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20.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 제고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입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존 부조리의 신고대상에 상용직 근무자와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까지 추가 확대하였고, 안 제4조 기존 일괄 3년이었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에 맞춰 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부패와 관련된 중대 부조리는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 법률의 위임 없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르는 보상금 환수근거를 삭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기한 및 신고보상금 환수 절차 등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사안별로 연장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사안별로?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부패 방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조직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조리 대상을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조례에 비해서 신고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는 지금까지는 공무원하고 행정기관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신고대상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용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상용직까지 확대를 했고 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장학재단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위탁사무를 하는 법인단체도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고대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많은 공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기금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3조는 계정구분,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른 회계·기금 간 재원의 예탁·예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의 1% 범위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초과된 여유재원을 본 계정으로 예탁 및 예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이 기준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을 본 계정에 적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5조에서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운용심의에 관한 내용이며, 제8조에서 제11조는 회계공무원, 존속기한, 관계규정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있고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각 회계별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계된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회계연도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세출과 세입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만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된다면 예상치 못한 지방세 증가액이 저희 조례로 해서 설명을, 조례 제정안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했을 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했을 때에 일정 10% 정도의, 초과분 10% 정도를 갖다가 기금에 편성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초과된 세입에 대해서 지출로 편성되지 않고 재정을 추후에 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총액 있죠, 1%. 제3조에 보면 “특별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그랬는데 예비비 편성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나요, 어떤 다른 예산에서 편성하나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당초 예산규모의 1%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거죠? 특별회계 총 비율.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각각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것은 기존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지금 현재 평균 한 29%, 30% 미만의 그런 예비비들이 책정되게 돼 있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도 1%만 편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특별회계 편성할 때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1%만 편성되고 남은 재원을 특별회계 통합기금으로 예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1%를, 특별회계 금액 총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걸 갖다가 특별회계 통합…….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고, 통합으로 있을 때에는 그게 회계 간에 임시 예수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그것을 다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상에 어떤 교환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환된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이 되냐는 이야기죠, 편성이.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편성은 각각 편성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각각 편성이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각각.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여유자금 관리를 단순히 계정만 따라간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먼저 계정에 대해서, 두 가지 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증가액의,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계정에 넣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경우, 예비비의 1% 같은 경우 그리고…….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이고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받은 자금을 갖다가 재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말씀드렸던 지방세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에 대해서 10% 이상 하는 것을 재원으로 하고 용도는 각각의 다른,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래의 목적인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하거나 예수금의 원금이자를 다시 상환하는, 그리고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답변하려 드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정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께서도 약간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것이나 일반회계를 목적이 다른데 안정화기금만 전부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지출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예요.
따로 따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따로 지출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지금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수입의 1%라는 것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만 적립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2020년도 6월에 상위 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상정할 경우에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답변들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렇죠.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제7조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등포구에서 그냥 규정을 만든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를 같이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관리하는 규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에 위원회가 한 100개에 이르는데 저희 성격에 맞는 위원회랑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지금 초반에는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재원 단계이기 때문에 심의가 특별회계 1% 외에 상정되는 그런 것 외에는 아직 그렇게 논의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를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걸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도 어떤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지만 내년도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기금도 성격이나 그것이 가장 통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5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기금이 일단은 존속을 5년으로 한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5년 존속기한으로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금에 대한 존속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어서 2025년도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류가 되는 구분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박미영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은 없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특별회계에서 1%는 예비비로 하고 남은 것을 이쪽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특별회계가 예비비로 29% 정도 3년 평균 편성이 돼 있다면 내년도에 어떤 주차장 설비 예산이 내년보다 후년에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던 것을 못함으로 통합기금에 편성해 놓고.
●박미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돌려지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2018년도에는 71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78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83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1% 내로 해야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예비비는 그렇지만 특별회계 총 예산은 올해 276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2억 7,600밖에 예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야, 저희가 2억 7,600밖에 안 되면 지금 현재 83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금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냐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림3동 복합주차장이라든가 양평동 거기에도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재원들이거든요.
