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6.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회의 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결위는 본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께서도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꼭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단위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1쪽부터 99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101쪽부터 244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4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75쪽부터 29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295쪽부터 301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0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이미자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보고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35억 3,000만원이나 1조 1,562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조 685억 6,200만원을 실 수납하고 41억 3,9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835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986억 6,700만원에 대하여 1조 1,003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2,97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조 336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4억 6,4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 수납액 652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48억 6,100만원에 대해 559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9억 1,100만원이 증가된 349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7,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 수납액 183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33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75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8,874억 3,3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663억 5,2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3억 2,300만원을 제외한 664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86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94억 7,6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653억 8,4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2억 7,200만원을 제외한 505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8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5,700만원이고, 9억 6,8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0만원을 제외한 158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685억 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8,874억 3,3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811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659억 5,2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반납액 133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70건으로 21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70건 중 일반회계는 67건으로 20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으로 5,3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27건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244억 2,3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11억 9,300만원,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13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으로 22개 부서 총 16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264억 2,4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등 총 133억 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99억 7,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4,921억 6,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54억 7,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566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비용은 8,687억 5,700만원이고, 총수익은 9,291억 2,2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603억 6,5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524억 800만원, 운영비 1,262억 6,0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68억 1,1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297억 3,8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435억 4,1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074억 8,400만원으로 총수익의 33.1%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6,216억 2,700만원으로 총수익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91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92억 5,6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9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150건으로, 예산현액 1,422억 9,000만원 중 70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336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17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4억 2,900만원 중 6,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건축물안전관리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 2억 9,000만원 중 4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9,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조 7,882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9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304필지로서, 금액은 1조 4,063억 6,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13개 동이며, 금액은 3,367억 9,4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9,921건으로 450억 5,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610대로 금액은 140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 트럭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세출부문은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 실물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연도 말에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총칙의 일부를 변경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구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03억 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5%인 56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5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3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시설 축소 운영으로 세외수입 35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138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416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등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지원 12억 4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5,2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3억원,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비 및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15억 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강화 53억 7,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억 5,600만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보호판 및 띠녹지 정비 등 보행친화 거리 조성을 위해 6억 1,500만원, 공원 등 녹지시설 정비 및 조성에 9억 1,7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 20억 9,900만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 풍수해 예방 지원에 4억 7,400만원, 안양천 자전거 도로 가로등 및 보행로 정비에 5억 8,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및 운영에 10억 8,600만원, 안양천 영롱이 갈대야구장 조명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4억 5,000만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및 YDP미래평생학습관 운영비에 4억 6,700만원, 구립 문래도서관 공간 개선에 1억 4,400만원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에 7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1억 4,100만원, 구 MBC 부지 타당성 조사 및 맘스가든 운영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8억 3,6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5,6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2,400만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금에 35억 6,40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3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차장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41억 8,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103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50억 4,400만원, 특별회계 35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감염병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주민의 편리한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 구민 밀착형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 예산이 적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66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6,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일자리사업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나갔더라도 다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청소과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왜 수입이 감액됐는지?
주민참여 활성화.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도림동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재생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자동적으로 취소가 됐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119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마중물처럼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양평1빗물펌프장 주민친화시설 조성.
주민친화시설 조성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 양평1빗물펌프장 내부에 주민친화시설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돌봄 맘카페 등 그런 조성 목적으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2억 5,000이 2019년도에 교부됐는데 이에 2020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1빗물펌프장 내부에 그 설치가 빗물펌프장을 증축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설치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설치가 힘든 걸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이게 추진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더 이상.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빗물펌프장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구조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주차면적이라든지 안 좋다 하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양평1동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렇게 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100m 지역에 주민친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아직 멀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20쪽 보면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행사운영비로 중장년으로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해당 중장년일자리플랫폼 시설은 대림동에 있는 YDP미래평생학습관 내에 6월말쯤에 조성됐고요. 그것에 따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장년의 취업이나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액에 200만원 예산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은 통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강사수당 그 부분입니다. 시간당 최소 산출 근거에 의해서 20만원 해서 10회 정도 잡은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어차피 행정위원회에서 다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보면 기정액을 보면 시비와 구비로 진행돼왔던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전액 자체 구비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보니까 시비는 전혀 증액이 없고 우리 구비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 사업은 전액 다 구비로.
●이규선 위원 구비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예산을 좀 더 시의원님들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시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시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별도로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다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사업에서는 추진하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악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원이 필요하고 해고가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주가 부담해야 할 일정부분 30%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2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아케이트 조성이 부족했었나요? 지원받은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등포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인데요. 당초 부분에서 공사부분에 추가 물량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고용안정지원비라고 해서 작년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비의 5.4%를 추가로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적인 비용 혜택을 주라고 해서 그 부분에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부분은 설계해서 입찰붙일 때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당해 연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는 아니고요. 다만 고용안정개선비 이 부분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김길자 위원 깨끗하게 아케이트가 잘 조성이 됐는데 그 부분 말고 그 옆쪽 부분도 시장이 몇 개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거기가 영등포전통시장 말고 6개 시장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아케이트 조성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김길자 위원 들어가는 큰 출구 전통시장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8개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쪽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트 하는 부분은 통상 아케이트라든가 조성하면 최소 10년은 별도의 어떤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이외의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영등포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케이트 조성사업 지원대상이…….
