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2023.05.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바로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위원장 회의 소집권에 의해서 사전에 5월 3일날 09시 30분에 회의를 하겠다라고 직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통보를 이미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시간에 회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건은 부위원장 사임계 처리, 부위원장 선임, 또 비공개 요청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처리, 그러고 난 다음에 증인 심문 질의응답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사항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박현우 부위원장께서 부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증인 등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를 준용하여 소속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선 위원

두 가지 정도로 위원장님의 방금 모두발언에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5월 3일 회의 부분은, 9시 30분 부분은 일방적인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조금 전에 중간까지는 박현우 위원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어떤 부분에 오늘 5월 3일 09시 30분이 아니라 08시 30분에 하자고 했더라도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는 박현우 부위원장과 상의를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시, 보통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면 보통 1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도 10시기 때문에 10시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 둘째는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일말의 책임을 모든 걸 다 지고 사임계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금 부위원장의 사임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규선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속개를 선언합니다.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

회의 속개하셨고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의사진행을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 시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정회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방금 부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안건 처리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6차 회의 때였죠?
6차 회의 때 회의 결과, 연기했습니다. 왜 연기했습니까?
증인 출석하고 우리가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이 사안들이 있어서 연기하셨고 그때 분명히 채현일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 증인 출석이 5차 회의 때 우리가 논의되어서 처리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6차 회의 때 다뤄지기로 했다가…….
●위원장 신흥식 됐어요.
●차인영 위원 불출석사유가 돼서 안건 처리가 안 되고 연기가 되었는데
●위원장 신흥식 그 한 건만 대답할게요. 그 한 건만.
●차인영 위원 그 공개적인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회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회의 결과가 없는 회의를 한 겁니까, 공개적으로?
●위원장 신흥식 했지요.
●차인영 위원 누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 그 불출석 사유 인정했습니까, 무기명투표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차인영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6차.
●차인영 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7차 회의 때도 다 얘기 이미 했던데.
●차인영 위원 7차 회의는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독단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류데레사 팀장하고 4월 20일에 통화했습니다. 맞습니까?
류데레사 팀장님 통화했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6차 회의 때 회의 결과 연기였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한 회의 결과 없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일하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의아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일하는 사람 판단? 그런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 무슨 “제윤의정에다가 자문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 저는 이런 지금 사무국의 팀장의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 신흥식 답변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오. 답변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신흥식 얘기, 얘기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형삼 사무국장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회의가 진행됩니까?
●위원장 신흥식 그만하세요, 이제.
얘기…….
●차인영 위원 뭘 그만합니까?
●위원장 신흥식 얘기할게요.
제지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뭘 제기합니까?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어요.
●차인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신흥식 위원들의 얘기를 제지할 수 있어요.
그것 못합니까?
●차인영 위원 제 얘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진행하십니까, 회의를?
●위원장 신흥식 지금 물었잖아요? 나한테 물었잖아요, 지금? 물었으니까 내가 답변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차인영 위원 아니, 이형삼 사무국장 불러서 지금 전체적으로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하겠다고요.
이게 일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신흥식 영양가가 없어요.
●차인영 위원 영양가가 없음을 왜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신흥식 아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 무작위 그냥 독단적으로 연기하시고, 그 안건에 대한 결과도 없이 7차 회의 독단적으로 회의 상정하고.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하고.
●차인영 위원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합의를 했어도 그것은…….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위원들이.
●위원장 신흥식 우리 위원들이 다수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그때 위원들이 말하는 대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신흥식 아무리 합의했다 해도 다수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시면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차인영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냐고요!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 종료해 주세요, 의견.
●차인영 위원 아니오. 의견 종료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종료하세요!
●차인영 위원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은?
●차인영 위원 지금 사무국 팀장이.
●위원장 신흥식 지금 하는 게.
●차인영 위원 일하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위원장 신흥식 지금 얘기하는 게.
●차인영 위원 이런 식으로 규정에 없으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 사임 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인영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세요?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인영 위원 아니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사임 건은…….
●위원장 신흥식 개인 의견이에요, 지금 이게.
●차인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요?
●위원장 신흥식 위원 중의 한 사람 의견이에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회의 결과 회의를 연기하고 7차 회의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도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신 거예요?
●위원장 신흥식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신흥식 할 수 있어요.
●차인영 위원 아, 그러면 협치도 없고 상생도 없고 아무런 소통도 없는 거네요?
●위원장 신흥식 아니, 아니.
지금 위원장이 회의 소집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차인영 위원 회의 소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까, 지금?
●위원장 신흥식 저기 다른, 아까 부위원장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차인영 위원 이형삼 사무국장 불러서 아까 지금 직원의 그런.
●위원장 신흥식 토론 없이 하겠다고, 토론 없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책임감 없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것은 박현우 부위원장이 이렇게 4월 21일날 사임계를 제출했고, 또 4월 22일자 투데이 신문 소고문, 또 4월 28일 영등포신문 행정사무조사특위 부위원장 사임 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임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차인영 위원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본인 박현우 부위원장 의견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현우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 받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사임 건인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규선 위원 목소리 낮추고.
