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영등포구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로 국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관련하여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7##<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12조의2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신청기한과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3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 선정을 위한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익신고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7##(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본 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2025년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노상옥 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행정국장으로 보직 받은 노상옥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온 것 같아서 낯설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행정국장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요. 또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분들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공무원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반영해서 직원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양평1동에서는 주민자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25년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8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조례는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졌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8##<참조>#!
본 폐지조례안은 각 동의 주민자치 조직 운영 방식이 현재 우리 구 18개 전 동에서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토대로 시범 동과 확대 동을 2년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2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함 7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대표성이나 참여 확대 부문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있어 2023년부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은 중단되었고 우리 구의 모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 폐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이 아직 존치하며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회로의 운영을 원하게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앞장의 검토 의견에서 보면 12개 동이에요, 12개 동에서 양평1동까지 해서 13개 동인데 뒤쪽에 가면 또 주민자치운영회 해갖고 몇 개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틀려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최봉희 위원 검토 자료 보니까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저한테는 지금 현재…….
○최봉희 위원 서울시 것 말고요. 우리 구 것.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검토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아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만 제출된 사항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총 5개 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시범 확대 동을 갖다가 7개 동을 해가지고 12개 동이 했었고요.
○최봉희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래서 6개 동은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2023년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말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승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재정국이 구청하고 구의회 간 의사소통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구청 업무를, 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감사합니다.
박춘희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입니다.
갑자기 해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권영택 징수과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영택입니다.
작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휴직을 했다가 다행히 지난달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수과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기획재정국은 영등포구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각 과들과도 잘 소통과 협의해서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 행사예산 공개 대상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신흥식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9##<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예산 3,000만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전체 소요경비와 재원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후 찾아보는 수고로움 없이 행사 홍보물에 기재해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는 올해 집행한 예산을 그다음 해에 일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시차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행사 홍보기간 중 행사예산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앞선 문제점에 보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행사축제의 효과는 수치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공개됨으로써 단순 비교 대상이 되어 행사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차가 있는 게 아쉽고요, 공개하는 걸.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몇 건 정도나 돼요, 우리 정보공개 한다라면?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11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11건?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최봉희 위원 다하고 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빨리,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나요? 아니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얼마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 대상이 11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 시차가 있고 차이가 있다잖아요? 공개할 때. 공개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항상 홈페이지에 가서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일단 여기 들어가서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 행사가 끝나야지만이 올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로서는 재정 공시할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공시에?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시차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건이고요. 그것은 정보공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건이 시차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최봉희 위원 아, 정보공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이 조례 관련 건으로는 홍보할 때…….
○최봉희 위원 조례 관련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혼선이 빚어진 이유가 조례안 명에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미 정보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고 다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만 지금 본 제정안에서 나타난 부분은 홍보물에 행사 전체 소요예산을 적시하고 홍보물이라 함은 가장 흔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브로셔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면일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면적의 100분의 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홍보물에 이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구비, 시비, 국ㆍ시비 그 비율이 몇 %인지를 넣자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이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홍보물에 이렇게 전체예산과 국ㆍ시비 비율을 게재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지금 분석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국ㆍ시비하고 자체 예산 공개돼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주민분들께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분들의 알 권리, 또 행사의 투명성 그 부분에 이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만, 행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행위자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3,000만원 넘어가는 행사는 전체 액수와 그 비율을 홍보물에 게첩해야 되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인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적시해서 공개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비율이면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거기 표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제가 담당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예상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행사가 돈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얼마짜리죠? 그것 이제 써야죠,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총사업비는 제가 파악이…….
○박현우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여의도 봄꽃축제입니다.
○박현우 위원 봄꽃축제 얼마짜리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3억 이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예산을 먼저 계상했을 때랑 사후에 추가적으로 모두 반영이 된 것을 했을 때 편차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홍보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예산 처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안전 문제 진단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개화 시점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런 점이 행사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더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주민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고요. 왜냐면 하루 행사나 이틀 단기간 행사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여의도 봄꽃축제처럼 그 개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홍보한 예산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끝나고 나서 결산했을 때의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도 결산 이후의 부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서 주민 분들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어떻게 돈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 게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현재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적시하는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죠? 소위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행사 얼마짜리냐, 값어치 하냐, 이 행사 지금 제대로 우리 세금이, 우리 돈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면 출연진 특히 A급, B급 소위 얘기해서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 차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홍보물에 얼마짜리 행사인지 적시가 되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값어치하는 행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누구 왔다. 이 돈 제대로 썼네.” 이걸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A급을 쓰려고 하는 어떤 행사의 보여주기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이것 값어치한다.”라는 효용이 주민분들에게 와 닿는 것보다는 “야, 우리 행사에 누가 왔대.”
