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2.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어쨌든 날짜가 7월인데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고, 원 구성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위원장 오인영 전반기 의장님이 7월 6일까지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선출하는 게 맞아요.
●이재형 위원 아, 7월 6일까지요.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를 같은 날에 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오인영 의장단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임위원장은 사실 의장단이 아니에요. 의장단 선거라고 하니까 의장단 선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재형 위원 상임위원장이 의장단이 아닌가요?
의장단 회의에 상임위원장님들 참석하시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관례상 의장단 회의에 참석시킨 거고요.
●이재형 위원 관례상 참석한 건가요?
●위원장 오인영 의장단은 부의장까지예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래 각 의장단 임기가 2년이 임기 아닙니까?
●위원장 오인영 예, 2년이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6일이면 날짜가 지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인영 의장 선출된 날짜를 따지는 거죠, 기준으로.
●권영식 위원 그러면 2년이란 게 딱 못이 박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이 됐든 전반기 의장이 됐든 의장이 선출되는 날로 따지면 그 날짜가 훨씬 지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의사팀장 이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규상에 2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7월 7일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가 공식 임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날짜를 보면 선출이 7월 1일날 선출된다는 말입니다.
●의사팀장 이승기 7월 7일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7월 6일날 선출되니까 7월…….
●의사팀장 이승기 7일부터.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장 선출이 그 날 안 돼 가지고 며칠이 미뤄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사팀장 이승기 폐회가 됐을 경우에는 현 의장님이 선출되기 전날까지 의장님 수행하시는 거고, 만약 개회가 되면 그 날 임시의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장 선출 자체를 국회나 이런 데 같이 의장선출 임기가 정해지면 그 전에 의장을 선출해 놓고 그 날짜가 되면 임기가 시작되는 게 원칙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우리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재형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영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 7월 6일날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장만 선출을 하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전반기에도 했듯이…….
●김길자 위원 전반기에 했다고 해서 후반기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의장 선거 해 놓고 부의장 선거를 바로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을 때는 정회에 들어가서 부의장 선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미룰 수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정회는 왜, 왜 정회하려고 해요?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냥 발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4년 임기 중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날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이라는 법정 얘기인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처럼 전반기는 7월 1일 임기 시작한 이후에 신임 의장을 선출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 임기를 못 채우지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원래 이 법 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6월달에 이미 선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 사정상, 일정상 그것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7월달에 임시회가 소집돼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 2년이라고 한다는 법적 적용을 전반기에만 적용하고 후반기 임기는 그러면 2년 적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전반기는 「선거법」상 구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선출하니까 2년을 못 채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기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가급적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최대일수를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7월 2일날 임시회를 시작하면 곧바로 의장단 선출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 법정신에 맞다는 애기죠.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의사팀에서 하시나요?
●전문위원 이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전반기는 2년이 보장됐는데 후반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른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전반기 2년은 보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얘기대로 후반기 2년은 정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이 말이 맞는데, 이재형 위원님 말처럼 시작과 동시에 2년을 한다면 이재형 위원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따져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오인영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에는 7월 1일서부터 임기 시작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회기를 정례회를 언제부터 정해서 그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새로운 의장을 뽑지만 후반기에는 이어서 가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보장해 주되 후반기 의장은 자동적으로 6월말까지 종료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인영 그 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 하고 그냥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의장은 선출한 날로부터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 의장단은 2년도 항상 미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6대가 그렇게 해왔어요.
●권영식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선희 위원 예. 정회를 해서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정회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