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6.04.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3건, 승인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유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규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여 주변의 도움없이 노인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중 현황조사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고독사 예방과 고독사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박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독사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와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계획에는 현황조사를 통해 등록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항,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사항, 고독사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등의 설치,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에 완료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 받은 3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2016년 3월 17일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소공원 명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말소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당산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 SK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면서 SK건설에서 조성하여 2015년 2월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면적 1,642.7㎡ 규모의 소공원입니다.
명명사유는 당산1, 2동 일대가 오래전부터 새말골이라 불리어 “새말소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당산나루 소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당산2동 당서초등학교에서 당산역 진행방향으로 당산로 좌측편에 3개소로 분리되어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공사 후 주식회사 효성에서 조성하여 2015년 10월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면적 1,279.2㎡ 규모의 소공원입니다.
명명사유는 이곳이 오래전부터 당산나루 또는 당산골이라 불리어 “당산나루 소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음소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당산2동 영등포제2구민체육센터 뒤 당산브라운스톤아파트와 코오롱스타폴리스아파트 사이에 위치하며, 당산동제2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이수건설에서 조성하여 2015년 11월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면적 732.6㎡ 규모의 소공원입니다.
명명사유는 당산브라운스톤아파트와 코오롱스타폴리스를 연결해주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 해서 “이음소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그동안 지역사정에 밝고 오래 거주하고 계신 당산2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을 제안받아 심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다 거쳤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권영식 주민의견이 다른 소공원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한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른 이름은, 가령 제가 지금 보기로는 조금 서툴러 보이는 것은 이음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음공원은 다른 명칭이 나온 게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없었습니다. 이음공원으로 그렇게 하나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교차로 명칭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남부교육청 및 문화방송 교차로에 대한 교차로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사안으로 각각의 교차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남부교육지청의 경우 2011년 3월에 당산동 영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래동 홈플러스 맞은편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문화방송의 경우는 2014년 8월에 여의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차로에 대한 최종 변경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인접한 시설물 중 주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공공시설물인 영동초등학교로 선정하였으며, 문화방송 교차로의 경우 기존의 교차로 명칭이 언론사명이였던 만큼 교차로에 접해 있는 언론사인 파이낸셜뉴스와 금융기관인 한국거래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교차로 명칭이 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음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과 이 지역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 문화방송 앞 변경안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로 변경 요청을 하셨하셨는데 이 변경 요청안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차로라는 것은요 혼란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알려진 공공시설물의 명칭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이미 알려진 명칭을 사용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파이낸셜뉴스는요 제가 여의도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명칭이고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도 아니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한국거래소는 파이낸셜뉴스의 한 100배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북쪽 맞은편에는 팝콘이라고 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수백 배는 넘는 큰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명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또 글자수도 11자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그런 편리성에서도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좀 부적합하다. 파이낸셜뉴스를 빼고 한국거래소로 앞으로 교차로명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전건설국장이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합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같이 병기를 하게 된 배경이 파이낸셜뉴스에서 저희한테 작년 7월 1일에 교차로 변경에 관한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당초에는 저희한테 승인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정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교차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지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명성이라든지 상징성, 인지도가 높은 관청이라든지 관공서, 대학교, 의료시설 이런 것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뉴스하고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본사가 부산으로 2014년도 10월달에 사옥을 완전히 이전하고 현재는 서울에 쉽게 얘기하면 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물론 그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여의도의 어떤 경제 중심지답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뉴스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창간해서 이것도 전국 일간 경제지입니다. 또 실제로 같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 지명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고, 거기에 공무원 네 분하고 민간인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신청도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름을 같이 병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옛날에 MBC 같은 경우 언론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승인 안건으로 올린 배경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파이낸셜뉴스에서 교차로 지명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작년 7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MBC 떠나고 나면서요.
●박미영 위원 MBC가 상암동으로 떠났기 때문에 지명을 변경할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또 신청을 해주셨지만 신청을 한 주체가 교차로 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인낸셜뉴스가요 이것은 공공기관도 아니고요 관청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많이 인지돼 있고 알려져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민이 생각하는 타당성에서는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됐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거래소의 서울시, 우리 수도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특구로서의 거래소의 위치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미터 안에, 바로 여기 교차로가 붙어져있는 표지판에 옆에 가장 가까이 접근돼 있는 것이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한국거래소 하면 상징성이 있고요 금융특구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 면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일단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하면 바로 금방 인지가 될 정도로.
