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06.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은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선심성이나 보이기식 사업 또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균형과 형평성을 잃는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이러한 기조 아래 심도 깊은 검토와 질의로 추경 예산 편성의 정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추가경정예산 위원님이신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길자 위원님, 유승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님, 이규선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차인영 위원님, 최봉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의 날로서 평정을 잃지 않는 자세로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냉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조정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에서 총 5건 6억 5,05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를 비목 신설하는 등 총 9건 6억 5,05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탁트인 맘스가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교부금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탁트인 맘스가든’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확보 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