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11.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종태 의원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의 업무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김종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 소재 처리업체로 보내어 사료화 하거나 발효하여 비료로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오수처리하거나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오·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투기 가능한 오·폐수의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발 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타 자치단체 반입금지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우리 구도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감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이용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대분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자가 동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영수증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장이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 후 신청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여 막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구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편의 개선과 감량에 대한 의식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김종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정에 1가구당 1대분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량기기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 자치단체는 양천구와 서초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건조하였을 경우에도 관내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건조된 물량만을 별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감량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대당 4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종태 의원 지금 시중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통상 싼 가격은 한 20만원대, 약간 비싼 것들은 4, 50만원대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김종태 의원 구체적인 회사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보조금마저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고 예산이 수반된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물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의원 발의 하셨겠지만 40만원씩이나 구입을 해서 50%는 본인 부담, 50%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김종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조례 제정은 해 놓고 201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의무화하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도부터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파악해 보니까 양천구가 2007년도 추경에 시범주택에 대해서 602세대를 대당 20만원씩 지원, 50%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예산이 전무가 됐어요.
예산낭비란 문제가 발생해서 성능 저하, 냄새 발생, 전기료 납부 문제 발생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없어서 아마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밖에 놓았는데 분실률이 높고, 기기센서 고장률이 또 매우 높았어요. 물론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했을 때 또 기기 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이라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매우 높다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예산이 전무가 됐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지원한다.”라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울산 남구도 그렇게 됐고, 송파구도 아마 지원 조례가 끊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주가 의무화, 이 조례 개정에 의무 부과하도록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위법판결을 조항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대림지역에 2006년도인가 작은 소각장, 음식물을 태우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한 6,000만원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음식물 태우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얼마 사용하지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했지 사용을 하지 못 하고 폐기시킨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태 의원

정회를 하기 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정회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환경부에서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설치 의무화라는 조항은 빠진 조례로 제가 의원 발의를 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해서, 작년이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고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9년도에는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8년에 당연히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약 9억 5,000 정도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 자체가 토의가 일어나게 되면 심도 깊은 토의가 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오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1월 1일부터”를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추경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84억 3,3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283억 4,400만원보다 8,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2008년도 동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대신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지역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실버봉사대 인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민체육대회 예산 감액분 1억 6,500만원 중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7,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1억 8,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사업에 4,800만원, 환경미화원 당산소공원 휴게실 조립식 건물 교체에 5,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부시설 8개소에 대한 개선에 5,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예산으로 3,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2억 5,400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실버봉사대 운영에 7,000만원, 환경미화원 환경 개선에 1억 8,400만원이며, 금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모든 구민과 함께 나누고자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비 1억 6,500만원을 취소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1억 8,4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7,000만원이 실버봉사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이 되는데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전체 구 인원 425명을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7,000만원을 가지고 240명이 증원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665명에게 일자리 창출이 돼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12월말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였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240명이 증원이 된 건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 이상의 인원은 안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에서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7,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40명을 각 동별로 할당을 공히 똑같이 18개 동을 했던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공평하게. 동사무소 요구 인력 포함해서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 7,000만원 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예산은 1억 6,500만원인데 갑자기 왜 7,000만원 배정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예산이 1억 6,500인가로 알고 있고요, 우리 청소과 추가 편성 배정금액이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7,000만원이 된 것은요 원래 의회가 10월 30일날 정도 예상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앞으로 연말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는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7,000만원이 나왔고.
1억 6,500만원 중에 지금 예비비로 들어갔지만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수리하는 문제가 의회 시기 문제도 있고 촉박해서 예비비로 우선 썼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나와서 1억 6,500만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청소과장께서는 7,000만원을 청소과에 배정을 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은 각 동에다 실버봉사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7,0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말이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요구사항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240명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저는 7,000만원 맞추다 보니까 240명이라 했는데 기존에 동사무소 요구사항이 한 250명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잠정적으로 통계를 낼 때 약 7,000만원 소요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예비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비비에서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3,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원래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점점 두면 공사비가 더 들 것 같아서 미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3,8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6,500만원 중에서 원래는 그 돈까지 포함해서 추경을 하려고 했던 건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경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그런데, 공사분야는 예비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남는 금액은 다시 예비비로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 중에 3,800만원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는 예비비로 의회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확실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재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우리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체적으로 1억 6,500만원을 7,000만원은 청소과로 하여금 노인일자리 창출,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보수·수선하는데 3,800만원.