●김지연 위원 목소리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규선 위원 박 위원님, 목소리 낮추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신흥식 사임계, 분명히 본인이 사임계 냈어요, 사인해서.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사임계 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신문에…….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사임계 하겠다고 영등포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양손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에…….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규선 위원 소리, …… 소리 낮추시고.
●위원장 신흥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의견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안 받아줍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 받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흥식 안 받습니다. 이미 이렇게.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영등포구민이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독단적으로 다 하실 거면.
●위원장 신흥식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박현우 위원 왜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왜 특위를 구성하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다하실 거면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회의 안건은.
●박현우 위원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을 어떻게 안 받으세요?
●위원장 신흥식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우 위원은 지난번에도 발언 충분히 남겼어요, 속기록에. 충분히 남겼고 영등포구민을 전체로 상대로 해서.
(양손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본인의 의견을 자세하게 아주 표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그밖에 더 얘기하겠다고 합니까?
●차인영 위원 그걸 왜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더 할 말이 있으니까 신상발언 신청하겠죠.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좀 받아들이면…….
●위원장 신흥식 표결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이규선 위원 언론에도 낸 것하고 다르니까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안 받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현우 위원…….
●전승관 위원 잠깐 분위기가 조금 격앙된 것 같은데…….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현우 위원, 잠깐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거수하면서)
저…….
●위원장 신흥식 아닙니다.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정회를 아까 했습니다. 정회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했고 다시 정회 안 합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이규선 위원 안 되는 아집 하지 마시고요. …… 아, 참!
●차인영 위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신상발언 받아주시고 정회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아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 죽인 원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신흥식 충분히 본인이.
●차인영 위원 충분한 것을 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냐고요?
●위원장 신흥식 충분히 표명했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으로서.
●박현우 위원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충분히 표명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충분하게 소명한 적 없고요,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신상발언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재차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여기 신문 지상에 표현한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못 하겠다, 나 사임하겠다라고 분명히 결심을 하고 이걸 냈습니다.
분명히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사임계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기 냈어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냈고.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충분히……..
●박현우 위원 제가 사임계를 낸 게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흥식 어찌 됐든.
●박현우 위원 아니,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흥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차 때 위원장으로서 사과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지금 일을 하기 싫어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사과를 했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박현우 위원 채현일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인영 위원

6차 회의 결과 어디 있어요?

●박현우 위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차인영 위원 6차 회의 결과?
●위원장 신흥식 회의 결과를 속기록을 보세요.
●차인영 위원 6차 회의 결과 어디 있어요?
류데레사 팀장님, 6차 회의 결과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흥식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차인영 위원 뭘 봐요? 있어야 보죠!
●위원장 신흥식 의원이 6차 회의 속기록을 요구 못 합니까?
●차인영 위원 6차 회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미리 봐야돼요?
●차인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차 회의 결과가 없는데 결과를 어디에서 봅니까?
류데레사 팀장님, 결과 갖고 오세요.
일하는 사람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결과 갖고 오세요!
●박현우 위원 대답하세요.
●위원장 신흥식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지난 6차 회의에도 증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어떤 질의도 하지 못하고 증인분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밖에서는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증인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지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것은 6차 회의에서 증인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것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7차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서 증인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의견 안 받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안 받습니다.
●차인영 위원 양송이 위원만 받고 지금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아까 차인영 위원도 받았고 저쪽에 한 사람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토론한 결과.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합의가 어려우므로.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안건으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표결방법은.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박현우 위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현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합의가 안 되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우…….
●차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지금 이의가 있고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박현우 위원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동의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제저녁에도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어제 갔잖아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얘기도 나누기 전에 갔잖아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손 들어 주세요.
●박현우 위원 갔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신흥식 표결, 찬성.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김지연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승관 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지연 위원 예.
●차인영 위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흥식 지금 회의 진행을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박 위원이 사임계를 냈고 사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언론에 나온 거만 해도 충분하다, 언론에 나온 거 물론 맞습니다. 언론에, 그건 팩트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차인영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규선 위원 사임을 한 걸 번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사임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한 번…….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이 신청하신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차인영 위원 김지연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문제고요.
●김지연 위원 함께 …….
●박현우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증인 출석 요구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었죠. 그리고 불출석 통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의결 처리 합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양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지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하셨던 게.
●위원장 신흥식 허락 안 했는데 지금 하는데 1분 내로 하세요.
짧게 하세요.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어떤 증인도 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한 번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 8명 오늘 또 신청했는데 위원회가 전에 합의했었던 채현일 전 청장 증인에 대해서 누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의미에서 부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명예를 지키고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사익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의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해외에 나갔다든지 그러면 납득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모든 책임이 최호권 구청장,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게 불출석 사유서라고 저희에게 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정말 신뢰를 쌓아가면서 차분히 잘 만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진행해서 잘 매듭을 짓고 실질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님을 믿고 저도 신뢰를 갖고 그런 마음에서 어제저녁에도 말씀 나눴다시피.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증인이 출석하고 정회 요청을 하신 후에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한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라진 거는 하나인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이 빠졌습니다. 나머진 모두 동일합니다.
차인영 위원께서 아까 제기해 주셨던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여덟 분 지난번 아무런 이유도 통보받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지난번 회의죠.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이 분들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위원장 신흥식 저기,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해주세요.
