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21.10.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봉근 영등포동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38만 영등포 구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박봉근 도시안전과장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영등포동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또한 지부근 도로과장님께서도 금년 7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38만 영등포 구민들이 최적의 상태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지부근 도로과장의 앞으로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안녕하십니까? 신임 도로과장 지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등포 전입을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영등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내를 한 번 돌아본 결과는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라는 훌륭한 국제지구도 있지만 문래동, 영등포 쪽방촌 해서 많이 낙후된 곳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 의회의 의원님들의 여러 관심사항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지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동이었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집행부서 중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일전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9월 30일날 일어난 당산2동 반도보라빌 물론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철거 중에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결국 안전불감증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10월 2일날 주말 영등포동에 화재 발생 시에도 금방 달려오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53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완쾌자 수는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현재 확진자수는 보건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로서 1,029명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지원된 여러 가지 지원책 등 행정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자가격리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구청 직원들한테 1인당 한두 명씩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가격리가 발생하면 10만원 상당 라면이나 쌀 물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어제부로 3,000명에서 1,000명대 정도로 내려왔다고 언론에도 봤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전에도 고시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격리를 시키지 못해서 방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치료센터나 서울시 생치 그쪽으로 확진자 발생하면 공동생활하는 데는 취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보건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규선 위원 보건지원과에서.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저희는 자가격리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CCTV 1대는 200만 화소에 얼마 정도 대당 구입합니까?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겠지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대가 얼마 하냐고요?
●이규선 위원 예. 가격대가.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CCTV가 방범용은 고정용이 있고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용은 70만원 정도 내외하고, 회전용은 2,400만원 그렇게.
●이규선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제 청소과에서는 한 400만원 정도 한다길래 가격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회전용은 2,400만원 정도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방범용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CCTV가 총 1,289개소에 3,9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범용은 819대, 그린파킹 92대, 공원방범이 105대, 어린이 보호 91대, 불법주정차가 160대, 경찰서에서 15대 이렇게 설채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능별로 방범용, 주차단속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구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CCTV 신규 설치 시 CCTV 생명인 카메라 화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30만 화소는 220대 정도 있고 나머지 95%가 200만 화소이고 그전에 질이 떨어지는 41만 화소는 지금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 이야기고, 200만화소하고 130만 화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댕기면 그대로.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지금은 거의 200만 화소로 설치해서 범죄라든지 각종 무단 투기라든지 불법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각도로?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
●도로과장 지부근 도로과장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부근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과장님 이하 팀장들, 담당자 분들 수고하여 주는 덕분으로 도로가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걸 동료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며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과장님 현재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보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수십 년간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에 따라 민원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후 장기간 미집행 등으로 인해 우리 구가 개인 사유재산 피해를 줬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시설 결정이 됐는데 왜 보상이 안 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개발 시기를 보면 초창기 때는 모든 도로를, 지금은 무조건 계획이 되면 모든 게 보상이 돼야만 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60, 70년대 개발과정에서 그런 게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총 93건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도로가 85건인데 예전에는 이게 구비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가지고 어느 구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현재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건건이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도로가 차지하는 것은 85건입니다. 약 91건으로 대부분 도로인데 그중에서 최근 저희가 3년간 보면 보상중인 게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게 5건이 있고 완료된 게 9건, 1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현장에 보류, 나중에 주택 인허가가 나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1건이 있고 해서 현재 추진된 것은 보상이 5건, 완료 9건, 보류 1건 이렇게 15건이 추진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15건.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그 5건 총 소요예산은 34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구 50 대 50 비율이니까 저희가 170억, 시에서 170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50 대 50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 12쪽 도로 물고임 개선. 이게 과장님, 비오는 날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구 관내 노후 포장도로에서 물고임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으로 인한 물 튀김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도로 중 현재 파악된 도로 물고임 장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가 지금 관내에 전체적인 도로 물고임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 전체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우기 이후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차가 지나가면 물 튀는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 전체는 몇 개소냐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물고임 배수시설 6개소 공정률 70% 이런 부분은 기재해 놓으셨네요?
●도로과장 지부근 지금 저희가 그 물고임 6개는 이게 단순하게 측구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측구 하부에 물 빠짐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배수드레인이 들어가고 위에다 투수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물이 고이는 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게 특허공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됐고 지금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올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서 견학도 많이 오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거는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다시 한 번?
●이규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그 물고임 부분을 깨내고 측구 밑에다 물 빠지는 유공관 비슷한 그런 장치가 들어갑니다. 물을 이렇게…….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갑자기 이야기한다 해서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질의 시간이니까 어쨌든 물고임 장소 수 같은 것을 좀 더 담당자분들께서 한 번 더 파악하시고 또 비오는 날 그런 재발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지난번에 이화산업 부지 철거 시 사고 건은 잘 처리가 됐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정말 철거하는 업체들의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권한은 건축과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같이 철저히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면, 우리가 CCTV가 총 3,982대가 있는데 130만 화소 220대, 200만 화소, 3,760여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20대 있는 13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복합용은 몇 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복합용은 카메라 한 군데에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같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다행이 하나로만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김길자 위원 방범용, 청소, 주차 이렇게 같이 돼 있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지금 파악을 제가 다시…….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은 보면 방범용은 방범용 하나, 주차는 주차, 청소는 청소과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되어 있는데 지금 CCTV 1대에다가 복합용으로 다 같이 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개수는 지금 파악은 못했고 만약에…….
●김길자 위원 몇 %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길자 위원 몇 %나 되나요, 대충?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자료를 드리고요. 그거 설치를 할 때 거기 만약에 불법주정차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 방범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즘 들어서는 200만 화소로 바뀌면서 복합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급하게 CCTV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방범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추후에 몇 년 후를 생각하셔가지고 복합용으로 설치를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들어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용도가 설치해 놓으면 보건소 지하에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범용이든 주정차용이든 다 확인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확인은 가능한데 이게 복합용이 돼야지.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다,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복합용 쪽으로 설치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율방재단 방재물품을 지원을 아이젠 9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재단 회원들한테 수요조사는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분들 아이젠을 해주시는 목적이 미끄럼방지 때문에 해주시죠, 겨울에 눈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이젠만 찬다고 해서 운동화를 싣고 하면 물이 들어와서 발이 엄니다. 혹시 안전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현재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2, 30명씩 구성되어서 총 371명이거든요.
●이미자 위원 예, 371명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여기에서 우리가 물품을 사고할 때 그 단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단장님하고 해서 지금 겨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서 드린 겁니다.
●이미자 위원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아이젠을 하신 건 아닌지?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미자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운동화에 아이젠을 차면 거기 눈이 들어가서 차갑거든요. 그러면 젖어서 발이 얼게 되니까 차라리 안전화 같은 걸 해주시면 미끄럼방지도 되고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다음에 살 때 다시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단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안전화 쪽으로 해주시면. 더구나 안전화는 또 우리 방재단은 여름에 풍수해 때는 빗물받이 청소까지 합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재난을 혹시 또 과장님, 신길 지하차도 제설장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분사기 염화. 거기 상판절단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그건 유지합니까? 유지하고 그대로 갖고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도로과장님한테.
