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5.11.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의 업무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므로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사회건설위원회 것을 궁금해 하시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위원회 것에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 소관의 것은 접어두고 행정위원회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위원장끼리 의논을 했습니까?
●위원장 고기판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일단 소관 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쪽으로 양 위원장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의 감사일정 만큼은 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손대지 않고 고유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둘째 날부터 위원회가 서로 얽히는 일이 없이 첫째, 둘째, 셋째 날만큼은 본인의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위원장한테도 했을 것 같은데 각 국마다 해서 그날 그날 끝내주면, 부구청장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네들이 지금 서울시의회 쪽도 회의가 열리니까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감사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국을 감사하는 것 같으면 그날 하루 종일 해서 끝내주면 자기네 실·국장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의 2쪽을 보시면 11월 24일은 생활복지국, 11월 25일은 도시관리국, 또 11월 28일은 건설교통국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해당되는 국을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하루하루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감사하고 화요일은 3개 국에서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 날은 교차를 해서라도 타 위원회의 업무 중 꼭 알고자 하는 부분, 또 감사과정은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 공개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개감사를 맨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안 하고 오후에만 할 겁니까?
●위원장 고기판 그게 3일을 국별로 보고 네 번째 날 우리가 만약에 특별하게 추가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교차로 하루 보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오전부터 공개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는 감사방법이 한 1주일간 하고 마지막 몇 시간 질의응답으로 했었는데 타 구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남식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똑같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예.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마지막 날 한 2시간쯤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순서 같은데 우리도 이제 감사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구청과 협의해서 감사방법을 한 번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지금 2쪽의 감사일정을 보게 되면 24일날, 25일날, 28일날 각각 매일 1개 국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우리 10명이 1개 국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중복이 돼서 우리가 감사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지도과에 대해 제가 볼 수 있고 다른 위원도 볼 수 있습니다. 등등 해 가지고 하루에 다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여러 위원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정하면 안 되고요. 3일 정도 해 가지고 같은 국에 대해서 보자고 그렇게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생활복지국 다 보자 하면 중복돼서 감사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년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토요일에 쉽니다. 실제 감사기간은 4일입니다. 또 4일이지만 첫날은 오전에는 거의 브리핑하고 끝납니다. 실제 보면 3일밖에 못 합니다. 이제 상당히 바쁩니다. 감사관계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감사하게 되면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중복되면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감사방법을 다시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제대로 감사가 되지. 지금처럼 국 별로 하루씩 잘라서 한다고 하면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오늘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우리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구청과 상의나 절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장단에서 거를 수 있으면 거르고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 말씀대로 마지막 날 공개 질의하는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호환성 있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양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현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을 쉬다 보면 사실 4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국별로 배정해 가지고 원하는 국을 보고자 하는 위원들을 배분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24일날 생활복지국, 25일날은 도시관리국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만약 생활복지국이 중복되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을 본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봐야지, 틀에 딱 못을 박아서 어느 한 부서만 본다고 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약 3, 4일 정도 보는데 4일 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전년도처럼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이 날짜는 전문위원님이 짜셨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이남식 예, 전례대로.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 된 것 같네요. 작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홉 분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생활복지국 하루 하고, 그 이튿날 도시관리국 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2004년도 현장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좀더 강도 높은 감사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한 국씩 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3, 4일밖에 안 되는데 모든 국을 다 같이 3, 4일 동안 같이 보도록 하는 게 개인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가 많습니다. 무슨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요구를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다 받다 보면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여기서 감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많지도 않고 또 어떤 특별한 면은 우리가 그걸 조례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회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원안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합시다.
●고현순 위원 원안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한 국만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하루만 하고 끝납니까?
●박정자 위원 어떻게 하루만에 다 해요?
●고현순 위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한 국만 본다는 것이.
●고현순 위원 예를 든다면 저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2, 3개 사업을 해서 볼 예정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대로 하면 하루에 끝이 나면 안 되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맞대면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감사 시간을 늘려야 된다. 하루를 다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감사 그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지금 간부들은 자기 밑의 직원들이 지금 무슨 감사를 받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을 데려다 놓고 간부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업무를 챙길 수 있게 하려면 공개감사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예,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복지국 하면 생활복지국이 11월 24일인데 생활복지국 전체를 우리 감사위원들 하루에 다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국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열심히 자료준비해서 보자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루 보고 끝난다면 다른 부서들은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 같이 지금 24일날 생활복지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위원회하고 의장단 회의를 다시 한번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전년도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께서는 공개질의의 시간이 전년도보다는 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질의의 흐름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충분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얘기가 공개질의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뺏기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부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감사답게, 위원님들 개인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공개질의나 이런 또 일부분은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시에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위원님들 앉혀놓고 한 분만 대화하는 것 보다는 개인 개인이 위원 자체가 주체가 돼서 일단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의견을 모으지 말고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을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 위원 얘기하는 것은 일대일 감사를 주장하는 데 우리가 진짜 감사를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부분은 미리 감사준비 할 때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처럼 공개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자기가 궁금한 부분,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국장 앉혀 놓고 국장한테 물어야 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일대일 직원 불러놓고 하는 그게 무슨 감사인 줄 알아요?