그런데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액수가 유연하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행사금액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출연진들을 섭외할 때 그분들의 격은 지켜주면서도 사실은 조금 낮은 계약금을 성사시켜서 그분의 체면도 지켜드리면서 우리 행사를 잘 끌어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에 전체 액수 또 국ㆍ시비 비율을 먼저 적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아 부담이 발생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 벌어지는 유연성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왜 너희 이것과 다르게 돈을 썼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에게 알 권리 또 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없을 겁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재도 당연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새롭게 제기된 것은 행사 전체, 지금 여기 행사라고 규정한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액수를 거기에 적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밖에 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전국에서 17군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겁니다. 행사를 할 때 소위 얘기해서 삥땅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이 돈 갖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돼? 소위 얘기해서 행사를 잘 못하거나 돈이 좀 잘못 사용이 돼서 징벌적 성격의 그런 제재조치로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먼저 적시를 해놓고 너네 똑바로 하라고 징벌적 성격의 행위로서 이런 걸 하면 저희도 다 동의를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순 있겠죠. 전시성, 홍보성이라고 보시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과연 우리가 징벌적 성격의 이런 액수를 전체 액수를 그 후에 모든 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경직시켜 놓은 채 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많이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하냐라는 문제를 본 위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저희가 행사를 구청에서 주최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예산으로 그 행사를 판단할 수 있는 선입견도 좀 줄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홍보물에 예산 규모를 반영했을 때 구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투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세부내역으로 집행내역을 알지 못하는 단순히 총예산 규모만 가지고 구민들이 접근을 했을 때 그 세부내역에 대한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금액 가지고 그 행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견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끼리 이제 주최하는 기관이나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있을 때 또 어르신단체가 있을 때 우리 행사 홍보포스터에 우리 행사는 5,000만원, 우리 행사는 7,000만원. 그게 그 기관의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장애인단체는 5,000만원인데 어르신단체는 7,0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2,000만원 더 낮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이미 주민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면 그 액수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50만원짜리다 이러면 대충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50만원이면 사양이 이렇고 대충 이렇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좀 생기시는 준거점이 생길 텐데 행사라는 게 예를 들면 3억 짜리다, 행사라는 게 5,000만원 짜리다 그 액수만 딱 봤을 때 주민분들께서 아, 이게 핸드폰이 얼마짜리인지에 느끼는 그 효용처럼 행사가 이게 5,000만에서 3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확 와닿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 또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에 등급이 나눠지고 돈에 의해서 행사가 먼저 인식이 되는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금 부차적인 이런 우려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의 목표가 주민분들께 예산의 투명성과 또 적확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목표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돈이 우선이 되는 행사 또 예산의 유연성을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또 주관 기관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행사의 성격이나 기간 또 여러 가지 행사 요건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위화감 또 계급적인 성격, 차별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또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행사에 이제 짧은 행사면 괜찮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봄꽃축제, 이제 곧 하죠. 봄꽃축제처럼 개화 시기에 따라서 행사 시기가 달라질 경우에 포스터에 적시된 그런 금액과 사후 결산금액이 달라졌을 때 벌어지는 시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주민분들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그런 제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이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금 통과하냐 마냐 이걸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미 검토가 다 됐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견 주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의원 발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같은 동료ㆍ선배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사실 지금 문제점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진행 마치고요. 잠깐 좀…….
○위원장 양송이 예, 우선은 박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행사 예산 공개를 했을 때 포스터나 이런 데 예산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11개 정도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1개 행사 어떤 게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제일 큰 건은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봄꽃축제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구민의 날 행사 있고요. 영등포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있습니다. 영등포어린이축제 있습니다. 의료관광 홍보행사가 편성돼 있고요. 영등포 정원축제,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양평1동 행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드렸나요?
○김지연 위원 11가지 말씀해 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보니까 봄꽃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기는 했지만.
(「9개」 하는 이 있음)
9개? 더 있어요? 2개, 2가지?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죄송합니다. 제가…….
