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출동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활동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5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1,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요. 보통 각 동별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 아이들 수요조사를 했더니 문화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승용 위원 위원증도 발급을 해주고 하는데 위원증은 어떤 사람들한테 발급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영등포구에는 몇 곳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7곳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구립?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구립은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2개소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6개소.
그러면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 3,4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개소로 나누자면 얼마 정도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5년 동안 개소당 6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10만원 증액해서 70만원씩.
●위원장 정선희 70만원씩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랑 비슷하게 운영지원비를 해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키움센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이고요, 구립 빼고는. 키움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키움센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장 정선희 어찌됐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간이 지역센터 운영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없는 곳에 키움센터를 지역에 배분해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키움센터는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별 하나를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도림동이랑 양평동, 신길동 쪽에 없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편차가 있어서 동에 한 군데가 더 필요한 수요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도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더 시급한 동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없는 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정선희 신길3동 같은 경우도 없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키움센터 신길3동 없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빨리 알아보는 게 좋지. 있는 곳이 더 생기고 지금,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정선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계속 없는 곳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겨서 민간이 한다지만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편차가 거의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운영비 같은 거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578쪽에 보면 거기 청소년 사업이 참 많이 있는데요. 거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구에 파악된 것은 339명 정도 있고요. 이 센터를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290명 정도 되고요. 좀 집중적으로 취업교육이라든가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65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난번에 조례 통과한 생리대 그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까지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로 8,800여 명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연령이 만 9세로 확대가 돼서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나갔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 문화사업 프로그램 해서 된 부분이…….
●위원장 정선희 몇 페이지입니까?
●오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574페이지에요. 아까 지난 부분인데 체크만 해 놓고 말을 못 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우리가 그냥 활동비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동에서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문화체험 활동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 단체에서 원한 거라…….
●오현숙 위원 단체에서는 협의회 활동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협의회 활동지원비로 일단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문화체험행사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있어요.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몇 개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재 5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4,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대림동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현재 1군데예요, 2군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호점까지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호점, 5군데.
57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한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 밑에 있지요, 꿈드림?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것도 학교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폭력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지금 현재73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은 작년에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낮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동안에 10일, 20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고요. 올해는 간헐적으로 현재도 30% 정도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거기 의견들이 가면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다라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부에 공간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잠시라도 머물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해 놓았고요.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80쪽부터 58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4페이지 584쪽 상호문화도시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84쪽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에서 다정다감 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어떤 동호회예요, 다정다감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상호문화참여단 간담회나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봤을 때 주민들끼리 내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같은 취미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언어학습이라든가 봉사활동이나 같은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진 주민들끼리 모여서.
●최봉희 위원 말이 참, 다정다감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시국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소규모 모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고요.
584쪽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80쪽 상단에 보면 거기 방수공사가 있고 자재보관 조립식 창고 설치 있는데 이게 휴 거기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공사하느라고, 지금 별로 운영도 안 했는데 어디를 공사를 하길래 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모두휴 시설 자재보관 조립식 창고 설치 그 부분 말씀?
●오현숙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시설에 저희가 잔디에다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조성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숙박을 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많이 부족해서 뒤쪽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다가 자꾸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지 좀 의문이 돼서 그래요.
거기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인데 멀기만 하고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고 하면 좋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주민들이 사실 30% 개방을 했을 때 월별로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주말은 사실 순식간에 다 지금 예약이 되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저도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좀 가달라고.
그 포스터 아파트 방에도 올리고 나름대로 저도 많이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경찰서하고 저희가 3대대까지 있어서요. 외국인자율방범대라고 1대부터 3대까지 방범대원들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와 식비가 나가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인원수에 따라서 시에서 10명에서 20명인데…….
●오현숙 위원 어디에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그 인원에 따라서 나온 출근부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실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분들이 거의 한 주 3회 정도 야간 심야시간 늦은 시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83쪽 보면 그 옆에 하단 부분에 보면 건물 방수공사가 있어요. 여긴 또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긴 대림2동에 있는 다드림복합문화센터인데요. 여기 이곳이 계속 지금 방수가 안 돼가지고 몇 차례 누전이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물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개소는, 건물 자체는 저희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소한 거는 2018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옥상에서 계속 물이…….
●오현숙 위원 ’18년도에 개소했으면 지금 ’21년도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안 되는 건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거 하자예요,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담수도 한 번 해 보고 확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위험할 정도로 누전이 돼가지고 누전기가 차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과하고 쿨루프 사업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옥상을 전부 철거하는 작업을 해서…….
●오현숙 위원 다드림문화복합센터라고 이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걸 했다라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걸 2018년도에 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건물 방수공사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년도에 공사했는데 지금 오래되지도 않고 ’21년도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벌써 그랬다고 하면 이건 하자보수 공사인데요. 이런 건 하자보험 이런 것들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하자 관련해서도 그냥 일시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오현숙 위원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보증보험이라는 데서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근 몇 년까지는 하자보수…….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이 얼마가 돼요? 1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에요. 올 2월인가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올 2월에 끝났으면 작년에 했다면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시단까지 같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했는데 그 후에 계속 비가 여름에 오니까 일시적으로는 보완이 된 듯 했는데…….