●박현우 위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인 건을 포함해서 불출석 사유건을 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의결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의결처분하지 않으면 정말 두고두고 그 누구도 특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증인도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는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무기명 의결 처리라도 하자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였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매듭을 져야 되고 의회의 권위를 살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마지막 부탁이자 협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연기하고 무한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에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만 빠지고 그대로 지금 요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필요하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으르렁대고 싸울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서로 정쟁을 하거나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고 우리 특위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현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인 제가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드신 사항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의 거친 언행과 여러 가지 태도에 또 너그러이 포용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고충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특위가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고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의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결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의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등포구의회 특위에서 요청하는 증인 출석에는 그 누구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올 필요도 없고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그런 의회가 돼 버리니까요. 우리 스스로 웃음 꼴이 될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 위원님, 정리하세요.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7분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꼭, 이 부분을 꼭 숙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소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과태료 건은 지난 7차 회의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현우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간곡히 부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발언드리지 않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발언을 드리지 않았는데…….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발언을, 지금 발언권을 안 드렸어요. 차인영 위원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그래요.
●차인영 위원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 받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 이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회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에요, 이건 행안부 자료에도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몰라요?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 회의 자료 보라고 했어요, 지금.
●차인영 위원 몰라요?
●위원장 신흥식 회의 자료 보라고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건 행안부 규정에도 있는 거예요.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차인영 위원 양송이 위원님, 모르세요?
○위원장 신흥식

들어보세요, 차인영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안 보셨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는 향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십시오.” 이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적에 그때 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아주 목이 탑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부위원장 사임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연동을 제가 시켰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흥식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사임건을 받으시면…….
●위원장 신흥식 지금 우리 박현우 위원께서 소명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그 포인트가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한다고 했어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사임을 받으시면 안건에 처리를 안 하신다는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박현우 위원 그렇게 할 거면 제가 부위원장 사임을 왜 합니까?
●위원장 신흥식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박현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7분 동안 박현우 위원 신상발언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까 못 했던 거수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투표)
위원장까지 4명.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다 기권이십니까?
●전승관 위원 이 사임서를 자의로 내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흥식 주세요. 찬성 4명으로 주세요.
●박현우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신문에 기사 났으니까 내용 다 안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물어보시잖아요.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차인영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 안건으로 과태료 부과 건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지연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과태료 부과 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출석 관련하여 낸 증인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처리하시겠다는 의견 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금번에 이 증인들 다 모셔놓고 이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이미 기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처리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회의 소집이나 이런 부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집 우리가 지금 오늘 9시 반에 다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여야가 합의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간담회 하기로 한 거 간담회 하지 못하고 진행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실 수 있는 것들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70조 의거하여 위원회 소집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마음에 많이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의 규칙상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장님이 합의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10시에 증인 분들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미리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당겨서 일정을 하셨다는 부분…….
●위원장 신흥식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김지연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위원장 신흥식 추후에 하겠다는 의견이죠?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차인영 위원 아니오.
●양송이 위원 동의합니다.
●박현우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안건 상정이…….
●차인영 위원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현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건 상정이 찬성과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비공개 요청 1인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3. 증인 등의 회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의 건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등의 회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비공개 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넘어뛰고 지금 바로 순서를 바꾸셨는데요. 이 모든 거에 대한 귀책사유는 민주당과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증인 등 질의답변을 유미라 증인에 대해서만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미라 증인의 질의답변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4.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요구한 대상은 증인 8명, 참고인 2명이었습니다.
현재 참고인은 1명 불출석하였으며, 총 증인 8명, 참고인 1명 출석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증인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중인 위원이 발언을 마친 후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중복질의와 조사목적과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입장)
○위원장 신흥식

회의에 앞서 지금 증인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증인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돌아가게 되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참, 기다리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대표 유옥준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옥준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옥준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유옥준

●위원장 신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앞서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소속 위원회에서 여러 이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바쁜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때 당시의 담당자 분들을 불러서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문화체육과가 아닌 도시재생과 사업이었거든요. 2019년도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2019년도 도시재생과장님이셨던 분이 김종균…….
●증인 김종균 예.
●전승관 위원 2019년 8월 23일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증인 김종균 어디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전승관 위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 담당자와 또 그때 당시의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장이 참석했다…….
●증인 김종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고요. 실무협의회 한 것은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때 혹시 어떤 것을 협의를 했었을까요?
●증인 김종균 기본적인 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전승관 위원 규모?
●증인 김종균 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건립예정지는 물론 문래동이었겠고요.
●증인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종균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승관 위원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했었던 거고?
●증인 김종균 예.
●전승관 위원 다만,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시 발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구 담당자가 가서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김종균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10월 19일인데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 19일에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이라는 기본계획 완료인데, 여기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사항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위치는, 또 물론 마찬가지로 문래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문래동은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 사업이 그 구유지에 건립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을까요, 구청에서요?
●증인 김종균 그렇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승관 위원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증인 김종균 이미 그때 당시에는 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짓는데 서울시에 재정 투입을 한다는 정도 얘기까지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1월 21일에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님은 다른 분이었습니까?
●증인 박노산 예, 말씀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그때 시에서…….
●위원장 신흥식 저기, 전 위원님!
