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7.09.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2016년 4월 기준하여 190만 6,000명이며, 이 중 서울시는 35만 1,000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위하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및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립신길5동데이케어센터, 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의 시설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2017년 하반기 중 준공하여 2018년 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 심리치료, 물리치료, 시설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치매노인 증가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개소이며 먼저 신길5동데이케어센터는 도림로80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45.46㎡,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대림1동데이케어센터는 디지털로 4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1.69㎡에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위 2개 시설의 이용대상은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5만 2,536명으로 우리 구 인구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케어 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 그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길5동에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몇 층에 위치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 3층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층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경로당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엘리베이터의 바닥 가로, 세로 규격을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는 나오지 않아서 일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저희가 구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면적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도 이 건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골절이나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큰 건물을 건립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민간시설 데이케어가 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구립이 6개 있고 사립이 2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개 밖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사립은 2개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사립이든지 구립이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안 그래도 수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확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신축으로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대기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여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21명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케어센터가 증축이 완공되면 모랫말에도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소에 20명씩 60명 정도면 대기자는 확충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있는 초록요양센터 알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것은 일반 데이케어센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한테 묻는데 그런 요양센터에서 자살행위가 이루어지고 옥상에서 떨어지고 하던데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벌써 작년인데, ’16년도에 그랬는데 세 사람이나 떨어져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뒤늦게나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 데이케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신길5동 대림1동하고 두 군데를 개설하게 되는데 신길5동도 공간이 74평에 21명, 대림1동 경우는 71평에 21명, 똑같은 21명인데 규모도 거의 같고 이 면적에 공간에 21명만 수용해야 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원래 생활실로는 1인당 6.6㎡이기는 합니다만 시비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200㎡ 이상일 때 20명 정원 기준으로 10억씩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0억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용대상에 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등급에서 5등급이나 정말 심신이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시설로 만들어 하게 되면 규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오히려 너무 규모가 크다보면 이분들의 정서가 분산될 수 있어서 최적의 인원이 21명이라고 시도 복지부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케어 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차피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긴 합니다만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21명이 넘어서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1명의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매일 나와서 지도를 하고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에 대한 생활 지도랄지 일상 동작훈련 이런 건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기본적인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기능회복도 하고 서비스 급식도 매일 제공해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급식은 아침 점심 저녁 다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목욕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립 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②에 따른 것으로 예산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구립 신길4동 경로당은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아 계약을 추진하던 중 부족한 잔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코자 했으나, 잔금지급일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보다 빨라진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중에 이전 완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사기간에 주위 주민들이 이왕 할 때 주위환경까지 잘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한테 직접 요구한 부분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리모델링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 공사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변담장이라든가 조경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경로당이 이전해 오는 것은 반기는 사항이지만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들과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가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와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회원은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24개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다문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 방안 제시, 협의회 결정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 건의,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별 연 36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 밀집도는 전국 최고로 타 자치단체와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내․외국인 간 갈등 해소와 중국동포 밀집 지역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가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외국인이 화합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공유와 다문화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해결방안 모색 등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11월 기준하여 5만 7,00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교육, 문화 등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생활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내·외국인간 상호 이질감 및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어 있었던 내용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창립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2012년이면 꽤 흘렀는데 영등포가 전국 2위고 서울시에서 1위라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하고 정책 협의할 사항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은 협의체 없이 문의도 하고 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아마 처음에 창립이 될 때 경기도 안산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요, 저희는 작년에 다문화지원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총회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가업은 저희가 입회비 예산 확보도 하고 해야 해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부터 가입해서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상당히 우리 영등포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진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오늘 혹시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영화 ‘청년경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동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했죠. 그런데 지금 토론과정에 있는데 오후 3시에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화 ‘청년경찰’이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있어서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쪽 동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고요. 특히나, 항간 일편에서는 대림동 우리 원주민들은 너무나 또 중국 동포식으로 행정을 펴고 있는 감도 없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있습니다. 가령 기초수급자 내용 같은 경우도 그러한데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우리 다문화지원과 신설된 지 1년 되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1년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욱더 능동적으로 특히, 우리 대림동 이것은 대림동뿐만 아니라 도림동, 신길동 지역에도 상당히 동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써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방금 허홍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경찰’에 대해서 8월부터, 3주 전부터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상영하고 있는 거 한 번이나 가봤어요?
