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9.04.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9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0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 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9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이 45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억 2,700만원, 잡수입 및 수수료 수입이 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2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전화점검요원 인건비에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23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70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구청사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예산편성액 중 직원기획연수비에서 5,000만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 7,900만원을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감경정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00만원이 감경정되었으며,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근매식비 및 교통비에서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3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별로 보면 구 도림동청사 리모델링비 3억원, 대림1동청사 증축 시설비 4,000만원, 주민센터 보수비 2,700만원, 동 행정장비 교체구입비 2,500만원, 방범용 CCTV 구입 및 설치비 4억 2,500만원, 공공요금 추가분 등 7,800만원으로 총 8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의동청사 자산취득비 2,000만원, 구 문래동청사 시설비 5,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3,000만원 총 1억 400만원을 제반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3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원을 사이버보안시스템 구입비 1억원, 사이버 대응센터 상황실 구축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은 5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역경제과는 2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1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146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는 7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감경정되었으며,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연클리닉 운영비 2,800만원이 감경정된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 8개 사업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는 1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7,90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현황 등은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행정지원과는 직원해외연수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감경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구 청사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전기실의 낡고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과는 건립 중인 여의동 청사 건립이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자산취득비를 감경정하였고, 구 문래동청사 건립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절감, 민방위교육훈련 교육장 임차료 예산은 구청 지하상황실 사용으로 감경정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은 신속한 범죄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방범용 CCTV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로 공공기관 저탄소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되었던 시·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법정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올해 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조기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도 상반기 발주 목표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32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51억 3,600 정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255억 중 2,000만원 정도는 어떤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기획홍보과장님 부재로 예산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개 국에 한 430억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 총 280억을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280억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기 편성한 것 말고 전체 규모가 한 280억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순수 증액된 게 45억 1,400억 정도 되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이 지금 추계에 의해서 이제 결산이 가까워지니까 애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차액이 이만큼 더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다 그 얘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을 보면 5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의 잉여금 집계를 보면 500억 정도 되는데 이 500억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또 계속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예산은.
●예산팀장 전영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월사업으로 올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편성한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총 283억 정도 된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1,688만 1,000원이 방범용 CCTV 무상유지보수이행 보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험금을 적립했다가 기간이 되어서 다시 찾는 거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그게 아니라 CCTV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집어놓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무엇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예산팀장 전영래 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험을······.
●윤동규 위원 하자보증금을 걸어놨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부도로 인해서 그 금액을 우리······.
●윤동규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걸고 증권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팀장 전영래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증권을 다시 반환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돈인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으므로 우리가 하자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찾았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빨리 쉽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부도가 언제쯤 났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그 시기는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 몇월달에 났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정확한 월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부도가 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40만원 정도를······.
●윤동규 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한 8월달부터 시작하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런데 하자발생이 금년 1월달에 최초로 생겼는데 이행보증기간은 금년 2월달에 끝나고 1월달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사에 한 4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청구했고, 2월달에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나머지 1,680만원을, 저희가 현재 나머지 부분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00만원도 전액 집행이 될 겁니다.
●윤동규 위원 잘 찾았네요. 그런 것 다 찾아먹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액은 적은데 이게 어떤 계수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건데, 지금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으로 해 가지고 12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거 하나를 더 설치하면 한 125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나를 더 설치하면 125만원이 더 수입이 있을 것 같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산술기초가 계술적 산술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게 7월달부터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건 정도 생각하면 한 1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30만원 되는데요 6개월이면 한 18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180만원 중에 당산동 환승역에서 우리 거기가 설치가 안 됐다하더라고 우리 구민은 다른 데서 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제외한 타 구 주민이 거기서 뗄 것을 생각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세출은 본예산에서 잡혔었나요? 기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잡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추경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 산출예산으로도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2,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2,100만원을 들여서 125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6개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약 5%의 수익률이 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또 우리가 얼른 잡은 것 보면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20% 잡은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한 30%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180만원 중에서 125만원은 타 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잡고 180만원 중에서 125만원을 빼면 약 55만원이면 약 30%를······.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우리 구민으로 잡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180만원에 대한 30%면 55만원이니까 31% 정도를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걸로 잡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30% 정도가 우리 구민의 편익으로 돌아가겠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 5%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건 수입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주민 편익을 위한 거죠. 지금 거기에 없으면 다른 데라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꼭 그렇게 2,100만원씩 들여서 기계를 추가로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기 설치장소가 당산역이거든요. 이제 9호선이 개통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설치할 것 같으면 한번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지금 11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1군데를 한번에 동시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닙니다. 연도별로 차례대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혹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는 게 어느 업체에다가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는 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관계 공무원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들이 앞에 앉으셨을 때는 좀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가 정 위치에 앉아서 하실 때는 그대로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야 회의진행이나 답변이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3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341쪽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과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성호 위원

338쪽 감사담당관에서 해피콜 운영하는데 54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인원을 1명 5개월 정도 추가로 고용해서 인원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지금 2명을 9개월간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람을 5개월간 해서 총 5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기정예산액이고 거기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을 2,500만원으로 수립하셨는데요 기존에 2명이었던 것을 1명 5개월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3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2명에서 3명으로.