●박정자 위원 현장조사 감사는 어떻게 해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자기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아야지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셔서 그게 공개질의가 일문일답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사의 가장 하이라이트(highligh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을 어느 한 의견으로 집약하지 마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얼마 정도 늘리는 게 좋겠는가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게 되면 하루 또 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감사기간은 3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면 3일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법에 1주일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토요일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루 더 날짜를 조정을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이남식 그건 집행부하고, 원래는 1주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4일부터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실 3일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정도 현장조사하게 되면. 문제는 24일날 만약에 생활복지국을 한다라고 하면 24일날 생활복지국을 전반적으로 하되
●배기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일정 전체가 1주일이잖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예.
●배기한 위원 전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6일간 했다고요, 7일 중에 하루 일요일을 빼고.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첫날 감사는 그냥 어수선하다 말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더 늘릴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가능해요?
●전문위원 이남식 예. 원래 우리가 회기는 토·일요일까지 산입을 하기 때문에 7일간 했습니다만 그건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못 하는 부분을 하루 더 연장한다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세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기일정을 하루 연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감사장에 들어가 봤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있고 또 시 감사가 있고 또 자체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다른 데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이 자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도 많이 파헤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일이나 4일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파헤쳐본들 그게 본 위원 보기에 시정되는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김용수 위원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감사하러 갑니까?
●김용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100% 됐습니까?
●고현순 위원 아니, 100%가 안 되었든 간에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처리 못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간만이라도 민원접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토요휴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도 짧았는데 토요휴무제가 있으므로 하루 더 연장해서라도 감사기간만큼은 민원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뭔가 주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의정활동 하는 모습이 비춰지도록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안을 두 가지로 집약을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일정 대로 집행하는 안과 또 하루를 연장하는 안, 두 안건만을 가지고 일단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감사일정으로 가기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고현순 위원 긴데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고기판 그 외 나머지는 따로 할 테니까요. 날짜만 얘기를 하자고요.
(거수)
또 감사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
그러면 일단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안 쪽으로 의장단회의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국을 하루하루 지정을 해서 감사를 보는 방법이 예전의 감사를 보는 방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것도 찬반논의로 일단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질의의 시간배정문제도 마찬가지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예전 같이 또 보는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국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배기한 위원 국별로?
●위원장 고기판 예, 국별로 감사를 보자는 안.
●박정자 위원 우리 감사일정 대로에 찬성하는 사람?
●박승석 위원 아니, 생활복지국이면 생활복지국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령 하루 일정이 넘어가잖아요. 하루가 늘어나면 생활복지국이 지금 하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국별로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늘어나는 그마만큼 감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런 융통성이 있다면 일정 짜여진 대로 가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생활복지국을 전체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 다음날도 또 본인이 더 보고 싶다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승석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우리가 전년도를 보면 감사위원 여러분들이 생활복지국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도 볼 수 있고 건설교통국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생활복지국 하루로 끝난다고 했는데 물론 감사일정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틀 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전년도 같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볼 수 있게끔 해다오 하는 말이에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늘 보면 예산집행이 많고 행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선심성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이다 하면 제가 가정복지과 노인 쪽을 봅니다. 저하고 박정자 위원님하고 박양하 위원님이 노인 쪽을 본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담당자 하나인데 누굴 붙들고 합니까?
●박정자 위원 여기 보면 부서가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만 본다고 한정해 놓았을 경우에 누구를 붙들고서 감사를 볼 겁니까?
●박정자 위원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요.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뒤쪽에 나오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전체 수합해서 어느 정도의 안배라든가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봐야 되겠다 하면 그 위원님이 그 분야를 볼 수 있게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서로 의사개진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원칙만 세워놓는 것이지.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튿날도 따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대원칙은 하루 한 국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하고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지요. 그걸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박승석 위원 대외적으로 넣지를 말아야지.
●전문위원 이남식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청을 감사하는 것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국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건설이지만 행정도 볼 수 있습니다, 구정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편의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국별로 지정을 했지만 생활복지국을 24일날 본다. 또 타국을 못 본다 그건 아닙니다. 행정소관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타국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원칙만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는 것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하러 못을 박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굳이 이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해놓은 것뿐이지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부분도 기존의 방법론하고 국을 지정해서 하는 안이 의견충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원래 감사는 생활복지국이면 생활복지국 자료를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다 받아서 위원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라고 해서 와서 서류 하나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사기간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 트럭이면 한 트럭, 반 트럭이면 반 트럭 받아 가지고 거기서 분석해서 질의응답 해야 진짜 감사지, 실은 감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구태의연한 감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 아까 그 얘기 다 했어요.