●도로과장 지부근 도로과장입니다.
●이미자 위원 제설장비는 안전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그건 저희 도로과에서 자동…….
●이미자 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자동염수장치인데요. 그게 기존의 게 지하에 배관 같은 게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게 도로 상부 2.9m 정도 깎아내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예, 거기가 엄청 놓았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 거라서.
●도로과장 지부근 그 부분이 다 훼손이 돼서 거의 우리가 다음 달 초까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안전과장님, 신길4동은 구릉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미자 위원 신길4동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골목이 45도 이상 내려가는 데가 참 많거든요. 제설대책 세울 때 그쪽에는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지, 염화칼슘을 더 많이 배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인데 사고 접수 및 청구가 1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고였나요?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122건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인당 200만원 정도. 7쪽이요, 7쪽. 중간에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에.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현재 저희 상해 입었을 때 1인당 200만원인데요. 이게 9월까지 122건인데 그 신청한 사람들 보면 다 200만원 주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25만원, 2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있는 사람은 좀 심한 사람들…….
●이미자 위원 25만원부터 들어가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도로에 가다가 넘어져서 구민이 사고 나는 것도 그런 보상도 해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사고접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5만원부터 주시는 거는 제가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든지, 또 미끄럼틀 계단에서 떨어진다든지 또, 집에서 물건 찾으러 의자에 섰다가 넘어가서 허리 다친 사람들 그런…….
●이미자 위원 그런 거 일반인들 보상해 주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 분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에 보면 한화꿈에그린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이따 감사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신길 공개공지에 보도블록이 다 금이 너무 많이 가고 깨져서 사람이 넘어져서 팔을 다치고 머리를 다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이쪽으로 50 대 50, 상가에 50 우리 구에서 50 이렇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 구민의 안전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는 총괄로 보험이 들어오면 어디 다쳤다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 보수 부분 파인 부분은 따로 또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는 안전이라는 거는 사전 예방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사전예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전은 사전 사고 사후가 아닙니다. 먼저 미리 안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보상입니다. 구민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잘 해결하셨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협의해서 원성이 높지 않게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도로과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 너무 감사했고요. 전화를 드리자마자 현장에 쫓아와주셔서 정말 그건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고맙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전화 한 통에 쫓아와서 현장 살펴주시는 과장님 처음 봤다는 식으로 말씀과 놀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골목골목 살피시는 거 보고 정말 제가 감사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신길4동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메낙골공원 앞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미자 위원 그건 어떻게 협상 협의가 돼가지고 있는지요?
●도로과장 지부근 그때 위원님이랑 현장에 만나서 추가로 하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도로과장 지부근 그때 도로 상태가 약간 급경사도 있고 겨울에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높이를 우리 신길 지하차도처럼 깎아내려면 거기는 옆에 상가가 있거든요. 깎아내게 되면 상가 같은 데는 접근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장님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동장님이 문서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직 안 올라온 겁니까, 문서가?
●도로과장 지부근 예, 문서는 현재까지 아직.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 볼록거울이라도 더 설치해서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률이 거기에 같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신길5동 근린공원 거기도 임시조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공지로 해놓고 서로 핑퐁하면 이건 민원인이 자꾸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고 연락이 오니까, 하다못해 임시방편으로 틈새에 시멘트를 발라주시더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발목도 빠질 위험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심하잖아요. 제가 사진도 같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가 일단 기동반으로라도 응급조치 이런 거는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건축법」에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 동장님이 장기충당금하고 우리 구청 공공주택지원금으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계서도 뽑아가지고 해당 동장한테 보내도 줬고요. 그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우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기동반으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응급조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 좀. 왜냐면 일단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구민이 다쳐서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문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공사 10.5%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아직도 덜 되었나요? 준공예정이 10월 달인데 끝났나요? 너무 진척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게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까지 사실은 좀 지연된 게 승강기제작을 하면 이게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안전문제가 돼서 승강기관리원에서 검사과정이 대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보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정식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이미자 위원 10.5% 돼서 너무 안 하셨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너무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도로과장 지부근 그건 예산이 나간 부분이 10.5%란 거고요. 공사는 거의 90%…….
●이미자 위원 여기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 끝났나 확인 좀 하느라고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11월 15일까지 연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다목적CCTV를 볼게요. 신규 설치를 2021년도에 6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완료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나머지 5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신규 설치 장소는…….
●윤준용 위원 그러면 됐고요. 성능개선을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성능개선은 몇 화소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를 목표로 해서, 기존에는 130만 화소였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130만 화소가 지금 한 5% 정도 남았는데요, 그걸 계속 200만 화소로.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로 전체 다 바꾼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목적CCTV는 주차단속은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다목적CCTV 중에 방범도 있고 주차단속도 있고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만 주장했는데 지금 매뉴얼 개발은 돼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CCTV가 주정차용은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잖아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설치가 돼있는 거고, 이면도로 이런 데 방범용이 설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나 청소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CCTV가 설치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다목적CCTV도 2,000만원 이상 가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다목적이 2,000만원 내외 하고.
●윤준용 위원 주차단속은 3,000만원 정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비싼 기기를 여러 각도로 다목적으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방범은 방범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다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대를 설치해서 방범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할 수 있는 공통 매뉴얼을 개발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란 그 문구에 맞게 전체적으로 CCTV가 달려 있으면 모든 것을 다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보니까 국비 7억, 시비 7,500, 구비 3억 600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시비 7,5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아직 없어요.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시비가.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확보돼 있고요.
●윤준용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하고 시비도 11월안에는 다, 먼저 국비, 시비 쓰고 구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 쓸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CCTV 설치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하고 구비밖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시비는 조금 약합니다.
●윤준용 위원 시비 확보를 왜 못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나중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아직 파악이 거기까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물론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비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매칭사업 식으로 구비를 투여를 해서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예산 쓸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시비 확보를 하셔야지.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시비 확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시비 확보를 많이 하면 구비가 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13페이지에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지금 유지관리 대상이 1,081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1,240건으로 돼있어요. 왜 이렇게 장애 요건이 많은 거예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CCTV 설치를 하고 1, 2년 새 거면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부터 해당되는 게 1,081건인데요.
●윤준용 위원 장애 건수가 1,240건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CCTV가 워낙 많다보니까.
●윤준용 위원 용역업체는 연간 단가로 결정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년 단위로 용역으로.
●윤준용 위원 용역으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전문용역으로.
●윤준용 위원 그 용역 회사가 몇 년이나 됐어요? 매년 똑같은 회사가 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아니,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윤준용 위원 그럼 매년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달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입찰해서 회사가…….
