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본회의 제1차 2011.07.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승기

지금부터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정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싱싱함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 싶은 7월 아침에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구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영등포구의회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각종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등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지방자치를 구현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 고장 영등포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각계각층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주요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회계절차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기초 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결산입니다.
또한 주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시어 이번 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전 꿈과 미래를 갖고 제6대 우리 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41만 구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구민의 편익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각종 공사현장과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그동안 수행하여온 경험을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집안 배수시설이나 빗물받이를 점검하시는 등 주변 위험시설물 등 사고 예상 지역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속에서 안전을 위한 조그마한 실천이 재난과 사고 예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수방대책과 여름철 위생관리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의 위험시설물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또한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절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놓인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주는 활력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영등포의 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우리 구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우리 고장의 주인공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구 의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에 필요한 귀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 믿음직한 우리 구 의정을 가꾸고 언제나 소중한 영등포 가족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승기
이상으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8분 폐식)
(11시 18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평주

사무국장 이평주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고기판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0회 임시회 폐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부터 제16차까지 간주처리는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84건에 18억 8,533만 2,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김길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1년 6월 27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영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1년 6월 27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출석 요구일시는 2011년 7월 12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