여기 기금에다가 잠시 넣어놓았다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가 이 기금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특별회계 중에 가장 몫이 큰 게 주차장 특별회계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없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사용 용도가 정해진 목적예산인데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특별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훼손될 수 없고 각각 관리, 특별회계는 그 목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특별회계는 여기 들어가더라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주차장이 만약에 저희가 한 83억이 그리로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그 몫만큼만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조례의 본래 목적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자치구가 지금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고 권고 중에 있고 이미 만든 자치구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상태하고 있는 상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차이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금방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1%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7,000 이상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없으면 83억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회계에.
그러면 예산을 쓸 때 왜 신속집행이 안 되느냐 이러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신속집행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책임 부분이라든가 용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목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다시 하는데 이미 제정된 구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어느 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자치구는 동대문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저희랑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서는 한 54개 정도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54개.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최봉희 위원 동대문구 하나밖에 없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왜 설치하는데 늦을까요, 다른 데는 동대구만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이게 2021년도 회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21년?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리고 저희도 6월달에 통보가 오고 8월부터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설명인지 설명을 못 알아듣겠어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게 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신길6동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E등급’ 재난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 내 입주상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대림3동주민센터 인근의 건축물 1개와 대림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상가 2개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가 세입자의 임시 상가 이주를 위해 지원되는 뉴딜예산을 사용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시 이주상가는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준공시까지 이용할 예정이며 상가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임시 이주상가 또는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에 따라 대림동 775-10번지 건물 외 대림동 1125번지 상가동 1층 2건 매입하여 임시 이주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침에 따라 임주 이주상가는 매입 또는 신축만 지원 가능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취약시설 ‘E등급’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던 영진시장(아파트)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행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 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주거에 한정되었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을 상가로 확장시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추진으로 상가 세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매입 건물을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생활SOC시설 및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임시 이주상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데요. 그 내용을 본 안건 중간에 보면 영진시장이 지금 70년도에 건립해갖고 2017년에 E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최봉희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후돼가지고 2019년 7월부터 긴급안전조치 명령이 3회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이주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은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법을 따라서 조치를 하지만 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이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일정시기에 따라서 조합이나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전사항 우려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금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안전점검만 하면 뭐해요? 여기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래서 일부 안전조치도 지금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보강시설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긴급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것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런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 했던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영등포동인가요, 영등포시장 내도 본 위원이 듣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돼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요. 일반 재정비촉진사업이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재생촉진사업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니오,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재정비촉진사업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재개발에는 허용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마련하게 되어 있고요.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거기 세입자분들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세입자들하고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구청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기 전까지 3회 이상…….
●최봉희 위원 국·시비 총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최봉희 위원 국·시비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닙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협의체를 운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의견을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책이 나올 건지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국·시비로 해서 지금 영진상가가 E등급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땅을 거기 청년임대로 짓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정선희 위원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게 청년임대냐 일반분양이냐?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전부 다 포함돼 있고요.
전체 조합원 포함해서 일반임대가 104호 정도 되고 임대주택은 24세대 이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을 쪽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할 곳이 없어서 지금 영진상가를, “거기가 좋겠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임대주택 짓는 것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E등급을 받았으면 진작 상가 분들하고 협의해서 내보내고 다시 짓게끔 만들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등포구에 노후된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은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시장의 상인들은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시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과연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정선희 위원 이것 하나를 영진상가를 시범사업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른 시장에서.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진시장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등포에 시장이 몇 개예요?
노후된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시장을, 노후된 시장을 그렇게 해서.
냉정히 따져보면 굉장히 특혜입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데…….
●정선희 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영진상가만 특혜를 받아야 돼?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당초 영진시장은 E등급 시설이 맞고요. 그 전에는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E등급, 붕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남시장이나 이런 데랑 마찬가지로 시장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중간에 추진위원장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표류가 돼 있었던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서, 정비가 안 돼서 서울시 차원에서 E등급 시설에 긴급, 사실 어떻게 보면 땜질식 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작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확대하는 기조를 가지면서 이런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것을 관심을 좀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특위에서 작년에 재생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취지 자체는 기존에 정비사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또 어쩔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재생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영진시장 사업을 보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도 저희가 그런 지원이 필요한 그런 데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랑 영진시장을 일단 잘 만들어놨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영등포구에 먼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토론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위험건축물이라 그래서 E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등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정화 안전등급이라는 게 A등급부터 해서 E등급까지 5개 단계로 돼 있고요.