●윤준용 위원 그 내역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윤준용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240건씩이나 되면.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게 심한 건 아니고 단순히 화면이 잘 안 나온다든지 부품이라든지 단순한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도 건수가 장애처리가 1,240건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운영이. 유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년에도 신규 설치가 60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현재 국비로 60개 설치하는 비용이.
●윤준용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완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윤준용 위원 민원으로 할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세우셔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윤준용 위원 매년 CCTV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으로 여기도 설치해 달라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을 설치하더라도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매뉴얼을 개발하면 굳이 이 용도 저 용도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래도 주택도 많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치는 계속…….
●윤준용 위원 없는 데는 새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다목적으로 하자 이거지, 말 그대로.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9페이지 보면 보도턱 낮춤 정비 100개소를 목표로 하는 거죠? 목표 아닌가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윤준용 위원 목표인데 66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지부근 현재까지 실적이 66개소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만약 연간단가에서 실적대로 못하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나요?
●도로과장 지부근 연간 단가라는 것은 금액보다는 물량에 대한 단가를 맺어 놓기 때문에 실제 한 양만 정산합니다.
●윤준용 위원 실제 한 양을 정산하는데 나머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지부근 이것 100개소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다 쓴다?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연말이 되면 필요 없는 보도블럭 여러 가지를 교체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은 보도 턱 낮춤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소파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모자라서 추경에 항상 더 올라오는 예산이고, 나머지 것들 목표가 정해져있는 것들은 적당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하셔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교체·신규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메탈등은 없나요?
●도로과장 지부근 메탈등도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메탈등은 등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등기구까지 교체를 합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보통 매탈등에서 LED 교체를 한다면 소위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 안에 램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커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튀어 나온 거 일체를 바꾸게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기둥만 빼놓고 위에는 다 교체한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LED는 그렇고, 메탈등은 등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메탈등은 등기구 안에 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LED는 등 기둥은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안에 전자기판도 들어가고 일반 메탈등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메탈등이 몇 %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 구 메탈등이 26.4% 있는 걸로 돼.
●윤준용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것을 하루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LED 등기구 하나 가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대충.
●도로과장 지부근 금액 말입니까?
●윤준용 위원 예.
●도로과장 지부근 금액이 조달로 하는데 보통 등 하나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등당 75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전용주로 하면 150만원, 한전주로 하면 69만원 정도.
●윤준용 위원 LED등이?
●도로과장 지부근 예.
●윤준용 위원 가로등은 75만원, 보안등은?
●도로과장 지부근 보안등이 기둥까지 하면 152만원 정도 되고요.
●윤준용 위원 기둥은 설치 안 하고 몸체만 설치하면 된다면서요?
●도로과장 지부근 그게 69만원.
●윤준용 위원 기둥 빼고.
●도로과장 지부근 예.
●윤준용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그런데 LED등이 유효기간이 몇 년으로 해 줘요?
●도로과장 지부근 LED 뿐만 아니라 전기 등기구가 내구수명이라고 해서 공영수명이라고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9년을 봅니다. 그런데 9년 됐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거기에다 5년 정도 더 모든 시설은 쓸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4, 15년 정도 됐을 때 안전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14년, 15년을 AS를 해준다고요?
●도로과장 지부근 교체 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회사에서는 우리가 등기구를 매입하면 몇 년까지 AS를 해줘요?
●도로과장 지부근 AS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2년인가 해서 좀 길고, 일반 등기구는 보통 등기구에 문제 있는 건 1년 정도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다 표준에 따라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구 등도 검증된 것으로 오래가는 걸로 사용해야지, 보통 보니까 5년을 넘지 못해요, 교체하는 시기가. LED래도.
●도로과장 지부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LED 교체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등기구 커버까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불빛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9년까지 안 가고 기후에 따라서 한강변에 있는 것은 2년밖에 안 가고요. 조금 내륙에 있는 것은 4년 가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LED등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는 간다,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1년 정도 밖에 못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지부근 우리 집에서도 형광등 같은 경우는 램프가 나가면 자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영반이 불이 나가면 자주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준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값도 비싼데 너무 자주 교체를 하다보면 예산투여가 많이 된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겠지만 그것을 등기구 선택을 할 때 잘하셔서 오래갈 수 있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지부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나머지 건은 수시로 얘기할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에 사고접수 청구가 122건이라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대림3동에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친 아주머니 코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접수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신고를 저는 못 받아가지고.
●박정자 위원 못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박정자 위원 다시 한번 현장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122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사고경위 접수받아 놓은 것 있으면 122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재난관리청에서 각 구마다 확진자가 나타나면 접수를 받아서 병실을 배정을 받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확진자가 일단은 검진을 받아서 나타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도록 확진자가 없도록 음성판정을 받아서 한 가정에서 있으면 즉시 재난관리청에 신고를 해서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해야지, 하루 이틀 삼일 심지어는 5일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자가. 그러면 음성을 받았던 가족들이 엄마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세 식구가 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과장! 안전과장 책임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박정자 위원 비단, 대림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영등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면 재난관리청에 병실이 부족하면 여기서 대책을 세우고 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해서 즉시 이송해가지고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받든가 해야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 관리하는 데가 보건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보건지원과에서 하는데…….
●박정자 위원 안전과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박정자 위원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보건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박정자 위원 환자를 점 점 늘려요, 늘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송시키는 게…….
●박정자 위원 전파를 자꾸 시킨단 그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송을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바로 하는데…….
●박정자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원 세상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제가 위원님 말씀을 보건지원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소독도 환자가 그런 시설로 가면 즉시 와서 해야지요. 소독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것도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박정자 위원 보건지원과도 하지만 안전과장도 알아야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제가 그것은 보건지원과에다 얘기를 해서 바로 바로 소독하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5일째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보건소장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재난관리청장은 그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3일이 지나고 안 데려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보건소장이. “아,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감기로 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데려가지를 못한다.” 감기로 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안전과장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잘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과장!
●도로과장 지부근 예, 도로과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개중에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이. 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옛날 3, 40년 된 사각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패이고 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넘어져서 걸려서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아마 대림3동에도 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도 교체해달라고 몇 번 건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산뜻한 걸로 교체 좀 하세요.
전수조사를 한 번 다해 보세요, 각 동마다. 대림3동만 국한하지 말고. 옛날에 3, 40년 돼가지고 색도 너무 어두운데 밝은 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규칙이랄까 운영 수칙이랄까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거기에 관제요원들이 아침에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나오면 뭐를 해야 되는 임무…….
●김재진 위원 따로 우리가 수칙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저희가 근무하는 사람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
●김재진 위원 그 매뉴얼이 어디 우리 서류로 작성돼 있어요, 아니면 입구에 현장에 붙어있거나 이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제가 별도로…….
●김재진 위원 확인해서 한 번 주시고. 거기가 출입 통제시설이에요, 제한시설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통제시설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시는 분이 3교대로 해서 경찰관도 같이 혼합근무를 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같이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입구 들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한 번 가서 보면 출입이 통제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제센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제시실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출입하실 때 개인 핸드폰 다 갖고 들어가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재진 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그 매뉴얼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타구 사례를 보면 관제센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관함을 놓고 핸드폰을 바깥에 저장해놓고 근무가 끝나면 와서 가져오는 통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제센터에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서 그게 맞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제센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개인이 보고자 하면 그걸 저희가 개인 신상으로 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개인적으로는 못 보고요.