●위원장 고기판 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간 사이에 다 했어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표결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일정을 국별로 지정해서 보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내소란)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전 같이 국 지정 없이 임의대로 보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금 여덟 분의 위원님 중에서 4대 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표결처리고 뭐고 할 게 뭐 있어요? 대원칙이 서 있으면 되지.
●박정자 위원 원칙은 세워놓고 하되 이대로 간다 그 말이지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이 결정해요.
●김용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이 결정 내리세요.
●위원장 고기판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현 감사일정 배부된 안대로 가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또 전년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자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신길철 위원님은 무엇입니까?
표결처리를 하셔야죠.
●고현순 위원 빨리 들어봐요.
●위원장 고기판 어느 쪽을 들든지 드셔야죠.
●신길철 위원 그냥
●김동철 위원 같이 겸해서 보죠, 원칙만 세우고.
●박정자 위원 그래요, 원칙만 세워놓고 그대로 해요.
●김동철 위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 보다가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른 과 볼 수도 있지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일단은 일정표에 의해서 국별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융통성 있는 흐름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 직장협의회에서 당신들 생활복지국 본다고 해놓고 왜 도시관리국 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국은 못 보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누가 안 보겠다고 해요?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통보했지 않느냐? 오늘 감사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기한 위원 거부하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고현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됩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은 감사 중에 어떻게 행정위원회 것 보겠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없다고 봅니다.
●고현순 위원 만약 저쪽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이 책임진다고 그러시오.
●박정자 위원 책임?
●배기한 위원 뭘 그런 걸 따진다고 그래.
(장내소란)
●고현순 위원 일정표를 줬을 경우에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만식 위원 위원장! 일정표를 구청 쪽에 통보해 줍니까?
●위원장 고기판 예.
●고현순 위원 거봐요, 통보해 주잖아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이만식 위원 총괄적으로 같이 막보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고 나서 일정표를 정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박승석 위원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배기한 위원 왜 안 해? 해마다 다 했지.
●박정자 위원 해마다 했어요.
●배기한 위원 똑같지. 그런다고 안 보나?
●박정자 위원 우리가 볼 때 의문이 있으면 다 봐.
●고현순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찍어서 안 했다니까요.
●의사팀장 김기영 작년 계획서에는 일괄로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일괄로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꾸.
●이만식 위원 일괄로 해 놓고, 구청에 일정표를 통보해 주고 나서 총괄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박승석 위원 누가 작성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고현순 위원 이것 웃을 일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의원이 감사하는데 순서 바뀌었다고 안 가져올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 해 보나.
●고현순 위원 배 위원님! \'90년대 할 때 하고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뭐가 틀려요?
●고현순 위원 \'90년대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2000년대는 어떻게 하는데?
●위원장 고기판 좀 전에 표결까지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감사일정표대로 가겠습니다. 기타 타 국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별로 분류돼 있지만 그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국하고 상관없이 또 내지는 위원회하고도 상관없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현 안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영 최종 협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최종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사회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고현순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의 있는 부분은 이의 있는 대로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2004년 3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 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안 제7조는 회의 구분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 명기함으로써 향후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우리 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된 장애인복지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자격을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22개 동에 총 몇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2,178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동별로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2·3급까지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며, 또 4급 이상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와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을 정원의 몇 %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 공무원들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등급별 혜택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의원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 구성에 의원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이내니까요.
●박승석 위원 30명 이내인 줄 아는데, 처음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한두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법에 나온 상황인데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체장
●박승석 위원 그것은 국장이 말해서 알았고. 그러면 타 구의회에는 의원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가게 할 용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명.
●박승석 위원 1명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각 위원회를 보면 2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복지법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임기가 3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시 조례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시 조례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명 이내니까요.
●배기한 위원 상위법에 30명 이내로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를 보면 이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예산만 낭비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 맞는 대로 해야지, 무슨 30인 이내는. 이렇게 하지 말고 20인 이내로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제 구성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30명 이내로 하고 장애인을 2분의 1로 해야 하면 15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명 구성을 하면 10명으로 하고 뭐 그렇게.
●배기한 위원 아니, 30인을 하면 장애인이 15인 이상 돼야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배기한 위원 장애인이 그만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도 여러 분야별로 시각, 청각 등 한 사람씩 넣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들 위촉할 때 시각, 청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실 때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구청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하고 또 청각, 언어, 시각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들도 1명씩 죽 분야별로 넣고.