●김길자 위원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13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돼서 내년에 되지만 그 옆에 시장은 지금 시작을 해도 10년이 넘어갈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냥 사용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규모 아케이트 조성공사 말고 기본적인 환경개선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관리나 현재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건은 아니겠지만 시장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거기는 준설부분도 있고 시장이 구도심이고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리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부분인데 정리를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인근 주변시장에 대해서도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통시장하면 영등포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영등포 관내의 전통시장을 전수조사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감추경 하셨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길자 위원 223쪽 바로 위에. 대림중앙시장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저희한테 교부돼서 시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했다가 직접 중기부에서 시장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감추경을 하고 중기부에서 바로 해당 시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감추경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식으로? 온라인 아니면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은 통상은 경영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매니저 지원사업이 주된 부분이 있거든요. 매니저를 한 명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 부분, 또는 이벤트 사업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자리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다른 데를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쪽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2쪽부터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3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에요. 상임위 행정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인원을 5,0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20만원씩 이용권을 줘서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액을 축소해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판단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규모에 비하여 좀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잠시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부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고령화라든가 인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영등포 구민들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일종의 복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돼야 됩니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고 금년 5월 21일날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4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지방은 논산시, 경기도는 화성시하고 광명시, 서울은 저희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시행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자는 데 이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이 급부행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준 사회복지보장 신설협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지금 신설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설협의가 완료되면 추경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책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 듣고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서두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시급을 다툴 정도로 불요불급한 급부행정인지 하는 부분도 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논산시든 화성시든 좋은 것입니다, 뭐든지 먼저 한다는 것은. 그 안에도 충분하게 조사할 것 해보고 타구 타시 벤치마킹도 해볼 수 있으면 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뒤쪽에 234쪽에 보면 구립문래도서관 공간개선 있는데 설계용역이 9,900입니다.
설계용역비로 9,900만원 잡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과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설계용역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에는 일정한 금액도 가격도 없는데 설계용역에 관하여 산출근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문래도서관 공간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SOC사업으로 국비를 보조 받아서 대림도서관은 엊그저께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에는 문래도서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설계용역을 편성한 거고요.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4%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추정할 때 23억 정도 추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7,500만원을 받아서 5층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5층만이요. 그리고 아랫부분 가구를 추가로 4,600만원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설계비가 전체 총공사비의 4%정도 반영이 돼서 9,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9,900만원, 4%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233쪽 하단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평생교육이용권 10억중에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10억중에 5억 삭감된 것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개관했으니까 운영을 해야죠. 5,000명이란 산출은 어떻게 해서 5,000명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전체인구 구성이 약 37만명 정도 되고, 19세 이상이 3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실험을 하기 위해서 표본으로 산정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평생진흥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보장적 사업을 하는 건데 표본으로 정책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6개월간 5,000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길자 위원 6개월간 5,000명이면 2022년도는 1만명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인원 제한이 없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권을.
●김길자 위원 그렇게 잡으셨으면 2022년도에는 1만 명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면 평생학습 이 부분에서 이용권이 내년에는 20억을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가 6위 그럼으로 인해서 평생이용권이라든지 문화 쪽 이런 쪽에는 당연히 앞서 가야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도 많은 상황인데 5,000명 잡았다고 해서, 표본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황당하다 느꼈고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올해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저희들이 정책실험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하는데 교육부하고 4개 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놓은 게 중앙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줘서 매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 자치구가 먼저 하기로 결정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생활이 윤택해지면 이런 평생교육 쪽, 문화 쪽, 건강 쪽으로 찾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 주셔야지, 평생교육 쪽으로만 이용권으로 내년에 25억을 잡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예산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만원이면 6개월에 1인당 월 무슨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 강의료가 얼마인지 뽑아본 것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요 평생교육기관에서 한 강좌를 수료하는데 평균적으로 35만원 정도가 수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평생진흥원하고 내일배움카드에서 하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를 중간계로 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범사업을 하는 4개의 자치구가 공통으로 20만원씩 하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해서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절충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20만원이면 6개월 것 잡았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강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돈은 그래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기 자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평생무료학습하고 취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보통 학원 수강료가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최고가 35만원 정도인데 아마 부족한 부분은 본인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무료평생학습이 아니죠. 일부 자부담해서 비율제로 도와주는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지원이지, 이것은 평생무료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36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억 2,900만원씩이나 되네.
코로나 때문에 관련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아니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요 청년센터 조성하는데 남은 반납금이 약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산취득비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커서 그 부분이 비중이 커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1쪽 구 청사 관리.
과장님,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겠죠?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 해서요, 현재 제안서 업체 평가 선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이규선 위원 2017년도?
●총무과장 송진호 예, B등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2019년도 내진성능평가 요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5,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버려서 저는 뭐냐면 본예산에 없었던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말씀 해 달라고 하려던 부분인데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역은 조금 전자에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겠지만 용역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1쪽 밑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과장님, 왜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셨죠? 과연 이 부분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구내식당 인건비하고 카페틔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5명, 카페틔움 2명 해서 총 7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이 한 400명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 지금 250명입니다. 그래서 150명의 일반인이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달에 1,000만원 정도가 운영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1,000만원?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직원상조회에서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더 해야 되겠는데.
●총무과장 송진호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는 구내식당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까지 지원을 했다가 2014년도부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중단하고 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적자를 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된다면 인건비 분야는 편성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미디어…….
●위원장 권영식 이규선 위원님, 잠깐만.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의 사무관리비 지역일간지 구독 기정예산 2억 4,960만원에 2,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지역에 신문이 방금 말씀대로 영등포신문 26년, 투데이 16년, 시대 신문 4년.
이 기간은 본 위원이 말한 게 과장님, 맞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당연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 외 다른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26년, 16년, 4년.
일단 우리 지역에는 이 3군데 외 또 다른 신문이, 시정신문 그런 것 말고 우리 지역에는 이 3군데 말고 또 다른 신문이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지금 순수 지역지는 3개소가 있고요.