●오현숙 위원 우리가 관내에서 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세입을 갖다가 세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과뿐만이 아니고 틈틈이 보면 방수공사, 바닥공사 이런 보이지 않는 공사들이, 정말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노후가 돼서 굳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18년도에 개관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물이 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엄청나게 좀 다루고 이런 업체들은 두 번 다시 관내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관내에서는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다(多)정다(多)감 동호회 지원 그래갖고 그 동호회가 어쨌다 할지라도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동호회들을 다 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비, 이것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다가 이렇게 36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면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 관련, 저희 구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다문화 비율이 높고요. 다문화 비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들이 이 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다문화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비용이 360입니까, 매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에서 50만원씩 4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사비가 50만원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에는 그냥 일반강사료 기준으로 한 31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인재개발원 특강 강사료는 특강으로 했을 때 한 6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60만원 이내지만 저희가 이런 특강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해서 강사료와 강사 질을 높이고요. 횟수를 좀 증가시킨 금액으로 한 105만원 여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쪽이 강사료가 대개 높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재개발원 특강 기준 1시간당 40만원인데 보통 2시간 하면 1시간 초과당 10만원 이렇게 돼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582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해서 행사운영비가 30만원씩 10회 있습니다.
여기 단체를 아마 다섯 단체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기존에 작년이나 올해까지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상호문화 참여단으로 해서 중국동포 한 11개 단체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11개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30만원 10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냥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번에 대림동 지역에 코로나 관련 확산됐을 때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통역 봉사 같은 것을 하는데요. 단체별로 그때그때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책자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3개 대대, 상호문화참여단 그리고 한울봉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 기존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한울봉사단이나 이런 봉사 단체들이 그냥 몇 개 단체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문화 관련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내·외국인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단체와 외국인, 내국인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11개 단체를 모집하였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중국동포 단체 11개 단체하고요, 외국인들 중에서 이런 다문화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동을 통해 모집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모집을 해갖고 상호문화참여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상호문화참여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건 1개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1개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 안에 11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상호문화참여단에 11개 단체하고 내국인 주민이 한 9명 정도 있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분과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차인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민봉사단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분들이 대림동 지역의 기초질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막대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상호문화참여단에 30만원씩 10회를 제공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산출기초는 꼭 30만원씩 10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보다 더 많이 한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하반기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은 매일 이분들이 캠페인을 했었고요. 통역 봉사도 돌아가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비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대상이 상호문화참여단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상호문화참여단도 있고요, 한울봉사단도 있고 그 밖에 주민들이 조직한 어떤 방역을 위한 개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내국인 주민 단체들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10회에 맞춰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회보다는 사실 더 하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차인영 위원 그러면 더해도 10회만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안에서 저희가 실비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인영 위원 실비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이들이 나왔을 때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 정도 지원하거나 아니면 간식비 정도, 그 봉사 시간에 따라서 그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584페이지에 문화다양성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80?
●차인영 위원 4페이지.
공모전 시상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사실은 기존의 상호문화참여단이나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전문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원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잡힌 것을 문화감수성, 다문화감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처음으로 공모를 실시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슬로건이나 포스터, 동영상 이런 걸로 한 224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 명목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에 했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에는 사실 워크숍 비용으로 워크숍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비용으로 대체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공모전을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몇 분에게 시상금이 지급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224작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차인영 위원 224분에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다는 아니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해가지고 지금 총 5작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5작에 3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모두휴 휴양소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씩 2회가 잡혀있어요. 어떤 특화프로그램이에요?
특화프로그램 운영, 500만원씩 2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휴에 가면 놀거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그 지역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나 여러 상황에서 연계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아까 시설 안에서도 놀거리를 만들 수 있게 시설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올해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지금 1,000만원으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특화프로그램 2회인데,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방학 중에 할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방학 중에, 그러면 날짜로 잡아서 하는데 휴양소라는 특성상 많이 갔을 때 해야 된다든가 며칠 동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통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연계를 하면은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위원장 정선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2쪽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장 설치 및 공연료 해갖고 2,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사를 치렀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11월 초에 이틀에 걸쳐서 문래공원에서 저희가 다문화 홍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알겠고요.
그리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센터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2018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8년 3월이요?
그런데 있는 건물을 매수한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건물을 매수해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어서, 2018년도에 했는데 왜 방수공사가 올라왔나 해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물론, 이 건물 자체가 매수할 당시에 한 ’92년도의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센터도 그렇고, 다드림도 그렇고, 모두휴도 지금 방수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휴도 방수공사가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정선희 다 이렇게 되면 진짜 집행부에서는 급해서, 꼭 필요해서 한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공사하다가 예산을 다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에서는 진짜 필수다 해갖고 올리지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담당해서 볼 때 정말 아니다 싶은 거죠. 매수할 때나 공사할 때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가.