●김재진 위원 경찰서에는 공문에 의한 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지. 아무나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만큼 신상도 중요하지만 통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재진 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내년 주요 추진계획인데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온기텐트라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5페이지요.
●김재진 위원 예, 무슨 말이에요? 맨 밑에 온기텐트 괄호 열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온기텐트가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김재진 위원 괄호 열고 거기 써있는 글씨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름을 각 구별로 이름을 정하거든요. 우리는 영등포근포근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재진 위원 포근포근방?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네.
다음 추진일정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안전대책 수립은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여기 폭염, 한파 이런 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안전계획수립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년 2월에 심의 확정 후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2022년 안전계획은 내년 2월에?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이라든지 한파, 폭염 이런 걸 일정표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맞지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3월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진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3월 이전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부터 3월 달은 동절기로 보죠.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건 올해 계획수립한 거를 그때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그때 또 수립하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이 추진일정상으로 보면 계획서와 추진일정상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관리계획이 3월 달에 나온다하는데 그 이전에 한파대책이 그 이전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보면 이전계획에는 또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매년 세우는 기준이 똑같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는 기준은 누가 보면 모호한 문제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한파는 또 언제부터 하고…….
●김재진 위원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야 된다면 그 계획서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과 질의를 드리면, 치수과 안 계시는데 치수과도 역시 보고 계신다고 보고, 저희들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계획된 공사도 있고 갑자기 급하게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갑자기 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간혹 무슨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당황해서 다시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민의 건강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점검단속 실적에 보면, 계도가 1,938건, 과태료 2건 이렇게 돼있는데, 계도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평상시라든지 평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들 거리두기 위반이라든지 마스크 미착용을 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실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은 없잖아요. 과태료는 2건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현장에 나가보면 처음에는 원래 단속규정에는 1차에는 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도하고 계도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에 신고 들어와서 나가보면 그런 걸 안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다 지켜집니다. 그리고…….
●권영식 위원 행정조치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과태료 두 곳이 개인입니까, 식당이나 업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식당에 개인 2명 위반입니다.
●권영식 위원 두 곳이 업소예요, 개인?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하나는 식당, 하나는 상점.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가게.
●권영식 위원 가게요. 개인이 아니네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거기에 위반된 사람.
●권영식 위원 마스크 미착용 개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게 주인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밑에 도표에 보면 사적모임 단속이 있거든요. 이게 사적모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거기에 4인 이상 위반됐을 때 단속된 실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가 174건 이건 부과금액이 한 업소 당?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인당 10만원.
●권영식 위원 1인당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개인은 10만원이고 그 업소는 15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과태료가 업소입니까, 개인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여기는…….
●권영식 위원 행정조치면 업소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과태료는 개인입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업소는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최채규 예. 과태료 부분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데 사적모임이나 각종 업소에서 영업금지를 했는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한테는 1인당 1회에 한해서 150만원, 그리고 개인은 거기에 위반한 개인한테는 1인당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업소는 몇 군데 정도 적발이 되었어요?
●안전기획팀장 최채규 지금 업소는 저희가 이걸 부서별로 취합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카페 또 노래방 이런 데가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 일부분…….
●권영식 위원 아니, 몇 곳이 적발이 되었냐고요?
●안전기획팀장 최채규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최채규 예.
●권영식 위원 시정계도라는 거 5만 8,000건 정도, 5만 9,000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식당이나 개인이나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사람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또 정말 행정명령이나 행정지시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하지 않으면 가능한 지금까지 시정이나 계도를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이러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하고 공원 경우에는 무조건 공원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공원에도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의무사항인데 착용을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됐든지 위반을 하는 거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현재 마스크 미착용 시 1차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계도를 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면 단속은 않는 것이지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걸…….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은 코로나 4단계고 하다보니까 마스크 착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에 그늘막 124, 그늘목 10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늘목을 보면 나무나 아니면 넝쿨나무를 인조시설에다 가지를 뻗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나무 한 그루에 하나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걸 굳이 그늘목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로수목 가로수가 가지가 많이 뻗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그런 나무를 수종을 가지고 하면 굳이 모양도 괜찮고 또 산소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조보다는 자연수 나무를 심어서 아까 얘기대로 가지를 많이 뻗게 할 수도 있거든요. 위를 커팅을 해주면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거양득이라고 얘기하듯이 환경이나 또 지금 같이 그늘목으로도 충분히 쓰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사고접수는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저화질CCTV가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30만 화소가 220대 지금 있고요. 200만 화소가 3,762.
●권영식 위원 130만 화소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나머지 남았으니까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계속…….
●권영식 위원 처음에 설치할 적에 50만 화소도 있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41만 화소.
●권영식 위원 41만 그건 다 교체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다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30만 화소도 활용은 있는데 현재 200만 화소로 거의 교체하는 중이고요.
●권영식 위원 130만 화소 아까 몇 대 남았다고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30만이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220대요.
●권영식 위원 이것은 주로 제일 처음에 설치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설치된 곳이 공공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로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추가를 하는 것이고, 처음은 우리 관이나 민이나 여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빨리 200만 화소로 교체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걸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용 CCTV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개인용은 일반 공공이 쓰는 도로나 용지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팀장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예.
●권영식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보통 업소들이 개인용 CCTV를 길에다 달아놓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를 해줘서 좋은데 만약에 악용이 된다면 아주 안 좋은 사례에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린다면 우리 관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팀장님.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잠깐 말씀드리면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개인은 부서가 다르거든요. 개인정보 국가기관에서 하지, 자치구에서 개인까지 관리는 안 하거든요, 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누가 권한이 없어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개인이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개인이 설치 한 것을 관에서 영상물을 본다든지 이런 수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권영식 위원 마이크를 조금 대서 말씀해 주시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누구든지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지 어디 남의 집이 됐든지 볼 수 있어도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아니요. 그 설치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설치 목적하고 설치장소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팀장이 그러셨잖아요? 외부에는 공공장소 이런 데는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공공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개인이…….
●권영식 위원 공공장소라는 게 도로나 이런 부분이에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5가지 중에서 시설관리라든지 화재예방 그런 목적으로는 개인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네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 집에 화재가 됐든지 절도가 됐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예.
●권영식 위원 가능한데 완전히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권한관계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뭐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단지 그것은 118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고하면 거기서 나와서…….
●권영식 위원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대선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소방장비 간이소화기, 화재감지기, 소방포 등 설치 및 지급을 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가구 정도 설치가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18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18페이지 안전취약.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서 매년 650가구.
●권영식 위원 매년 650가구?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올해 650가구에 개수는 1,300, 잠깐만요.