●이규선 위원 맞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나머지 광역지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과연 시급을 다툴 정도로 불요불급한, 이게 2,304만원을 증액할 정도로 급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지 설명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현재의 신문 부수는 그간에 죽 누적된 부수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의 부수는 그간 각 언론사별로 누적된 기간별, 아까 26년, 십몇 년 동안 누적된 부수입니다. 지금 최근 단기간에 편성된 부수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저희 집행부는 그동안에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각사 공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배해서 해오는 사항인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기간에 따른 구독부수가 현저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수 격을 좀 줄이자 하는 관점에서 아마 예산적인 부분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고개를 옆으로, 잘 모르겠다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이규선 위원 쉽게 설명을 좀, 에둘러서 하지 말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각 사한테 저희들이 안배를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수치가, 결과 부수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다. 그것은 기간의 차이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기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기능, 역할로 볼 때는 부수 차이는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부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야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의원, 저도 마음이야 3선, 5선 하고 싶죠. 당연히 의회에서는 선수가 대한민국에 268개 시·군·구, 17 시·도 해갖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선수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시피 신문도 방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26년, 16년, 4년. 이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당연히 26년 된 게 하나라도 더 가야 되고 또 16년 된 게 하나 더 가야 되고 4년 된 것도 당연히 또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파이를 가지고 서로가 당연히 선수가 오래된 사람 아닌 사람하고 차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당연히 “정론직필”, 3군데 다 우리 관내 지역의 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은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계속 이 신문 부수가 기간의 결과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단지 여러 다른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지금 부수가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초선보다는 2선, 3선, 4선, 5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세비를 다르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선이나 7선이나 같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신문사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발행부수가 각 신문사마다 몇 부씩이나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문사에서 온 자료하고 해 보니까 영등포시대가 6,000부, 영등포신문이 5,000부, 영등포투데이 3,500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렇게 발행부수가 제일 높은데도 구독하는 구독 부수는 제일 낮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2021년도 정예산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개선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도 했고,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그렇게 된 건데.
위원회의 예산 편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위원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존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서 존중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자료를 시급히 요청합니다.
지역신문 3군데의 3개년 동안의 발행부수와 지원 금액 그리고 지난해, 올해 3년 동안 예산 잡혔던 부분까지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셔서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은 존중해 드려야 되겠지만 알고서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회의 진행 중에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추경은 119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마중물처럼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홍보미디어과에 있는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가 돈 2,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본 위원은 추경의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정론직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3개사 신문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서로가, 일단 위원들 간에 서로가 별 것은 아니지만 조금 목소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이상 조금이라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를 한 번 더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지난번에 이걸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논쟁이 될 정도로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하셨는데 그것이 수장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작년도에 지역신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영등포시대 3개사에 안배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편성된 금액 내에서 3개사 똑같이 안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결과치가 영등포신문이 943부, 영등포투데이가 773부, 영등포시대가 200부 그 수치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충분히 안배해서 했다고 하면 오래된 순으로 한 게 아니라 부수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안배한 게. 안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배 부분에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 왜 이렇게 가격 차등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까 김길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까지 첨삭해서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신문은 금년도에 70부가 증부했고 영등포투데이 70부 정도가 됐고 영등포 시대도 거기에 준해서 증부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편성에서는 3개사 똑같이 안배하려고 했던 거였죠. 했던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수 차이라는 것은 아까 초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부수의 차이지, 작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중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4쪽 하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의 시설비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를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4쪽 통ㆍ반장 활동지원, 통장 자녀 학자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만 지급되던 학자금을 장학금 형태로 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다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서로 다 바쁘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알려 주시니까 고맙고,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규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규선 위원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54명 인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통장님들 조사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전수조사 하셨겠죠.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장님 자녀들 현재 학교 재학상태의 숫자를 세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별 어려운 것 아니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떤 모 의원께서 대림동쪽에 비행기 가는 것 데시벨 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이 정도야 당연히 통ㆍ반이 나오니까 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책자에도 보면 그렇고 설명서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임위에서 증액됐고 초소 교체 1,100만원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교체하면 괜찮은지, 어차피 할 바에야 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비용은 700, 800이면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이라든가 그런 비품에 들어가는 돈이고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7동 컨테이너 문제는 컨테이너 노후화도 문제지만 전기가 안 들어 와요. 아마 영등포에 여기 신길7동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제가 말씀은 들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초소나 회의실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방범이 잘 아시다시피 낮에 방범도 하겠지만 방범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무용지물 비슷하게 사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6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46쪽 상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6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했는데 문화도시지정 5,600만원, 수변문화공론장 1,000만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2,600만원, 토털 9,2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강 대표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화재단 대표 강원재입니다.
총 9,200에 대해서 증편성을 요청 드렸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5,60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영등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고, 그게 작년 예산 심의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하던 부분들을 예비도시조성계획, 본도시조성계획에 넣었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올해 다시 집행해야 된다는 권고들이 있어서 그 권고에 따라서 5,600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변문화 쪽 1,000만원도 마찬가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함께 포함되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특성화 계획을 담았습니다.
하나가 수변문화도시 영등포라는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는 계획 하나하고, 예술과 기술 마을이 함께 융복합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특성화 계획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수변문화 부분에 좀 더 보충되는 예산안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팀, 수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수변은 영등포가 3면이 수변으로 되어 있고.
●이규선 위원 영등포는 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리고 모든 동들이 거기에서부터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문화공간 자연공간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변공간이고 그럴 때 그 수변공간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더라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소들을 특성화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안양천이 푸른도시과 담당이지만 안양천도 잘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규선 위원 안양천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특색있는 테마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간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화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은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규선 위원 특혜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거기가 안양천하고 도림천 합수부 신정교 하부지역에 현재 조명이 밤이 되면 어둡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교각들도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문화적인 경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기를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벤치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쾌적하게 거기를.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하 집행부 직원 분들도 알다시피 영등포는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탈바꿈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문화공간들이 말 그대로 문화쪽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 외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의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9억 951만 8,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246쪽에 방금 위원장께서 행정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할 수밖에 없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양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도림천도 그렇고, 지금 천변으로 해서 샛강 천변으로 연결해서 문화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변문화공론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2,500만원 삭감을 하고 왔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삭감이 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떤 항목이 삭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길자 위원 문화도시 지정추진 이 부분도 제3차 문화도시지정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현재 우리가 최초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될 정도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아닌데 이해를 못 시키셨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감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창의예술교육센터를 4,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 요구한 중에 2,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500만원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창의예술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문화도시 지정추진에 5,600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창의예술지원센터 하고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잉여금에서 충당하는 건으로 안을 제출했던 건입니다. 구비 9,200만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니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2,500으로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9,200만원이 삭감이 된다면…….