답변할 때 위원님들 하고 여기 계신 증인들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증인 여러분께서는 누구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노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산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지금 팀장님이시네요?
●증인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팀장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붙이겠습니다.
●증인 박노산 예.
●전승관 위원 2020년도 1월 21일에 시에서 처음으로 구에 업무 협조 요청을 보냈거든요. 그 내용이 구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이었습니다.
●증인 박노산 예.
●전승관 위원 그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증인 박노산 기억은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 예산으로 구유지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협약들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도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이야기들, 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나요?
●증인 박노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주 이슈가 중앙투자심사가 이슈였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에 가 있었죠.
●전승관 위원 팀장님이 2021년도까지 하셨잖아요?
●증인 박노산 예.
●전승관 위원 제가 팀장님이랑 같이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행안부 관련한 협의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요.
행안부 출장도 몇 차례 가셨었죠?
●증인 박노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전승관 위원 아, 그러신가요?
저희 저번에 이것 관련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같이 논의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증인 박노산 아, 그렇습니까?
●전승관 위원 아무튼 그때 우리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시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박노산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그다음으로 2020년도 5월 29일에 토지 무상사용 승인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참석은 안 하셨죠?
●증인 박노산 제 기억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전승관 위원 그러신가요?
●증인 박노산 예.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심의 결과에서는 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 가결됐고 그 이후에 6월 19일에도 구의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말끔하게 해결됐었고, 그 이외에 그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증인 박노산 예, 근거가.
●전승관 위원 거기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여러 근거들이 마련됐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박노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1월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박노산 팀장님이었습니까? 2021년 11월.
●증인 박노산 그때는…….
●전승관 위원 그때는 정진호 과장님이셨나요?
●증인 박노산 예, 정진호 과장님.
●전승관 위원 예, 그럼 정진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진호 현 건축과장 정진호입니다.
●전승관 위원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국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또 행안부도 수차례 세종시에 내려가서 담당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증인 정진호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재생기획팀장님이 주로 업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 맞아요, 재생기획팀장님 주로 동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남는데요.
처음에 중앙투자심사 우리 대상사업을 2021년도 5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달에 행안부 협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10월 25일에 행안부 재심사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죠?
●증인 정진호 예, 기억합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의 어떤 입장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증인 정진호 특별하게 분위기는 제가…….
●전승관 위원 아, 그러셨나요. 아무래도 이것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행안부를 통과됐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정진호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고는 다 드렸고,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동안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과장님?
●증인 정진호 그 당시 정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전승관 위원 그 당시 그랬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6월 13일입니다, 2022년도 6월 13일.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담당자 분이?
●증인 윤재용 지금 도림동장 윤재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윤재용 동장님.
2022년도 6월 13일에 서울시에서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간담회 참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때 구청장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장님께 참석 협조 요청을 한 것인데 그때 간담회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윤재용 예,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었나요?
●증인 윤재용 누구요?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의 구청장님과…….
●증인 윤재용 그때는 참석 안 하셨어요.
●전승관 위원 아, 그럼 그때는…….
●증인 윤재용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3명이 간 걸로 기억합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시에서 참석 협조 요청을…….
●증인 윤재용 시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공문을 좀 봤는데 시에서 이런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수신사가 구청장님과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님 참석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증인 윤재용 아, 6월 며칠인가요?
●전승관 위원 6월 13일입니다. 2022년.
●증인 윤재용 6월 13일인가, 그때는 아니고 저희가 간 것은 4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6월달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승관 위원 여기 서류를, 제가 추후에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 시에서 구에 간담회 참석 요청을 했고, 장소가 영등포구청 회의실이네요.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회의실이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인근 도시정비 현황 및 계획 공유를 위한 업무협의였겠죠?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참석 안 하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 윤재용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4월달에 갔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승관 위원 4월달에 갔던 것은 기억나세요?
●증인 윤재용 4월달에 시에서 한 번 불러서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승관 위원 4월달에 불렀던 것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이런 것들로 불렀을까요?
●증인 윤재용 그때 거기 시의회 관련 부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그렇게 3명이 가서 업무 협의인가, 그때 한 번 오라 그래서 간 적은 있어요.
●전승관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혹시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혹시 참석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등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윤재용 예.
●전승관 위원 끝으로 2022년 상반기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팀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그때 윤재용 도림동장님이시고 이덕영 주무관님이셨네요?
●증인 이덕영 예, 이덕영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해 왔었나요?
●증인 윤재용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제2세종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내용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왔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게 2022년도 1월 한 중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넘어와가지고 그때 이미 중투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까지는 중투가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고 넘어와서…….
●전승관 위원 뭐, 구체적으로…….
●증인 윤재용 저희 부서에서 그것 말고도 현안업무가 문화도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타임스퀘어 지하에 공사 관련 그다음에 봄꽃행사 관련 해갖고 그런 것들이 당면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2세종 관련해서는 솔직히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일단 당장은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증인 윤재용 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전승관 위원 서울시에서 다만 그 업무 협조 요청, 또 특히 MOU 체결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이 왔었을 거예요. 맞죠?
●증인 윤재용 저는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승관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덕영 그때 당시에 팀장 이덕영입니다.
요청이 많이 왔다는 것은 아니고 1월 한 중순 이후에 재생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제가 서울 거기 관련된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승관 위원 그때 팀장이 누구였을까요?
