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8.10.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토론과 집행부의 답변 및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공무원이 입장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하고 또한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 개발과 홍보,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사용료, 수수료 감면 및 보훈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자주 국방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3대가 모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대대로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훈행사 등에 병역명문가 대상자를 초청하여 예우하고 구민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대상자 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 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또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며, 또한 2004년부터 매년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심사·검토 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여 2018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854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639가문이, 영등포에서는 37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동별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대대로 현역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서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즉, 공영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공연 이용료, 평생교육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안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예우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은 병무청에서 2004년도부터 병무청 기준에 의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등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아동건강 증진, 다양한 분야의 아동참여 보장 등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는 지역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구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영등포구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총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과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의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구의 아동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타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였고,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구는 11개구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에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축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보장 등 기본정신 실천을 통하여 우리 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주요내용에서 보면요 나번에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에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를 “구는 법 제27조제1항,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2, 2019년 이후는 1,000분의 3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2로 하고 2019년 이후는 1,000분의 34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또한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향후에는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는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는 어느 정도 고용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공무원 고용률은 4.98%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고용률은 5.52%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는 정말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앞서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넘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과 입장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계층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8년 10월 현재 우리 구 화재안전취약가구는 1만 1,774세대로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5,948세대, 차상위계층 1,590세대, 장애인 2,059세대, 한부모가정 566세대, 청소년가장 5세대, 홀로 사는 노인 1,606세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우리 구 소방취약계층은 얼마나 되며, 이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구비 5 대 5 정도 2,500씩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취약계층은 한 1만 1,000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안전건설국장께서 동의 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개인 영상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29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전담부서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며,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또한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조작이나 음성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하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영상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정보 열람, 영상정보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관계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처리기기인 CCTV 설치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2010년 3월 29일 설치된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3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 지하에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 119센터가 연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를 소방서하고 엊그제도 했는데 저희가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관내 설치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 이규선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통합관제센터 앞에 U자가 붙는데 이 U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마 제가 알기로는 U시티의 U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뜻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다음 또 현재 방범용 CCTV, 주차 단속용 CCTV,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공원 내 관리용 CCTV 등이 있는데 이 CCTV 설치장소 선정에 대한 절차 및 CCTV 화소는 각 용도별로 몇 화소를 설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CCTV 설치하는데 약 8개월 소요되고요. 1차적으로는 동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 구에서 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41만 화소를 거의 200만 화소로 다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만 화소는 한 38대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 다 200만 화소 화질 좋은 걸로 교체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