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18.11.13

영상 및 회의록

제210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이고 주요 안건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321##(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회기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차감사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교차감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같은 과의 과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을 부르는 게 다른 감사기관에서도 불러가고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교차감사를 서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이틀을 하든 명확히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말씀이 교차감사 시에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교차감사를 할 때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요일 일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 중에 이틀을 교차감사로 정확하게 정해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임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