●증인 이덕영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디 팀장이죠?
●증인 이덕영 서울시.
●전승관 위원 서울시?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부서가?
●증인 이덕영 그때 부서도, 제가 부서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거기하고 통화를 하면서 MOU,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생과에서 바로 넘어와가지고 업무도 모르는 단계에서 바로 MOU 체결한다는 것은 모르는 데 체결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 번 체결하면…….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 도시재생과를 문화체육과로 사업이 이관된 거잖아요.
●증인 이덕영 넘어와서, 예.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선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나요?
●증인 이덕영 아니오,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없었나요?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구청장님 그때 이 제2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지역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꼼꼼히 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나 보네요?
●증인 이덕영 거기까지는, 또 최상위 청장님이 거의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지시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1월 중순에 넘어와서 저희들도 업무 파악하고 또 MOU가…….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위한 회의는 가지진 않았었다.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아, 그러셨나요?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이덕영 그래서 MOU 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한 단계에서 저희가 작성은 미리 그전에 재생과랑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승관 위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증인 이덕영 그 자료를 줬는데 저희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법률자문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라, 그래서 이게 구하고 시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고…….
●전승관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질문드릴게요.
아무튼, 인수인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말경에 MOU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이때 당시에 실무자가 누구일까요?
●증인 이덕영 지금 담당자 유미라 주임님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 유미라 주무관과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고. 그때 당시에 MOU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증인 이덕영 그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 것 같지만 제가…….
●전승관 위원 기억이 안 나시고요?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때 당시?
아, 도림동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
●증인 윤재용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이라면 제가 그때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돼 있을 때거든요.
●전승관 위원 예.
●증인 윤재용 저도 기억엔 없습니다, 들은 기억은.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언론보도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사실 관계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언론보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에서 2월 말경에 MOU 체결 관련해서 업무 요청 온 것을 두고 A팀장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개 팀장이 이런 중요 사안을 혼자 알고 처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느냐,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 기사인데요.
●증인 이덕영 몇 년도 몇 월달인가요?
●전승관 위원 이 기사가 나온 날이요?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이게 4월 24일입니다.
●증인 이덕영 올해요?
●전승관 위원 예.
이 답변을 하신 분은 여기에 안 계신가요?
●증인 윤재용 저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는데.
●전승관 위원 팀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증인 이덕영 저희는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근무했던 과장, 팀장이고요. 2023년은 또 다른 팀ㆍ과장님이죠.
●전승관 위원 이 발언하신 분은 팀장님 아니시라는 얘기인 거죠?
●증인 이덕영 예, 저희는 2022년도.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월 말에 서울시에서 구에 MOU 업무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그 당시 담당자였던 분이 유미라 문화체육과 현 주무관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과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으시다라는 거죠?
●증인 윤재용 예.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십니까?
●증인 이덕영 메일 주고 세세한 부분이라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메일인가는 몰라도 서로 서울시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는, 통화나 그런 수단으로, 메일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업무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구가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불리한데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승관 위원 제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과 오늘 장시간 기다리신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께서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김지연 위원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일단 ’19년도 하반기에 김종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시재생과장님이셨고요. 일단 주민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하반기 때 진행하셨던 것, 좀 오래 전이기는 한데 기억나시는 부분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균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규모하고 이것에 대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거는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규모에 대한 부분을 어떤, 2,000석이니 3,000석이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종균 그렇죠. 저희들은 규모들 좀, 서울시에서는 규모를 좀 축소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김지연 위원 축소요?
●증인 김종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2,000석은 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지연 위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조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증인 김종균 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용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문래동에 들어갔을 때 서남권 쪽에서 입지라든가 이런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지연 위원 당시 조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문래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 주민분들 그리고 서울시 서남권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공간 부족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증인 김종균 예.
●김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 들으신 것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증인 김종균 그건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김지연 위원 타당성과 관계없이요. 그냥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들으셨던 기억이나.
●증인 김종균 그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증인 김종균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타구에서 혹시 서남권 이 부분의 유치에 힘쓰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서남권 부족…….
●증인 김종균 서남권 쪽에서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종균 예. 왜냐면 강서 같은 경우에도 이미 LG에서 공연장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특별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기억은 없으시고요. 일단 ’20년도…….
감사합니다.
●증인 김종균 예.
●김지연 위원 ’20년도. ’21년도 도시재생과장님이 박노산, 지금 현재 팀장님.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회의록에서도 많이 이 부분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흔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셨던 내용들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박노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중앙투자심사잖아요?
●김지연 위원 예.
●증인 박노산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의 걸림돌이, 통과하기 위한 걸림돌이 BC 경제성 문제, 그 다음에 그 경제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 재검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할 때도 시에서도 계속, 중앙투자심사는 시에서 받으니까 시에서 또 타당성심사, 조사도 용역이 나갔고, 그래서 이 규모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시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협의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규모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와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치셨고, 거치셨다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노산 예. 기억나는 것은 그게 주인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우리 구유지를 무상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무상사용 승인과 관련된 회의록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구청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증인 박노산 일단은 세종문화회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주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왜 영등포공원이나 여의도공원 쪽이나 그런 시유지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았냐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노산 글쎄요. 이미 입지는 그때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입지를 이렇게 검토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당시에 그 입지에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들으신바 있으십니까?