●권영식 위원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간이소화기, 화재감지기, 소방포를 동시에 세 가지를 다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각 가정에 필요한 것 올해 설치해 준 게 650가구에 1,460개 물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설치해 줬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 가보면 소방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가스타이머 원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간이소화기나 소방포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그 내구연한 같은 것도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런 걸 설치해 줘서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저거를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설치해 달라는 것을 받으면 그때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면 그 가정에 다시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신고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4페이지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보일러 수리, 노후 전기장판 지원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약가구 650가구에 해주는 그것 하고 연계된 똑같은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650가구 해 놓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상으로 650가구 해놓고 내년에 만약에 가구가 는다든지 준다든지 설치하다 보면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위에 소화장비고 보일러 수리하고 노후 전기장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같은 사업인줄 알아요. 아는데 보일러 수리도 보일러 있는 집에 누구든지 650가구 대상으로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전기장판도 교체해 달라고 하면 해주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여기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권영식 위원 예산은 지금 650가구로 잡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650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홀몸 어르신들이 누구나가 신청하면 이걸 해주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 예산이 6,200으로 잡혀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6,200.
●권영식 위원 6,200 예산은 소화장비까지 다 총괄해서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소화장비부터 해서 노후전기장판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포함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보일러 수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노후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화재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교육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스타이머는 홀몸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홀몸 어르신이라고 말하면 연세 많으신 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기억력도 깜박깜박해서 조리를 해놓고 깜박하고 밖에 나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타이머를 해주는 것은 그분 한가구도 중요하지만 옆에 주변가구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과 7페이지 봐주십시오.
신길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2월달까지 공사 준공기간으로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신남교 앞에 보면 지선도로라고 합니까? 안에 8구역 들어가는 길.
●도로과장 지부근 예.
●권영식 위원 거기가 길이가 높았잖아요? 낮췄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낮추는 작업을 하죠?
●도로과장 지부근 거기 낮춥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낮춥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권영식 위원 그 낮추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도로과장 지부근 문제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재개발 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도로과장 지부근 이게 신길지하차도 상부 구조개선에 대비해서 그 밑에 절체하고 긁어내야 될 부분까지 석축을 다 쌓아 놓았기 때문에 땅 밑에가 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삼성레미안아파트 거기 도로면을 낮추다 보니까 담높이가 높아져요.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걸 아파트 측에서도 어떤 분은 그대로 두자, 어떤 분들은 앞에 시야가 가린다 해서 낮추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그것을 존치를 하자는 분들하고 낮추자는 분들이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쪽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그 위에 지금 현장 가보면 실로 표시 해놓은 부분까지는 벽돌 부분은 좀 낮춰 달라,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고 옹벽은 존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산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신안산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림로 제1스포츠센터 앞쪽의 삼거리입니다. 거기가 아마 신안산선공사 토사 배출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도로도 많이 축소가 돼있고 하거든요.
●도로과장 지부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현장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면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로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공사를 하면서 밑을 파고 선을 제거하고 넣고 하는데 포장을 가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로면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한다고 해도 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통행차량의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잘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가능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팀장이 위원님들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술 신길제1동장이 금년 7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와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술 교통행정과장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3개월 근무하면서 교통행정과가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각종 자동차등록민원이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시설 확충, 각종 교통개선 사업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와 저희 과 직원 36명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계속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치수과 7쪽입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입니다.
●이규선 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현재 2021년 올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구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불량 사각형거 단면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집행률이 11.7%로 매우 저조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이것은 예산집행률이고요, 실제 공정률은 52%인데요. 지금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가 지난 우기 동안에 물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공기가 좀 늦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지금 80% 이상이 됐고요, 이 1개소만 수위가 높아져서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전체적으로 한 50% 이렇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공사 준공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문제 없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사각형거에 대한.
●이규선 위원 예.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우리 구에 50km가 넘는 사각형거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10%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5km 한 10% 정도 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나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각형거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18쪽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상반기에는 신길광장공원 교차로에서 성락빌딩 앞 교차로까지 타당성조사 용역하였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약 500m 정도로 했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하여 착수 보고회도 개최하였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여건과 현황 등을 제시하였겠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 말입니다. 그렇죠? 시비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복개를 덮고 아래로 하수관로가 흐르는데 차수박스를 설치해서 하수관로로 차수관로를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나머지를 자연하천으로 일부 복원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집행률이 여기도 41.3%인데 어떻게.
●치수과장 유철응 이것도 예산을 선금 받아간 것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47%고요. 실제로 추진실적은 70%입니다.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 받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현재 오늘이 10월 20일인데 집행률이 9월달까지 올라온 게 41.3%인데 지금 갑자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산은 41.3%만 집행을 했고요, 실제로 진행한 것은 공정률 있는 70%가 진행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당연히 공정률 70% 되어 있지만 7월달 중간보고회 개최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규선 위원 간략하게, 다른 분도 30분도 하는데.
●치수과장 유철응 예. 당초에 계획했던 500m를 검토하다보니까 대산빌라라고 있습니다. 대산빌라가 200m가 하천선하고 너무 좁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공사하기에는 건물 아래를 받쳐놓고 해야 되는데 위험도도 따르고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대산빌라가 전면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 협의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하류부터 해라, 도림천 합류부터 대산빌라 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대산빌라 있는 데를 하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다. 그리고 그 맞은편이 도시계획사업을 재건축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규선 위원 돈이 없다 하지 말고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산빌라부터 도림천 하는 데까지 전부 복원계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고요. 전체 1,080m를 하다보니까 공사예산이 한 800억이 넘어가게 돼서, 500억이 넘어가면 법정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법정 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한 사업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쪽에도 당연히 500가구 세대가 넘으면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다시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집행부로 온 걸 축하합니다.
11쪽. 과장님, 시내버스 1개소를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시내버스요?
●이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승차대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버스 1개소를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버스승차대가 서울시형하고 마을버스형이 있는데요. 서울버스형 같은 거는 1,500에서 2,000 규모가 좀 큰 규모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650에서 700 이 정도요.
●이규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이 동에서 계시다가 본청으로 와서 금액을 많이 낮췄는지 상반기 때 6월 달 할 때는 3,000만원이었고 마을버스는 약 800에서 9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본 위원이 속기를 보고 기재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뭔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일으키는 거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주무과장님이랑 한 번 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 구 관내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진행 중인 버스승차대 설치 대상 총 469개소 중 현재 239개소에 대하여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설치율이 48.1%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원인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승차대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48%밖에 안 되다보니까 특히, 마을버스가 한 27%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데는 보도폭이나 이런 게 유효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내버스형이 아닌 역삼각형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적게 차지하는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승차대나 의자는 저희가 100% 목표를 가지고, 승차대 설치가 곤란한 데는 의자라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처음 시범사업으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시트, 온열시트의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은 상반기 때도 질의를 했지만, 타구에 한 8개 정도 온열의자, 쉽게 말해서 어쨌든 날씨가 갑가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계속 차가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는 크게 돈이 들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시간대를 맞춰놓으면 저녁 11시면 11시 되면 딱 꺼지고 아침 5시 30분하면 5시 30분부터 또 되고 사람이 안 앉으면 전기료가 들지도 않고. 요즘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전기료가 들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른 구에도 하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것은 안 좋지만 중간 정도 9번째 10번째 하는 것은 괜찮을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사업완료에 따른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가…….
