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7.09.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길8·9·12 재정비촉진구역 민원사항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입니다.
오늘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신길5구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5구역은 신길동 1583-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7만 6,602㎡이고 규모는 지상 29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18동에 1,54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19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파일작업을 한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해인사 이주거부 추가 보상 요구 민원이 아직 협상 중에 있고요.
서울대방초등학교 민원이 아직도 100% 완료는 안 됐습니다. 신호등 설치문제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길한성아파트 관련 민원도 현재 시공사하고 조합 측하고 같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8구역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길동 316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만 2,287㎡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7층에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6동에 641세대입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약 50% 가까이 철거가 됐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종교부지 협상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관음사하고 신길중앙교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7구역과 8구역 경계 도로가 아직 개설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추석 연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구역 쪽에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분진 관련 민원이 철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거의 매일 나가서 현장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제9구역입니다.
위치는 신길동 240-1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3,698㎡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9층에 지하 4층입니다.
건립세대는 14개 동에 1,46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7월 7일날 건축물 철거를 시작해서 약 43%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종교시설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협상대상 종교시설로는 대광교회, 신남교회, 영신교회, 관음사, 은천교회가 있는데요. 대광교회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남교회하고 관음사, 은천교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신교회도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신길제12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5만 2,716㎡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9층에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12개 동에 1,008세대입니다.
7월 14일날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굴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대영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진행 중인데 특수교실하고 어울림교실 방음시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시공사 측이나 조합하고 같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허홍석 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국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국장님은 현장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허홍석 위원 바로. 그러면 현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14구역은 어떻게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4구역은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는 초기에 대영중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영중학교와 관련돼서는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어느 정도 대영중학교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대영중학교와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하고 난 이후에는 별도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대영중과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된 단계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거기는 지금 구청에서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바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대영중하고 그간 민원이라든가 인근 세대들도. 특히, 기 입주했던 옆에 래미안프레비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분진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거 같은데 그 쪽은 협의를 했던 건가요, 잘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초창기에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별도로 이의제기나 민원제기 일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현장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5구역, 8구역, 9구역, 12구역 이렇게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여기 8구역에는 용적률이 254고요, 나머지들은 263% 정도가 되는데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정비는 비슷한 그런 용적률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 차이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자체 조합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10% 정도는 차이 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는 지금 신길재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250% 안팎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측에서 임대주택이나 옵션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체적인 걸.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건립세대 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용적률하고 그거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비촉진 계획을 세울 때 최고 용적률이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10여%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의 3구역은 지금 진행상황이 관리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구역은 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돼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미영 위원 층수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생긴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층수도 일부 조정이 될 겁니다. 층수가 1구역 쪽이 뒤에 높은 층수가 있고 했었는데 층수를 전체적으로 배열이 조정이 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3구역은 철거가 임박했다고 들었는데 철거가 언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철거를 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영 위원 철거계획만 세워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단은 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주를 올 연말부터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그러면 계획변경이 서울시에 다시 심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서울시까지 가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이주라든가 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주하고 철거하려면 최소한 1년 가까이는 아무리 빨라도 걸릴 거 같은데요.
●박미영 위원 이 설계변경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안에 아마, 그건 정확히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8구역에 신길중앙교회 조합 측 명도소송 진행이란 건 어떤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중앙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명도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명도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신길중앙교회에서는 조합 측에서 생각하는 거에 월등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월등한 거는 아니고요.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종교 부지를 명도소송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조합 측에서는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걸 다 100%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그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협의만 진행할 수 없으니까 쉽게 같이 가는 거죠. 명도도 가고 정 예를 들어서 막판에 협상이 서로 안 된다 그러면 명도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신길중앙교회에서도 명도소송 진행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당연히 알죠.
●권영식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럼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용적률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3개 지역이 지하층이 다 다른데 이건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건 지하를 보통 3층도 파고 4층도 하고 2층도 하고 하는데 이건 자기들 주차구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필요한 대로 층수를 정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물론 주차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형상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대지의 경사가 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고 이런 경우에는 지하가 평지는 다 지하로 들어가지만 그런 경우는 지하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경사가 졌으니까. 그래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구역은 좀 덜한데 9구역 같은 데는 경사면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가중평균해 가지고 평균 높이보다 밑에 내려가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중간높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중간을 따져서. 쉽게 얘기하면 2m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1/2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포함됩니다.
●권영식 위원 1/2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층고에. 층 높이에.
●권영식 위원 한 층 높이에 1/2 이하로 내려가면 지하로 보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4개 구역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도 물론 질문했지만 용적률이 251에서 264 이렇게 비슷한데 용적률을 좀 많이 높여서 어차피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최하로 300% 이상 준다든가 해서 뭔가 우리 구민들의, 또 조합원의 부담액이 적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251, 264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007년도에 신길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일대 전체적인 용적률 체계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진행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왜 어려울까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300%까지 올려주면 좋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주거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감안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보다 더 높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거상황이나 현 여건상황도 다 감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비촉진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00% 이하 295% 이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뉴타운지역이잖아요, 뉴타운지역.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다소,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의 손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한 용적률을 줘서 좋은 아파트를 명품으로 지어주게 되면 부가가치도 있고 좋지 않느냐, 또 우리 영등포의 브랜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런 입장 아니냐 그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신길동이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혼재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걸 다 감안해서 한 건데요.
●유승용 위원 감안은 뭘 감안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역지구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최고와 개인용적률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뉴타운지역이고 촉진지역인데 정비촉진지역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법률적인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신길8구역 관음사 보면 조합과 관음사 간에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토지면적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토지면적에 관해서만 합의를 했고요.
●유승용 위원 여기 지금 민원제기도 많고 구청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보상 금액에…….
●유승용 위원 물론 보상에 대해서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금액 관계를 정확히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