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1.03.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 조례는 지난번 상정됐다가 보류됐던 안건이죠?
●위원장 김화영 예.
●김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한 결과인데, 지금 여기 개정으로 다시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제2항 중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19조2는 삭제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의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조례는 국가로 따지면 법입니다. 법은 국민이 이롭고 어느 조직이 그 조직에 합당한 규정이나 이게 됐을 적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앞으로는 소위 조례하고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다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와 자립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퇴소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 올라왔는데 아동시설은 몇 개나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8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청소복지지설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일명 전에는 고아원 시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시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지방으로 이전한 시설이 두 곳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발의를 잘 하신 거 같은데 윤준용 의원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 시설에 있다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퇴소조치가 돼야 되지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2020년도에 퇴소청소년들이 몇 명이었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이 61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61명은 퇴소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자립을 하게끔 하긴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일단은 정착금까지 주고 나면 저희가 거의 청소년시설은 만 24세까지는 관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착지원금 주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만 24세까지는 정착금을 한 번 1회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1회 지급하고 나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자립정착금이 1회 주는 거고요. 자립수당은 저희가 3년 간 지원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3년 간 지원하면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청소년들을 잘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착금 한 번 1회 주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도가 있어야지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많이 가져줘야 될 거 같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 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로서 제4기 본 계획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2021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구체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내일이 든든한 복지, 안전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목표로 함께돌봄 네트워크 강화,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총 4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함께돌봄 네트워크 강화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안전망 강화 등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을 돌보는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영등포형 노인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와의 중복성 및 국고보조사업 전환에 따라 폐지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요구 증가에 따라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운영’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진로·진학 교육강화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환경지원, 창의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마을결합형 학교 신설 지원’ 사업은 신길중학교 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2021년 계획에 폐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1인당 녹지공간 확대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 안전환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사업과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을 성과목표 달성으로 폐지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수요 증가와 언택트 시대 고령자 정보격차 해소와 초고위험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 ‘어르신 디지털안전망 구축’ 등 2개 사업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업 종료가 5곳이 있습니다. 사업 종료가 5곳이 있다는 것은 폐지가 5곳인데,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다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계획이란 것은 사실은 실천 가능 하냐, 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계획에서는 폐지된 것도 물론 종료가 돼서 폐지됐다고 하셨지만, 지난 번 계획서에는 거기가 문제없이 다 시행이 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저희가 이게 4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2021년도 시행계획에 신설, 폐지되는 사업 말고는 일반적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되는 사업이 있고, 폐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폐지되는 사업이여서 문제되는 사업으로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러한 사업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조성에 관해서 3-2 주민 1인당 녹지공간 확대로 이렇게 계획안을 올려놨는데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저희가 기존 사업의 목표로 했었던 것을 달성하였다는 내용이고요. 다시 또 생태조성 환경에 대해선 다른 사업으로 추가로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녹지공간 확대란 게 우리 영등포구는 산도 없고, 사실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대를 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녹지공간 활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샛강생태공원이라든가 안양천에 광역별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기존에 부족했던 녹지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녹지공간이 더 줄어드는 사업은 아니고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추가 단계별로, 사업별로 나눠져서 완성이 되고 다시 추가되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는 대부분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지금 녹지공간 확대라고 보면 인위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어야 된다는 생각과 같이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녹지공간을 조금 더 확충하는 이런 게 따라야만이, 소위 말하는 녹지공간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예, 부서에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 생기는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겼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여기에 부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15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권희자 아동·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여성이나 청소년 등의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야귀갓길 안심스카우트사업이나 우범지역을 순찰 강화하는 것을 현재 주 5일해서 1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육친화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올해에는 잡혀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그 중에 심야귀갓길 지원 같은 거는 신설사유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여성안전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이 신설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하고 있든, 하고 있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2020년 10월 16일 제9차 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3조 회원의 자격에서 최초 회원가입 단계부터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협의회 운영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약 제5조 임원의 구성 등에서 임원을 확대 구성하여 향후 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규약 제12조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서 회원도시 이외 관련기관의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규약 개정안은 회원자격 요건, 임원 등을 확대하여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된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서울 7개소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총 27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회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연회비가 36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360만원.