수변 페스티벌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나열해 달라고 한 거 저희도 3,000만원 이상 행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봄꽃축제 정도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께서 예산을,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산은 사실은 계획된 대로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특히나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더 좀 책임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전에 행사가 금액적인 것으로 비교 평가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5,000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7,000만원 그런 차이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행사를 금액으로만 환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하지만 전체 포스터의 5% 나머지 95%는 행사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고 금액이 딱 명시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예를 들어 3억 9,500만원 이렇게 행사 예산 소요금액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총예산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총예산을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 표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 제정 배경 취지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신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 실제 행사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서 상의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사를 치를 때 국ㆍ시비가 포함되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 예산 다시 말해서 원가 예산 공개제도는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현재까지는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는 사전 공개로 해서 홍보물에다 표시를 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지금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이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행사 예산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이 홍보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이나 최초 제정이 될 때는 다른 데서 시행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제정이 되어지고 법은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 최초 제정을 할 때 전국적으로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다른 데 시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시행하든 안 하든 조례는 이건 타당성이 있으면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획의 창의성과 질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홍보물에 이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직접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행사 운영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제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더할 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될 거고 또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운영 전략을 모색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정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정보공개는 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랑 행사 홍보물에 공개하는 거의 효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홍보물에 예산이 적힌 것을 보고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행사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것은 또 적극적이고 투명적인 제고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의 계획과 결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차이가 오차가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주민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음으로 왔던 조례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위원회는 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례 심사에 앞서서 사전회의를 합니다. 사전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님이 원안 가결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심도 있게 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뭐 싸움이나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사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전회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밀실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조율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정을 잡을 때도 부위원장과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저랑 협의해서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날짜를 다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주최, 주관, 협찬 모두 지금 홍보물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책임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홍보물에 이제 적시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요.
액수를 이런 홍보물에 적시할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그해 말고 그다음 해에 행사를 할 때 협찬 특히 어떤 제공 물품이나 어떤 재원을 협찬받을 때 “야, 이미 저기 그 행사 액수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줘야 되니?”라는 또 그런 오해와 그런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의 투명성 보장하는 부분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물에 지금 전체 액수를 미리 적시할 경우에 예를 들면 봄꽃축제가 3억이다라고 거기다가 적시를 했을 때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아, 3억이 지금 적절하다. 이게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안에 드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지금 그걸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보다는 행사가 지금 얼마짜리다라기 때문에 그런 랭킹을 매겨주고 또 그런 주최와 주관 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의 날 진로 박람회 이런 거는 사실은 3,000만원 넘어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르신 관련된 행사는 왜 없냐? 그러면 어르신 차별하는 거냐라는 위화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검증은 이미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행의 투명성을 주민분들께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홍보물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사실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기관별 위화감이나 이런 행사의 지체 여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그런 액수의 변동사항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는,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점 또 사후에 협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공개됨으로 인해서 하기 좀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싸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원활하게 지금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회의를 하는 일정을 조율을 할 때 행정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님께 소통하고 또 연락을 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이렇게 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를 신청하고자 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정회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군요.
○위원장 양송이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님께 언짢음을 드렸다면 제가 회의 진행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지금 모든 행사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다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아니, 저기…….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예산은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시비 지원이 나오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봐요.
○신흥식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의원 그러나 행사를 시행할 때에는 분명코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상태거나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시작되기 전에는 확정은 됩니다.
○신흥식 의원 그러면 그 확정된 예산을 공개 표기를 합니다. 공개 표기를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행사를 시행해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의원 아까 얘기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날씨 관계나 아니면 다시 출연진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버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결산서에 표기가 돼야 되겠고. 그 문제는 분명히 추후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결산이 됐나라고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고.
그래서 주민 간에 어떤 그런 혼선 발생은 일어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이미 각 요소요소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단위, 어떤 기관들은 자기 행사의 예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자기 행사에 치중을 하지, 다른 행사에 또 관심을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아, 저기는 얼마짜리 우리는 얼마짜리 이미 그 행사 내용이 다 다릅니다, 행사가. 행사 질도 다르고 행사과정도 다르고 행사범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확실히, 시행을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순기능이 더 많고 집행부에서도 더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책임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시 4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80##<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은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다는 결산처분의 사전적 의미가 가져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지방세 납세를 지연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8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결과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와 35개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은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고, 신규 추진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해 튼튼100세 건강배움터, 건강한 영등포 모두의 운동교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야외운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미만 틀니 지원, 1인가구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보건소장 , 최윤정
감사담당관 , 신희순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기획예산과장 , 박춘희
징수과장 , 권영택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영등포구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로 국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관련하여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7##<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12조의2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신청기한과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3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 선정을 위한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익신고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7##(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본 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2025년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노상옥 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행정국장으로 보직 받은 노상옥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온 것 같아서 낯설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행정국장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요. 또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분들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공무원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반영해서 직원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양평1동에서는 주민자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25년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8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조례는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졌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8##<참조>#!