●김길자 위원 이 내역서 주시고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잖아요? 정확한 내역서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타임스퀘어 운영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5,100만원이 신편성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이 10월 말경에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중 무휴로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개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21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오전과 오후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6명 가지고 3명씩 오전ㆍ오후 교대근무를 시키고 그중에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 1명을 7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총 7명 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5,100만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월요? 10월달부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10월부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12월까지 3개월간?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문화체육과에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안으로 제출했었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전액 반영을 못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건 변화는 금년도 5월 21일자로 국회에서 「스포츠클럽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5개구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는 구민 130여명이 상반기에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등록해서 스포츠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예산이 없고 작년까지 국비가 3억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월급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1억 100만원을 하반기 지원예산으로 요구를 한 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구민들이 건강해야 그 구가 행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의원하기 전에 영등포구 생활체육회 12년 감사를 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전년도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위원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아스콘 정비로 해서 3억 6,300만원이 신편성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요구가 돼서 올라온 것이죠?
●문회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3억 6,300만원은 야구장 조명시설이고요. 아스콘 정비는 8,000만원 요구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무엇을 여쭙고자 하냐면 안양천이 1년에 몇 번 정도 침수되죠? 평균이라고 해도 되고 지난해 비교해도 되고.
●문회체육과장 석승민 제 기억으로는 90년도에 한번 침수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침수가 한 번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번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10년 만에 침수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스콘이 물에는 약하죠? 그렇지 않나요?
●문회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로가 전부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은 시멘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멘트는 물에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균열문제도 바닥만 웬만큼 잘 다져놓으면 거의 하자보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아스콘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행 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관광스토리 개발이 있고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주말 운영 시 총 10개 코스 운영인데 10개 코스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0개 코스에 해설사들이 포진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해설사가 작년에 18명을 뽑아가지고 교육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에 예산을 드렸었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런 코스별로 해설사들이 계신 건가요? 그 코스에 계신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18명에 대해서 그룹별로 3명 정도씩 묶어가지고 6개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코스가 있고 또 부 코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본인들이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 시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하반기 활동을 목표에 두고 하반기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한 건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김길자 위원 알 권리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1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등 옥외부스 구입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 동에 몇 개 들어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8개 동에 하나씩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하고 들어가서 하나 하고 또 그다음에 한 동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동에 몇 개 정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여의동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동도 한 4군데 정도가 됩니다.
●김길자 위원 없는 동은 왜?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수요가 좀 적어가지고 설치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3대 추경에 해 주시면 없는 동 신길4동하고 그다음에 신길6동은 이전하면서 그때 그것을 다른 동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길6동 동 청사, 옛날 청사 짓고 있는 그 주변에 마을문고라든가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인구가 밀집한 데는 예를 들어 당산2동, 문래동, 문래동이야 제2가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문래동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산2동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니까 그만큼 편한 부분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위에도 있고 그래서 2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일반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5쪽 중간에 세부사업 방역소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5,016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255쪽요 위원회에서 증액하고 올라왔는데 일반 공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어린이공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설치 안 된 데는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곳은 다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원이 몇 군데인데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저희가 가로등 상황을 고려해서…….
●김길자 위원 어쨌든 과에서 민원에 의해서 올라오면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이공원도 소규모 공원이 있어요. 소규모 공원 같은 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까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대당 지금 88만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57대를 추경에 올렸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지금 여의도공원에 27대, 선유도공원에 20대, 영등포공원에 5대,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산책로에 1대, 도림동 게이트볼장 앞에 산책로에 2대, 경부제3녹지에 1대, 동산마을마당 1대 이렇게 총 57대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디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지금 여의도공원에는 그 면적 대비 해서 저희가 27대를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면적이 좀 넓어서 여기 여의도공원에 추가로 4대, 선유도공원에 5대 추가, 영등포공원에 1대 그리고 신길9구역에 새로 조성된 구역에 5대 추가 이렇게 해서 15대와 소공원에 지금 설치가 안 된 곳 10개소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는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고 지금 신규로 설치할 데를 보니까 대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에요.
시 관리 공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해충 유인살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의도공원이나 선유도공원, 영등포공원은 시 공원이 맞고요 중마루공원도 시 공원이지만 이미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질병청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영국발 알파형 그리고 인도발 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시 공원 관리는 시비를 받아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요청한 바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모기를 매개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해충유인살충기를 언제부터 제작해서 설치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190대는 ’18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까지 190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벌써 시행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동안에 얼마든지 서울시에 공원 관리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왜 시비를 확보하지를 못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확답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과에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늦출 수 없는 부분이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미리 미리 시의원들하고 좀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은 해충유인살충기가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할 때 사실은 윤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샛강도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할 때 함께 하고자 했는데 샛강 공원은 침수가 자주 되는 공원이고, 해충유인살충기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에서 2.5미터 가로등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면 가로등까지 같이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도 아직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대해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안양천, 샛강의 이용률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도 조금 더 한 번 살펴서.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저희가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8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275쪽 하단에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고요 복지관 노후로 인한 장비 교체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계단실하고 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인데요 어제처럼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 비가 새고 있어서 저희가 하절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가지는 신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냉온수기 교체하고요. 또 진공온수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유승용 위원 그 세 가지를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런 데 사업이네요, 7,000만원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276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어가지고 물론 보전지출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주 많아요. 2억 7,000만원 한 8,000만원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예.
●유승용 위원 물론 내용은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 등 해서 8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억 3,4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도 보면 반환금 기타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29억이 잡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물론 내용은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돈을 반환하냐 이거지.