C등급 정도가 보통 중간 정도,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C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아파트나 건축물은 대부분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E등급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구조, 주요 구조 부위, 그러니까 메인 보라든지 메인 기둥 이런 데에 균열이 표면균열이 아니고 구조적인 손상이 가 있는 게 최하위 E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최하위.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위험건축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 처음 영등포구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선 E등급이다 보니까 재생사업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주상가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도 하고 또 이주민들을 입주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그쪽에다가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매입상가가.
그래서 구입하게 된 배경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저희가 이 물건지를 보면서 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진시장 주변에는 첫째 물건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있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팔린 곳도 있고요.
나중에 또,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명도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최종 저희가 검토한 게 지금 위원님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물건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서 명도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상가 두 군데는 지금 현재 공실이라서 명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담당 과장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주하게 된 배경, 어떻게 해서 했고 누가 어느 사람이 소개했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저희가 물건 조사를 하면서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팔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명도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40억원 가지고 마땅히 살만한 규모의 물건지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검토한 게 상정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주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원칙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상가가 원래 한 59세대 정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시고 한 39세대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일단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할 때 기준은 위치, 왜냐하면 접근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또 국비나 시비 지원 나오는 예산액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주가 가능한 시기 그다음에 이번에 어차피 이 사업이 끝나면 SOC, 주민편의시설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의 활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접촉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협회라고 해가지고 그 협회 쪽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회 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 52개소라 그랬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이용주 위원 예? 거기 지금 입주 상인이.
●도시국장 이정화 현재는 39세대.
●이용주 위원 39?
●도시국장 이정화 예, 39세대 현재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9세대가 입주를 다 희망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희망의향서를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이게 상가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는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시설에 입주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사람은 6세대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는데 영등포의 재래시장에 앞으로 재생사업을 할 곳이 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영등포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영등포시장.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영등포시장 쪽에는 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재개발인데 그것 일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신탁으로 한다든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영진시장만 국한돼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등포시장라든지 동남상가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다른 청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영등포구의 재산 취득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미 우리 영등포구의 재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꼭 거기만 그렇게 재생사업을 해 주려 그러고 왜 다른 곳은 재생사업을 빨리 빨리 움직여주지를 않느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할 만한 재래시장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좀 재생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거수하는 이 있음)
아니요, 정회하죠. 어차피 정회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토론 끝에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객관적으로 얘기드리면 다 좋은 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노후된 시장입니다.
다 개발해야 되고 다시 시설을 보충해야 되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진행되는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진행되는 시장이 있고 또 일부는 이주돼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상인들은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
다른 시장이 혜택 받은 것 가지고 따져들고 민원을 들고 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정비사업이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또 이주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체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보면 도시 전체적인 경쟁력이나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그리고 재생사업 같은 방식도 있고 최근에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 공공재개발사업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해서 저희가 그런 노후 시장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영진시장, 저희가 관내에 E등급 시설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진시장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도시국장이 답변을 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민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들어올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래서 현재 이슈가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영등포 1-13구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 구청, 조합하고 시장상인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1차 회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주비,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관계법에 보면 이주상가도 할 수 있다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은 또 사업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가면서도 그런 이주상인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같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결과가 잘못되면 주민들 간에 또,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을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E등급으로 건축물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한 3번 이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행 조치사업도 하고 물론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E등급 사업으로써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일반 기업체도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이 사업을 제대로, 역학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상가 이주분들 대상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5억으로 해서 약 4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이 사업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기획을 어디에서부터 했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기획.
●도시국장 이정화 영신시장 긴급정비사업에 대한 기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국장 이정화 일단은 서울시내에 사실 E등급 시설이 많지 않은데요. 많이 해소가 됐는데 영등포에 2개가 마지막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원래 E등급 시설은 시나 구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한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가 이게 단순히 재생사업이 아니고,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도시국장 이정화 그래서 재생사업이 아니고 재생뉴딜사업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기존의 마을형 재생사업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굉장히 하드한 사업인데 그것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거고 국토부가 모델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모델사업을 할 만한 명분이 있는 게 붕괴위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E등급이라면 붕괴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것도 맞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시장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데는 이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대폭적으로 사업을 많이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 좋은 말씀 있었고 뉴딜 연계 도시형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도 내려주는 만큼 또한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제약이 있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국장은?