내가 구청 측에다 자료요청하면서 한 번 가서 보고 본 위원에게 그대로 보고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림동의 명예를 그마 만큼 영화사에서 실추하고 정말 경찰들도 범죄 없는 영등포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민간인 자율방범대 모두 할 것 없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 구청장, 다문화과장은 그동안 뭐 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롯데시네마에서 보고 그대로 나한테 보고하고 교포들은 상영가처분 신청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범죄도시를 영화로 찍어 가지고 또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데요, 지금 설에 의하면.
대림동이 이렇게 그냥 교포들 때문에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대림동은 영등포 아니에요?
복지국장! 앞으로 단단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자 위원 한 번 영화 보세요. 그런 영화 나온 지도 오래 돼서 내가 한 번 보고 대림동이라고 세 번씩이나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건 내용이.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지만 그 대림동이 이렇게 영화사로부터 우리 대림동이 명예가 실추되고 범죄집단인 줄 알고 또 택시기사가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또,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겁이 나서 범죄사건 사고 현장에 오지도 않는다 이런 기타 등등 하는 내용이에요. 보고 오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가 2012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문화과장께서 보실 때 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입했을 때 이점 말씀해 주실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다문화 문제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혼자서 의견개진하고 하는 것보다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저희가 또 중앙정부에 정책도 건의를 하고요. 또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우수사례도 같이 공유하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다문화지원과가 생긴 지 1년인데 앞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좋지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다문화인들 간의 특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저희하고 안산시만 그나마 좀 비슷하지. 다른 다문화인들은 제조를 목적으로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기서 상주하는 다문화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벤치마킹을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만의 특색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동료 위원들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대림동만의 영등포구만의 그 많은 인원 다문화 중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인이 가장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다른 다문화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그나만 분포율이 고루 되어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대다수 95% 이상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 중국동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경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저희 특성, 영등포구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지언데 굳이 여지까지 안 든 이 다문화 가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배우면 몰라도. 안산시 정도는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공유나 의견교환은 동의하지만 타구 타도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깊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가입은 좋은데 그들 정책공유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참,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 다문화인들이 많이 우리 영등포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원주민들하고 다문화인들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마찰이랄지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다문화가 많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다문화 전국도시협의회에 가입에 또 동의하게 되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상당히 물론 정책은 참 중요하고 성격이나 취지도 좋은데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 152조1항이나 2항 보면 법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만 명만 넘게 되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이 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분들 예의주시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만든 곳에 가입하는 거고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입하는 주목적은 사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앞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인구관련 숫자 파악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에서 나눠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만의 힘 갖고는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데 너무 힘이 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입해서 단체로 해서 우리가 아마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구에 아무래도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도 많이 배려가 될 거 같아서 이건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물론 가입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이 분들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물론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 청년경찰에 대해서 상영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4항”은 “제7조(규정준용)”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의 변경된 용어에 의거 안 제2조제1호에서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조문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안 제6조제1항에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은 본 조례 제7조 규정준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됐죠?
모르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금년도 4월 26일자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장애인차별적 자치법규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 이 법 뿐만 아니라 그걸 개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내려온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 신설은 2012년 12월달에 된 거는 알 고 계세요?
그렇다치고. 나중에 보고.
일단은 ’15년도에 개정한 돼서 ’15년도 6월달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대한 법률은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게 한 2년 정도의 개정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조례를 올렸나를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공문이 이번에 2017년 4월 26일자로 대대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요. 모든 조례를 다 일제정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것도 같이 지금.
●김재진 위원 어디서 내려왔어요, 4월 26일날 내려온 공문이?