●이규선 위원 됐습니다. 추후에 이야기하시자고요. 됐고요.
12쪽 포스트 코로나 수요맞춤형 자전거도로 조성. 여기 과장님, 포스트 코로나 수요맞춤형 자전거도로 조성했는데, 이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에 대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자전거 29개 구간에 한 33.1㎞가 되는데요. 일단 정해진 정기적으로 보수나 이런 사업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구역별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자동차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여의도 구간을 일단 구역으로 정해서 여의도구역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쪽에 보면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데 차로라는 게 구분시설이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나 이런 게 좀 만행이 있는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이 진입하면 안내방송이나 경고음이 나오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률이 13.8%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이게 노후 자전거도로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5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월중이나 11월 첫 주에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률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혁 팀장하고 같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차문화과 6쪽 탄력적 징수활동을 통한 주차세입 확보인데 과장님,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중 2020년도 이전 체납징수율이 7.8% 매우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으로 소멸되는 체납액이 4,776건에 2억 4,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소멸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는데, 사회정의와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요.
●이규선 위원 주차문화과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잘 안 들리십니까?
●이규선 위원 주차문화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죄송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과태료 징수활동이 어려움이 많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년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견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제 안내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요. 고액상습체납자는 예금압류, 특별징수활동 등을 강력한 제재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압류 없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경우고 불납결손은 사망자, 청산법인 등 더 이상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8쪽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과장님, 지금도 자동차등록 위반이라든가 여객화물자동차 위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신고위주로 단속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향후 계획으로 자동차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고위주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은 저희 구청 주차문화과 자체 단속인원으로 관내 전 지역을 월 2회 또 특별단속 반기별 1회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서울시, 경찰서, 타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자동차 불법튜닝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10월부터 3개월 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만큼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무질서한 운행과 사고가 수반되기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니까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거겠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특히 불법튜닝 같은 경우는 LED램프등 소음기 등 문제가 대두됩니다. 밤에 같은 경우는 LED램프등으로 상라이트로 인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시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자동차 불법튜닝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조가 간편한 LED등 보급으로 불법등하 임의 설치 및 소음기 불법 개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간에는 관내 순찰을 통해서 불법튜닝 소음기 위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야간에는 밤샘주차 단속 시에 LED 및 소음기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경찰서, 타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합동으로 실시하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과장님, 과장님 운전하시고 다니십니까? 걸어서 다니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 걸어서 다닙니다.
●이규선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주차를 잘못하면 당연히 스티커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화과에서는 점심시간 대는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1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하천관리팀.
●치수과장 유철응 예, 치수과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도림천 진출입 계단의 재설치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던데 어떻게 재설치를 해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아직 공사는 발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
●박정자 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충분하게 멀쩡한 계단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다리만 계단을 다시 하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주민민원이 대림2동에 계단을 대림3동처럼 넓고 자전거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참고하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8월 달인가 구청장이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건의사항이 학교주변에 CJ대리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가기 전이니까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대요. 시정 좀 해주세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치수과장 유철응 내용 확인해서…….
●박정자 위원 대림3동에 있는 신영초등학교 앞에.
●치수과장 유철응 신정초등학교요?
(「신영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 3쪽에 보면 우리가 덤프트럭 화물차 특수차량이 많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등록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민원도 받고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큰 차, 특수차량들을 우리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분들이 그 인근의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다른 데 가서 주차등록현황을 받아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와서 영업행위는 우리 구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 데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다 모두 주차를 많이 하는데 매연, 소음, 또 위험도, 사고율도 많이 높고 하니까 이런 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일단 검토. 그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도 있지만 반대로 불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차고지증명은 외부에서 떼어 와서 등록은 우리 구에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참고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는 산도 없고 땅도 없고 하니까 매우 불편하지만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한 번 띠면 얼마예요, 단속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불법주기가 처음에 5만원, 15만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한 20만원 간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최고까지 나가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도 지금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4대가 있는데 인허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건의 좀 해서 지자체로 내려올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면서 이런 걸 건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배차시간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7대를 우리 노선을 그려가지고 받았는데, 막상 운행시간은 7대를 다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도 해주죠, 마을버스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7분이나 8분이나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해놓고 나중에는 20분 이상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본 위원도 길가에서 한 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기계식주차장 문제 지금 현재 인증은 받아가지고 그대로 포장을 쳐놓고 있어요. 때만 되면 돈 주고 인증 받는데 그런 데에다가 기계식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걸 특별법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주차 1대 공간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자투리땅 찾고 종교시설 찾고 주차를 못해서 주민들이 난리인데, 이런 문제를 기계식주차장을 6대, 7대 설치가 돼있는데 그걸 시정을 하면 2, 3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림1동에도 6대가 있는데 1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안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한 집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인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문화과장, 노력 좀 해보세요. 건의하세요, 상부 기관에?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10월 5일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다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달라 공문 시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 좀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차운영 주차문화과요. 우리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강화됐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강화되면서 12월말일까지 전면 거주자 있었던 부분도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지금 실질적으로 큰 대책이 없어서 12월 30일부로 저희 16개소에 186면 정도가 폐쇄가 됩니다.
●김길자 위원 186면.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월달에 폐쇄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끔 하는 부분이 부설주차장 개방 이런 부분…….
●김길자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500면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내년에 사업도 똑같아요. 500면 연장 포함.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지금 500면이에요. 내년에도 앞으로 계획도 500면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찾아보셔야 되는데 교회 같은 데라든지.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교회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데 사실은 학교가 개방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학생들 안전 문제로…….
●김길자 위원 학교가 오픈이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지난번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불미스런 일로 인해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른 시설이나 CCTV라든지 충분히 하시고 오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시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체납 부분에서 징수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체납 건에서 시효하고 불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납 건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효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시 3건 이상 체납자 배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주자 같으면 우리가 일반 체납 부분도 시효 건 같은 경우는 3건 이상 체납자들은 미리미리 관리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50만원, 30만원이 아니라 건수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건수로요?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건 정도는 실수로 놓칠 수도 있어요, 1건이나 2건 정도는. 그런데 3건 이상 되면 이분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건수처리로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요.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도림천 편의시설 건으로 현장방문 했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도림천 진입로 자전거길이 양쪽에 다 설치되고, 대림동쪽에서 도림천으로 진입하는 게 한 다섯 군데 돼있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김길자 위원 다섯 군데 되는데 다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군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전거에, 자전거 주민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 유모차 끄는 어르신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같이 누구나, 장애인들만 출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모차 끄는 어머님들도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치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냐하면 가서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해 주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께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 쪽으로 상황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직선도 봤고 다리 밑에도 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설치가 안 되면 대림역에서 1.5km 정도 가야지 도림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만들어서 생태복원 및 생태초원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안 올라왔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옹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날 보시고 나서 어떤 방법을 해 보셨는지 알아보셨는지.