●위원장 고기판 아니, 위원을 위촉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자들을 불러다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는데 과연 청각이나 시각, 언어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한 방안이 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별로 위원들을 임명했을 때 무슨
●박정자 위원 시스템이 돼 있냐고요?
●배기한 위원 점자 책자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위원장 고기판 모르시겠어요?
●배기한 위원 수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예.
그건 이번에 수화통역사도 들어가고 회의하는 자료도 점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 역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할 때는 청각이나 언어, 시각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같이 위촉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관련회의를 가봤더니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을 하는 사람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옆에서 사람이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회의내용을 귀에다 대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걸. 그렇게 보조자가 같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보조자지, 위원회 위원은 아니라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보조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조례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위원회 참석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위원을 30인 이내로 둔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15명이면 일반 위원도 15명 두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장애인 10명이면 일반 위원도 10명. 그러면 일반 위원은 어떤 어떤 사람으로 둘 것입니까?
지금 여기 회의장소까지 왔을 정도면 누구누구를 어떠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둘 것이다 하는 계획은 잡아서 왔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위원들은 주로 장애인 시설의 장, 예를 든다면 김금상 씨 같은 사람도 위원이 되고
●이만식 위원 누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김금상 씨. 우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관장 그런 사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이런 사람, 그 다음 한사랑마을, 장애인 시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시설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장애자가 여럿 있는데 한 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시각, 청각 이런 실제 장애인
●이만식 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은 몇 사람 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아닌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맞춰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그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지금 인원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조례가
●이만식 위원 장애인 숫자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일반 위원 숫자를 맞추는 데 그게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준점은 50 대 50, 장애인이 50%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위원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인도 10명밖에 안 둔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20명을 한다고 하면 일반 장애 아닌 사람 10명, 장애인 사람 10명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기준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30명 중에서 절반을 둔다고 하면 장애인을 시각, 청각해서 15명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체 우리 시설장 중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시설장도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이만식 위원 그게 몇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장 중에도 장애인은 몇 사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을 구성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은 장애인 위원을 정확하게 몇 명 데이터를 안 뽑아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여기 올린 게 그냥 조례 통과만 시켜 달라 그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음 일을 하지요.
●이만식 위원 통과되기 전에 미리 위원을 몇 명을 둘 것이다 하는 아웃라인(outline)을 잡아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웃라인(outline)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장, 공무원, 장애인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걸요.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7년도인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한사랑마을 법인체 시설이 지금 경기도 광주에 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지원 그게 국·시비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국·시비만 있지요. 그런데 업무적인 문제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다 업무라든가 업무지도감독을 그쪽에 이관시킬 의향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서울시비가 나가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옐림도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경기도 광주에서 해야지 우리가 굳이 영등포에도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가 많은데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전부 서울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한사랑마을처럼 그러한 형태의 복지관을 타구에도 다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타구에도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일종의 수용시설이지요. 이용시설이 아니고 수용시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거기 한사랑마을을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시설이 외형적인 시설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에어컨 하나도 없고 온풍기 하나도 없고 여름에는 완전히 뜨거울 때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에서 이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다 30명씩 해서 위원회 구성해 봐야 어떤 참석하기 위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지원을, 인간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도의 시설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책에 박힌 듯한 이런 것에서는 인원의 숫자를 괜히 30명 맥시멈(maximum)으로 할 필요 없이 최소화 하고 그러한 예산들을 현실적이고, 그냥 갖다가 빵 하나 줘서 먹어 버리고 말 거 말고 생활하는 데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적요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왕 장애인 복지를 한다면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도시환경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며,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 민간 환경단체 등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제3호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신설하며, 제4조제7호 친환경적 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전문을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로 개정하고 각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10조의 제목 및 각항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제3항을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21조 중 제2항을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에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신설하며, 안 제4조제7호에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제1호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3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호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제5호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7호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8호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제9호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에는 환경 보전계획 작성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을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21조에 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환경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21조 환경위원회를 둔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석 장짜리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전에 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는데요. 맨 뒷장에 보면 환경위원회 위원현황이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2003년 3월 6일날 민간위원 15분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법규나 서울시 조례는 자문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자문은 받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문구도 집어넣어서 명실상부하게 조례하고 법규하고 일맥상통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환경위원회가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 수당문제도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다른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도 위원수당이나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7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박양하 위원 현재 나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 이 환경위원회는 현행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문구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더 넣은 것입니다, 문구만. 개정안을 보시면 기존에는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로 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원인자에게 어떤 감시활동을 했든지 적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정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을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가길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거와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법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배출부과금도 매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법령이나 여기에서 다듬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오염자 부담원칙 했던 것을 지금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 이렇게 문구를 법령이나 이것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염자 부담 원칙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5조3항에서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표창시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우리 구의 의제21 외의 환경단체는 대략 몇 개 단체가 있는지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가길현 예,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창을 매년 환경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제21, 지금 환경위원회는 환경단체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문기구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환경단체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실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녹색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산하단체로서 지금 시에서 25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저희 구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민간NGO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치행정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실천단 외에 이 환경단체가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몇 개 단체가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하게 되면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했어야지. 앞으로 표창을 준다 하는데 막말로 예를 들어서 구민에게 표창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는 금년에 표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이제 표창관계는 저희한테 어느 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이쪽에서 표창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현순 위원 왜냐 하면 이 문구를 신설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다면 그 단체는 매년 받는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필요가 있을 때 주는 것이고요.