●증인 박노산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습니까?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그럼 어떤 주민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신바 이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증인 박노산 예. 그런 건 없었고요. 실무적인 게 눈앞에 닥쳐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없으셨고요?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2020년 1월 21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타당성 보고서와 함께 구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자는 공문으로서는 유일한 공문이거든요. MOU 협약을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때는 중투심 통과가 됐던 사항도 아니지만 사실 MOU라는 것은 그전부터도 계속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그 부분을 추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시와 함께.
●증인 박노산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증인 박노산 일단 그것을 거쳐야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하고 MOU 관계 얘기를 해보니까 시에서는 중앙투자심사 이게 된 다음에 하자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시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된 다음에 하자는 분위기요?
●증인 박노산 예.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공문은 시에서 먼저 2020년 1월 21일에 보냈지만 중투심을 어쨌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군요?
●증인 박노산 예. 그게 완료되면…….
●김지연 위원 그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어쨌든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하고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증인 박노산 예.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김지연 위원 힘들었던 다년간의 수많은 과장님들을 거치면서 진행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정진호 과장님께도 이 관련된 부분도 계속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MOU 협약과 관련해서는 중투심 이후에 진행하자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증인 정진호 제가 재생과장 할 당시에는 MOU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증인 정진호 그 당시에는 중투심 최종 심사만 남아있어서 거기에 전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것을 하셨나요?
●증인 정진호 저 있을 때 한 것은 8월에 중투심 재검토 나와서 재검토에 따른 그 보완자료를 서울시하고 같이 작성하면서 10월달에 재상정을 해서 최종결과 나온 그 일까지만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신 것은 어떤?
●증인 정진호 제가 하반기에 딱 5개월 근무하면서 중투심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 자료를 시와 같이 협조해서 보완하는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증인 정진호 예 .
●김지연 위원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중투심이 통과가 되죠?
●증인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그때까지도 그 업무를 과장님이 하고 계셨었나요?
●증인 정진호 예. 12월까지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증인 정진호 그 당시에서는 우리 구청 정책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주목적이었으니까 중투심 통과하는 것까지는 다 만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만족하는 입장이셨고. 2022년도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아까 업무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다들 지금 세 분의 과장님들이 도시재생과 내에서 거치시면서는 인수인계는 잘 되셨었나요?
●증인 정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증인 정진호 그 당시 인수인계는 특별하게 재생기획팀에서 전체 업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받는 차원에서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 박노산 기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만으로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충분히 됐다?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최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면서 문래동 부지를 염두에 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증인 김종균 제가. 김종균입니다. 이미 제가 왔을 당시에도 그전부터 그 문래동부지에는 문화예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한다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나오기 전부터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이미 확정은 돼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국회의원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이러면서 구에서도 특별히 그 부지 확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돼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됐던 사항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계획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논란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적인 측면을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김종균 예?
●김지연 위원 도시재생과 쪽에서 문화체육과 넘어가기 전에 도시재생과 측에서 검토하시면서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증인 김종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할 당시에도 이미 거기에 건립하는 걸로 부지는 확정이 돼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연 위원 확정이었다는 것은 구에서 확정하기도 했지만 구가 주민의 의견과 반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죠?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종균 거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기타 언론에 나갔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지연 위원 없었던 거고 그 전에도 용역이 진행됐었잖아요?
●증인 김종균 예. 그래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예.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증인 김종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1월달부터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수인계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겁니까?
●증인 윤재용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중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일은 문체과로 넘어 온 다음 문체과에서 추진한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투가 2021년도 12월달인가 그때 중투 심의 끝나고 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다음부터의 일은 문체과에서 추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1월말쯤에 아마 공문이 온 거, 공문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게.
●김지연 위원 공문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어쨌든 중투심까지 굉장히 어려운 노력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증인 윤재용 인수인계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일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중투 심의까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뒤의 일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2020년 1월달에 시에서는 어쨌든 공문의 형태로 왔어요, MOU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시에서도 공문을 보냈지만 중투심 이후에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중투심까지 마무리가 됐으니 사실 그 부분이 잘 인수인계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2월 8일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한다고 들은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도 않아요.” 2월 8일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원님께서 당시 질문을 하셨는데 1월 1일자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1월 1일자로 부서로 업무가 넘어왔고 중투까지 통과 된 것까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도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 추진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2월 8일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증인 윤재용 그 내용까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한테 넘어왔는데 실제로 업무가 넘어온 것은 아마 1월 20일 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넘어와서 저희 부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월 8일날 제가 여기 와서 의회 때문에 답변한 것 같은데 사실 한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큰 사업을 알기는 사실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추진됐던 과정들을 아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러면 동장님께서 당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1월부터 언제까지 그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거죠?
●증인 윤재용 제가 작년 7월 십몇일자 발령 때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근무를 했었고 아까 전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중에 시에서 한 번, 시 부서에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회의를 한 번 약간 하자고 해서 회의 한 번 간 것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이 제2세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급한 현안업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2세종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볼 여력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하게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습니까?
●증인 윤재용 예.
●김지연 위원 혹시 팀장님?