●박성호 위원 지금 이 해피콜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는 건가요? 민원인이 가정에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다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니오. 우리 해피콜 요원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면 그 사후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예컨대 친절도라든가 공정성, 또 이의제기의 수월성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줬느냐 이런 측면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해피콜 요원이 우리 구청의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통의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응대하는 방법이 친절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통계 같은 게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불친절한 응대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연말 되면 집계를 해서 공표도 하고 또 시정되어야 될 거나 보완되어야 될 점은 상호 반영을 해서······.
●박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불친절했다든지 전화응대가 불친절했다는 그런 건수가 제일 많았던 부서는 어느 부서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부서별로 파악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마 새로 오셔서 그럴 수 도 있고 또 기존에 그런 평가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것하고 동일하게 우리 해피콜시스템에서 사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뜻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각 구의 동일한 방법으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청념도를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고, 또 거기에 우리 몇 개 부서는 특히 사실 25개 구가 공통된 사항일 수는 있는데 약간 취약한 부서가 평가도에서 거론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하는 인원도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평가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89쪽에서 39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9쪽 중간부분에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감편성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줄여서 추진할 계획인지. 어디서 줄어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줄이거나 어떤 대상을 줄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제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해외연수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가는 것을 그게 아니고요, 연중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2억을 편성하기까지는 2009년도 행정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문화를 비교시찰하고 견학을 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세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개의치 않고 또 이제 와 가지고 물색을 해서 필요한 과정만 하겠다고 하면 또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하고, 그러면 최초에는 예산은 먼저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방안밖에 더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게 아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16회에 걸쳐서 47명이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올해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하자 해서 5,000만원을 여기서 감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경제적인 여건하고 맞물리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 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자칫 이런 부분들이 꼭 가야 되는 부분도 서로 눈치 보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어떤 선진문화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 하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움칫움칫 해 가지고 하나도 실시하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을 펼치는 과정은 물론 상급기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가서 보고 우리가 느낌으로 인해서 더 좋은, 1을 투자해 가지고 2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슴없이 이런 부분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본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 2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어떤 이유예요? 지금 감액 편성된 게 우리가 산출기초에 시간당 요율이 있고, 시간이 있고, 월 있고, 95%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해외연수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박성호 위원님이 초과수당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 마지노 시간이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주변 문제라든가 공무원 얘기가 요새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매스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에서 사실상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위주로 독려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100% 잘 됐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보면 사실상 근무를 평균치로 잡으면 한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까지가 나오면 거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을 2억 7,000만원 정도를 했지만 2차 추경 문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진짜 실근무 인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아까 외국 나가는 그런 문제도 지금 공무원들이 외국의 지금 좋은 말씀은 분명히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예산을 나가야 될 때는 나가지만 집행하는 것도 줄이는 부분으로 하고, 특히 초과수당 문제는 각 부서의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부서장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된다, 얼마를 줄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중에 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더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랑은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한번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물어봤었던 건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겁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서 보면 야근을 항상 많이 하는 직원이 있고 항상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정시에 업무시간에 먼저 퇴근하는 직원이 훨씬 성과가 보편적으론 더 높다 이게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하고 처리능력도 뛰어난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그 후자보다는 전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초과근무수당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억지로,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문인식 방법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방법을 그런 문제로 해서 지문인식으로 바뀌었지만 사람 마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문제는 계속 안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행정국장께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시에 근무를 열심히 해서 초과수당 제도 자체를 아주 축소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구에 앞서 가는 행정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구청 업무라는 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률 측면에서도 그런 걸 비교해 줄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업무 자체가 계속 출근을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 이야기는 그런 쪽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나오시죠.