그러면 한 5,800만원, 5,7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비비로 그대로 그냥 두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또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그런 급박한 사항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넣는 것이 맞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비비 쓸 때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가능한 거냐 안 한 거냐,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가능한 걸로 봐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내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원칙으로 하면 여기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게 정상인데 공사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먼저 집행을 했고요. 그 차이 나는 거 3,800만원하고 7,000만원 하면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1억 6,000 중에서 5,5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형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외형상으로는 7,000만원 제외한 돈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비비에서 먼저 꺼내 썼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실버봉사대 인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국 자체적으로 1억 6,500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동사무소에 인원을 몇 명씩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은 이러이러해서 이만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각 공히 10명씩이 아니고 20명, 또 15명 동별로 각각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청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청소과로 준 게 아니고 먼저 7,000만원만 청소과로 줘 놓고 거기 돈에 맞춰서 한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지금 청소는 끝도 가도 없어요. 끝도 가도 없고 또, 적은 액수지만 하려고 하는 노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 됐다라고 봐요.
동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7,000만원 딱 잘라놓고 청소과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인원 받아 가지고 시행해라. 국에서 조정을 그렇게 잘못한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처음에 이건 내부적인 얘기지만요. 사실은 이게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걸로 가는 것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일자리 사업 문제가 나온 것은요. 그래서 그때 대략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도 대략 아우트라인(outline)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한 것은 동에 필요한 인원을 하자 하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짰습니다. 물론 동에서 요구한 거랑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필요 소요량은 파악해서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그게 없을 때에는 대략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물론 있었습니다, 이 예산작업 하기 전에요. 그게 좀 와전되거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긴급하게 노인일자리 창출 외에 또 시행할 게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7,000만원은 기존에 우리 동에서 사전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240명, 250명 했는데 그 소요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되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250명 정도 되면 한 7,000만원 소요되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7,000만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들 각 동에 계시지만 클린봉사대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클린봉사대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선거법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클린봉사대를 확충하고 실버봉사대 약간 관계는 있지만 실버봉사대 확충하고 실버봉사 예산이 작년까지는 비닐봉지 이런 것만 줬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실버봉사대는 현재 하루 2시간인데 5,000원 줍니다. 사실 이 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뒷골목 이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2시간이라도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4시간 하는 분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작년에도 이 실버봉사대 확충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되고 해서 내년에도 이번에 내년 예산에 약 600명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 함으로써 240명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약 180명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실버봉사대가 1일에 2시간씩 해서 5,000원이란 말이에요. 5,000원인데 그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주일에 2번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야 한달에 고작 4만, 5만원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려고.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이것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여 이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12월 말 지나면 일자리 실직에 대한 정신적인 상실감, 마음의 아픔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실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신축 좀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연관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봉사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택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900명 했는데 저희가 우리 구비만 감당이 안 돼서 시비를 절반 받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더 늘리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금년에 임시적으로 쓰지만 내년도에 또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상정을 할 겁니다. 사회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거니까 청소하는 문제 이건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6,500만원 예산을 취소를 시키고 이와 같이 실버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과목을 전환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1억 6,500을 조정을 이렇게 타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의회가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 지금 현재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1억 6,500을 가지고 전액을 이 용도에 맞게끔, 애초에 생각했던 용도에 맞게끔 실버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어르신 택배라든지 방금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item)에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9,500을 빼 가지고 급하게 장애인사랑나눔에 3,800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남겨 놓으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1억 6,500에 대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러면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억 6,500 외에는 예비비가 잔액이 없습니까, 우리 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왜 1억 6,500에서 3,800에 대한 장애인 사랑나눔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부분이 아까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중복되는데요.
