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최일선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오늘은 절기상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봄의 시작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하지만 마냥 봄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라는 불청객도 찾아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하루 경제 손실은 1,586억 원이며, 이를 1년으로 따지면 약 4조 원이 넘기에 미세먼지의 예방과 감축이 시급합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저감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제201회 정례회에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법 시행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여 구민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025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공공운영비 및 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설치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을 기점으로 ㎡당 24㎍에서 19㎍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정부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공해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우리 영등포구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당산공원 및 국회의사당 앞 2대의 미디어보드와 관내 학교, 복지관 등 취약계층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쉽게 대기질 오염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해당 시설물 확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매연 입자를 포집하여 배출량을 줄여주는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생적으로 맑은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는 근본적으로 녹지가 부족하기에 생활권 녹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구조물 상부 입체공원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거지 등 생활권 녹지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영등포를 표방하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도심 내 녹시율을 높여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을 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모든 분이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신길뉴타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메낙골 공원 조성과 신길4동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통행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1일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2023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사업 기간으로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지만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서 2025년 공원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2024년, 25년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을 김민석 국회의원은 2024년 6월 11일 서울지방병무청장과 관계자 협의와 6월 19일 주민분들과의 메낙골 현장 간담회, 7월 4일 해군재경단 방문 등 군 관계자와 여러 번 면담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라도 우선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실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24일 건설관리과에서 해병대사 재경 지역의 유휴시설 철거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24년, 2025년 설계비 예산 5,767만 4,000원, 2025년 시설비 예산 13억 7,674만원이 편성되었고, 24년 4월 25일부터 25년 2월 18일까지 현재 철거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서울 경기남부시설단 옹벽 전도 관련 안전도 평가가 완성된 후에 해병대사 유휴시설 5개 동, 해군발전연구위원실, 내무대, 북문 위병소, 창고1, 창고2는 2025년 3월부터 8월 6개월 동안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메낙골 공원 조성과 신길4동에서 병무청역 보행로 개설이 한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등포구청의 메낙골 공원 조성 계획 인프라 및 행정 역량을 살펴보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메낙골 공원 조성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병무청 – 국방부 – 영등포구청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메낙골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인 특별계획구역1과 국방부 부지 특별계획구역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3월 메낙골 공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6회 진행하였고, 22년 12월 6일 메낙골 공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22년 12월 8일 메낙골 공원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2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메낙골 공원 조성과 통행로에 대한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고 공원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해병대사 유휴시설이 철거되는 것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과 해병대 모두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분들이 편하게 신길4동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까지 통행할 수 있는 최선의 보행로를 설계하고 철거 후 공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80여 년간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등포구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인 메낙골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와 전임 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건립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은 부지의 협소함, 구유지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022년 12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23년 6월부터 4차례의 회의는 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활동은 미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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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진행된 13차 회의에서 25년 3월까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였지만 그 이후로 회의나 간담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가 그 목적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 변경의 경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구체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조사와 결론 없이 기간 연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구의회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원 재구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임 영등포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합니다. 구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의회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년 서울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출석 사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운영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구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연장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는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현일 국회의원은 구의회의 출석 요구를 단순한 요청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구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문제이며, 지역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회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공익신고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올해 1월 1일자로 우리 구의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사의 예산을 홍보물에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사 예산 공개 대상, 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며, 정보 공개의 시차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결과 및 3차 연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차 연도 시행 결과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3차 연도 계획에서는 기존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가구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사업,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미만 틀니 지원을 시행하여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가로수 기본계획,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및 진단 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폭염 완화, 미세먼지 흡착 등 도심 속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문인력제도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향상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사업 근거 구체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촉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 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추가한 신설사업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중장년 직무능력 개발 지원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SOS 사업 운영,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청년 취ㆍ창업 기반 강화,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거주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자체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로 지난 정기회의 시 회원도시 간 의결을 통해 기존 회원별 윤번제 회의 개최 방식을 당해 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로 변경하였으며, 희망 도시에 따라 협의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침수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집중 시행하였고, 주민 신청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편성ㆍ집행하여 202가구에 설치 완료했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사안들이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영등포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직장인들은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에도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노후 건축물, 옹벽,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변화는 결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등포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경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최일선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오늘은 