유인물 39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7쪽에서 39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7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문래동청사라고 돼 있고요, 5,400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래동 토지매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5년 분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납기가 12월 27일인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저희가 2월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간 이자가 5,400만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경정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자수입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청사 긴급보수비라고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8개동이 동일하게 이렇게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동청사 보수비는 18개 동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동청사가 많이 낡아있는데 금년도 전체예산 5,300을 잡아놨는데 여의도동 청사를 동부건설 현장사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새로 이전하는 임시청사로 한 3,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에서도 청사 보수비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2,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2,700만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8개 동을 분석을 해 보면 이 건축연도가 많게는 30년이 넘은 동도 있고 또 적게는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화적인 사업을 지금 펼치는 동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50 곱하기 18개 동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돈 자체를 지금 각 동별로 150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괄로 해서 만약에 300 쓴 동은 300을 쓸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맞습니다. 적정한 그 산출기초가 없어서 150×18개 동으로 했는데 낡은 동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최근에 지은 동을 투입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하단에 보면 폐지 동 청사 무인경비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요, 대동제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대동제를 실시한 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 설계를 집행을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과정도 주민자치 회의석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제를 9월 1일날 전년도에 실시를 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마냥 하다가 막상 대동제가 정착화 돼서 실시가 되다보니까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겠다 하겠다 했던 부분들도 지금 4월달입니다.
4월달이고 또 그 당시에 이 경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폐지 동에 대한 유지보수도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민원을 위해서 폐지 동에다가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그때 우리 행정부에서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 계획안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변동 없습니다.
폐지 동에 대한 설계는 4월 2일날 어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기간이 어제까지여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편의를 위해서 폐지 동의 인력배치 문제는 4개 동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문래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의 결원도 있고 해서 현장근무 직원을 아마 본 사무실로 불러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납품을 받았으니까 바로 심의를 끝내고 보완을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3개 동은 현재 현장근무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대체인력도 마련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 많더라고요. 임산부라든가 이런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대체인력을,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영등포에서 지금 한 세 번째로 넓어졌고, 또 인구 역시도 세 번째로 지금 많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동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인원이 결원이 되고 또 근무가 어떤 모 직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직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동제 최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러다보니까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것 아니냐.
딸랑 무인경비 하나, 발급기만 갖다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래동 같은 경우는 제2청사, 분소죠? 지금 분소의 개념으로 있는데요, 분소 옆에 보면 마을문고가 있고 또 3층 그 건물을 지금 문고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를 시켜서라도 문고 1층에 정말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인력배치를 기존에 했던 부분을 배치한다 그러면 무리도 없고 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지 않아도 그 문래동 인력관계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국장님, 저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배치가 금방 될 수 있는 또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문래동은 인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 동 청사의 무인경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4개 동에 12개월로 지금 잡혀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12개월 개념은 지난 1월부터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때부터 집행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은 처음부터 아예 그거를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사가 리모델링 들어간 걸로 계산을 하고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분은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집행해 갈 겁니다.
●고기판 위원 3월까지 먼저 집행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인력에 대한 과정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주민자치회의 석상에서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진정 동네 발전을 위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해야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엉뚱한 안건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라는 그런, 어제 회의석상에서도 그것가지고도 아주 말씀이 많았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바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3,000만원 감액 조정됐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요즘 민방위교육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작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우리 구청 지하2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청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 거기 교육장에서 계속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를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기존에 사용했던 서울노총을 임대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바뀌는 바람에 감경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지하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좀 습하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고 안의 습기도 좀 말려서 불편 없이,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더불어 한 가지 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동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4월 며칟날로 설계가 끝났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4월 2일 어제입니다. 어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부적으로 한 보름 정도의 보완기간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엠피가 있습니다. 그 엠피에 자문도 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시켜서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동제를 실시하는 구를 명품 동을 선발해서 1개 동이 됐든 2개 동이 됐든 아주 훌륭한 동을 만든다고 신문에 발표됐는데 우리 구는 명품 동으로 선발된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구 도림1동 청사를 명소화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디자인이나 설계, 준공관계를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특별하게······.