●고현순 위원 아니지. 그건 규정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표창을 주게 한다 하면 단체나 개인에게 준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없다면 그 단체는 거의,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의제21 그 관계나 아니면 시민실천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여기 조례에 두는 것은 그 단체를 염두에 둔 게 전혀 아니고요.
●고현순 위원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개인과 단체를 준다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단체를 넣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단체가 몇 개 있으면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표창을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있는 구민이 발견됐다든가 또는 한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 단체들을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근거규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강이든 안양천에서 그런 걸 했을 경우에 시에서 시장 관계로 해서 상을 줬지만 앞으로는 구청장 관계로 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환경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얼마 전에 행정위원장인 오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양천에서 수거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양평1동의 체육회가 주관해서 환경오염 물질 제거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단체가 된 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등등 활동하는 단체도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충분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전체
●고현순 위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표창을 할 때 남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을 하다보면 다른 안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마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현재 처해있는 입장이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조금 디테일(detail)하고 주민들 원성의 크고 작음,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논하지 말고 원성이 너무나 크고 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국입니다. 양천소각장 문제로 생활복지국의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 빨래를 늘어놓아도 까만 옷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양천소각장이나 서울시의 답변은 백필터(Bag Filter)를 써서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현재 그걸 당하고 있는 생활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영등포의 온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1.5 가 높은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것도 태우지도 못 하면서 양천의 쓰레기 태우는 연기를 들여 마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건축 현장을 가보면요,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일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몇 차례를 보면서 야,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공사장에서도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만 자칫 단속을 소홀히 하면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빠우(광택 내는 일)라든가 연마라든가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디테일(detail)하게, 여기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앞에서 막 나오는 소음들은 저기 동떨어진 데서 나는 소음보다는 좀더 환경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도 갖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안양천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양천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환경파괴다, 환경오염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원회도 있고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투자하여 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환경위원회에서 심의 한 번 해 본 일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사업을 포함해서 환경이나 녹지, 청소 이런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환경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그 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애기한 거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영등포환경연합은 아니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 분들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 구 공원녹지과에 찾아와 가지고 공원녹지과장하고 면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민들 중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는다 하면 그 분들 말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아마 안양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자연을 살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파트를 포함해서 환경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환경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해 오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그 분들한테까지는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청장님 만난다고 요청을 했지만 공원녹지과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보존 쪽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으로 환경파괴가 안 되는 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위촉직에 신동수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이 분의 전공이 환경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이 분이 농과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녹지라든가 임학 같은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공이 임업을 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도 무조건 무슨 대학 교수라고 해서 위촉을 하면 위촉을 해도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슬그머니 그만 둔다고, 사퇴한다고 그러던데 이런 교수들 위촉할 때는 환경위원회이니까 그야말로 환경을 전공한 교수들을 위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림동에 나규함 박사가 환경에 대한 박사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나?
●박정자 위원 나규함.