MBC 방송 앞이다 할 때도 보통 우리가 한국거래소라고 명명을 해도 예를 들자면 택시기사분들이라든가 일반 주민 또 외부 멀리에서 온 분들도 많이 알 수 있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의미가 더 이 지명으로서, 교차로 명칭으로서 합당한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의원으로서 파이낸셜뉴스는 좀 부적합하다.
또 개인의 회사를 홍보해 주는 교차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쁜 전례가 됩니다.
여의도에는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을 텐데 앞으로 만약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쁜 관례가 되고요, 일단 편리성에서 주민이 파이낸셜뉴스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 불편을 초래해서 교차로 이름을 바꾸는 의의가 크게 상실되고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 앞에도 보면 가까이에 와우TV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사라고 해서 다 해주면,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그런 지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절차에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거든요.
지금 여의도에 문화방송사거리란 명칭에 주민 의견수렴할 적에는 어떤 몇 가지 명칭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요. 참고로 지난 작년 7월 15일날 여의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랑 파이낸셜뉴스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거래소는 한 96% 정도 그리고 파이낸셜뉴스는 한 4%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92%가 다수입니다. 다수면 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웬만하면 의견을 반영해서 지명을 한다는 얘기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보면서 92%란 것을 했으면 이 명칭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굳이 4%라는 의견이 있은 것을 갖다가 같이 병기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따로 어떤 명칭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 절차에 보면 경찰서 심의는 필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서울시에 통보만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난번 경찰서에서도 문제없는 걸로 했다고 사전보고 때 말씀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요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대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가 우리 구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0미터 이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선정을 보면 등급이 죽 있습니다. 등급이 죽 있는데 등급을 보면 사실 제가 어느 특정 회사를 자꾸 거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3등급에도 사실 끼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명칭 자체가.
사실 우리 문화방송이라는 것은 몇십년이 된 방송이라 누구나 들어도 문화방송이 뭐하는 데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아마 문화방송이 사거리 명칭이 된 것은 누구도 아마 이의 제기를 안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주민들이, 또 여의도란 곳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있고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는 정말 금융특구란 얘기도 하고 거기가 금융허브입니다.
여의도가 존재하는 것도 금융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고 사실은 또 영등포구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재정적이든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런 부분은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을 그런 명칭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이 2011년도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문화방송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이전을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차로 개명을 하는 거고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 혹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명위원회랑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위원회 간에 이 교차로 명칭이 어느 위원회 소관이냐 그것을 가지고 좀 아규(argue)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바람에 이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 어느 한 업체가 지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2011년도 이전을 해서 그 장소가 다른 데로 옮겼는데도 그 지명을 계속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5년을 사용했다고 쳐야 되는 거고, 반대로 문화방송은 한 1년 몇 개월 더 사용했는데 기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바꾸는 근거나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원래는 지명이 바뀌어졌으면, 이전을 했다든지 변경사유가 생기면 바로 변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물론 특정 회사가 바꿔달라는 제의도 있었겠지만 너무 단기전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특정회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특권이고 또 너무 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설명도 했지만 아까 한국거래소를 예를 들었는데 본점이 여의도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정 안 해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 하나만 단적으로 하는 것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질의를 드리면 지명위원회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인 이렇게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파이낸셜뉴스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지명위원회가 개최돼서 교차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것도 괜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정업체를 지금 우리가 광고해 주는 이미지도 들어가는 거고.
지금 얘기해서 문제를 삼다 보면 기준점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영방송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점을 선택해주는 데 있어서 너무 길다는 얘기죠. 표현하는 데도 길고 우리가 인식하는 데도 좀 이해가 안 쉽다 해서 앞의 것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한국거래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100미터 이내 얘기를 하셨는데 거리상으로는 양쪽이 다 23미터, 24미터 딱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이낸셜뉴스에서 꼭 신청이 와서 하기보다는 MBC가 떠나고 나면서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MBC 이사 갔는데 이것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이런 사례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했고 또 도로명주소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중첩이 돼가지고 약간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좀 늦어진 사항이 있고, 저희가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낸셜뉴스 같은 경우는 언론사 본사이고 또 거리상으로도 공교롭게도 23미터 대 24미터로 딱 위치가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니까 한국거래소 명칭은 없고 어린이집 있는 데 명칭만 가지고 기존의 주민들은 한국거래소를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또 지사다보니까 한국거래소가 명칭을 변경해놓고 이것만 단일하게 쓰고 가면 나중에 또 거래소가 지사 같은 경우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병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니, 저희는 저희 지명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김재진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고 싶어도 어느 정도 맞고 사전에 얘기도 했고 동료 위원들이 미리 다 얘기 나온 사항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김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5년을 어쨌든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바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MBC는 많이 알려져 있다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MBC 없어졌는데 MBC 어디 갔어요 그래서…….