절기상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봄의 시작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하지만 마냥 봄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라는 불청객도 찾아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하루 경제 손실은 1,586억 원이며, 이를 1년으로 따지면 약 4조 원이 넘기에 미세먼지의 예방과 감축이 시급합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저감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제201회 정례회에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법 시행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여 구민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025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공공운영비 및 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설치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을 기점으로 ㎡당 24㎍에서 19㎍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정부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공해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우리 영등포구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당산공원 및 국회의사당 앞 2대의 미디어보드와 관내 학교, 복지관 등 취약계층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쉽게 대기질 오염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해당 시설물 확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매연 입자를 포집하여 배출량을 줄여주는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생적으로 맑은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는 근본적으로 녹지가 부족하기에 생활권 녹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구조물 상부 입체공원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거지 등 생활권 녹지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영등포를 표방하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도심 내 녹시율을 높여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을 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모든 분이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신길뉴타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메낙골 공원 조성과 신길4동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통행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1일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2023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사업 기간으로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지만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서 2025년 공원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2024년, 25년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을 김민석 국회의원은 2024년 6월 11일 서울지방병무청장과 관계자 협의와 6월 19일 주민분들과의 메낙골 현장 간담회, 7월 4일 해군재경단 방문 등 군 관계자와 여러 번 면담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라도 우선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실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24일 건설관리과에서 해병대사 재경 지역의 유휴시설 철거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24년, 2025년 설계비 예산 5,767만 4,000원, 2025년 시설비 예산 13억 7,674만원이 편성되었고, 24년 4월 25일부터 25년 2월 18일까지 현재 철거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서울 경기남부시설단 옹벽 전도 관련 안전도 평가가 완성된 후에 해병대사 유휴시설 5개 동, 해군발전연구위원실, 내무대, 북문 위병소, 창고1, 창고2는 2025년 3월부터 8월 6개월 동안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메낙골 공원 조성과 신길4동에서 병무청역 보행로 개설이 한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등포구청의 메낙골 공원 조성 계획 인프라 및 행정 역량을 살펴보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메낙골 공원 조성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병무청 – 국방부 – 영등포구청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메낙골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인 특별계획구역1과 국방부 부지 특별계획구역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3월 메낙골 공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6회 진행하였고, 22년 12월 6일 메낙골 공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22년 12월 8일 메낙골 공원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2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메낙골 공원 조성과 통행로에 대한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고 공원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해병대사 유휴시설이 철거되는 것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과 해병대 모두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분들이 편하게 신길4동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까지 통행할 수 있는 최선의 보행로를 설계하고 철거 후 공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80여 년간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등포구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인 메낙골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와 전임 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건립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은 부지의 협소함, 구유지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022년 12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23년 6월부터 4차례의 회의는 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활동은 미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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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진행된 13차 회의에서 25년 3월까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였지만 그 이후로 회의나 간담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가 그 목적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 변경의 경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구체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조사와 결론 없이 기간 연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구의회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원 재구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임 영등포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합니다. 구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의회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년 서울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출석 사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운영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구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연장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는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현일 국회의원은 구의회의 출석 요구를 단순한 요청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구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문제이며, 지역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회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공익신고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올해 1월 1일자로 우리 구의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사의 예산을 홍보물에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사 예산 공개 대상, 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며, 정보 공개의 시차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결과 및 3차 연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차 연도 시행 결과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3차 연도 계획에서는 기존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가구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사업,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미만 틀니 지원을 시행하여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가로수 기본계획,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및 진단 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폭염 완화, 미세먼지 흡착 등 도심 속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문인력제도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향상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사업 근거 구체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촉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 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추가한 신설사업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중장년 직무능력 개발 지원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SOS 사업 운영,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청년 취ㆍ창업 기반 강화,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거주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자체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로 지난 정기회의 시 회원도시 간 의결을 통해 기존 회원별 윤번제 회의 개최 방식을 당해 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로 변경하였으며, 희망 도시에 따라 협의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침수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집중 시행하였고, 주민 신청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편성ㆍ집행하여 202가구에 설치 완료했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사안들이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영등포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직장인들은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에도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노후 건축물, 옹벽,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변화는 결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등포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경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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