그런 분들이 환경분야에 대해 강의도 하실 수 있고 위촉인이 되어야지. 환경위원회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위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전공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맞는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승석 위원님께서 안양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에서 뭐를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안양천 개발을 할 적에 환경과에서 미리 그 의견을 내놓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환경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강행을 하겠다. 또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돼서 안 된다 하는 문제가 환경과에서 미리 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안양천개발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결국은 환경과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여의도 샛강을 낮춰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든다고 거기 생태공원은 가보면 엉성한데 서울시에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서 지금 그걸 만들어놓고 있어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강바닥 그냥 두어도 그 만큼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샛강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가 본데 환경단체 눈치를 상당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물을 흘려가지고 여름에 모기라든지 각종 벌레가 없는 게 낫소, 지금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는 게 낫소? 환경과장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천 개발관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개발관련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도 하고 청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안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은 그때 어떤 의견을 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환경과에서 안 낸 것은요, 그쪽에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전부 없애도록 안을 내고 또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보다 양화교라든가 이런 쪽 주차장은 안 하는 것으로 또한 지금도 저쪽 문래펌프장 있는 데 거기서도 다리 밑 응달진 곳에만 주차장을 세우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고
●배기한 위원 주차장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무슨 시설을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요, 그만큼 녹지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주차장 하는 데를 녹지를 다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배기한 위원 포장해서 각종 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당초 계획에서 100이 있으면 그중에 환경과에서 발언을 하고 그 의견이 10이 반영되고 20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환경과 의견대로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정책결정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의견 제시해서 일부 반영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냈으면 그걸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과장이 봤을 적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환경과장 가길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환경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환경과장 가길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샛강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샛강이 있음으로써 모기가 더 발생한다든가 덜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모기가 알을 낳았을 때는 거기에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송사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기가 더 이상 번식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다 적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 환경과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샛강 바닥은 물이 안 흐르고 계속 자작하게 고여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곳이란 말이오.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물이 아주 바짝 말라버리면 모기 유충이 살 수가 없는데 물이 자작자작하게 있으니까 모기 유충이 크기 좋을 만큼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환경에 유익한가,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물을 흘리는 게 환경에 유익한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배기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태파트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는 것을 환경과장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서울시내 구청 중에 환경직 5급이 있는 데는 몇 개 구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쪽 파트는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은 환경직이 과장으로 있는데, 자기 전공과목 연구한 과장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환경과 감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과장께서도
●배기한 위원 우리 환경과장 견해는 한 번 들어보고요.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 고기판 영등포구의 환경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한 번 해 보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은가, 물 흐르는 것이 좋은가? 환경과장 개인 입장만 한 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본 위원도 이걸 토대로 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입장으로서는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판단은
●배기한 위원 이대로 두는 게 좋다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배기한 위원 그대로 방치하는 게 좋다고?
알았어요, 알았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 근자에 안양천에 운동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양천하고 강서 쪽에서 시민단체들이 환경파괴고 생태계 파괴니 하고 그러는데 환경과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애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하고 보존하겠다는 의견이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역시 그런 쪽으로 상호 의견 절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죠. 공사를 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측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하게 우리가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과장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한 반영을 하고 등등 해 가지고 아무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현순 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원 계획대로 그러니까 반영된 계획대로 지금 입안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해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수긍을 하고 간 것으로 제가 지금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수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 환경과장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고현순 위원 소관부서 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 것으로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는 얘기 등등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외의 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 조례만 끝나면 되는 거요?
●위원장 고기판 하나 더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양천은 안양천의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 가지고도 거기 전부 다 들어내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영등포 14.9㎞ 갖고 있는 데다가 공원도 없는 안양천에 운동시설 하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안양천에 다리 놓고 하는 건 다 뭡니까? 자기네들 것 먼저 봐야 되는데, 환경에 엄청난 오염은 간과하고 남의 구에 쫓아와서 떠든다는 자체가 참으로, 본 위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말 자기 동네부터 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환경과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특히나 환경위원회 위원 선정하실 때에는 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선정해 주시고, 또한 제13조3항의 표창관계도 선심성이 되지 않고 공정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근린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당산근린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공원조성사업 전 당산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통행권 확보와 구청 내방인과 공원 이용자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심의 및 10월 서울시 투·융자심사결과 주차장 건설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건설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번지로서 공원면적은 3,364평으로 주차장건설 연면적은 1,631평이고 구조 및 주차면수는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 2층 173면이며, 건설비는 시비 50%인 41억 5,200만원으로 총 83억 400만원을 들여 2006년도 3월까지 건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당산근린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당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과 병행하여 공원조성 사업 전 당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통행권 확보와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 입니다.