쓸 건 쓰고 우리 구민들 위해서 예산을 좀 쓸 건 팍팍 쓰고 해야지.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서울시 재난지원금하고 또 외국인 재난지원금하고 또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해서 세 가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많이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출하고 난 잔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복지과는 다음에 하는 건가요? 다음 페이지 수?
잘랐어요? 나눠서 하나요?
●위원장 권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275쪽에서부터 277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8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8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보훈단체 차량 지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승합차를 2대를 해주나 본데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정선희 위원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지금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거동 불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 이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차량이 있었는데 노후화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유지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유지비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운영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 돼서 차량을 바꾸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283쪽에 보면 노숙인거리상담반 현장상황실 이전에 대한 게 있는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영등포공원관리사무소에 현재 영등포본동 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비좁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에 사용하는 곳은 8평 정도 되고 거기는 6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거리상담반이 18명이지만 실제로 한꺼번에 모이는 횟수는 적어서 일단 거기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원래는 300이 잡혔는데 추경에 550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850만원을 갖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실 집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에 사무실 이전비로 5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거비로 450만원 정도 하고, 사무실 집기류 이렇게 해서 550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내용이에요? 철거비가 들어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8쪽부터 285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안 하고요.
284쪽에 통장이 여러 가지 있어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83쪽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전제로 해서 3년간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금할 경우에 근로소득장려지원금으로 월평균 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도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 본인이 적립할 경우에 1 대 1 매칭으로 5만원 1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생계급여가구 중에서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인 최대 53만 8,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28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인건비 3,1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올해에 2월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미 채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2월달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8쪽부터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88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금도 있고, 28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인데 보조교사하고 각각 달라요?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앞에는 큰 틀이고 뒤에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 등 모두 해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화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운영비가 많이, 운영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에 서울시 추경이 있어서 50% 시비가 내려올 계획이어서 나머지 50% 매칭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해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운영비로 지원하는…….
●최봉희 위원 아니요. 290쪽에. 291쪽까지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90쪽 말씀이세요?
●최봉희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번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12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올렸는데 가내시 할 때…….
●최봉희 위원 구비를 추가한 부분 말씀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게 줄었습니다. 올해 5개소로 줄어서 2억 4,000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탁트인 맘스가든 조성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탁트인 맘스가든 조성은 신길4동에 100여평 유휴공간이 나와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특교로 5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에 곧 내려오게 돼서 그에 따른 운영비 4개월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8,000만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맘스가든 조성한다는 곳이 청년센터로 운영하려다가 잘못 돼서 지금 비어있는 곳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맘스가든 한다는 자체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 행정소송 걸려있는 다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맘스가든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저희 입장은 거기가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월세가 나간다고 해서 하고자하는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맘스가든을 한다, 맞지 않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은…….
●정선희 위원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인데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지 타당성 조사가 있네요? MBC. 2,000만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여의도에 MBC부지에 3층에 300여평을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넘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가 공사비는 18억인데 토지 지분에서 53억이 추가가 돼서 71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3층이 1층인데 무슨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안에 시설이 4개가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의 맘든든센터와 장난감도서관, 여성문화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아이랜드가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의 영등포공유오피스앤비즈센터라고 이런 네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MBC가 있는 곳이 주택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직장으로서의 건물에 쌓여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MBC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일대가 여의도 인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많잖아요.
●정선희 위원 아파트 짓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건물에 MBC부지에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책자를 보면 외국인아동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아동 밀집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외국인아동 이용률이 얼마나 되어야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23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특별히 대림동과 인근 지역에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으면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하면 아이를 어린이이집에 보내면 부모부담 보육료가 있고 기관보육료가 있는데 내국인은 양쪽을 다 기관보육료는 운영비로 입금을 해드리고 부모부담 보육료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아동은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나가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외국인아동이 50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65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어린이집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갑자기 교사를 해고시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50%를 시로 잡을 테니 구 매칭 50%를 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 시예산을 받으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서울시 추경 진행 중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전에는 시예산 없이 구비로만 하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 하반기에는 시예산 50% 받아서 했고요. 올 상반기 3,600만원 지원한 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근거는 운영이 어렵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분을 실제로 미수납된 것을 시스템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그것의 10%를 지원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림동지역을 밀집지역으로 보시고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외국인아동 이용률이 얼마나 되어야 밀집지역으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떤 아동은 반이 넘는 곳이 있고요.
●차인영 위원 반이요? 50%?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반이 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도 최소 2명 이상, 외국인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은 있는 대상 중에서 영아ㆍ유아 이렇게 시에서 선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최소 2명은 꼭 대림동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신길동, 도림동에도 이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번에 기준은 2명이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걸 밀집지역으로 보시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서울시에서 이번에 대상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이 기준은 서울시에 따라서 구도 바뀌는 건가요? 조정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대로 서울시 기준대로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94쪽 중간에 세부사업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시설비 외장재 등 교체비용으로 7억 3,000만원 중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7억 3,000만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외벽도 하고 외장도 하고 감리비 하면 어차피 뼈대만 남겨놓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렇게 큰 돈을 본예산에서 다루시지,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다뤘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게 작년 5월달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건축물로 건축과에서 통보받은 게 10월말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겨서 금액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 이 건물이 ’74년도에 생긴 건물이라 도면이 없었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몇 군데를 대략적으로 산출 하다보니까 세 군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사실상 그때는 정확한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최봉희 위원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97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화재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화재안전이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 5월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어서.
●최봉희 위원 작년 5월에 됐으면 작년 본예산 때 했으면 올해 21년도 본예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말씀대로 5월달에 법이 바뀌었고 저희가 기존 건축물을 통보 받은 게 10월말 경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작년 10월 말경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저희가…….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에 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몇 군데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단 올해에는 설계를 맡겨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를 해서 설계비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런 큰 돈은 추경이라는 돈은 필요해서 급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같은 이런 어마 무시한 큰 돈을 추경에 넣으면 다른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쓸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몇 쪽까지죠?