본 폐지조례안은 각 동의 주민자치 조직 운영 방식이 현재 우리 구 18개 전 동에서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토대로 시범 동과 확대 동을 2년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2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함 7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대표성이나 참여 확대 부문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있어 2023년부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은 중단되었고 우리 구의 모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 폐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이 아직 존치하며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회로의 운영을 원하게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앞장의 검토 의견에서 보면 12개 동이에요, 12개 동에서 양평1동까지 해서 13개 동인데 뒤쪽에 가면 또 주민자치운영회 해갖고 몇 개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틀려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최봉희 위원 검토 자료 보니까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저한테는 지금 현재…….
○최봉희 위원 서울시 것 말고요. 우리 구 것.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검토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아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만 제출된 사항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총 5개 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시범 확대 동을 갖다가 7개 동을 해가지고 12개 동이 했었고요.
○최봉희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래서 6개 동은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2023년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말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승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재정국이 구청하고 구의회 간 의사소통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구청 업무를, 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감사합니다.
박춘희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입니다.
갑자기 해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권영택 징수과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영택입니다.
작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휴직을 했다가 다행히 지난달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수과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기획재정국은 영등포구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각 과들과도 잘 소통과 협의해서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 행사예산 공개 대상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신흥식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79##<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예산 3,000만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전체 소요경비와 재원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후 찾아보는 수고로움 없이 행사 홍보물에 기재해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는 올해 집행한 예산을 그다음 해에 일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시차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행사 홍보기간 중 행사예산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앞선 문제점에 보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행사축제의 효과는 수치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공개됨으로써 단순 비교 대상이 되어 행사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차가 있는 게 아쉽고요, 공개하는 걸.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몇 건 정도나 돼요, 우리 정보공개 한다라면?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11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11건?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최봉희 위원 다하고 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빨리,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나요? 아니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얼마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 대상이 11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 시차가 있고 차이가 있다잖아요? 공개할 때. 공개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항상 홈페이지에 가서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일단 여기 들어가서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 행사가 끝나야지만이 올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로서는 재정 공시할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공시에?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시차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건이고요. 그것은 정보공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건이 시차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최봉희 위원 아, 정보공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이 조례 관련 건으로는 홍보할 때…….
○최봉희 위원 조례 관련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혼선이 빚어진 이유가 조례안 명에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미 정보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고 다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만 지금 본 제정안에서 나타난 부분은 홍보물에 행사 전체 소요예산을 적시하고 홍보물이라 함은 가장 흔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브로셔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면일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면적의 100분의 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홍보물에 이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구비, 시비, 국ㆍ시비 그 비율이 몇 %인지를 넣자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이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홍보물에 이렇게 전체예산과 국ㆍ시비 비율을 게재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지금 분석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국ㆍ시비하고 자체 예산 공개돼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주민분들께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분들의 알 권리, 또 행사의 투명성 그 부분에 이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만, 행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행위자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3,000만원 넘어가는 행사는 전체 액수와 그 비율을 홍보물에 게첩해야 되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인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적시해서 공개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비율이면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거기 표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제가 담당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예상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행사가 돈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얼마짜리죠? 그것 이제 써야죠,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총사업비는 제가 파악이…….
○박현우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여의도 봄꽃축제입니다.
○박현우 위원 봄꽃축제 얼마짜리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3억 이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예산을 먼저 계상했을 때랑 사후에 추가적으로 모두 반영이 된 것을 했을 때 편차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홍보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예산 처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안전 문제 진단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개화 시점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런 점이 행사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더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주민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고요. 왜냐면 하루 행사나 이틀 단기간 행사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여의도 봄꽃축제처럼 그 개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홍보한 예산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끝나고 나서 결산했을 때의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도 결산 이후의 부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서 주민 분들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어떻게 돈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 게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현재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적시하는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죠? 소위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행사 얼마짜리냐, 값어치 하냐, 이 행사 지금 제대로 우리 세금이, 우리 돈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면 출연진 특히 A급, B급 소위 얘기해서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 차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홍보물에 얼마짜리 행사인지 적시가 되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값어치하는 행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누구 왔다. 이 돈 제대로 썼네.” 이걸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A급을 쓰려고 하는 어떤 행사의 보여주기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이것 값어치한다.”라는 효용이 주민분들에게 와 닿는 것보다는 “야, 우리 행사에 누가 왔대.”