●청소과장 배현숙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랑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상위법이 개정안이 되면 하위법은 당연히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게 저희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이렇게.
●청소과장 배현숙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일제정비하자라는 취지에서…….
●김재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정비하라면 정비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법이 바뀌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홍석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허홍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발생률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은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요소들은 주민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구조에서 경찰력과 주민의식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같은 경우 지금 서울특별시와 12개 자치구 해서 13개 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은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계획위원회에 범죄분야는 따로 없지만 저희들이 보통 건축 심의라든가 할 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배치, 조명 특히 조명관계가지고 외국에서도 범죄요소 분석해 보면 조명색깔을 몇 년 동안 바꿨더니 범죄율이 저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할 때 주민들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딱히 전문가라면 경찰 계통이랄지 범죄학 계통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시에는 그분들을 정식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번외라도 초빙해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 위원 중에 일부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풀명단이라서 30명이 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적위원 출석해서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습니다.
●박미영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용시키는 조례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이게 민간사업분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구에서 제정사업이라든가 구가 위탁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설치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공공건축물 외에 건축심의에 들어온 부분이 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도 건축 설계하시는 파트에서 딱히 범죄 예방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설계나 이런 거 계획할 때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할 때에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또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감시체계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접근 금지를 범죄 접근이 쉽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구체적인 명확한 규정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기대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자료라든가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언론지상이나 신문을 통해서 과거부터 보시면 영등포가 대형 철도 옆에 있다 보니까 영등포 주민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주로 상업지역이 서울중구나 종로지역 영등포나 청량리 지역같이 역세권 대형 철도역이 있는 데가 범죄발생률이 높다고 그러고요. 단순통계 수치로 하면 영등포도 폭력이나 강력범죄 발생률이 서울 25개구에서 5위권 안에 드는 걸 통계자료로 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특히 단독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 취약한데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때 그 부분 많이 고려하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제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더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영등포가 사실 범죄다발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생활안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7항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주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영등포도심권이 2017년 2월 16일자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핵심선도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 문래동 공공공지를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시켜 계획안 수립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지 위탁개발을 전제로 공연장, 도시재생 관련 창업지원시설, 생활밀착형 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건축계획, 사업화 전략 및 관리운영 계획, 재무분석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래동 공공공지를 대표적 복합문화시설로 거점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간략히 PT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입니다.
저는 금번 7월 17일날 발령받아 영등포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고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배경 및 목적부터 공간계획이나 추진일정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T보고에 대해서 우리 김종균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PT보고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제가 그렇게…….
●위원장 정영출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호 국장이 판단해서 PT보고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지금 사전설명이 위원님들께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청장님 생각과는 별개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건 당연히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사회건설위원들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위원들한테 자료도 안 깔고서 뭐하는 행위예요?
국장,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교롭게도 용역계약을 하거나 착수하면서 사실 의회가 조금 그동안에 개회가 늦어서 사실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안건이 처음 해가지고 이제 틀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보고드릴 사항도 사실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건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계속 중간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앞으로는 이런 시점으로 철저히 국장이나 과장이나 확실히 해주기 바라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역비 말고.
●도시국장 김종호 총 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재진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총 사업비는 저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게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떤 용도 어떤…….
●김재진 위원 아웃트라인 정도는 계상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어바웃으로 해가지고 약 1,200억 내외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200억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1억 2,000 용역계산 넣은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이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최초 절차해 가지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아니에요. 예비비로 지금 지출하시겠다는 얘기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금 달랑 이거 지출보고서 하나 주고 사전PT 사전보고서도 없고 이게 뭐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지출 예비비로 왜 쓰려고 해요?
●도시국장 김종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래동 공공공지가 재생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법상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난 7월 계약돼 가지고 내년 말에 끝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용역기간하고 업체까지 선정된 거 보면 이미 다 계약이 된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보고 아니에요, 결론은. 다 계약하시고 저희한테 와서 승인만 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지금 사후보고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도저히 용서를 할 수도 없고요.