●김영진 위원 도림1동은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발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발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누가 선발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 구청에서 선발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당초에 문래동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문래동은 나중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그때 동에 민원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명소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따로 더 지원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이름만 명소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돼서······.
●행정국장 송요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똑같이 10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명소화하라고 그랬으니까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40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 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405쪽 중간 부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대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료가 없는데 1억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침해사고대응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신상의 해킹을 검색하는 침입방지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바이러스방역서버 등이 구축되어 있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제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이 날로 증가하고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보안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 해킹을 접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정부차원에서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안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사이버침해사고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시와 행안부, 국정원이 서로 연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보안관리시스템을 각 구와 통합 발주함으로써 구축비용을 절감하고자 시스템 및 상황실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면, 현재 모든 구에서 예산을 이미 확보했거나 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할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렉시스템 등 사이버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원과 각 구에서 설치할 모니터링시스템, 전기공사, 인테리어 등 운영센터 시설비 5,000만원에서 우리는 정보통신 통합관제실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인 제가 잠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이 질의 하신 감사담당관 전화홍보요원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통계도 잘 모르신다라고 했지만, 지금 나가 있나요? 국장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가있어요? 그러면 들어온 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렴도 문제가 요새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러 왔다 가면 메시지라든가 전화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걸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있고, 잘못한 부서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잘 하는 데는 칭찬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하실 적에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 구 업무량이 2명이 하기에는 약간 벅차다든가 해야지 업무량도 없는데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같이 함께 업무량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리고 민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나중에 칭찬이나 어떤 질책을 할 적에도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형광등이나 삼점등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LED로 바꿔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요즘의 우리 국가적 과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70%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 매칭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고 보면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포인트가 맞춰져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2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에도 포인트가 일부 맞춰져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절약이 최우선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부가해서 기후온난화를 대비하는, 완화시키는 역할도, 녹색성장산업이 바로 그런 분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에너지절감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절감은 차제적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에너지절감에서 비용절감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투자금액 대비 원금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탄소, 탄소가 저감이 돼서 결론적으로 비용도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탄소 저감은 어떤 어떤 공식에서 산술적으로 저감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기초산출 공식에 의한 계수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저탄소라는 것은 연간 전력 1㎾ 소비하는데 0.424㎏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연간 188t의 탄소가 발생한다고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저탄소량을 계산하니까 한 112t이 절약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12t?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추계에 의한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전기료 절감은 이게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구청사,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를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청 본청사는 지하하고 1층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지하하고, 1층, 2층, 복도. 사무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을 보니까 우리가 구비가 한 6,500 정도 들어가고 전체 소모비용은 2억 1,500인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인 1억 5,000은 국비보조이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국비보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간 약 2,7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전구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비싼데 수명을 한번 환산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돼서 다시 새것으로 갈아줘야 되면 이 2억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또 투자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쓰고 있는 전구도 역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연변해서 계산한 산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3,000시간인데 새로 하는 것은 3만 시간이다. 10배가 더 높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10배라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본전치기예요? 그렇죠?
사용내구연한이 10배가 높은데 가격이 10배가 비싸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배가 긴데 가격은 배밖에 안 비싸다 그러면 한 500% 이익이고요. 그렇죠? 그것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구체적으로 비교표 만든 건 없고요.
●윤동규 위원 단순하게 원금 회수율만 생각하면 2,700만원씩 전기료가 절감이 되면 우리 구에서 낸 돈만 회수를 한다고 치면 3년 반이 걸리고, 전체 국비까지 낸 돈을 다 회수하려면 약 8년이 걸려야 원금이 회수가 되는데, 그 이전에 전구를 다시 또 갈아줘야 되는 비용을 같이 겸해서 이걸 직렬로 계산하지 않고 복식에 의한 병렬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나와야 이게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심용진 답변하기 전에 잠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 답변은 아마 논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더 잘 알거나 팀장님이 더 잘 알거나 그러면 얼른 알아듣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점에서 경제비교 효과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라고 봅니다. 다만 LED가 지금 현재 수명이 기존 등보다 한 5만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량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원가가 상쇄되고 이런 것까지는 비교가 좀 어렵다.