●치수과장 유철응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서울시의 제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특히 도림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장애시설이 생기면 수위도 상승하고 유수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하천 내에 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라 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는 있습니다. 설계는 있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자전거도로는 계속 진입로는 설치가 됐는데, 1.5km나 가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83억?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생태복원 하는데 또 40몇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우리가 다 같이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서울시에 적극 검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 교통행정과요. 본 위원이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한 제2여의교 접근시설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위원님, 여의교 경사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등포역.
●김길자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위원님, 안전교통국장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등포역 지하상가 그 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물구조하고 안전진단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안전진단까지는 지금 철도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서로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저희랑 한번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안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안과 차이가 있어서요.
●김길자 위원 어떤 차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철도청은 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지하이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계단 위로해서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자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단을 조금 파서, 철도청 요구처럼 하면 천장하고 공간 여유가 없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계단을 조금 파고 수직 리프트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는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공단 측에 확인해 봤는데 가게나 점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현장에서 만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점포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그 점포들이 개인점포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서울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하여튼 저희가 다음 주 중이나…….
●김길자 위원 그리고 수직리프트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모차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불편하죠. 유모차 진입도 해야 되고 어르신 보조 캐리어 같은 것도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프트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 휠체어만 사용하는 리프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 더 노력을 해 보시고요, 노력하셔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 보내신다면서요? 잘 안 되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공문까지 보낸다고 하셨어요, 서울시관리공단에. 공문도 보내시고 행정처분도 하신다면서요? 행정처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진행사항 같은 걸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점포 이런 것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점포는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하여튼 위원님도 관심…….
●김길자 위원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민 모두가 같이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치수과요.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입니다.
●이미자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다수민원 발생 여의도역 등 여섯 곳을 봤습니다. 혹시 대림동 중앙시장 쪽도 조사해 보셨는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악취?
●이미자 위원 예. 차단기 하는 데. 뒤에 보면 여섯 곳이 있어요. 대림중앙시장은 들어있는 것 아니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그쪽도 악취를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환경과에서 해서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라와서 그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사업은 이 대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환경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치수과에서는 그냥 사업만 하신다는, 내용만 가지고 사업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22.4% 집행률이 됐는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70%가 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충분히 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에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대림동 중앙시장도 확인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유철응 대림동 중앙시장이요?
●이미자 위원 예. 그쪽도 중국교포가 많아서 기름 유출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17쪽 진출입 계단도 6.6% 공정률인데 이게 12월달까지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것은 설치가 아니라 보수하는 거라서.
●이미자 위원 1개 설치, 신설 1개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신설 한 곳 빼고는 나머지는 보수인데요, 충분히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9쪽 안양천 하천변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정교 밑에서 보행로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올라가기 힘든데 신정교 밑에서 보행로로 올라가는 길이 안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혹시 보셨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알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11쪽 마을버스정류장 대기의자 설치 20개소 앞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설치장소 내역을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대기의자를 본 위원이 데크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본 위원이 넣었는데 수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가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못이 튀어나와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메낙골공원도 가보고 푸른숲 앞에도 가보고 마을버스 의자는 어떻게 된 건지 수리를 자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사를 자주 하셔서 옷이 찢어지면 그것도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미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보면 손소독제가 없어요. 열 군데를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제대로?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위원님 전화주셔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고 손소독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 사소한 거지만 주민은 해 준다더니 말로만 해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2쪽 보면 향후 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도 하지만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따릉이, 퀵보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인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제대로 세워 놓는 게 아니라 막 갖다놓습니다. 보행환경에 굉장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점점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주고, 그것도 기준이 필요하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급이 넘치면 공급을 줄여야죠. 수요가 그만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난립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서 보행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주차문화과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납결손이 많고 징수를 많이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전년도 것은 못 받으면서 계속 누적으로 쌓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치수과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올해 1차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작년에 한 결과를 올해 전달을 받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여의도 포함해서.
●치수과장 유철응 11쪽에 나와 있는 곳이 여섯 군데인데요. 문래동, 여의도역, 대영중, 구청에서 유통상가 사거리, 영동초등학교, 양평로19길 이렇게 여섯 곳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저감사업 집행률이 22.4%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치수과장 유철응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건 예산 집행률이고 실제 공정률은 70%를…….
●윤준용 위원 70%라고 그러는데 차단기 설치, 맨홀 인버터 설치 그런 사업들이 공정이 70% 진행됐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거에 7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악취 저감 사업은 매년에 걸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악취 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사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악취 나는 곳이 하수도이다 보니까 치수과가 전담이 된 것 같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좀 합쳐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악취도 악취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도 결성돼 있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도 보행로사업 지금 끝났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진행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진행 중이죠. 보행로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돕기 위해서 보행로사업을 하는 건데 진즉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리체계가 환경과가 아니고 난 치수과라고 보고 있는데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 합수구 지점까지 다 썩어있어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70년대, ’80년대 도금공장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초산이나 염산 이런 산 종류들이 여과 없이 다 흘러들어가서 토양이 다 썩어있습니다, 물 밑에는. 수질은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같아요. 수질 검사도 환경과에서 했다는데 대장균만 조금 초과돼서 발견이 됐지.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수질은 괜찮은데 수질 밑에 있는 토양이 완전히 지금 썩어있어서 거길 객토작업을 해야 돼요. 주무부서가 치수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치수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천 관리는 상류를 중심을 좌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치수과장 유철응 저희가 국토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양천구에도, 지금 양천구가 호환사업을 하고 있어서 양천구가 자기들 사업을 하니까 국토부에 의견 내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좀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몇 십 년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건데, 자연정화를 시키는 데 지금 50년 지났는데도 자연정화가 안 돼요. 100년이 지나도 자연정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경관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치수과에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객토작업을 해서 진짜 여가선용하기 좋은 안양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7페이지 보면,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하고 음성안내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초·중·고가 몇 개나 있죠, 영등포구에 43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44개?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윤준용 위원 43개, 44개?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44개. 신길중학교 하나 추가돼 가지고 44개.
●윤준용 위원 신길중학교까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학교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바닥신호등하고 음성안내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설치한 거예요, 32개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설치하고 10월 중이나 11월 초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신호과속 합니다. 과속.
●윤준용 위원 신호과속, 그 위에 있는 거. 그걸 올해 32개소를 더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윤준용 위원 그 신호과속은 단가가 얼마씩이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이게 한 3,500에서 4,000 정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고 똑같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 기능은 아니고.
●윤준용 위원 금액이 주차단속 하는 거하고 교통신호 단속하는 거 하고 비슷한데. 돈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는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내에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윤준용 위원 양평동SOC사업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주차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이거 SOC사업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요. 저희 부서는 공영주차장이 59면이 들어가서…….