왜, 우리가 사전에 이 앞전에 보면 뭐라고 할까. 추경 때도 예산이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미 1,200억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변경됐다고 여지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거 예비비로 쓴다는 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요. 1,200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위탁기반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민자유치를 하든지 정부투자를 받든 어쨌든 1,20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계획을 다 업체까지 선정해 놓고 와서 예비비로 지출하겠다. 죄송하지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안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구의원 두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저희들 예를 들어 조례안이 있으면 하다못해 사전설명회 그 전에는 다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좀 파악도 하고 하다못해 자료도 좀 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자료도 전혀 없고 PT만 보고서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금 문래동 공공공지 그 주변 여건이 좋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거기는 재생사업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물론 재생사업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 얘기하시는 거 보면 주변 여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존에 저희들이 사례 조사한 거와 비교했을 때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여건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여건이 좋은 거예요? 주변 여건이 좋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입지조건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입지조건은 뭐예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교통이라든가 주변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가 교통이 좋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교통은 좀…….
●김재진 위원 저는 접근성도 없고요. 일단 유동인구도 거기 없고요. 주변에 보면 철공소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일단 유동인구는 서울시내 반의반도 안 올 거 같아요. 물론 이걸로 인해가지고 많은 유동인구가 와서 영등포가 발전되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러나 주변 여건도 안 해놓고 이것만 하겠다, 갑작스럽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공유지 위탁개발하고 민자 유치개발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글자 그대로 민자유치개발은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서를 받거나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하는 둘 중의 하나 방법을 하는데요.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이 방식 절차가 우리가 제안서 모집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자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 보면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요계산이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위탁개발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정부투자기관밖에 없습니다. LH공사 SH공사, 캠코 3군데 외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서는 민자보다는 위탁개발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일단 안전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하다가 건설업체가 부도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개발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인데 지금 아직은 위탁개발이 대형사업으로 된 데는 많지 않습니다. 중규모 정도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사실 그 지역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블루스퀘어라든가 예스24라이브홀 잘 되고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 규모가. 광진구에 있는 거가 어디죠?
블루스퀘어가 광진구에 있습니까, 예스24가 광진구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광진구에 있는 거는 예스24 라이브홀입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그쪽에는 대학권도 가깝고 해서 사실 젊은 층 유동인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전혀 젊은 층 유동인구가 사실상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그 지역을 문화사업을 견인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인 거 같은데 그렇게 과연 잘 될까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도시활성화사업과 연계가 되면…….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선도,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사실 민자 민간인 참여를 해야 제대로 될동말동 하는데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이걸 선도적으로 한다는 지금까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선제분을 선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예산이 전혀 투자 지금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 예산만 받아다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그래도 영등포구 예산이 많이 앞으로 투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아직 도시활성화사업 관련 사항도 아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나오고 나면 예산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아까 PT설명에 보니까 벌써 공간계획까지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간계획이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공고안이요?
●허홍석 위원 공간계획, 층별 이런 내용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 공간계획이요. 공간계획까지 용역하면서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적인 거는 공연장이라든가…….
●허홍석 위원 용역은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받아봐야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무슨 용역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 큰 틀에서만…….