건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번지로 지목은 공원, 소유자는 영등포구이며 공원면적은 1만 1,124㎡, 주차장건설 연면적은 5,393㎡, 구조 및 주차면수는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 2층 173면입니다. 건설비는 총 83억 400만원이며, 시비와 구비 50%로 각 41억 5,200만원을 투입하며, 공사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주변은 다가구주택은 물론 구청, 영등포병원 등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이 적체되곤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동안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투자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원조성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 신·개축 공사와 병행한 주차장 건설은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구청 지하상황실과 지하철이 인접하여 있어 지하굴착 공사 중 유념해야 할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 2층 173면입니다. 83억 400만원이면 한 면에 얼마가 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면에 약 4,000에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구청사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요? 중장기계획에 그거 넣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청사 이전문제는 지금 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안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장기계획에 2년 전부터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이걸 이렇게 생돈을 들여서 하면서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한 면에 4천 얼마의 돈을 투자하는 게 토지매입을 하면 시설에 주차를 하기 위한 접근성도 좋고 모든 면이 금액도 170면은 못 하더라도 아마 2/3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꼭 건설비를 83억 이상 들여가면서 꼭 끌고 나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을 훼손하시는 부분은 그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복토를 해서 다시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공원이 훼손되는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이 굉장히 열약한 실정입니다. 구청 뒤쪽으로 가보시면 안에 굉장히 불법주차도 많고요. 주차난이 저희 구 평균 90% 되는데 여기는 7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와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우선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청에 주차가 굉장히 심각해서 구청의 주차난도 같이 흡수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구민의 편리성도 도모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투자심사 내용도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하철에서 지금 이게 안전하지 않다, 공사 중에 유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청 밑에 민방위 예비군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우리 CPX(command post exercise)때 사용하고 하는 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쪽 분수대 쪽으로, 경찰지구대 있는 쪽으로 몰기 때문에 지하벙커 시설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지하벙커가 아니고 지하철 시설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하철 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벙커가 옆에 있으니까 혹시 그런 안전문제를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거리 이격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건설할 때 전부 가시설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구청이 몇 년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청 청사가 \'76년도인가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쪽에도 불안도 하고 또 지금 지하상황실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상당한 리스크(risk)를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심도 있게 서로 검토를 해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 금액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이전을 내후년까지 하다 보면 구청사 이전문제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 같고, 아니면 구청사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이 일을 그 자리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방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지역도 부족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비는 지하로 들어가면 구청을 우리가 옮긴다거나 잘못하면 이건 불용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서 주택가 주차장을 심의하는 것은 우선 첫째가 주택가의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승을 하기 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구청 같이 부설주차장 겸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승인을 안 해주는 상태고요. 첫째가 주택가의 주차난이 얼마 정도 부족하냐,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 여기 부근에는 지역주택가의 주차장이 우선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기에 부수적으로 없는 그런 목적이 저희 구청에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거 결정이 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본청의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한다는 이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본청의 투자심사가 되어서 본청에서 사업비를 반 지원해 주는 걸로 본청에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당산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정책협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루어졌습니다.
●박양하 위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 상반기인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양하 위원 상반기 언제쯤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금년 1월달에 정책기획 결정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당산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4억인가 얼마를 반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때는 이런 안이 없다가 갑자기 본 위원이 그때도 이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원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원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공원사업비가 금년에
●박양하 위원 미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구청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문래공원도 갔었고 당산근린공원도 가서 먼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정책협의회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 이러한 심의를 거쳤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공원녹지 부문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4억이나 지금 현재 미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 지하주차장의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번은 조건부로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밑에 주차장 들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한번 투자심사에서 가결이 안 되었다가 10월에 가서 2차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본청하고 공원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1년간 본청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결되고 금년 10월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청사 신건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려고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그런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에다가 신청사를 짓고 구청사 그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공원부지 내에 건축은 하지 못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건 되지 않는 걸로.
●박양하 위원 아니죠, 공원하고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는 한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고현순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할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 문제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원부지 내에 구청 같은 공공건물 짓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구청의 이전 등등 관계없이 주택난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허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현순 위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서울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시 것 그것 몇 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정확한 면수는 지금
●고현순 위원 그것도 확인도 못 하고 주택난으로 인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주차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환승주차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환승주차장입니다.
●고현순 위원 환승주차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주차장에 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좀 전 답변 중에서 주택지 주차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의 허가가 못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과연 거기 주위에 주택가 주차난이 있다고 하면 그 환승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까? 거기에 몇 개 면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중장기계획에서 구청이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하든가 그 자리에 신축하든가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구청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상 보면 주택난이라고 하지만 그 주위에 과연 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밀집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구청의 민원인들 와서 쓰는 것을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주위에 보게 되면 이 주위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너편에는 환승주차장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당장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한 번 가보십시오, 몇 면이나 있는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비싼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차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있는 것도 야간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허가 났다고 하면 우리 구도 5개 동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80억이면 5개 동 신청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춰서 좋다.
이 주위 봅시다. 주위에 보면 문화웨딩홀도 상당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 겁니다만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제안하겠습니다만 위에 공원을 나중에 다시 조성하기 때문에 1면에 4,000만원이 든다면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게요.
서울시에서 현재 세종문화회관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자유치해서 SK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80 몇 억이라는데 우리가 민간유치해서 민간투자 했을 경우에는 이것 반액이면 이것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유치해서 할 용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민간유치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받는 금액을 봤을 때 이 반액으로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직 민간투자(SOC) 사업으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리 주택난 때문에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우리 구청 민원인들이 다 씁니다.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게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으면 본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사업승인은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 이 주위 주차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거기 해서 얼마나 이용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주위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민회관 바로 옆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견인업체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지요, 등등 장의사에서도 쓰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면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견인업체들은 주차장도 확보 못 한 거예요.