●윤동규 위원 이게 5만 시간이 더 된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전구를 켜는 사용시간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이 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365일을 다 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0이면 240일, 270일이면 270일을 계산해서 그게 공식이 딱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전구값이 얼마, 그 다음에 LED 전구값이 얼마, 그러면 일반 전구는 내구연한 시간으로 하면 6개월을 쓰고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 3년 동안 안 갈아도 된다. 그러면 그것하고 딱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방 나와 버려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왜 이렇게 깊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초두에 저탄소 녹색산업에 기점이 맞춰져있다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나가요. 그런데 에너지절감에, 비용절감에 우선순위가 포인트가 맞춰져있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면 그 계산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이 만족해지면 후차적인 것은 보너스니까 그렇게 깊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에너지절감이라면 이것 계산하고 봐야죠.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것이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만족이 안 되면 사업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를 70% 대줘요. 1억 5,000 대줘요. 2억 1,500만원치를 가는데 1억 5,000을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한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돼서 이것 갈아야 되겠습니다 할 때 국비 대줍니까? 10원도 안 대줘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속 갈아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 자기가 딱 특허를 내서 기계를 만들어놓고, 그 기계는 참 오래 쓸 수 있도록,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특허를 내놓고 이 부품은 자기네가 만든 것만 넣어야 맞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모성 부품을 계속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만 써야 된다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로운 것 같은데, 막말로 기계를 거저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게 제일 우선순위라면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후차적인 것이 조금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비용절감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동력이 되는 게 LED뿐만 아니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수소이온도 있고, 태양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녹색성장산업이다. 그 중에 LED도 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이고요.
●윤동규 위원 태양광발전 부분도 지금 오늘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다뤘지만 그것도 산술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저기로는 접근인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도 저탄소 녹색산업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배기라든지 또 생활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안목을 보고 비록 비용적으로 좀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 이것도 역시 저탄소 녹색산업에 주 관점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깊이 애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비용효과분석 차원에서는 이게 경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대중화되고 보급화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 원가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한번 풀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산술적이나 기능적으로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보고서 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417쪽에서 41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423쪽 상단에 보면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금 늘어나는 인은 1명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전체 인원수가 지금 얼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전체 인원수는 간호사가 12명에서 13명으로 늡니다.
●김동식 위원 전체가 14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2명에서 13명으로 늘고요,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전체가 합이 14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14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면 환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환자수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6,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6,400명을 어떻게 다 관리를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한 사람당 배분을 해서 하는데 1년에 한번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경중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아예 혜택을 못 받는 환자도 있겠네요, 많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만성병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표에 의해서 그 조사표가 한 4장 정도 됩니다. 그걸 체크를 해서 그 분의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직접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다 연계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인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지역사회에 연계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역사회에다 연계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웃돕기를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해 주는 부분, 또한 그 분들한테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그런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21쪽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1,882만원이 증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 160건을 173건으로 13건 증가를 시켜서 그에 대한 비용이 건당 약 150만원 해 가지고 1,882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전년도 실적은 113건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늘어난 이유가 기존에는 불임시술을 했을 때 두 번까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세 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실직자라든가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확대가 됨으로 해서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13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 체외불임시술비는 좀 남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원으로 한번 계산해서,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인원으로 몇 명 잡았었는데 113명 하고 몇 건이나.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제가 인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건수는 113건이 맞는데요, 인원은 아마 한 100건이 약간 넘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가 1인당 세 번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1인당 세 번이라는 기준이 연간입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세 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윤동규 위원 1년에 세 번이면 5년 동안 계속이면 15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불임으로 오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1년 안에 몇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게 실패됐을 때 다시 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에 150만원,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270만원, 이게 한번에 한 300만원 들어가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동규 위원 한 90% 지원을 하고 일반 평균소득 130%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보다 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전혀 안 주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거의 없는데 그 정도면 지금 대개 보면 연령이 낮은 층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요즘에 맞벌이들 많이 하고 그래서 소득이 꽤 많이 되는데 그래도 거의 다 이 구제를 받는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다 한 95% 정도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을 민간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민간이전이라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통째로 민간이전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술한 병원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 측에서······.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병원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또 필요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자기가 불임시술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을 가지고 영수증을 하니까요.