그러면 회비를 통해 하는 사업이라든가 공동의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주요기능은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사업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지 회원 도시 간의 어떤 사업을 공유하고요.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0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1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과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한 현행 우선주차구역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 자동차,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와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주차 가능한 현행 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를 시킨 것이 세분화한 것인데 6조2항에 보면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로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토록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여기에 위탁하는 가정에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위탁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위탁을 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법적으로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가정위탁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아동이 탑승할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차량에다 그런 인식표를…….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발급을 해줄 겁니다.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주는 것처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을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우리 장애아동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발급해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시행령에는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법이 시행이 되면 같이 적용을, 이 조항은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조항은 폐지하고 이걸 넣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권익위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세하게 다시 질의를 하냐면 지금도 주차구역에는 불법주차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위탁가정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요. 위탁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이 많지 않지만 위탁가정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우리 구에 현재 위탁가정이 13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13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아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장애아동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을 않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위탁가정이 13가구가 있지만 그 차에 장애아동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이 장애아동을 탑승을 시켜서 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가정이 장애아동을 탑승할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세세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사실 누군가가 지금 말한 가족이나 위탁시설이나 위탁가정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그 지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위해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럴 경우에는 장애위탁, 그러니까 본인 부모일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발급을 하게 되지만,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제3자가 장애아동을 탑승을 시켜가지고 우선주차구역이나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은.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조금 약간의 모순이라고 해도 되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장애인구역을 정해놓고 한 것은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고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선주차 자동차표지를 하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처음이잖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몇 개 구가 지금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표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발급해줄 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그 표지로 인해가지고 장애인주차면에 주차는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주차구역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되고요.
●김재진 위원 이거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안 되면 굳이 이 표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선주차하게끔 예를 들어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차가 면이 없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표지도 만들어주고 비어 있을 때야 우선주차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지판을 줄 때는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는 못 들어와도 이 차는 들어오게끔 어느 정도 공간을 허용해 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냥 만들어만 주고 가서 대는데 만차여서 없습니다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표지판까지 구청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런 복안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장애인 주차면은 어차피 비워놓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선주차면도 그 면에 할당해서 몇 퍼센트는 비워놔야 이 표지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 부분도 주차문화과에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2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7항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계획이 2020년 7월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 여의도역에 조성되는 환승센터의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3,5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공모는 당선될 경우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공모(안)을 GTX-B노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 등을 조정하도록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는 등 인센티브 사항들을 포함한 공모입니다.
예비비 3,500만원은 2020년 9월 공모(안) 접수 일정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진행 중이었던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과업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 조치하였으며, 요청금액인 3,500만원은 지난 12월 용역 준공과정에서 직접 경비 중 일부금액을 조정하여 총 3,489만원을 사용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과 연동된 사업입니다.
GTX-B노선의 경우는 인천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까지 연결되는 80㎞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이게 2개 노선 이상이 겹쳐지는 3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여의도가 환승이 해당이 됩니다. 이 GTX-B까지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4개 노선이 겹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환승센터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공모에 응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공모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B노선의 변경문제가 조금 국토부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정되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공모결과 미선정됐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8월 20일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모관련 공종을 추가하고 9월 18일 공모안을 제출하였는데 공모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9일인데 30일 만에 한다는 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사실은 7월 16일날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게 되고요. 제출이 9월 18일날 제출이 됐으니까 두 달 정도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두 달 정도 하면서 이게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여의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미 전년도에 조사가 된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구체적인 센터의 내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2, 3일 정도 걸려서 저희가 했고 이 기간 중에 대광위의 전문가 그룹에 대한 3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현장조사도 같이 참여하면서 안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3차례 공청회를 가졌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주민 대도시 광역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3차례 설명회를 저희가 한 겁니다.
왜 필요한지, 노선변경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라에 예비비 사용 이유 보면 공종, 공종을 추가 시행하고 했는데 공종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국토법에 따라서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공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긴급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보통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왜 여기 이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의회는 중간에 정례회 아닌 회의도 중간 중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비비를 써서 문제는 이 사업 자체도 사실 공모에서도 탈락도 됐고 만약에 공모에서라도 됐으면 이런 예산이란 게 쓰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이렇게 긴급하게 시간이 짧게 하지 않느냐, 짧아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준비가 적었든 이렇게 이런 3,500만원이란 예산을 쓸 거 같으면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내야 되고 또,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미리 그 정보를 받아서 의회에도 먼저 보고를 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GTX노선 공모계획이 7월 초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실제로 공모가 있다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고요.
7월달에 공모계획이 공고가 되니까 9월달에 응모를 해야 되면 두 달 반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방침 받고 그러고 사업 들어간 게 두 달 작업을 한 거니까 실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이 결국 12월말에 최종 정산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정산 이후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 정도는 예상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당연히 맞고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대광위가 공모계획을 중간에 발표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발생 안 하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미선정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선정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수원하고 서울에서는 양재가 유일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8개 해서 총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나 대광위에서는 B노선을 가능하면 노선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여건상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를 연결하는 시점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버스광역 연결도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대안을 했던 건데 대광위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노선변경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획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가 됐고.
●김재진 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요지는 추가 선정이 또 있냐는 질문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추가선정은 되지 않고요. 기본계획은 반영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 영등포에도 희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환승센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만, 공모 시범사업으로는 선정이 안 된 것인데 대상지는 선정이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대상지는 됐고 시범사업 하는데 예산을 좀 덜 준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런 거죠.
●김재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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