그건 우리 구민들로서는 아주 나쁜 거 아니에요, 견인만 자꾸 해 가니까.
그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80 몇 억 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만약 구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민자유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제안합니다.
8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주택지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구청이 다 쓰면서 무슨 주택지 주차장입니까?
이것을 진짜 하면 본 위원은 서울시에 가서 돈 주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요. 거짓말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기서 한 번 계산해 봅시다. 주위에 주택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울시에 주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따온다면, 거짓으로 따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주택가의 주차장을 신청할 때는
●고현순 위원 건설교통국장,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주택난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대로변입니다. 그 안쪽에 과연 주택이 몇 세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청 뒤쪽으로 꽤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몇 세대 있어요?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보다는 상가들입니다. 솔직히 무슨 주택난 때문에 합니까?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산1동 거기 주택가 얼마 있는지 한 번 체크(check)해 봐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비는 왜 줬어요?
●고현순 위원 무슨 설계비 줬어요? 설계비 안 줬어요.
거기 주택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얼마 되는지.
절대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주택난으로 인해 주차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해 봐요. 주택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 당산1동 그쪽으로는 약 5,800여 명이고 등록세
●고현순 위원 5,800명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세대수는 현재 안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세대수하고 차량대수를 말 해 봐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주차장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눈 감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043대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급면수가 1,511대로 숫자가 나와 있어 약 530여 대가 부족면수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거주자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구청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거니까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일단 구청 내방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실 때 주차장이 부족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건너편에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거의 다 거기까지 갔다 걸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총 차량대수가 2,000 몇 대인데 주차면수는 1,000 몇 대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1,511대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번 내 봅시다. 영등포 각 지역을 봤을 경우에 그것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고현순 위원 굉장히 양호한데 무슨 주차난으로 주차장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현순 위원 이건 주차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래서 거주자 그러니까 주민들 주차수요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내방민원의 주차장 확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점은
●고현순 위원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사실상 저희 구청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서 내방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한정된 땅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우리 영등포 5, 6군데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 또 신길동, 대림동 지역이 주택가 지역 아닙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렇죠.
●김동철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 특히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야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구청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쪽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에요.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참작해서 주차장 없는 동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주택가 지역, 신길동·대림동 지역이 특히 심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구청에서 CCTV 단다고 하는데 반경 150m 전부 아침부터 체크하기 시작하면 이것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그것 달기 전에 주차장을 최대한도 확보를 해 주고 해야지.
우리 대림2동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자동차는 한 4,500대, 주차면적은 한 500면. 나머지 4,000대는 어디로 갑니까?
계속 CCTV를 돌리면 앞으로 겁 잡을 수 없는 민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정책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나 본 위원이나 정말 오래 전부터 구청사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임대 나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정말 구청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부지 그 자리에다 구청을 앉히고, 구청사 문제가 먼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잘못 건드려 놓으면 구청사 문제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구청사를 확보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면 이것 부수고 지으려면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공원부지하고 현재 구청이 있는 그 자리를 환지를 해서 거기다가 구청을 넣어야 구청의 공백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민간유치를 해서 짓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절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현순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유치 또 조달구매한다고 이미 조달이 이제는 완전히 못 되게 감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더욱 더 부정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의 보도육교 그것도 1억 7, 8,000짜리가 60, 70억의 얘기를 민간인들이 늘어놓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달구매, 조달구매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민간유치 할 것은 하고 예산절약하세요.
건설교통국,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의 일들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시비로 했을 경우에 민간유치가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민간유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지하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민간사업으로 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지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70년대, \'8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공사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는 \'70년대, \'8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그렇게 안 가요.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의 지하주차장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건 SK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SK 산하 용역회사에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아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유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 반액에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약속해요.
●고현순 위원 반값으로도 충분히 공사도 하고 운영하는 민간인도 회수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서울시에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민자로 하면 민간인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영등포여고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영등포여고는 저희 시비가 100% 가서 학교니까 시비로 도와주는 겁니다.
민자로 하면 민간한테 전부 다 시설을 줘야 되는데 아니면 30년, 20년 해서
●고현순 위원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민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자로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리권이라든지 수입·관리측면에서 민자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안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주택가 주차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부과가 돼 있고 또 지역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건하고 보류하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
●박정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5억 올라온 것을 1억을 삭감하고 4억을 줄 때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고현순 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없지요.
(「아니지요」하는 이 많음)
(장내소란)
●박정자 위원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주차장까지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신길철 위원 어떻게 4억 가지고 해요?
●박승석 위원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박정자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박양하 위원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가능한 한 구청 옮기는 이전문제 등등 또 도시계획변경 등등을 재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결정짓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고기판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은 위원회 위원들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대한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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