그런데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액수가 유연하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행사금액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출연진들을 섭외할 때 그분들의 격은 지켜주면서도 사실은 조금 낮은 계약금을 성사시켜서 그분의 체면도 지켜드리면서 우리 행사를 잘 끌어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에 전체 액수 또 국ㆍ시비 비율을 먼저 적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아 부담이 발생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 벌어지는 유연성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왜 너희 이것과 다르게 돈을 썼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에게 알 권리 또 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없을 겁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재도 당연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새롭게 제기된 것은 행사 전체, 지금 여기 행사라고 규정한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액수를 거기에 적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밖에 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전국에서 17군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겁니다. 행사를 할 때 소위 얘기해서 삥땅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이 돈 갖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돼? 소위 얘기해서 행사를 잘 못하거나 돈이 좀 잘못 사용이 돼서 징벌적 성격의 그런 제재조치로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먼저 적시를 해놓고 너네 똑바로 하라고 징벌적 성격의 행위로서 이런 걸 하면 저희도 다 동의를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순 있겠죠. 전시성, 홍보성이라고 보시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과연 우리가 징벌적 성격의 이런 액수를 전체 액수를 그 후에 모든 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경직시켜 놓은 채 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많이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하냐라는 문제를 본 위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저희가 행사를 구청에서 주최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예산으로 그 행사를 판단할 수 있는 선입견도 좀 줄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홍보물에 예산 규모를 반영했을 때 구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투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세부내역으로 집행내역을 알지 못하는 단순히 총예산 규모만 가지고 구민들이 접근을 했을 때 그 세부내역에 대한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금액 가지고 그 행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견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끼리 이제 주최하는 기관이나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있을 때 또 어르신단체가 있을 때 우리 행사 홍보포스터에 우리 행사는 5,000만원, 우리 행사는 7,000만원. 그게 그 기관의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장애인단체는 5,000만원인데 어르신단체는 7,0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2,000만원 더 낮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이미 주민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면 그 액수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50만원짜리다 이러면 대충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50만원이면 사양이 이렇고 대충 이렇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좀 생기시는 준거점이 생길 텐데 행사라는 게 예를 들면 3억 짜리다, 행사라는 게 5,000만원 짜리다 그 액수만 딱 봤을 때 주민분들께서 아, 이게 핸드폰이 얼마짜리인지에 느끼는 그 효용처럼 행사가 이게 5,000만에서 3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확 와닿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 또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에 등급이 나눠지고 돈에 의해서 행사가 먼저 인식이 되는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금 부차적인 이런 우려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의 목표가 주민분들께 예산의 투명성과 또 적확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목표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돈이 우선이 되는 행사 또 예산의 유연성을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또 주관 기관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행사의 성격이나 기간 또 여러 가지 행사 요건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위화감 또 계급적인 성격, 차별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또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행사에 이제 짧은 행사면 괜찮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봄꽃축제, 이제 곧 하죠. 봄꽃축제처럼 개화 시기에 따라서 행사 시기가 달라질 경우에 포스터에 적시된 그런 금액과 사후 결산금액이 달라졌을 때 벌어지는 시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주민분들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그런 제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이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금 통과하냐 마냐 이걸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미 검토가 다 됐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견 주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의원 발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같은 동료ㆍ선배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사실 지금 문제점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진행 마치고요. 잠깐 좀…….
○위원장 양송이 예, 우선은 박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행사 예산 공개를 했을 때 포스터나 이런 데 예산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11개 정도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1개 행사 어떤 게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제일 큰 건은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봄꽃축제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구민의 날 행사 있고요. 영등포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있습니다. 영등포어린이축제 있습니다. 의료관광 홍보행사가 편성돼 있고요. 영등포 정원축제,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양평1동 행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드렸나요?
○김지연 위원 11가지 말씀해 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보니까 봄꽃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기는 했지만.
(「9개」 하는 이 있음)
9개? 더 있어요? 2개, 2가지?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죄송합니다. 제가…….