●도시국장 이정화 현재 정비사업하고 재생사업을 합쳐서 하는 것의 단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일단은 정비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단점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장순원 위원 그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장순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4개의 공동주택이고 24개의 공공임대가 들어간다 말이죠.
이 공공임대의 어떤 규정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24세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네가 재개발돼가지고 신축건물들이 상당히 돼서 우리 동네에 어떤 자랑거리 명품아파트가 다 되어 있는데 영진시장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임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25층까지 명품건물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어떤 조화가 아닌 정서가 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어떤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돼서 우리 동네 주민들과 같이 좋은 사업에 좋은 연결이 돼서 우리 동네 발전을 도모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주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림동으로 하고 있지만 대림동으로 갔다가 또 아까 39개소에서 잘 원만하게 이주가 돼야 되고 또 이주된 다음에 이 건물이 다 되면 철수하면서 또 이 안에서의 다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활용대책까지 이런 것이 원만하게 돼야지. 지금 40억이 나와서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 또 다음에 모순적인 어떤 단점들이 나타나서 갈등을 빚고 문제가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비책까지 도시국장이 확실하게 연계를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 시장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영진시장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뉴딜사업이다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와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정사업 해갖고 국토부에서 2019년 11월서부터 계획을 하신 건데 우리 구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것은 좋아요. 좋은데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영진시장과 대림동하고는 사실 접근성도 맞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차후에 우리 구가 또 우리의 취득물이 됐으므로 또 여기에 보면 인정사업 상가 임대상가로 이동 후에는 또 창업지원센터 및 공공시설로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재래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창업센터 이런 것보다 이 분들이 이주를 한 후에는 또 그 부분들의 활용성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항상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잘 저울질을 하셔갖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두 잘 수용하셔서 구청에서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구 기부금품 접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및 위원 구성의 편중을 방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서면심의의 원칙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심의 이전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부금품 접수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저촉됨이 없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가 기부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예우와 지원 사항이 있다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제1호에 명예의 전당 또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을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기부자 명단의 기준과 명예의 전당에 부착되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거기 설치가 됐고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타구라든가 조사해 보고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공정하게…….
●이용주 위원 지금 답변 말소리가 우물우물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요.
가까이 대시고서 정확히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지금 일단 명예의 전당 설치는 본관 1층에 돼 있고요. 상세하게 대상이라든가 기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결정돼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1층 본관에서 그 분들 위한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제5호에서 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에 이용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문화예술·복지시설 중에 이용 편의 제공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편의 제공이란 무료 사용인지 아니면 할인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 상세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타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적에는 부속된 조례 같은 게 전부 다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조례 하나만 딱 상정시키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른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또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난점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위원님 말씀…….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예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적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완벽한 조례안을 해야지.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구로 하달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확실히 편의 제공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들 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가 본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현재 1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공정성 얘기가 나온 것은요 뭐냐 하면 사실 기부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설치가 돼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10개 구만 조례가 있고 나머지 구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조례가 안 돼 있고 또 돼 있더라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안 된다든가 또 서면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본질성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권고가 됐고 저희도 다 수용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기부심사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었고 심사는 계속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강화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조례안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가 민간위원들 구성을 50% 이상 해라 그 얘기고요. 그것은 이번에 반영된 조례에 들어가 있고.
●최봉희 위원 50%요, 50%?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서면을 많이 했거든요. 가급적 서면보다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봉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서면이나 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위원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기부심사위에 접수된 안건을 다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대면회의도 했고요.
그렇게 진행됐었고 그 정도 사안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뭔가 전부개정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다 알아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다른 조례를 또 같이 안으로 갖다 가져오는 것은 그 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명심해가지고…….
●최봉희 위원 방향도 안 나오고 어떤 기부금 물품에 대한, 모집에 대한 것도 모르고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여하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 청사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청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3페이지, 검토의견 뒤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청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시설물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예를 들어서…….
●정선희 위원 내용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나요?
기부자가 기부를 했는데, 구에서나 어떠한 면에 내가 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예나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뭐를 한다 했잖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나와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게 제4조에 있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들이 기부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우대하겠다 그런 조항들이…….
●정선희 위원 어떻게 우대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같이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기부문화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시작되고 있는데 기부하신 분들이 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래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 이유도 사실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했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실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이라든가 표창으로 또 많은 부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가지고 예우할 수 있도록…….
●정선희 위원 기부한다는 그게 좀 있어야지.