●윤준용 위원 59면이 아니지?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 공영주차장만 59면이고 부설주차장은 47면 해서 저희도 SOC사업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해서 한 72억이 들어갑니다.
●윤준용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TF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수시로 업무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TF팀은 없고 업무 공유만 한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착공된다고 해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공사 착공은 내년 10월에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라 주차장만이니까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치수과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제가 머리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태복원을 통하여 대방천의 생태적 가치향상 및 훼손된 하천의 생물서식처, 자정, 경관 등 환경복원에 기여하고 치수기능 및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해놓았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맞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취지를 가지고 이 취지가 생태하천 복원하고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근본적으로는 지금 도시가 우수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의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어차피 도시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머리기사를 해놓았다는 얘기는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복원이랍시고 이걸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환경복원이라는 게 아예 자연과 같이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내용을 해놓았잖아요. 내용을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설정한 내용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보면 대방천 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이래놨어요.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말이 타당성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여하튼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내용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도시형 생태하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우수가 흘러서 그렇게 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도시형 생태하천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편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방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전체 길이는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저쪽 출발지부터는 알았었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연장 1㎞ 정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하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하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상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건 상류부터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유수가 흐를 때는 상류부터 하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현재 대방천은 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면서 공사를 하려면 하류부터 하는 게 유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하류부터 좋습니다. 왜 이렇게 구간을, 짧은 구간을 영등포 구간도 다 아니에요. 본 위원 영등포 구간이 다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하수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이건 영등포 구간도 아니에요. 일부 구간이잖아요.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런 안을 해서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냐는 얘기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초의 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길광장공원부터 성락빌딩 사거리까지 그 구간…….
●권영식 위원 몇 백m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하류부터 하는 것은 맞다. 전체적으로 하류부터 대산빌라 앞에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도시형 생태하천에 맞다고 해서 다시 일을 변경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다고 해서 하류부터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은 결국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게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결과수치를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연관해서 37쪽에 보면 생태복원 2022년 계획안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도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추진일정이 2024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일정을 잡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걸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조사에 따른 서울시 협의, 심의도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절차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절차는 관계없는데 절차보다는 실시설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런 과정을 다 밟을 경우에는 이때까지 가능하다.
●권영식 위원 실시설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에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완성되면 편익도 따져보고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하고 서울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걸 내용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한 번 조사를 해볼까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전제를 깔아놓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자체를 어떤 안을 줘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의 기본적인 지천계획이 있습니다. 주 하천 말고 지천계획이 있는데 지천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림천의 지천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셔도 되실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유념해서…….
●권영식 위원 아예 그러면 대방천 자체를 영등포구에 시작하는 지점부터 하천까지 하든지 일부 이렇게 해놓고 사업이라고 했다고 할 것이고 개선했다고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통이에요. 교통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해주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수치형도 현행화 용역실시 해놨는데, 수치형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어린보호구역이 한 66개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형도나 이런 데 시설물 안전표지판, 미세포장, 펜스 이런 거 설치돼 있나 이런 걸 지형도에 수치화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개소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걸 결국은 하나로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시스템에다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시스템화해서 그게 수치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66개소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어르신안전호보구역도 있고 여하튼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각 도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일반적으로는 속도제한을 30㎞로 하고 있는데 50㎞도 있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보호구역에는 지금 30㎞로 하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50㎞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내가 지적을 하냐면, 정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거까지 파악하지 않으면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도 위반이지만 사고 날 확률도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도로폭이 이상이 되면 현재 50㎞를 하는 데가 있고 지선, 골목길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학교 정문 앞이 되었든지 이런 데는 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운전하시겠지만 운전하면 이런 부분이 정말 지켜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앞 전방주시나 양쪽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보다는 안내판 보는 게 바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운전자들이 식별이 빠르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정차는 제한이 좀 강화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10월 21일부터 주정차 전면금지합니다.
●권영식 위원 정차도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가 12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주정차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런 불편도 참 많으리라고 봐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앞에 세워놓으면 애들을 거기까지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저 먼 길에 내려다주고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제대로 학교까지 가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차존을 만들어주는 것도 애들을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정차가 됐든 속도가 됐든지 이거 단속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 신호 과속이나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후 8시 이후인가는 속도에 대한 거는 그냥 50㎞로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 우리는 어차피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전자들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페이지 여의도 내 자전거도로, 노후 자전거도로를 공사를 했나 보네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공사기간이 10월달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도로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포장 다시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의도는 대부분 자전거도로로 명명이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 구가 29개 구간이 있는데 여의도가 13개 구간으로 41%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자전거가 전용차로도 있고 전용도로도 있고.
●권영식 위원 지금 보수 정비 공사를 하는 데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전용도로는 전용차로이고 보도 위에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행자 도로는 여의도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윤중 자이아파트 사잇길로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으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 과에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저희도 그거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가…….
●권영식 위원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을 위하고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9페이지 방치 자동차가 보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미관상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점유함에 의해서 주차에도 불편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어디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가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2페이지 온열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6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개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쯤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용자도 많은 그런 시설 승차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은 데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차가 배차시간이 긴 도로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서 있기도 불편한데다가 추위를 막기 위한 것에 하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도로를 우선하는 것도 온열의자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좋은 의견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부추진에 보면 스마트쉘터라고 해놓고 정류소가 돼있네요? 그렇죠? 스마트쉘터라는 게 정류소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설 1개로 돼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이게 외부하고 차단하는 시설이고 공기청정이나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쉘터라고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승정류소 버스하고 전철이나 지하철의 환승 장소에 스마트쉘터인데 이게 소요예산은 많이 듭니다. 한 1억.
●권영식 위원 주요 기능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온열도 되고 냉난방 기본적으로 공기청정도 되고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철이나 버스로 환승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버스는 버스전광판에 보면 몇 시에 차가 어디에서 오고 있고 몇 분에 도착하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철하고 이런 버스하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설치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현장 단속이 5만 1,000여건, CCTV 2만 8,000건, 계도가 7만3,000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의견진술처리가 6,624건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의견진술 제출할 수 있는 게 범죄예방이나 긴급차량 병원이나 장애인들 긴급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여서 물건 상하차 정도도 심의위원들이 수용해 주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물건 상하차도 거기에 속합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 대상에는 안 속하는데 심의회에서 수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7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두 군데 소개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정이 까다로워요. 1면당 최고 24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위치에 무슨 시설이 됐든지 사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무엇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조금 폭넓게 해서 할 적에 이런 담장허물기 사업이 더 활성화 되죠. 딱 묶어 놓고 하는 것은.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시에다 그런 부분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주차장 마련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돼있는데 저녁에는 오후 7시까지 단속 완화가 되어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이나 상점 부분에 주차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시간대에도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잠시 정차는 조금 더 할애를 해 주는 게 우리 구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래서 경찰청이나 서울시에 단속완화구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주차문화과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