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11.09.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영해서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의무 위반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상위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문화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구 감사부서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에서는 신고자 외에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인 바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를 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4조, 제65조를 근거로 한 개정사항으로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으로써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9일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3년차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조리 신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내부고발 신고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또는 고자질 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꺼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기관을 외부기관에 외주를 줘서 외부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감사실에서 직접 받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받아서 우리 감사실로 통보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11조를 보면 4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 구청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법원 아닌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한 신고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4항이 괜히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전에 헬프라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고발자 신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금 전에 답변드린 말씀이지만 지금 헬프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고자가 없는 것이 비단 우리 영등포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인허가 비리로 홍역까지 치렀던 천안시도 2008년 3월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신고도 없다고 합니다. 2008년 2월에 제정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가 진정 내부고발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헬프라인제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부조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죠.
거기에서 지금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11조제5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처벌론에 관계되는 규정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는데 처벌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김용범 위원 그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조치를 대충 지금 생각해서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징계입니다, 징계.
●김용범 위원 징계 외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부 징계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넘어설 수도 있는 사안도 있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당연하죠.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넘어서면 저희가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그럼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별도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조항 가지고도 이러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충분하죠.
그리고 조례에서 혹 미비사항이 있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중요한 것은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또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법적 근거가 됐으면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변상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준용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윤동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1999년 10월 20일 규칙 제329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충실히 공개 요구에 응하며,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목록을 미리 공개하도록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목록에는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였고,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적용범위를 영등포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로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정보, 공개, 집행기관, 총괄부서, 처리부서, 청구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도록 영등포구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 여부 결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 17조까지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 2년,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가지고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보공개예요, 정보공개.
특히 자료 내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장 큰 이유, 합당한 이유를 드는 게 바로 또 이 조항입니다. 이 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도 안 내주고 이러는데,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죠?
“법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제9조를 법 조항을 쭉 읽어봤어요. 자료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더 질의할게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정보공개, 우리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 취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꼭 공개되어야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표현함으로써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9조1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법령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6조의 6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이렇게······.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조항을 해 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긴다 이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는 없고요, 규정에 의해서 사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될 업무를 비공개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자료요청을 숱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례 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자료를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볼 때는 9조3항 같아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마 집행부에서 이걸 많이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제4조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더욱 핑계가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정말로 공개해도 괜찮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핑계로 해가지고 안 하면 그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하여튼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충실히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제5조를 보세요. (의무) 보면 5조2항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례안 5조를 보시라고, 의무.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5조 의무.
●김용범 위원 2항을 보면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이 사항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저희가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무도 말로 표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돼야죠.
그 다음에 6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항에 따라서 얘기할게요.
6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서, 제4항을 보십시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저희가 지금 공표목록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건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표를 하고, 그 밖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이런 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방침?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규칙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개정조례안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아니, 제정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제정안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제정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이게 좀 막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저희가 빠지는 공표목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침으로 하겠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정보를 공표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열해 놓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밑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시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가부를 결정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접수한 10일 이내”라는 게 어떠한 근거기준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공개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법령에 10일?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빨리 되는 건 즉시 공개를 해주고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 것, 복잡한 것 이런 것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제12조 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이게 제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한 게 2005년부터 실시가 됐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회의를 12회를 했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이것은 저희가 규칙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회의가 열두 번 이렇게 개최가 된 겁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3조 위원의 임기 있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임기를 2년으로 해가지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인사가 많지도 않은데 제한을 두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쉽지 않겠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외부위원이 3명이니까 저희가 적합한 인사를 찾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항을 왜 뒀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원회 위원이 교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루틴(routine)화 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김용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문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정보공개에 관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근무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학교수하고 공무원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개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교수님들이 전부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은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건 아닌데, 이 임기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랄까 진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고루고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3조 임기는 이 연임관계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지금 각 추세가 임기를 규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를 규정하지 않으면 너무 무한정 위촉하게 되다보면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규정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 것은 비공개 대상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수증에 이름이나 주민등록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공공기관의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에 한한 거니까 저희가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름이나 주민등록이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봐서 누구라는 게 유추가 될 수 있으면 비공개로 분류가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영수증에 누구라고 쓰일 일이 없죠. 무슨 구매를 하면 구매에 대한 어떠어떠한 대금으로 영수를 합니다 하고 하지, 그걸 누가, 어디서,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대금을 지불했습니다라고 영수증을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영수증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정보공개 청구가 됐을 적에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제3자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는 사안에 따라서 판별할 내용이지 지금 여기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영수증이 개인정보 건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름이라든지 얼마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보에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정보공개를 하는 것입니까, 영수증?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먼저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자체를 보면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단체도 포함이 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 명칭 자체가 개인행정정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언론을 보면 중국에서 해킹에 의해서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단체나 개인의 신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이 결정되어가지고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임기에 대한 논의도 하셨지만 기회균등이라고 보면 요즘에 통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 과정들이 임기가 명료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조례안이, 기존에는 규칙에 준해서 운영을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보다 더 한 번 더 공개에 대한 개념이 우리 행정부에도 다분하게 역할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규칙에 의해서만 따랐던 부분이 이제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책임감도 또한 대두될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구에 보면 일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영수증만 봐도 쉽게 아! 이 단체도 돈을 썼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많은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심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개인과 단체의 신상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공개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청하고는 다른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좀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큰 범주 내에서 이 안에 들어가고······.