모르게 하는 기부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에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도 필요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요.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역행사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기부금을 받잖아요?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 됐을 때는 보통 1,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청탁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한 바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당액을 했을 때는 기부금 심사위원회도 적극 잘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사실 심의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양평1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의 수요에 따른 구민의 여가활동 증진에 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개설하거나 시설이 개선된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를 통합·일원화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과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내 야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주차장입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체결에 의거, 운영사무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위탁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에 양평1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위탁계획을 수립한 후 12월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소요예산은 시설이용료에 따른 세입예산은 2억 3,521만 2,000원, 시설 운영 관련 세출예산은 3억 2,610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영등포의 대표 구민 체육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의 건강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하신 이형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1유수지하고 안양천에 종합체육벨트 시설이 공단으로다가 위탁이 2021년부터 시작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지만 근본적인 설치나 큰 개·보수사항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내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다른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큰 틀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이죠. 지금 체육시설이 있고 또 거기 유수지 안에는 지금 쉼터도 있고 농작물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조깅코스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는, 지금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소관, 또 조깅코스는 치수과 소관, 또 쉼터 및 농작물은 푸른도시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이 다 맡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따로 따로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현재 보고안건으로 보고드린 자료상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그러면 푸른도시과는 푸른도시과대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또 따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관리를.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 업무 상황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체육시설의 바닥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물이 빠지면 토사가 쌓이고 또 냄새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하면 물 빠짐과 동시에 같이 펄 제거를 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유수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조명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요 전부 미뤄요.
치수과에서는 “푸른도시과 것이다.” 푸른도시과는 “무슨 얘기냐. 시설이,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전부 다 각자 다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전부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지. 통합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위탁관리 하나마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용주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이게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치수 시설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협력을 잘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구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인지해서 소관을 분명히 정해서 효율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체육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생태체육공원에 대한 안양천 종합체육벨트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 치수과, 푸른도시과가 관리를 하는 것 맞아요.
맞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민원사항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안양천이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가 제일 안 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풀부터도 숲부터도 다르대요.
아주 양천구나 구로구는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지저분하대요.
그것 왜 관리를 안 해요?
푸른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과별로 다 돼 있으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라면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말씀 다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안양천에 자주 다니다보니까 과 간의 소통 부족, 또 서로 미루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냥 가는 게,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일이 뭐가 있냐 그냥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시설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한다면, 지금 정직원이 2명에다가 현업직 4명이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능할 것 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과연 위탁으로 넘겨졌을 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협의체계예요. 협력! 소통!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제 과의 부분이 아니어도 받아서 다른 과에 민원을 알려 주고 하는 게, 전달해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은 “내 과가 아닙니다.” 하고 답이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사항이 우리 과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받아서 다른 과에 전달해 주고 이관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안양천에는 치수과,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가 된다면 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도대체, 주민들은 더 몰라요.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은 더 몰라서 도대체 여기는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가 내 과가 아니어도 민원을 받아서 다른 과에 전화를 해 주는 그게 통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이 과로 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 드리는데.” 이렇게 전달해 주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과 이용주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3개 부서가 함께 가고 그런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간단한 회의들, 여러 소관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연합해서 할 일들은 3개 부서에서 한꺼번에 현장도 가고 해서 정확히 소관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하고 안양천 종합체육벨트를 통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인데 물론 운영 차원에서는 통합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내용을 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탁구장이나 테니스장 여러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위탁 내용을 보면 물론 운영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운영인력 6명 정규직 2명, 현업직 4명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현재 예산이 2021년도부터 세입예산이 2억 3,500.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세출예산이 3억 2,600 이렇습니다.
세입예산보다도 세출예산이 약 9,000만원이 운영에서 적자가 나는 건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규모를 어느 기준에 두고 산출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야구장을 구분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평일 365일 중에서 176일을 반영을 했고요.
왜냐하면 우천이나 이런 관계를 반영해가지고 한 70% 정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70% 운영이 가능하다면, 1년 중에.
365일 중에 70%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산출근거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세입예산 2억 3,500, 세출예산 3억 2,600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운동장별로 산출한 기준이나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요. 이 보고 자료에는 별도로 표시가…….
●유승용 위원 그 보고 자료가 분명히 오늘 여기에 첨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간단해요.