위원들의 질타가 그런 의도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87쪽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에서 보면 청소년 누리 캠페이너 프로그램이 600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올해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최봉희 위원 학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 학생도 있고 내국인 학생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다문화와 내국인 학생들을 융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필요로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이 600만원 가지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이런 여러 감수성 관련된 게 다문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국인 학생들도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함께 교육도 받고 또 몸소 실천도 해보고 하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교육이 있는데, 2,130이네요?
취업지원 교육을 시켜주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에는 결혼이민자라든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살려서요, 의료통번역사라든가 컴퓨터 자격증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좀 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일상적인 단순한 노동보다는 좀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VR이나 그런 것보다는 생활밀착형으로 네일아트라든가 조리사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에 1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0쪽부터 5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4쪽부터 5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 경로당, 지나갔는데요.
●위원장 정선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는 어디라고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예상돼서 그냥 미리 잡아놓는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이게 계속사업이고요. 계속 이렇게, 경로당이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오현숙 위원 계속하는 사업치고는 지금 증액된 금액이 꽤 많은데.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꼭 해야 될 곳이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또 연초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여기 BF하면 지하?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길6동에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축 중에 있는데요. 원래는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철근이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12월 말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인증 용역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올해 예산의 금액이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책정된 예산을 다 쓰셨나요, 사용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오현숙 위원 경로당은 안 열렸어도?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경로당 안 열렸어도 또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오현숙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가 올해부터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는 가정 하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르신들에게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경진대회를 경로의 날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뒷장 보면 대한노인회 3층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3층에 리모델링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지금 대한노인회 3층에는 상담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장이 없어서 상담센터를 이전하고 3층을 교육장으로 만들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교육장.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것 3층하고 교육장하고 이 공사만 있나요? 다른 공사 또 있나요, 대한노인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올해 좀 공사를 했었고요. 이 리모델링…….
●오현숙 위원 올해 했어요?
어떤 공사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올해.
2층에 대한노인회 사무실 공사를 좀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무실 공사 어떤 것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회장실을 좀 넓혔습니다.
●오현숙 위원 회장실을 넓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정선희 누가 예산을 줬나?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추경해서 갔나요? 본예산에서 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서 썼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예산에서 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위문해갖고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몇 쪽이죠?
●오현숙 위원 아닌가, 593쪽 상단이요.
노인여가시설 위문해서 경로당, 노인교실 해갖고 175개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아, 노인여가시설 위문이요?
●오현숙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여기 경로당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영되어지는 175개고요. 그리고 노인교실은 현재 28개소에서 4개소가 폐쇄돼서 24개소 위문하는, 10월 경로의 달에 저희가 5만원씩 위문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옆에는 금액이 적혀져 있지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에서 미리 전수조사해서 1억 7,800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2억이 나온다든가, 1억 5,000이 나온다든가 미리미리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통상 이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도 것을…….
●최봉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데 몇 개도 안 나오고 전년도 통상 그래서.
무슨 예산을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전수조사 1월에 했더니 2억, 3억이 나왔어, 그럼 추경에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32억 9,000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최봉희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이것은 올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무조건 저희 9개 경로당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요.
●최봉희 위원 9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당 대략 얼마 꼴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4,000만원 아닌가요?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정선희 593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593쪽에 보면 하단에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이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50플러스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클럽 말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대림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4,5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내용인데 프로그램 700만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이것 설명해 드릴까요?
●유승용 위원 예. 핵심만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에는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비 중에서 시설운영비하고 청소용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최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는데 592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운영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구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민이 우리 구에 예산을 신청한…….
●최봉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게 신규예요? 원래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원래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구민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이 구민들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당산동과 양평동 지역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양평동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당산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1, 2동 다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95쪽 중간 보면 나누기실 바닥 교체 및 벽면 보수공사, 또 1층 로비 공사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이쪽 센터에 공사하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올해도 공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것 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올해 공사는 석면 제거랑 냉난방기 철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다 하지 찔끔찔끔하면 거기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한데 바닥공사 따로, 로비 바닥공사 따로, 나누기실은 또 어디에요? 여기도 벽면 보수공사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바닥재 교체 및 한꺼번에 하기는 그러니까 아마.
●오현숙 위원 그래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리고 1층 로비 공사는 여기가 매번 문래동 선거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1층이 너무 좁아서 선거 장소 확보 및 지나다니시는 분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1층 입구 요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1층 공사는 안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뜻 들은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 구청은 과마다 공사하다가 진짜, 무슨 노가다 과도 아니고 어느 과 하나를 봐도 공사 안 하는 과가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전동침대 교체, 이것도 내구연도를 보고 바꾸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에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수동이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 일으키고 하는데도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전동으로 전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가 총 몇 대였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총 120대에서…….
●오현숙 위원 총 몇 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120대.
●오현숙 위원 120대였는데 지금은 몇 대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지금 64대가 전동이고 56대가 수동인데 우선 내년에 28대 반을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28대가 남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아직 28대가 남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오현숙 위원 그렇죠. 계속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몇 페이지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597쪽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8쪽부터 6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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