●위원장 권영식 298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296쪽에 1인가구 지원센터운영이 감추경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서울시 예산을 16억을 들여서 불과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015년도 18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가동, 나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나동입니다.
●정선희 위원 나동인데 전체적으로 외벽이니 이런 것은 했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때 했을 때는 도색을 한 거였고요, 외벽을 불연재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도 문제가 그렇게 오래 된 건물이면 근본적으로 했어야지, 1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상상도 못할 돈인데 가정에서 그렇게 쓴다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6억 들인지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려서 난연성으로 해야 되고 불이 났다 하면 안전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것은 일을 잘못 하는 거고요. 사진을 봤어요, 문화의집에 있는 배관사진이라든지. 그럼 그전에 공무원들이 일한 게 엉망진창이라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돈 들여서 공사하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만들고 하겠냐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진을 봤을 때.
다 돈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짓냐고요?
봤을 때 그것 딱 보면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마무리를 갖고, 하냐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돈을 들여갖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때 나동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저희가 당시에 가동도 일부 좀 리모델링을 금액으로 같이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못 미쳐서 그냥 도색으로 끝났고요. 저희가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 그때그때 방수공사,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때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무화돼서 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은요 8대에 들어와서요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뭐한 돈이 공사로만 다뤄요, 지금.
예산이 공사로 하는 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와갖고 급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맨 공사예요, 맨 공사.
타당성 용역, 설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삭감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문화의 집 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그 공사하는 것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정선희 위원 10% 빼는 거예요, 그냥.
●차인영 위원 10%? 그냥 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그중에서 도색을 마치고 좀 더 약간 예쁘게 꾸미거나 이런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 금액은 10%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전체적으로 누수공사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누수와 단열, 준 불연재.
●차인영 위원 누수하고 단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사실 누수가 잡기가 대개 힘들긴 해요. 사실 누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일 잡기 힘든 공사가 누수공사인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으면…….
●정선희 위원 그건 얘기가 된 거예요.
●차인영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아니, 어차피 만약 예산이 결정 나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에서 여기 보면 로고젝터 4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현황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광야교회가 오히려 눈에 더 보이거든요.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작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런 로고젝터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이 로고젝터는요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저희 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백화점 뒤쪽 집창촌 구역하고요 영등포 쪽방이 있는 쪽의 2곳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야교회 있는 표지판이 예전에는 이런 표지판으로 지금도 있기는 해요. 양쪽에 집창촌이 있고 그쪽에도 있는데 사실 낮에도 그게 잘 안 보이고 밤이 되면 더더구나 안 보이고 타임스퀘어나 이런 쪽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 빛을 비춰서 그 지역은 금지구역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 바닥에다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바닥에 불빛을.
●차인영 위원 바닥조명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99쪽의 중간 부분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부담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게 서울시에서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 대한 부담금을 3 대 7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으로 맨 처음에는 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액이 ’21년 1월 14일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이 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최봉희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조금, 이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것은 기초연금수급비가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최봉희 위원 안내?
다음 장 300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증액한 돈이 꽤 많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추가로.
●최봉희 위원 국·시비 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30 대 35 대 35입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30.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더 필요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기존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보행친화거리 대표적으로 청과시장 부근에 지속적인 단속을 연초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단속부터 밤늦게 10시까지, 심야 단속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을 예산이 계속 부족한 사항입니다.
마늘시장이라든지 계절적인 정비 요인으로 해서 또 봄꽃축제 이런 부분으로 당초에는 실제로 초과가 한 4시간씩만 잡혀 있었는데 일수도 늘어나고 또 근무시간도 아침 시간, 새벽시간, 저녁·야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돈이 나가다 보면 10월말이면 2억 7,4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치, 11월분과 12월 분 부족한 것 4,800만원을 더 증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해서 가로수나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 정비하는 돈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영등포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노점 정비하고 보행친화거리 조성하는 거로만 목표였는데 인근에 영중로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 전환을 같이 해 주거든요, 1차 사업 때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등포로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인근 구간이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영등포로 쪽에 있는 노점상들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스 시설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산로, 양산로?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양산로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양산로 영중초 있는 데 그쪽도 같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양산로는 보행친화거리 사업은 아니고 보도환경 정비를 통해서 보행친화거리 조성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63억, 그런데 15억이 감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305페이지.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전체가 기정예산에 비해 15억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증편성을 하면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부분이 약 19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지중화 예산을 짜면서 2개 구간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한전이 올해 사업은 학교 주변 지중화를 집중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곳이 학교 주변이 없기 때문에 2개를 예상했었는데 사실 1개가 선정되면서 나머지 1개에 대한 예산을 감편성하게 돼서 총 15억이 감편성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1개 선정된 데는 어는 곳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선정된 곳은 작년에 당산로하고 도림로를 요청했는데 당산로만 선정이 되고 도림로는 지중화 사업 구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당산로만.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양산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2억 5,000이 집행되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도 없는데 물론 보행친화거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보도블록 교체사업이에요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양산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하고 하단 띠녹지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은 현재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유승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3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00이 대형차 11톤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자동차 구입비 주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대의 특장차를 샀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50 대 50 매칭으로 구매를 했고요. 올해 이 대형화물차는 대형폐기물이나 폐목재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11톤 대형화물차거든요. 그것은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하는 사항인데 4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대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해서 장거리를 뛰는데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4명인데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차 3대로 4명이서 교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급한 건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상당히 급한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야죠. 왜 안 올렸어요?
3대로 돌리고 힘들게 하면서 추경에 올라와요?
●청소과장 유광순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선희 위원 아니, 쉬고 있다면서 작년에 분명히.
●청소과장 유광순 수리를 해서 쓸 만했는데 올해 들어서 더 고장이 심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알아듣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쉬고 못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히 작년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바로 사야 된다고 하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쉬고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차량 교체를 해주는데 장거리는 현재 못 뛰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는 분명히 3대로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아, 운행은 못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다시 옮기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운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못 뛰는 상황이라서.