이 분들 더 많이 해서 하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이걸 안 하시게 되면 박탈감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인원을 해서 다 이 돈을 쓰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다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만큼이냐 하는 부분은 인원수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일자리 사업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돈을 다 못 쓰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이 썼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추가로 해 드리면 좋지만 올해 하시다가, 내년 혹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 하시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분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서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방편으로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많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이 부분하고 맞다 하는 얘깁니다.
●김종태 위원 아까 청소과장 답변은 실버봉사대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의회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그렇게 하고 구청도 동의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6,500을 다 편성했다가 내년에 예산을 전액을 못 주었을 때에 박탈감이 또 허탈감이 또 오지 않을까 그건 좀 우려가, 너무 앞서가는 우려가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면 좋지만 지금 이게 청소과장 답변 말씀을 정제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동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온 거에 맞춘 거지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정도 되겠냐 할 때에 내부적으로 말할 때는 7,000만원 정도 얘기도 나왔지만 분명히 수요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 중에 장애인 사랑나눔에 3,800만원을 공사로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또 말씀하시기로는 이건 예비비가 공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이 예비비로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쪽 답변이 다 상충된 답변인데 정확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면, 안 열리면 몰라도 열리면 예산을 경정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에 제가 예측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얻은 바로는 10월 30일에 의회가 열릴 걸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경정을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로 써야겠다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회가 열려서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의회의 경정을 안 받고 예비비를 섰다는 것은 좀 의회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 쓰는 것은 급박할 때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사후에라도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공사비가 3,8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3,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어디어디를 시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정확히 맞네요. 3,807만 3,000원인데요.
●윤준용 위원 어디를 수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지하 1층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윤준용 위원 지하 1층 목용탕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물이 새요.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으로 뚝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관, 연결해서 배관 문제 따라서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깨는 문제, 또 깨고 다시 타일을 입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소소하게 들어가서 금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해주는 김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편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식당에 있는 기구들을 깔끔하게 해주려고 그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을 본예산에서 잡아줄 수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물론 지난해에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모양입니다만 올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난해에 예산편성에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심각하지가 않았다.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심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갑자기는 아니죠. 벌써 기간이 11개월 되니까. 아무튼 그건 심한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보다는······.
●윤준용 위원 그런 시설들을 좀 관심을 갖고 각 국에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당연한 말씀이죠.
●윤준용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당산소공원 휴게실 조립식건물 교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현대화 하라 해서 서울시 클린도시과에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별로 환경이 불량한 외부, 내부뿐만 아니고 주변이 불량한 시설은 전면 개편하는······.
●윤준용 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여기가 당산2동 경계선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양화대교 넘어가는 데 밑으로 우회전하시면 죽 들어오는 길 있습니다. 당산2동쪽으로 들어오는 데 그쪽 보면 거기가 공원식으로······.
●윤준용 위원 컨테이너 놓여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거깁니다. 거기 지금 노후 돼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영등포 주변에 보면 이런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원 휴게실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걸 임대를 얻든지, 예를 들어서 사유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편입돼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유건물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건물 주인들이 불결한 의미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공공용지도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시비로 각 구청별로 많이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차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공용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걸 좀 권역별로 하든가 정리를 해 가지고 난립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부시설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자료가 많습니다. 강마을하고 당산6가에 있는 거, 이 별첨은 제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자료는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문제인가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현재 거기 일반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걸 구 직영, 그 다음에 대행업체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복장을 해라 해서 구입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약 100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가 위탁업체까지 피복비를 다 해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 별로, 현재 시장님께서 깨끗한 거리를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다음에 구 직영 포함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는데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행과정에서 시범지구 선정, 예산편성 등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할 것과 또한 사업시행 시 우리 위원님들과도 협의하여 오늘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