●오인영 위원 의원의 신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안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 안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그때그때 약간씩 다른 점이 많아요.
한 예를 들자면 4대 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더니 집행부인 구청에서 뭐냐 하면 바로 이 행정정보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자한테 독촉 송달을 하잖아요. 그 송달하는데 물론 직원의 실수였겠지만 한 번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인터넷상에다 그렇게 공개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요구할 때는 또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못 한다,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여기 4조에 나와 있지만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또 공개되는 대상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큰 건지 그걸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민원여권과니까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송달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송달했다는 것을 인터넷상에다 공개를 해요. 거기에 명단 다 공개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다 공개는 안 하고 그 대신 그 사람 실명하고 주소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공개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러면 안 되겠죠.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공개되고 이때는 공개 안 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는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개라는 것은 전 41만 구민이라든가 전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청하고는 난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사안에 따라서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대상자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공개대상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인영 위원 가령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만약에 우리 구에서 관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같은 것도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계약서 같은 내용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그 계약한 사람의 이익이 침해 당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다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단될 적에는 공개해도 무방하고요.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익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4조에 있는 대로 공개하는 이익과 비공개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한 해석이란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 번 읽어줘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아까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유출 여부를 판단하라고 이렇게······.
●오인영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오인영 위원 이것하고 개인 신상정보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오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 요청하는 데 충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주변에 늘어나는 기업형 점포 진출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문안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안 제10조 중 “중재 할”을 “중재할”로, 안 제15조제2항 중 “등록에 붙임에 있어”를 “등록에 붙일 경우”로, 안 제16조제1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띄우거나 붙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항 후단에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기존 3년인 “2013년 11월 23일에서” 5년인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에 의결된 조례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인 현행 500미터 이내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적절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하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법체계와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도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등록된 시장이 1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등록시장, 인정시장 합쳐서.
●재정국장 오승환 등록이 14개, 인정이 2 해서 16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영등포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장이 30개인데요, 상점가가 4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등록.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영등포전통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규정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전통시장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통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무등록이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0개 중에서 16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거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 직선거리가 도로 따라 꺾어서 가도 직선인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도 직선거리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상거리로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상거리로 직선거리요.
●김용범 위원 도상?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상거리로 직선거리요. 길, 도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재정국장 오승환 굴곡을 보지 않고요, 경계에서부터 직선으로 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도면에서 직선으로다 1킬로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갔다가 꺾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아니고, 도면으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각선으로 그냥.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직선으로.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수퍼마켓” 하고 “슈퍼마켓” 이것은 용어를 바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수퍼마켓” 하고 “슈퍼마켓”은, SSM이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용범 위원 표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재정국장 오승환 우리 한글표기법에 맞춰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퍼”가 아니고 “슈퍼”가 맞다 이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전통시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겠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는 아마 거의 SSM이 들어올 수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이 조건으로 봐서는 요소요소에 거리상으로 시장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영등포에 시장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은 편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편인데요. 1킬로미터를 적용하면 당산동에서 4, 5, 6가, 양평동에서 4, 5, 6가, 그 다음에 영등포동에서 8가 정도 거기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가건물 같은 것은 경계가 뚜렷합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를 경계로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등록시장 같은 경우 100개면 100개 맨 말미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니까 최대한으로 잡아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등록된 점포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등록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형으로 돼 있으면 전체 끝에서 1킬로미터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명확하게······.
●재정국장 오승환 시장을 등록할 적에 범위가 나옵니다. 상가 숫자가 몇 개고, 구역이 어떻다는 게 지도로 나오거든요. 그 지도로 경계에서부터 재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기준 속에서 하는군요.
●재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범위를 1년마다 시정을 하는지 변경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시장이 잘 되는 경우는 상당히 번져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따지면요 맨 끝에서 끝까지 거기서 다 1키로미터를 잡으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중심부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시장이 무등록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영등포시장이라는 한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영신상가라든지 삼구시장, 동남상가 이게 영등포시장 내에 있는 시장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영등포시장 내에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각 코너별로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에 영신상가가 있고, 또 한강성심병원 쪽에 동남상가가 있고, 또 삼구시장이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영등포시장의 전체적인 가드라인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다른 상가들은 그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장이 오늘 참석해야 됩니다만 승진자 과정이 약 5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부득이 교육을 갔고요, 그래서 저희 재산1팀장인 박종연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등 행정경비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세액공제 금액은 2011년 7월 26일 확정 공포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 금액이며 개정을 추진 중인 기타 자치구의 금액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기존 신청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고 재산세의 경우 시세에서 먼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은 극히 미미하지만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는 앞말과 뛰어 쓴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납부안내문 발송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같은 150원으로 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와 서울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같은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존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가 필요하며,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납세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앞서 재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총구 부과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을 받으러 간 관계로 인해서 박종연 재산1팀장이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50원, 그 다음에 300원?
●재정국장 오승환 500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500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이 금액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성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숫자로 보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건수가 한 5만 2,000건 되는데 신청자들 몇을 추정해봤을 때 한 50만원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기존의 납부하는 납부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내년부터는 한 2,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정보화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한 1, 2년 후만, 한 2년만 흘러도 상당한 정보화 수준에 이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계좌이체도 자동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꼭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깎아주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150원, 500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큰 효과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카드고지서 그게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관건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