여기에서 그래도 물론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용하고 또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예산규모나 지출금액 또 사업규모 이런 운영사업을 좀 제대로 만들어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위탁보고서 이것 한두 장 달랑 갖고 말이에요 위탁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냐고요.
이것 대단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보통 의회 보고서는 요약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고 특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넣기 때문에 혹시나 이 요약된 보고서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미리서라도 우리 회의 전에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계획서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오늘 다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위원님들끼리 의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으로 인해서 과별로 모든 것이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 치수과.
도로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 자전거도로는 도로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치수과에서 합니다, 기반시설은 치수과에서.
●위원장 오현숙 그것도 치수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신호등은요? 아니, 등. 등도 치수과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또 교통?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교통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민들의 어려운 사항은 더 많다라는 거죠, 더 힘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 그래도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위원장 오현숙 공단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양평1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최봉희 본 안건의 표결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병상이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까지 확산이 된다면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는 긴급하게 인플루엔자 고위험직군에 대하여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그 대상은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외부 노출 접촉이 많은 직업군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은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등포구보건소 엄혜숙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동시에 유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과 입원자 증가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한 용어 정비가 된 겁니까?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가 정비가 된 거냐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방접종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 전체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개정 조례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몇 개구가 이런 예방관리 조례를 개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개소 이상.
●이용주 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공부를 해 와야 되거든.
위원들한테 벌써,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예상하고 답변 분비를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은 조례안 제9조제4항을 보면 2020년 9월30일 기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등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집행할 예산은 얼마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구는 인플루엔자 고위험직업군으로 5,958명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1억 9,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1억 9,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1억 9,000?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예산액이 얼마씩이 교부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시비 65%, 특별교부금이 35%입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35%요.
●이용주 위원 35%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시비가 1억 2,300만원이고요 특별교부금이 6,6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남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2개 합쳐서 1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이용주 위원 합쳐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최봉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계획과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인 2019년도 시행결과, 구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 전략, 14개의 추진과제와 43개의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차년도인 2020년도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틀에 맞추어 4개 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유지하고 보건소 코로나19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43개 세부과제는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의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소장님의 보고에 맞춰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년도 2020년 계획을 전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향 조정이 됐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각 성과지표에 대해서 19년도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20년도 계획수치를, 성과지표수치를 표기하였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지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향 조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실 2020년도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에서도 원래는 이게 연초 2월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반기 마지막에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업무들에 차질이 있었고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된 계획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하향 조정인데요. 지금 내년도도 저희가 보건소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등포구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게 생기고 하는데 주로 어떤 면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뭡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저희는 이미 2021년도, 내년도 계획을 지금 구청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도 열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면 구의회에도 업무계획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21년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행히 코로나19가 초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게, 치사율이 높았지만 이 질병이 다행히도 치사율이 일반 독감보다도 낮아지는 지금 그런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력은 높아졌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서 다행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대면을 하게 되면 일반 감기도 치사율이 높지는 않아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대면을 많이 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많은 인원을 혜택을 주고 그런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막고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비대면으로의 업무에 대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했을 때에는 다급하다든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함이 필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의 구민들이 보건소에 전화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함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 67쪽에 중간 부분에 본 위원이 훑어봤을 때는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해서 두 번째, “과학적인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 추진” 했는데요.
방역사업이잖아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방역하는데 기계가 각 동에 하나씩 돼 있나요, 소장님?
각 동에 하나씩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동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그 방역활동 기계가 새 것이 있고 오래된 게 있습니까, 각 동에?
새 것을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싶은데 안 준답니다,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어떻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동인지 저희 보건지원과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게 방역활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보건소 담당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019년도의 실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느 과정 및 사업 같은 걸 보면 390%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안 그런 데는 달성률이 한 88%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지금 우선 보면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협약에 있어서는 88%밖에 안 나왔어요.
또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73%밖에 안 나왔고, 지금 또 다른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에 있어서 73%가 나왔단 말이에요, 달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달성도가 워낙에 높은 건 굉장히 높은데 또 낮은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협약은 지역 내의 정신과나 신경과 의료기관과 저희 치매안심센터 협약을 맺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시면 치매안심센터의 여러 가지 내용도 홍보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의료기관에 충분히 안내를 많이 하지를 못해서 21개소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24개소 목표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조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최봉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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