●정선희 위원 장거리가 어디까지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정선희 위원 장거리가 어디까지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일산 동구나 지금 경기도 쪽으로 해서 새벽에 폐목재나 반입불가폐기물을 사설 소각장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차량은 바로 오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정선희 위원 기다려야 될 걸요?
●청소과장 유광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구매를 해야죠.
●정선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한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 반환금,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 82만원.
이게 어떤 거예요? 청소차량 현대화에…….
●청소과장 유광순 아, 청소차량 현대화 국고보조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청소차량 구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6대 중에서 고압살수차가 저희가 당초 12톤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크다고 그래서 6.8톤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국비, 시비가.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때 청소차량을 큰 걸로 하지, 왜 그렇게 했나?
●청소과장 유광순 당초에 고압살수차를 저희가 7톤 정도 해도 물 양이 충분해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2톤은 운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서 사양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대형화물차는 4대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정선희 위원 4대에서 1대가 안 좋으니까 1대를 보충하고 1대는 폐차시킨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07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서 거기 공동·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분리배출 지원하고 홍보하는 도우미, 지원 관리하는 도우미 인건비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떻게 몇 명 뽑았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물품하고 배달음식 증가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182명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언제, 언제 근무해요?
●청소과장 유광순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오전 10시부터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최봉희 위원 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청소과장 유광순 시간대별로 우리 공동…….
●최봉희 위원 그러면 2명씩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2인 1조로 해서.
●최봉희 위원 2인 1조로?
●청소과장 유광순 예, 2인 1조로서…….
●최봉희 위원 그냥 재활용품 분리수거 따로따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서서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서서 지켜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최봉희 위원 지켜보는 것만 하던데요.
●청소과장 유광순 우리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이 많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아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에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을 몇 번 저는 봤는데.
●청소과장 유광순 아, 그러셨습니까?
●최봉희 위원 사실은 그것을 교육을 시키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시켜서 정말로 인건비 나가는데 아깝지 않게끔 잘 교육을 시켜야죠.
●청소과장 유광순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량 같은 것은요 솔직히 3대를 가지고 저녁, 야간까지 했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운전을 하게 되면 잠도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투입이 됐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 노후화된 것은 좀 빼놓으면서 본예산에서 4대를 확 해서 지난번에 했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이것.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추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맑은 공기 보전의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기정예산 5,500만원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310페이지 중하단 쯤에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정선희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환경과장 최강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취기동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하고 직원 세 사람 해서 1개조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당?
●환경과장 최강원 예.
●정선희 위원 수당을 책정을 못 했었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5군데 했었는데 그거 나가서 보고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걸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당이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빗물받이가 막혀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섞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치수과나 환경과나 같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 좀 조사 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등포에 대로를 가다보면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수구 냄새가. 그러면 치수과에서도 잡을 수가 없고 환경과는 또 치수과에 포함된 거고. 양쪽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보는데 환경과랑 치수과랑 같이 좀 하셔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요. 시장 쪽에 빗물받이 쪽을 많이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일을, 기동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이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흰빛 방수도료 사업 시행인데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입니다. 7군데를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구비는요? 지금 구비 안 들어가요, 전혀?
시비, 구비 매칭인데.
●환경과장 최강원 시구 5 대 5입니다. 6,700이 시비가 내려오고요, 저희들 구비가 6,700이 반영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맑은 공기 보전해서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맑은 공기 보전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내용에 맑은 공기 보전에 관한 사업내용이 책자에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맑은 공기 보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3억 4,900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8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충 보면 보조금 받아서 집행해서 남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문래동 미세먼지 관리 구역이랄지, 쓰고 남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또 증액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추가로, 지금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소음 관련해서…….
●차인영 위원 소음이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차인영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인데요?
●환경과장 최강원 아, 저희들이 올해 5군데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더 많아가지고 5군데 정도 더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없는 사업을 증액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추가된 5곳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강원 추가된 것은 저희들 예산이 되면 수요조사해서 할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 5개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2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2쪽 중단에 세부사업 자매근린공원 정비의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공간 조성 5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의 시설비,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푸른도시과에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원사업이 많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은 굉장히 급한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
●정선희 위원 그야말로 나무가 넘어지게 생겼다든지, 너무 너무 급한 사항,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11건인데요. 대부분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나 거기에서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보도, 산책로가 파손됐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시설에 정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원이면 추가경정 다 올리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민원사항이요. 공원에 예를 들어서 문래근린공원에…….
●정선희 위원 민원은 언제나 365일 있는데 그야말로 급한 거를 추가경정에 올렸어야지. 이건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문래공원에 시설비에 휴게쉼터 설치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본예산으로 내년에 해줘도 되지. 이래서 선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는데 햇볕에 정자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운동공간 조성이 그렇게 급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항은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공원에…….
●정선희 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왜, 하필 추경에 올라 오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근린공원에는 여의도에 어린이집이 6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민원이 게이트볼장하고 어린이들이 하고 계속 마찰을 민원을 야기하고 해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나 이 자리에서 민원 내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정선희 위원 이 자리에서 민원 내면 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저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걸로 해서 이 일이 갑자기 오더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게 딱 표가 나서 하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은 그야말로 급한 사항, 안 하면 안 될 사항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띠녹지 정비, 생육환경 개선 다 보면 그래요. 본예산에 해서 될 일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같은 것도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원지어린이공원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원지어린이공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정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거기 화장실이 너무 낡아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니까 그 부분 화장실도 같이 좀 정비를 해달라 해서 이것도 긴급한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긴급인데 4,400만원이나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전체 기와로 되어 있는데 물도 새고 전체 안에 화장실이 남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낡아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지어린이공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당 주변으로 인해서요, 예산이.
