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7.09.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장, 유승용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유승용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민의 대의기과인 영등포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영등포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개별 조례 및 규칙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운영 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의석배정 방법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게 비례대표 순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제3항에서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제5항에서는 의장단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임기 만료 시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로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고 보궐선거 발생 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는 안 제18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12일로 당겨 후반기 의장단 선거 추진에 탄력을 주었으며,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7조에는 주민의 알 권리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용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 조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총 47개의 조문과 4개 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의석배정 방법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게 비례 대표 순서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제3항에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였으며, 제5항에는 의장단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임기 만료 시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로 그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6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15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는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7조에는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안 제4조에는 본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제도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을 하나의 기본 조례안 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회의운영 원칙과 안 제6조 산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의 의안 제출 및 발의를 해당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조례안 발의 방식을 명시하고,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며, 의안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발의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안 제39조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6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전문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부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그밖에 자세한 내용도 함께 심사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유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구성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회의, 제3장 위원회, 제4장 예산과 결산 심사, 제5장 의원의 자격심사, 제6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7장 보칙 및 부칙 등으로 총 7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는 의안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안정된 안건 검토 등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9조에는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회의 발언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8조에는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 및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2조〜제10조, 제13조, 제65조〜제69조, 제73조〜제78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한 전부개정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절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