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2차 2020.10.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과 1,400여명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와 신길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순원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잘 알고 계신 여의도 성모병원 옆 빈 공터로 50년이 다 되어가는 LH 소유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1978년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 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에 국토부에서 아파트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며 LH부지에 300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소식에 여의도 주민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의도 주민들 만여 명의 의견을 소통하고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 SNS채널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의도를 버렸다는 식의 과격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는 영등포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어 해당 부지의 용도가 해제되었음을 모르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이곳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고 구에서는 방조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부지는 20년 넘게 여의도 주민들의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곳이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던 곳으로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택 공급발표에 대해 성명서나 결의안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철회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여야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분명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금융특구인 여의도에 단지 30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해결하기보다 큰 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3만 4,000 여의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명분과 실리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대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의도성모병원 옆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바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서 발전하는 영등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장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제정조례안이 의회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이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및 협의한 본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의 건과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고,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병상이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직군에 대하여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데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기한 및 신고보상금 환수절차 등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회계별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부금품 접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로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신길6동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E등급’ 재난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 내 입주 상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임시이주상가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임시이주상가 또는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관내 안전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영세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영등포 관내 다른 노후된 시장들도 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양평1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의 수요에 따른 구민의 여가활동 증진에 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개설하거나 시설이 개선된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를 통합 일원화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사무 운영 전반이라는 주요 내용과 함께 위탁의 취지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결과 구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 전략 14개 추진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며, 2차년도 2020년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틀에 맞추고 보건소 코로나19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43개 세부과제는 전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영업부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 중단된 관내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및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스포츠센터의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시설현황에 대한 PT보고를 받고 운영시설을 살펴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이미 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인 타 구의 사례처럼 영등포 제1·제2스포츠센터도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것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타임스퀘어 지하2층 내 공공문화 복합시설을 방문하여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현 공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시까지 무상사용 중인 공간으로서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동직업체험시설, 공연장 등으로 운영하다 운영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운영 중단된 상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적정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및 경제적 곤란 경감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을 개정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내용 삭제 및 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최근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에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촉직 위원에 있어 “재난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재난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구청장이 준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0일 충남 청양군 소재 우리 구『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영등포구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가족 단위의 자연형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우리 구민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은 올해 객실의 강화마루 시공공사, 침대 및 식탁 설치 등을 통해 객실 내 환경 개선을 하였으며, 이용객 호응이 좋은 카라반, 글램핑 등의 추가 설치 및 야영장 외곽의 하천 정비와 다리 설치 등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소관 부서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야영장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양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및 농촌체험과 이를 연계한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작년 야영장 운영실적이 주말에 이용객이 편중된 것을 고려하여 평일에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내 매점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양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고기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비롯해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와 청소년 야영장 등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중에도 우리 영등포에 기쁜 소식이 있어 보고말씀 드립니다.
2020년 결핵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속에서도 고생해 주신 보건소장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 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 드리며, 안건 심사 및 헌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1단계를 맞이하여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구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되었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서 보듯이 대규모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헌혈자의 감소로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가오는 10월 27일은 1905년 고종황제께서 제정하신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일입니다.
적십자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에 뿌리가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실천방법은 바로 헌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헌혈 참여가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