●허홍석 위원 공간계획까지 나왔다면 벌써 구청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준 거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발주할 때 과업내용서라는 걸 만드는데요. 도로사업 같으면 형식이 어느 정도 하는지 기본적인 거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 같은 맥락이고요. 저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알아서 하시오.’ 그건 아니고. 어떤 어떤 용도에서 해주라는 그 정도 주문은 할 수가 있고요. 실적이 확정되는 건 굉장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추후 법적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게 지금 구의회에 사전 어떤 설명도 없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6월 21일날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6월 21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래서 내년 ’18년 2월달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착수해 가지고 2018년도 2월달에 준공을 예정한다 그런 얘기죠,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 마무리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추진경과하고 향후 일정에 포함된 내용인데 2017년 4월 20일, 금년 4월 20일 문래동 공공공지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시행 방안을 이미 용역계획안을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수립했으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날 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될 때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구역경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느 거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협의가 3월달 제가 시에 4차례 회의 때 다녀오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종전에 삼각지 지중화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그 사업이 중지되면서 그 다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선회가 됐던 거고요. 시에서는 원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 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다가 우선 선도사업으로 먼저 추진하라는 서로가 협의가 됐고요. 시의 활성화계획 자체가 내년 말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말 끝날 때쯤 해가지고 시에서 확보된 마중물사업 5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용 쓰는 계획도 내년 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도부터 예상되기를 4개년에 걸쳐 가지고 비용이 투입될 걸로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활성화계획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될 때까지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시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선도사업을 빨리 추진해라 이런 것이 같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유승용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 2월 16일날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영등포가.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후에 4월 20일날 문래동 공공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됐죠?
●도시국장 김종호 내부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 기본계획수립은 우리 구청에서 했죠?
●도시국장 김종호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는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 후에…….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랬으면 용역과제나 심의 그런 부분을 누구하고 했어요, 어떤 심의위원들이?
●도시국장 김종호 용역을 하기 전에 비용 일정금액 이상은 학술용역심의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당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인가…….
●유승용 위원 4월 26일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 때 외부 위원님들하고 저희 내부 공무원들하고 구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유승용 위원 그 심의위원님들이. 별도로 심의위원님들 구성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획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구성돼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발주하고.
●유승용 위원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 위원 명단 제출해 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6월 20일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착수됐는데 우리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비가 1억 2,100만원 돈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1억 2,100만원 돈 되는데 이 예비비를 갖다가 전환해서 용역을 준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우리 6월 정례회의를 했을 때 이럴 때 보고 좀 하고 또 이런 예비비를 쓰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승인을 받든 이렇게 가야만이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글쎄, 그 부분은 추경할 당시에는 추경 쪽에만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 부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의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 같은데 이런 큰 프로젝트 1,200억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또 1억 2,500만원 돈을 용역비 착수하면서 이런 걸 의회에다 보고도 않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자체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절차상의 그것은 제가…….
●유승용 위원 국장이 이야기하듯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약 4,000평을 저렇게 공공공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수익사업을 하든가 구민을 위해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유지 위탁개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현재로선 그렇게…….
●유승용 위원 BTO 사업으로 가는 건데…….
●도시국장 김종호 BTO가 아니고요. 민자사업 자체가…….
●유승용 위원 민자사업.
●도시국장 김종호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BTO나 BOT나 BOO나 이런 것은 민자사업의 형식이고, 이것은 공유지 위탁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부기관이라든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법으로 딱 세군데 공공기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델코리얼티라는 업체인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델코라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컨설팅해서 시나 타 단체 용역을 좀 했던 데고, 사실 이게 입찰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컨소시엄이 하나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어디 예산요?
●유승용 위원 이 텔코리얼티 그룹.
●도시국장 김종호 거기는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산도 적은데 이런 회사가 와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거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되면 거기하고 정리가 되고 어차피 수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주식회사 범건축 조합건축사사무소 이건 건축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사무소하고 주 델코리얼티그룹 부동산 컨설팅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건축회사는 이해가 가는데, 주식회사 델코리얼티그룹 부동산 컨설팅의 자산이 얼마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물론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서울시하고 정책협의를 잘해서 마중물 자금 500억이 아니라 천억이라도 끌어다 잘해서 성공리에, 쇠퇴됐던 우리 영등포구 도심지가 정말 개선사업을 잘해서 우리 구민이 질이 높은 행복하고 그런 우리 영등포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이 예비비 지출 안건 미리 보고받았습니까?
●위원장 정영출 못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죠? 위원장께 건의 드리는데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들에게 안 알려 주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장님도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이번에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대규모 사업진행과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구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한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구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절기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조례안으로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자, 범위, 시기 및 방법 등과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김재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 내의 거주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를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연동렬입니다.
겨울철에 우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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