●증인 이덕영 이덕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MOU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MOU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는 중투가 끝나서 그다음 단계인 설계 공모를 준비하겠다.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를 준비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MOU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나 그런 것들을 작업했던 거죠.
●김지연 위원 법률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은 모르셨던 겁니까? MOU 2월에 실무자 메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인 윤재용 저는 사실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으십니까?
●증인 윤재용 예.
●증인 이덕영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변호사가 담당자하고 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었죠.
저희 구는 조례에 의하면 공공임대가 5년마다 갱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는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금 더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재미있는 게 어쨌든 구유지에 시나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태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증인 박노산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슈가 아니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뭐가…….
●증인 박노산 오로지 중앙투자심사 그게 이슈였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넘어와가지고 추진된 내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인 윤재용 예, 문화체육과 넘어와서 사실 제2세종 가지고 추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당시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시거나 서울시와 협조하신 것은 4월에 있었던 자문회의 말고는 또 없었나요? 자문회의.
●증인 윤재용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지연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증인 윤재용 예.
●김지연 위원 팀장님도 동일하십니까?
●증인 이덕영 예,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도 1차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10월 19일날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이 시로부터 위치를 문래동으로 해서 이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9년 12월 12일 기자설명회를 시에서 하고 또 건립계획 대발표를 또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업무 협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20년 1월 21일 시에서 구 도시재생과로 구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 이것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로 업무 이관이 ’22년 1월 1일부터 됐죠. 그래서 업무 이관된 ’22년 3월 28일날 제2차 업무 협의를 해옵니다. 그때 시에서 구에 문화체육과에 MOU 체결을 하자. 이것을 특히 MOU 체결은 구유지의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또 재차 업무 협의를 해옵니다.
여기에선 지금까지 담당 선에서, 주무관 선에서 MOU에 대해서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까지 요청을 해온 데 이게 팀장, 과장, 나아가서 국장 또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 되나요?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업무 요청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아까 팀장은 알았다고 했죠?
●증인 이덕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당시, 당시.
●증인 이덕영 예.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증인 이덕영 그러니까 보통 보고 체계가 실무진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큰 사안이 아니고서는 걸림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 보고는 직원이 과장님한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게 큰 사안이 아니고 서남권 내 대공연장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었고 결과적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하기로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했습니다. 끝마치고 구의회에 동의를 2020년 6월 19일날 구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20년 10월 22일날 시에서는 타당성 검정 최종 보고회를 가졌어요. 이 보고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참석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20년 당시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한 건데.
●증인 박노산 제가 담당했던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신흥식 지금 증인들께선 기억이 많이 안 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증인 박노산 예,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영등포구의회에 ’20년 6월 19일날 원안 가결로 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증인 박노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동의를 받았는데 그 뒤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20년 10월 22일날 시에서 타당성 검증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관련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누가 안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서남권 내 대공연장을 문래동에다가 하겠다고 2019년서부터 발표를 하고 한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도 안 갔습니까?
●증인 박노산 제 기억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건 큰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 구에서 갔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의 최종 보고 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보고 안도 보고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없습니다, 안이. 지금 우리 구에 비치돼 있는 게.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지금 대해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 아까 최종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 매진했다라고 얘기했죠?
●증인 정진호 예, 정진호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21년 10월 25일날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가 됩니다, 거기서.
●증인 정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조건부 통과됐죠?
●증인 정진호 예.
●위원장 신흥식 조건부 당시 조건부가 무상 승인을 담보하라 그 조건을 달았어요,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래서 지금 조건부해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증인 정진호 예.
●위원장 신흥식 통과가 돼서 ’21년 12월 2일날 시에서 우리 구로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받았어요?
●증인 정진호 예, 통보는 왔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통보는 뭐로 받았습니까?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구두, 메일로 받았습니까?
●증인 정진호 그때 서면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면으로요?
●증인 정진호 예.
●위원장 신흥식 그 서면이 지금 비치되어 있겠네요?
●증인 정진호 예, 그 당시 팀에 비치했었을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지금 ’22년 3월 3일날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건축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했어요. 검토 의뢰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22년 3월 3일날 의뢰를 해서 ’22년 4월 6일날 약 한 달 뒤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문화시설과로 건축사업 사전 적정성을 회신을 했어요.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윤재용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몰라요?
●증인 윤재용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관심 있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 하면 서울시 내에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쪽에다 좀 상황 파악도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무성의하게 대처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제현상설계공모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실무자회의를 4번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1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8월 이후에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됩니다. 공모위원회가 중단이 되는데 이 중단된 것을 우리 구에다가 지금 통보는 안 했습니다. 통보는 안 했는데 이것의 중단된 이유를 알아봤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증인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달 중단된 건 아마 위원장 사임에 따라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전혀 구성이 안 됐던 거죠?
●증인 김형성 현재는 아마…….
