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6.09.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사운영비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제 경비이며, 의정활동비는 순수하게 위원님들과 관련된 법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31억 3,082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29억 3,576만 7,127원을 집행하고 1억 9,505만 3,873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억 8,417만 9,803원으로 인건비에서 1,774만 4,030원, 경상적경비에서 1,405만 8,613원, 자체사업비 1억 5,237만 7,16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는 1,087만 4,070원으로 회기수당 693만원, 해외여비 288만 5,800원, 국내여비 97만 1,300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8만 1,415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55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 885만원, 예산절감 409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210만 8,873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기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6년도 기정예산은 27억 2,832만 2,000원 대비 7,322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15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 조정분 3,241만원과 공무원 여비 지급액이 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480만원과 사무국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 4% 및 보수월액 증가로 인한 부족분 6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27억 2,832만 2,000원에서 2.7%인 7,32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54만 7,000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업무추진여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배부해 드린 추경안 책자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79쪽에서부터 80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운영위원장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자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지방의회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개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에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안) 제3조 제4호에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등포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호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10호에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구의회의 각종 회의 등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회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4조에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고기판 위원장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기판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취득금지, 청렴의무, 회의 출석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규범 그리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의원의 품위유지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인격 등의 내용으로 의정활동에 제도적 의무를 부과하는 정신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제한 조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정례회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시회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하고,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최미경 의원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미경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의 총일수 제한 조항이 조정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중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윤리특별위원회와 기존에 명시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6항에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중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 외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등포구의 위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호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은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향후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2006년 4월 28일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심사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의 문구 개정이 요구되며, 회의록을 책자에서 CD-ROM으로 변경 제작함에 따라 자구정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의 관련 조항을 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자 임시회의록의 자구정정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 제1항에 의안 표결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립표결 방법을 우선하고 의안의 내용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방법과 명확한 용어의 구분이 요구되어 안) 제41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회의록에 표결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하였으며, 안) 제46조 제1항에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전자 임시회의록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의 문구중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사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로 수정하여 관련 조항 문구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박성호 의원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호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이의 신설로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하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한 전자투표제와 전자회의록 도입, 회의 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록 자구정정을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할 때는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CD-ROM으로 제작할 때는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게 종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 추진으로 업무 실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의 협의 사항으로 우리 구 의회 회의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