수변 페스티벌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나열해 달라고 한 거 저희도 3,000만원 이상 행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봄꽃축제 정도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께서 예산을,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산은 사실은 계획된 대로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특히나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더 좀 책임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전에 행사가 금액적인 것으로 비교 평가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5,000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7,000만원 그런 차이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행사를 금액으로만 환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하지만 전체 포스터의 5% 나머지 95%는 행사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고 금액이 딱 명시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예를 들어 3억 9,500만원 이렇게 행사 예산 소요금액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총예산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총예산을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 표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김지연 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 제정 배경 취지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신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 실제 행사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서 상의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사를 치를 때 국ㆍ시비가 포함되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 예산 다시 말해서 원가 예산 공개제도는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현재까지는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는 사전 공개로 해서 홍보물에다 표시를 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지금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이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행사 예산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이 홍보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이나 최초 제정이 될 때는 다른 데서 시행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제정이 되어지고 법은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 최초 제정을 할 때 전국적으로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다른 데 시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시행하든 안 하든 조례는 이건 타당성이 있으면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획의 창의성과 질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홍보물에 이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직접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행사 운영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제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더할 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될 거고 또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운영 전략을 모색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정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정보공개는 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랑 행사 홍보물에 공개하는 거의 효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홍보물에 예산이 적힌 것을 보고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행사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것은 또 적극적이고 투명적인 제고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의 계획과 결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차이가 오차가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주민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음으로 왔던 조례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위원회는 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례 심사에 앞서서 사전회의를 합니다. 사전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님이 원안 가결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심도 있게 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뭐 싸움이나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사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전회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밀실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조율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정을 잡을 때도 부위원장과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저랑 협의해서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날짜를 다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주최, 주관, 협찬 모두 지금 홍보물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책임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홍보물에 이제 적시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요.
액수를 이런 홍보물에 적시할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그해 말고 그다음 해에 행사를 할 때 협찬 특히 어떤 제공 물품이나 어떤 재원을 협찬받을 때 “야, 이미 저기 그 행사 액수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줘야 되니?”라는 또 그런 오해와 그런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의 투명성 보장하는 부분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물에 지금 전체 액수를 미리 적시할 경우에 예를 들면 봄꽃축제가 3억이다라고 거기다가 적시를 했을 때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아, 3억이 지금 적절하다. 이게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안에 드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지금 그걸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보다는 행사가 지금 얼마짜리다라기 때문에 그런 랭킹을 매겨주고 또 그런 주최와 주관 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의 날 진로 박람회 이런 거는 사실은 3,000만원 넘어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르신 관련된 행사는 왜 없냐? 그러면 어르신 차별하는 거냐라는 위화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검증은 이미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행의 투명성을 주민분들께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홍보물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사실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기관별 위화감이나 이런 행사의 지체 여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그런 액수의 변동사항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는,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점 또 사후에 협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공개됨으로 인해서 하기 좀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싸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원활하게 지금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회의를 하는 일정을 조율을 할 때 행정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님께 소통하고 또 연락을 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이렇게 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를 신청하고자 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정회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군요.
○위원장 양송이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님께 언짢음을 드렸다면 제가 회의 진행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지금 모든 행사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다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아니, 저기…….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예산은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시비 지원이 나오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봐요.
○신흥식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의원 그러나 행사를 시행할 때에는 분명코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상태거나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시작되기 전에는 확정은 됩니다.
○신흥식 의원 그러면 그 확정된 예산을 공개 표기를 합니다. 공개 표기를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행사를 시행해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의원 아까 얘기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날씨 관계나 아니면 다시 출연진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버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결산서에 표기가 돼야 되겠고. 그 문제는 분명히 추후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결산이 됐나라고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고.
그래서 주민 간에 어떤 그런 혼선 발생은 일어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이미 각 요소요소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단위, 어떤 기관들은 자기 행사의 예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자기 행사에 치중을 하지, 다른 행사에 또 관심을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아, 저기는 얼마짜리 우리는 얼마짜리 이미 그 행사 내용이 다 다릅니다, 행사가. 행사 질도 다르고 행사과정도 다르고 행사범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확실히, 시행을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순기능이 더 많고 집행부에서도 더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책임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시 4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80##<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은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다는 결산처분의 사전적 의미가 가져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지방세 납세를 지연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8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결과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와 35개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은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고, 신규 추진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해 튼튼100세 건강배움터, 건강한 영등포 모두의 운동교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야외운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미만 틀니 지원, 1인가구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보건소장 , 최윤정
감사담당관 , 신희순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기획예산과장 , 박춘희
징수과장 , 권영택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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