예산도 기정예산이 4억 7,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주변이 다 이걸로 인해서 금액이 더 오버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푸른도시과는 어떤 나무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민원을 하면 아무튼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잘 하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재차 물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노후된 문래근린공원 정비에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3억 3,000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노후 문래근린공원은 올해 정비를 일부분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 부분은 파고라하고 의자 있는 부분은 그 예산에서 신설이 안 되어 있고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긴급하게 의자하고 파고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사항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노후화가 되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가로수, 313쪽에 가로수 보호판 띠녹지 이것도 신규사업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작년에 우리가 가로수에 1만 8,200주가 있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오래 되고 띠녹지를 정비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뿌리융기가 거기서 올라오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도 있고 하지만 지난 본예산 때 여의도공원인가요, 어디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평화어린이공원은…….
●최봉희 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여기에 지금 1억 7,000은 잡은 게 평화어린이공원 정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봉희 위원 아, 이게 여의도 거였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이 있어요. 도림동 202-90 4필지라고 써있는데 도림동도 빈집이 많이 있지만 신길3동에 가보셨지요, 빈집 있는 곳?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어떤 과에서 하든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빈집 놀리지 마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자매근린공원 정비 산출내역에 보면 조합놀이대 등 어린놀이시설이 1식인데 이게 좀 3억이에요? 그리고 평화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설치하는데 여기는 6,000만원인가 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이건 지금 기존에 자매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밑에다 예를 들어서 앉히고 그런데 평화어린인공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철거하고 그냥 그대로만 위치에 설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단가 차이는 설계를 해봐야 조금씩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놀이시설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새로 신설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도 식재하고 예를 들어서 바닥 고무칩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새로 신설되는 부분하고 교체하는 부분하고 단가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자매근린공원 정비에서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지금 놀이시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정비하는 걸 모두 포함해서 넣으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직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공원에 새로 설치를 하면 도시공원법에 보면 조례에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류를 맞춰야 됩니다. 녹지부분 나무를 심고.
●차인영 위원 잘 모르겠어요. 사회건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놀이시설물이 너무나 차이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김종비 푸른도시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영등포공원 그쪽에 자판기 빨리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언제까지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최봉희 위원 계속 민원 들어와서 제가 시달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에 있는 문화원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예산인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방송 다 약속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7쪽 중단 세부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지원 2,75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317쪽이요. 하단에 보면 태양광 LED 안내판 설치, ’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비상벨이 있는데 비상벨이 야간에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태양열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9년도에 특교금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한 5,000만원 정도 산출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특별교부금이 5억 3,000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쓰면 안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니오. 치수과에 또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쓸 것입니다. 이따 보고드릴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이 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나 본데, 이게 국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이 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당초에 구비로 1,2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어저께 최종적으로 시에 알아본 결과,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삭감을 부탁드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어요? 여기 안 나와 있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의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기정예산 19억원에 5,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30억에…….
●도로과장 이승우 예,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걸로 결정됨에 따라 저희 도로계획선이 실효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구도의 경우는 구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상금액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 시비 총 17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돼서 진행해나갔고,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총 84개인데 그중에서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19개 노선을 정해서 진행해나갔고, 작년에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개 노선으로 줄여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올린 이유는 이 장기미집행 지원이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지원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서 50% 지원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 열악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금년 본예산에 44억만 지금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 시랑 계속 협의하다 보니 2022년까지는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비 지원된 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가 1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경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횡단 보도 육교 확장공사 용역비가요, 5,000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5,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 비싸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공고한 거에 따라서는 공사비의 1.3% 정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 거기에서 한 50%정도만 가지고 지금 입찰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까 가로경관과에서도 했었는데 양산로 보도정비는요, 선유로 120에서 당산로 95라고 그랬는데.
이 보도하고 또 여기 도로하고 그게 겹치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겹치진 않습니다. 저희가…….
●최봉희 위원 안 겹쳐요?
양산로를 많이 하길래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20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라 그랬는데 이게 왜 단기계약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최봉희 위원 단가계약이에요?
연간 단가계약이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 정비에 대한 것을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사하는 팀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많이 조사하셔서 좀 냄새 안 나게끔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기 가로등 있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가로등이 쭉 있는데요. 지금 양평교에서 한강 합수부 지점까지…….
●최봉희 위원 양평교에서?
●치수과장 유철응 그쪽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m 구간인데요.
●최봉희 위원 600m 정도.
●치수과장 유철응 당초에도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마침 민원인들이 또 민원을 제출하셨고 해서 이번에 한번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최봉희 위원 포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은 많은데 왜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이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저희가 도림천이 시간당 한 30㎜ 이상이 오면 둔치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관할에서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 둔치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필요할 땐 차량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용해서 한번 주민 안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용역업체가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용역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정선희 위원 다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한 8개 구청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민간용역 맡기는 비용을 3,000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놓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비용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린파킹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 증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선희 위원 반환금.
●차인영 위원 아, 반환금.
●정선희 위원 못해서 넘긴 거.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반환을 하나요?
이 그린파킹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건 알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런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목표했던 면수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남은 면수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거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신청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신청자가 좀 적었던 셈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을 하는 거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탁금 6억 7,000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입니다. 혹시…….
●유승용 위원 예탁금.
●건축과장 장병혁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
●유승용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 써놓고 해놔야지, 그래야 알잖아.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거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합쳐서 여유자금을 갖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해서 지금 기금운영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아, 그 예탁…….
●유승용 위원 특별회계를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해 기금운용계획으로 변경해서 써도 되냐 이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금액 발생을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유승용 위원 아니, 돈이 나오면 예탁해놓은 게 예탁금이지.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거지.
●건축과장 장병혁 이거는 특별회계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회계법상 가능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특별회계 상…….
●유승용 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 외엔 알아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발생된다든가 건축안전특별회계라면 거기에 부합되는 거를…….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긴급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이 예탁금을 가지고요, 이걸 사용은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순수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현재 순수잉여금 자체가 8억 7,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유승용 위원 8억 7,200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번에 순수잉여금으로 금년도에 발생한 거는 6억 7,200만원 해갖고 기정액 2억해서 8억 7,2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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