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1.09.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주범 의원께서 찬성 의원 네 분의 연서로 발의하여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주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주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지원과는 행정국 소속 부서로서 당연히 행정위원회 소관임에도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국회법」, 서울시의회 및 타 구의회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을 살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정국이 있는 바 교육지원과의 경우는 행정기구 직제 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속 부서가 되어 있음에도, 행정위원회 소관에 교육지원과가 불필요하게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의 교육지원과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신설하여 공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기금에 관한 사항을 덧붙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6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가 연장자로 되어 있던 것을 2011년 7월 14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최다선 의원을 우선 자격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은 연장자의 순으로 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의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제5항으로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과 타 지방의회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항별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우리 구의회 김주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김주범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행정위원회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개편 된 교육지원과를 삭제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8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그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기존의 연장자에서 2011년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2조제4항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에도 직무대리자는 최다선의원으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리하도록 하였고, 제12조제5항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일부개정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 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영식 의원께서 찬성 의원 네 분의 연서로 발의하여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조문과 일치되도록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도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 조례 중 관련 조문인 안 제6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감사 권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 제출과 증인선서 거부의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6항에서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해 준용할 수 있는 법률이 규정돼 있는 바, 종전의 “「형사소송법」 제157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되어 있어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도 같은 법령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우리 구의회 권영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권영식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인용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는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 제출 및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6항의 증인선서 방식을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의 범위”에서 “9일의 범위”로 늘어난 것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 등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견제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 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화영 의원께서 찬성 의원 네 분의 연서로 발의를 하여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화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새로 신설된 조례안의 예고제와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신설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의원의 발언 및 질문과 관련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의회 운영상 보완과 변경이 바람직한 규정과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 발생 시 상황에 맞게 회의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5조의2제2항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구정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서울시 및 타 구의회의 관련 규정 현황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구정질문 요지서, 서면질문서, 서면질문 답변서의 서식을 각각 지정하였고, 회의 규칙 전문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그 밖에 자세한 내용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우리 구의회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김화영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에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여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의원 선서문을 「국회법」 등을 참고하여 자연스런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5에 조례안 예고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제외한 우리 구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으로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게시판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의3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제2항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국회와 서울시 및 일부 타 구의회 사례에 따라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의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77조제2항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에는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4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에서 4호까지에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구정질문 요지서, 서면질문서, 서면질문 답변서 서식을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재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 입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오자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 고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 고친 것으로써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조에 보면 위원의 발언에서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정정한 내용을 보면 “같은 의제에”, “동일 의제”가 맞는 게 아닌가 합니다.
동일 띄고 의제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의제에?
말의 맥락에서 보면 말은 같은 말인데 동일 띄고 의제에 이렇게 해야 맞는 부분 아닌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의제, 같은.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 이런 부분인데.
52조입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띄어쓰기를 했는데 그대로 동일 띄고 의제에, “동일 의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헌영 이 전에는 “동일의제”였는데 지금은······.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동일 띄고 의제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같은 의제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전문위원 이헌영 이것은 현재 “동일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붙여쓰기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한글로 전환을 시키면서 띄어쓰기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굳이 한글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같은 의제에?
●전문위원 이헌영 “동일”이나 “같은”이나 뜻은 같은데······.
●김길자 위원 같은 말인데 “동일”에 속해 있는 부분이 “같은”인데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동일 의제에”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글로 전환시키거나 전에는 붙여 썼는데······.
●김길자 위원 다 한글로 전환시킨 부분이 맞는데 “같은 의제에” 할 때 이것은 동일인, 동일 인물, 예를 들어서 동일, 같은 이렇게 같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같은”이라는 것은 “동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헌영 이것은 법제처에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을 이따가 책자를 보여드리고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동일”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헌영 그 설명을 드리는데······.
●김길자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일 부분에 “동일”의 뜻하고 “같은”의 뜻을.
●전문위원 이헌영 “동일”하고 “같은”하고는 같습니다, 그게.
●김길자 위원 같은 맥락인데 “동일” 속에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같은” 속에 “동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일” 속에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문위원 이헌영 예.
●김길자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일”하고 “같은”하고 어느 쪽을 사용해야 되는지.
●전문위원 이헌영 사용은 “동일”이 “같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바뀌게 되어 있지만 “같은”이 “동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헌영 주로 한문으로, 동일은 한문이거든요. 한문인데, 예를 들면 한문 용어는 전부 한글로 바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자를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한글로 풀어쓰게 되어 있지만, 한글로 풀어쓰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글하고 한문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헌영 예.
●위원장 오인영 지금 김길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 개정은 상위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