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5.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내가 시정요구사항 낸 것은 하나도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신길철 답변 들으셔야죠.
●류병하 위원 국장이 난처한 모양인데.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신길철 왜 그게 빠져 있습니까? 수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제가 류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보지를 못 했는데요, 안 들어갔으면 나중에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죠.
●위원장 신길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발언한 위원님이 일어나서 퇴장하시도록 하시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수록해서 이 책자를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주 사유는 청사 음향·영상 장비 교체공사가 금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른 공사 비 감소가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에 있어서는 19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증액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직 공무원 2명 증원 인건비 7,600만원,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 전용회선 위탁관리유지비 등 5,100만원, 4대 의정사 및 편람제작 1,900만원, 청소용역비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만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 청사관리시설 및 부대비 1,700만원, 영상·음향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로 자산취득비 5억 6,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추경에서 기 인상 반영하였던 회의수당 인상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 예산 편성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실용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의회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990억원의 1.3%인 26억 3,158만 1,000원이고, 2005년 당초예산액 30억 5,130만 1,000원 대비 13.7%인 4억 1,9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73.5%인 19억 3,402만 9,000원이고, 2005년 대비 19.6%인 4억 7,0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음향 및 영상설비시스템 설치비가 사업 완료되어 자산취득비가 감소한데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회사무국 예산의 26.5%인 6억 9,755만 2,000원이고, 2005년 대비 7.8%인 5,0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의정활동수당이 2005년 7만원에서 2006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였고, 본회의장 에어컨 설치비 3,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예산안중 2005년 대비 증감된 주요내역은 뒷면의 주요증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예산을 검토한 바 제4대 구의회의 임기만료 및 제5대 구의회의 개원에 대비한 홍보비를 증액하였는 바, 개원에 대비하여 5대 동별 의원현황도 제작비 300만원 신설, 지방의회 의정편람 발간 900만원 신설, 제4대 의정사발간 1,000만원 등을 신설하였고,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115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2005년 316만 1,000원에서 3,36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인터넷방송 송출용 회선 사용료 720만원 신설, A/V영상, 인터넷관리비 960만원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03쪽부터 118쪽까지의 인건비 및 제수당의 계상에 있어 근무 명령자 3명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회계원칙에 따라 본래 소속인 구 본청의 인건비에 계상하고 있으나, 2006년 5월경 본 발령이 예상되며, 본 발령을 받았을 때 구의회사무국의 2006년 총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증액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15쪽의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기 운영되던 홈페이지의 유지관리가 아니라 2005년 10월 10일부터 구의회 인터넷 방송이 개통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이므로, 좀더 상세하게 부기하여 구의회 인터넷 방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112쪽 중간에 의정활동보고 및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이것은 200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일반운영비중에 풀(pool)성을 갖던, 딱 비목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보성으로 해서 올해같이 갑자기 KTX 궐기대회라든가 독도규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쓰는 제 잡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인 이하는 매달 10만원, 6인에서 15인까지는 25만원, 16인이 넘으면 3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인원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로 보좌관 두 명이 오다보니까 인원수가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은 10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으로 편성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두석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25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11월 1일자로 저희가 보좌관을 증원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120에서 12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다목적승용차량 대체구매 2,200만원, 1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5000번 하나가 있고, 1864차량이 내년 3월달이 되면 만 6년이 지나서 대체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5000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전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이왕 차를 사려고 하면 지금 승용차보다는 지프용 차로 사서 운영하는 게 의원님들을 모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내년 3월달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승용차요일제에 걸려서 의전용 차량으로 대체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을 벌이는데 관용차량이라서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인정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22쪽에 국외여행을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고 똑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5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모두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봉제 문제라든가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그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계시는 의원 수에 모든 것을 맞춰서 지난해하고 같이 가기로 돼 있고,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연 1회 정도로 나가는 걸로 올해에 비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행령이 바뀌고 거기에서 다른 것이 바뀌면 여기에 여러 가지 새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났습니다만 11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부터 한 명이 들어오는가 보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에 보직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게 전문직을 쓰는 게 아니니까 사무실에서 구청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수위실에도 일용직 형태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이 4,000원 1,000부 1회 잡혀 있는데, 제가 수첩을 3년 동안 받아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받아 보고 계시지만 활용가치가 없게 수첩을 제작해 놨어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분도 없고, 동네에 배포해도 그 분들도 역시 안 가지고 다녀요. 다른 데 수첩모형을 좀 보고 활용가치가 있게 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후반기라고 새로 만들기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5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다른 데 거랑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좋고 예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인터넷방송 실시해 놓은 게 음향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종합공사가 끝났고, 인터넷방송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본 방송 같은 경우도 바로 생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모습이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을 편집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되고 있는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편집하는 것 없이 바로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관 차원에서도 기존에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넷방송에 대한 월 계약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 의견 3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 홈페이지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의원들도 홈페이지 작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구의회를 치면 화면이 나와서…
●박정자 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소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거기에 의원님들의 신상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공사를 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사실 아까 검토보고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일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15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송출용 회선 사용료라고 했던 부분은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 전용속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는 기 옛날부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가 있고,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공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단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측면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작하지 않고도 영등포구의회에 들어오면 본 위원에 대한 홈페이지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현재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연말까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들어와서 박 의원님 개인을 치면 집에서 별도로 안 만드시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까지 다 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준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것도 의회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된다 그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개개인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정리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치고 박정자 의원님을 치면 개인 홈페이지가 연말까지 다 구축을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모든 살림살이를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같이 한 번 돌아봐야 될 거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의 모든 행정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구청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차등화를 해 나가시고, 인터넷관리가 참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전문가도 없고 이럴 때에 어떠한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구 의회와의 협력관계비 같은 것도 예산서에 보면 한 150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이것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의 정보교환이 뒤떨어지면서 잘못하면 의회가 낙오되고 또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해 예산에 부족됨이 없이 지금 이 예산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산입니다만 잘 활용을 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11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여러 분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의정업무추진비 1,500만원 의정업무추진비를 지금 1,000만원으로 바꿔 놓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입법활동조사활동및자료수집비라고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전문위원들 방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700만원으로 돼서 전문위원들이 기 보좌관 제도도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액을 올해 보다 낮춘다는 것은 조금 모양세가 그렇다, 국장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하겠습니다.
그 급여문제는 총무과 예산으로 잡혔다가 구의회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온 직원이 구청에 있던 직원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온 직원들을 기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이고, 또 구청에서 온 직원들을 총무과에 잡혀 있던 돈인 만큼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갖다 놓는 게 바람직스럽다, 안 그러면 몇 시간 했다고 초과수당을 일일이 매월 통보해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부분의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연초부터는 의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이 되더라도 계수조정이 끝나면 바로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성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부분은 103쪽 봉급 연봉제 호봉제 4,936만원 증액, 104쪽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1,633만원 증액, 106쪽 시간외근무수당 5급 이하 1,232만, 8,000원 증액, 106쪽 교통보조비 504만원 증액, 114쪽 급량비 업무추진특근매식비 240만원 증액, 115쪽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증액, 118쪽 직급보조비 756만원 증액, 11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180만원 증액, 11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비 300만원 증액, 총 1억 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