●윤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영수증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과연 평균소득에 130% 이하인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종 4대 보험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해서······.
●윤동규 위원 이것은 소득만 가지고 따지고 재산 존재 여부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같이 합쳐서 따집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재산, 소득까지.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소득, 재산 합쳐서 따집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425쪽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억 7,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자수가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이 많이 느는데, ’07년도에 134명에서 ’08년도에 146명으로, 금년에는 한 165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라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시지.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요.
●김동식 위원 환자수가 정확히 파악된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시에서도 늘어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분담금을 이번에 이렇게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1인당 그 지원금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인당 지원액이 이게 지금 146명이 5억 7,000이니까, 이건 지금 정확히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다 질환에 따라 다르니까요 평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평균 보면 300만원 돈 되는 모양 같던데요 그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실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파악하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윤동규 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동규 위원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라는 범위가 흔히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글쎄요. 지금 한 111종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윤동규 위원 이건 뭐 이상한······.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근육병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기금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이 국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윤동규 위원 국가기금이 우리 자체적인 기금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국가 기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구에서 설치한 기금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국가 기금?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쪽에서 43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예산이 기 편성보다 9,500 정도 늘어나 있는데요, 특별하게 가운데에 노인 의치 과정도 한 7,800이 늘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어디서부터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먼저예요, 시에서 먼저예요, 어디가 먼저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가 내시대로······.
●고기판 위원 아니면 예산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남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지금 가상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의약과장 최정화 구별로 수요조사를 예산 부분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에다가 영등포구의 대상자에 대한 명시를 안 했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30% 가까운 예산을 더 증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게 많이 증 편성된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 구에서 작년에 이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 기정예산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반영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일괄적으로 국·시 보조금들은 전체 전국적으로 이게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이 내려온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전년도에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 이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근본적으로 이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만 지금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타구도 비율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구마다 인구수라든지 노인인구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그 요구량을 요구했었고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08년도에 저희가 79명에 대해서 139악을 시술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79명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대상자는 79명이 시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올리셨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올해는 139악으로 따졌었는데요, 악수로 따집니다.
●고기판 위원 악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러니까 부분 의치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의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분 의치는 상악, 하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당 악수로 따지는데요.
●고기판 위원 지금 악수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79명이고 악수로 따지면 100이 넘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명당 상·하악을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악수를 제한을 두시는 건지 어느 게 기준점이 뭘로······.
●의약과장 최정화 기준점은 시술대상자에 맞춰서 필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악이든 하악이든 무조건 대상자가 되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하고 있습니다. 상악, 하악이 다 필요한데 저희가 상악만 해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6명, 그러니까 246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46악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430쪽에 보면 치과진료용 자산물품이라고 돼 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의자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853명에서 1,500명으로 647명 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 자산취득비.
●의약과장 최정화 자산취득비 중에 치과진료용 체어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한 12년 돼서 좀 노후가 돼서 물 흡입판이라든가 분무하는 거라든가 석션하는 파워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체어를 새걸로 교체를 해서 노인불소도포사업에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진료용 체어나 이동진료용 라이트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순회진료 때 노인불소도포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시비는 없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이것은 50%, 구비 50%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없는 사업이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시비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 앞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먼저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지금 시점에 내려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자산취득비 자체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본예산 쪽에서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본예산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추경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냐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저희 구의 사정에 맞춰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요청한······
●고기판 위원 우리 구 사정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 2009년도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료용 체어도 지금 낡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다룰 때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체어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용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망가지지 않은 한 끝까지 사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A/S를 받고 그래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예산 작업하는 것은 8, 9월에 했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겨울 동안에, 연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연령이나 생활계층 그런 것.
●의약과장 최정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2,712명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노인의치에 대해서 2,712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의치를 시술받을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관보나 구보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 보건정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알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우선으로 해 드리고 있겠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