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7.11.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기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기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추진 개요, 업무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3쪽 밑에 보면 우리 구의회 불용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에 육박하고요. 밑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나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이 돼서 이만큼 불용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집행돼야 할 예산이 혹시 운영의 미비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정당하게 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시설비는 낙찰차액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윤동규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인건비에는 지난번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의 6월, 7월 2달 동안 공백이 있었던 그 인건비도 포함돼서 인건비 하고 경상적 경비는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반운영비는 보통 집행하는 게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많은 것은 10%, 적은 것은 5%로부터 해서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맞추는 것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절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절감 목표에, 정부시책에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면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의 몇 %가 됩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일반운영비가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0%.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경직성경비인데 6,000만원 가까운 돈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두 달 급여가 안 나갔다고 해서 6,000만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물론 그 부분은 적죠.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의료보험료라든지 부수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 경직성경비에는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지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사무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경직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비용에는 인건비 문제,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의 집행을 절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의원들의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보호 속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 가까이에 함께 있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고, 옛말에도 남의 자식을 혼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낸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14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의회에 관용차량 교체가 있었네요?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2007년 8월 14일인데,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연도는 2003년도라서 내구연한은 거의 됐던 겁니다. 내년 2월까지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때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량수리비만 850만원인가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거의 운행을 못하는 상태로요.
그래서 리스(lease)를 할 거냐 구입을 할 거냐 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실 포럼(forum) 비용을 450만원 잡아놨었는데 그 비용하고 차량 여유예산을 전용해서 그런 큰 사고가 있고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리스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관용차량들은 보통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내구연한 딱 돼서 정확하게 딱딱 바꾸는 것은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이상 쓰라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렇죠.
●윤동규 위원 최소한도를 정해 주고 5년이면 5년, 차 상태가 5년 이상도 좋으면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예산이 허용치 않으면 또 더 써야 되고.
그러면 4년 된 차가 사고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돼서 재생 불가능해서 교체를 했다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3,089만 9,000원은 일부, 예를 들어 그 차의 잔존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매각한 금액은 저희가 여입하고요.
●윤동규 위원 매각한 금액을 빼고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각한 금액은 별도로 잡수입으로, 고정자산으로 잡은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또 우리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당한 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것도 여입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중고차량 같은 경우 수리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했을 때는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잔존가치를 주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 돈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잡고, 이 3,089만 9,000원은 신규로 나갔죠?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원래는 내구연한이 남아있고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떤 예산에서 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자산취득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려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포럼(forum)하는 비용이 45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전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떡장수가 떡 주무르듯이 예산 전용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전용할 때는 전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의결을 해 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전용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것은 구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청에요?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용차량은 의장님의 의전행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타는 차기 때문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되지 않은 예산이 지출된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 때 사후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차를 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얘기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운영위원회에까지는 못 했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산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의정활동, 봉사하는 의정활동 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참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원님 각자가 지역과 각 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5대 처음인 작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홍보팀에서는 인지를 하셔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시와다시 초청방문을 다녀와서 얻은 성과라든가, 타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토론방을 게시해서 구민들한테 알린다든가 앞으로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도 지금 거의 홀딩(holding)하다시피 했다고 말씀드렸고, 홍보 문제도 의원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숙달이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타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사항에 있어서 구의원 비교시찰로 2007년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평창군의회 및 강릉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 또 한 군데를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평군의회를 방문해서 양평군 의원 전원하고 환담도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받은 재난방재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의 운영현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구의원들이 활동한 부분인데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착오가 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상당한 우리 의회의 활동인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평창군의회와 강릉시의회 방문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한 마디 언급이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밑의 팀장들도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4쪽 하단을 보면 2008년도 추가사업이 있는데 구민접견실 설치 2개소, 여성 의원, 남성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며,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의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지금 여성 의원님들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게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창문이 저 밑에 있기는 하지만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또 여성 구민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 접근이 많이 됐습니다.
저쪽에 사회건설위 바로 맞은편에 휴게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동식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쪽에서 여기 복도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옛날에 문고하고 자유총연맹인가 쓰던 것이 있는데 지금 비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여성 의원님들도 냄새 없는 데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구민들도 오시면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서 그런 공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생산적인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에 여태까지의 조례안 심사라든지 예산안이나 결산안 심사 그 외에 기타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방의회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의원에 의한 의안발의 부분에서는 취약하다는 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중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께서 의원발의의 개수 증가, 의안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2개년 째로 우리 5대 의회가 진행되면서 보다 의회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두고서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의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 6급상당의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무국장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서 의안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라든지 전문위원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앞으로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라도 아주 철저한 준비 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저는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다른 구의회에서 견학을 오고 또 중앙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를 해서 의원님들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많이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열리던 때라서······
정말로 의회가 발전하려면 사무국 직원들이 잘해 줘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국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각종 포럼(forum)이라든지 12일 날, 13일 날 중요한 좋은 강의를 가시는데 복습, 학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내용 있는 충실한 의안 자료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동안에 안 됐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것은 각 상임위인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간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좀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회 별로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이라든지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에 필요한 거라면 검토를 시키도록 하는 체제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국의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 구청 쪽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데만 해도 사무국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업무가 상당히 적은 양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두다 보니까 새로운 의안의 발굴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비중을 적게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진행됐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서 힘의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제가 한 가지만 곁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의 업무체계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활동하는 것은 근태 외에는 의안 심사하는 걸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인데, 다른 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까지 지나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신다면 제도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시 한 번 그렇게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한 번, 워크숍(work shop)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김기중 위원님 발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의정비 심의하면서도 그렇고요. 저희를 목표로 해서 의안발의 확대해서 내년에 1건에서 5건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례안이나 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비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지적을 했던 게 의안발의 조례 건 수가 몇 건이냐 한 것 가지고 의원 활동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기초단체 입장에서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거고,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본 위원도 우리 조례안 중에서 개정될 부분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꼭 의원발의에 의해서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넘겨서 하게끔 본 위원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상당수의 조례가 다른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조례는 당연히 의원발의로도 제정이나 개정이 돼야 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조례를 목표를 두고 개수를 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목표치보다는 우리 영등포구 조례에 대해서도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활동을 열심히 보좌하겠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염두에 둔 게 뭐였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긴 뭐한 말씀이십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법률로 보는 겁니다. 예산도 법률과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산에서 다른 데서 손대지 못한 부분, 다른 데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 개진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많은 발전적인 과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양평군의회가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불과 몇 달 전이지만 마산시의회에서도 우리 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방문해서 보셨는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이나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1대부터 4대의 우리 의회를 거쳐 가신 선배님들이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전대와 뭔가 차별화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다라는 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민 한 분, 지역 한 군데를 방문하더라도 뭔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쪽의 과정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목포까지 현장방문을 다녀오셔서 구정의 비교까지 한 부분들을 전혀 비춰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홍보팀에서는 각별히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꼭 우리가 소식지 발간 이런 때 아니더라도 평소 365일 항상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문위원들께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더더욱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