●김재진 위원 물론 그러면 남부교육청은 민원 안 들어왔겠어요?
남부교육청 민원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 회피를 하셨고 이 민원만 중시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사실 지명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업체도 역시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지역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특정회사를 추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특권, 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한국거래소로 동의하고자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제가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여부만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죠.
●위원장 권영식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한국거래소로만 하면 어떤지를 물었는데 다른 걸로만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얘기하셨고, 그게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김재진 위원 원안대로?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중 승인의 건 1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승인의 건 2번에 “파이낸셜뉴스ㆍ한국거래소”는 교차로 지명의 자구가 길어 주민들의 이용 및 인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융특구의 상징성과 주민 및 관광객들이 쉽게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ㆍ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집행부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3개소의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총 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일몰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5일 영등포동 570-17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2010년 3월 18일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및 당산1동 410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영원중학교 옆 영등포동 570-17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거지역이고, 선유도역 인근 양평동5가 5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소규모 공장 및 저층 건물 밀집지역이며, 당산공원 옆 당산1동 410번지 일대도 준공업지역으로 예정구역 지정 전 2009년에 당산어울림2차아파트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주체가 없어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지 않아 해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3개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하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3개소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입니다.
지금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3개소 해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14 일대의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2월 10일 본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역은 지난 2006년 2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의지 미약 등 정비사업 추진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54.23%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2015년 11월 11일 접수되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0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개별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도정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장종연입니다.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 매몰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주택과장 장종연 이것은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증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검증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매몰비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해서 지금 산정한다는 얘기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개략 매몰비가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들어간 매몰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 떴을 거고, 뭐 했을 거고.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해제까지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내역서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수도광열비라든지 항목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다 걸러내고 나서 판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기로다 영수증을 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휴일날 하이패스를 썼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선별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추진위원회 측에 통보를 해서 일단 이견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매몰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통상 저희가 100% 보전은 안 되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도시국장 김종호 시에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다른 건이 한 번, 도시계획과 소관 부서에 신길15구역을 한 번 했는데요 요청금액의 한 35%에서 40%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김재진 위원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은 뉴타운하고 지금 이것 재개발정비사업인데도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이것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매몰비를 넣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그래서 시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개략적인 금액, 지금 신청금액은 아예 모른다는 얘기죠?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 수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6항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4일대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양평1동 양남사거리 인근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구역으로 2015년 12월 1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2009년 9월 18일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준공업지역의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5년 11월 19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41%의 동의로 조합 해산신청이 접수되어 2015년 12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어 정비구역해제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으나,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장종연입니다.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종연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구역해제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율이 50.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이것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도 취소를 처리해 주면서 동의율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저희도 양측으로부터 다 소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절차법에 의해서 먼저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청취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서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지금 50.1%가 넘어서.
●주택과장 장종연 50.4%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50.1%가 넘으면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50.4%가 된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을 지금 소송으로 제기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달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거기서 만일 승소를 해도 저희는 해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주택과장 장종연 아, 저기…….
●김재진 위원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치면.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비구역 해제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절차 과정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 고문변호사하고도 한 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건과 그 건은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고 다만 정비구역 해제 결정 요청하는 구청장의 행위는 소송 결과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양평제11구역이 제 지역구라 조금 더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굉장히 미세한 퍼센트 차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몰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줄 게 아니라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꼭 어떤 일을 진행시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옆에 12구역, 13구역, 14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11, 12, 13, 14 계속 이렇게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재개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50.4%, 49.59%.
정말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산 신청하는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노력하면서 2명 가지고, 2명이니까 1명이죠.
1명이 지금 좌우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찬성, 반대 쪽에서 여러 가지 제기가 많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구청 측에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는 정말 슬럼화되어 있어요.
어디 이쪽 지역을 가보면 10년 전에 그만큼 재개발된다고 해서 그렇게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제가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발전이 안 된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반대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쪽에서 좀 책임감 있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시계획을 해온 입장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경기라는 게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잠시 호황인 상태에서 면적을 보시면 양평제11구역의 면적이 4만 6,000㎡입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쉽게 말하면 규모가 크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역의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약간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면적에다가 규제까지 따르니까 사업성이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미 안고 출발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신길동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은 사업이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데 문래동 지역하고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발전이 더디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차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위원님께 작년에 보고드렸지만 도심활성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다룰 거고요.
참고로 시에서 하는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저희가 스터디만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도에 있는 대학생들을 서울에서 기숙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 전용 기숙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각도로 슬럼화가 안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의견청취를 달아서 서울시로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김길자 위원 우리 구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