●위원장 신흥식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임에 의해서 그러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형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당시에 ’22년도면 작년도인데 이것을 지금 현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죽 이어져왔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위원장이 당연히 사직해서 위원회가 구성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증인 김형성 일단은 이 사업 추진은 사업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자체 내부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거지. 국제설계공모라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적정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본체계에서 서울시에서 일일이 자치구에 협의하거나 얘기를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8월달이면 바로 구청장이 임기가 시작한 지 1, 2개월 지날 때인데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적극성을 띠고 거기에 진행되는 것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중대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쪽에는 그냥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뭐 하는지 문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증인 김형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서울시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국제설계공모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을 저희한테 구두상이든 뭐든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서남권 대공연장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바랐던 희망사항이었고 또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과연 거기다가 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립의 어떤 현 상황이 굉장히 위태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죽 진행해 온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성심껏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느라 노력하셨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2022년도에 이관이 됐을 때는 MOU에 대한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MOU에서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업무를 잘 모르는데 MOU 체결을 하는 것은 무리여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증인 이덕영 그건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한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MOU에 대한 법률 자문도 주무관님과 팀장님 선에서만 이렇게 해서 자문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때 이 법률 자문을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셨나요?
●증인 윤재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말쯤에 그게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2월 말에 코로나가 확진돼갖고 사무실에 없어서 한 1주일 동안 격리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팀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으로써 나왔던 내용 또한 그 이후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겠네요?
●증인 윤재용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받은 기억에는 없어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 또한 팀장님과 주무관님 선에서 했고 그리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MOU에 대한 내용도 거기까지 서로 의견을 공유하시고 얘기를 했다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덕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상부에 보고가 되는 거지.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법률 검토에 먼저 들어간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시에서 주최한다고 할지라도 구 차원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있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승관 위원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김종균 당시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과장님이 가장 오래 전에 담당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답변하셨지만 ’19년도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문래동에 건립되는 것을 전제로 상당 부분 추진돼 있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증인 김종균 예.
●전승관 위원 추진경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방림방적 시가지 조성을 위해 부지 기부채납을 받고 또 2007년도에 공공공지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13년도 5월에 시에서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 대중음악공연장이란 곳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구에서는 ’17년도 6월에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클래식 홀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부터 상당 부분 추진이 돼 있었고 문래동 건립을 전제로 오랜 부분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증인 김종균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또 특히나 구정방침이 정해지면서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종균 예.
●증인 박노산 예.
●전승관 위원 결과적으로 2021년 11월에 투자심사 통과되면서 까다로운 계획단계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부지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이제 설계단계가 진행되면서 문래동에 건립 추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었습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이후에 이제 MOU체결 관련해서 2022년도 2월달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입지 재검토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게 됐는데요. 일단 인수인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여지고요. 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라. 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고 나서 부지 검토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지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팀장님께서. 그렇죠?
●증인 이덕영 어떤 게 지체되었다고요?
●전승관 위원 법적 자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증인 이덕영 지체된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검토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했었을 때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됐었다. 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인 이덕영 아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단 부분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가 정확한지 어쩐지는 일단 보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법률 검토나 그것들이 필요한 거였죠.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 요청했었어야 했다?
●증인 이덕영 그렇죠.
●전승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이덕영 예.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지시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요?
●증인 이덕영 예, 제 생각은 없었고요.
●전승관 위원 더 특별히 챙겨라 그런 거는 없었고. 만약 서울시에서 MOU관련해서 체결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지시도 없었고요?
●증인 윤재용 그때 청장님 결재하고 하는 거는 제가 들어갔었는데…….
●전승관 위원 예, 그런 내용 없었고요?
●증인 윤재용 그런 아까 말씀은 없으셨고 중투 끝나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으니까 신경 써서 잘 챙겨서 해줘라 그 정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MOU 체결해서 빠르게 진행해라,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이런 거는 없었고요?
●증인 윤재용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많은 게 그때 당시에, 동장님! MOU 체결이 되었으면 문래동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겠죠?
●증인 윤재용 글쎄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놓고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할 적에 여러 번의 용역이나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최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시면 과장님들께서 말씀 주세요.
●증인 정진호 제가 근무할 당시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증인 김종균 저도 별도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 박노산 예, 한 적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박노산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증인 박노산 제가 한 거는 없고요. 그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타당성조사 했을 당시에 했다는 내용도 있고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도 계속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부지가 우리가 구유지 무상제공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는데 운영권 위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등포구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현재든 아니면 그 시점에든 생각하시는 거 각각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세요?
●증인 박노산 실익?
●김지연 위원 예.
●증인 박노산 그 당시에…….
●김지연 위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추진해 오셨고 중투심까지 받으신 총 책임자 분들이시잖아요?
●증인 박노산 예.
●김지연 위원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추진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과 영등포구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각 과장님들께서 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박노산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고 때마침 우리 문화도시 지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로 인해서 주변 우리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이 세종문화회관을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발전이 좀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그 시설에도 주민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그때 청장님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증인 김종균 예, 김종균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면서도 문래동이 서남권 중에서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종에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위에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 정진호 저도 업무 인수인계 받기를 앞에 과장님과 똑같은 이유로 받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당시에 세종문화회관이 단순히 공연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연 없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물 창작물을 생산하는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주변의 상권 등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박노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종, 죄송합니다. 김…….
●증인 김종균 예, 김종균입니다.
●김지연 위원 김종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성이란 어떤 것이죠?
●증인 김종균 이 서남권 쪽에는 공연장으로 대공연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등포에 대표적으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문래동에는요?
●증인 김종균 예?
●김지연 위원 문래동에 대한 상징성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 김종균 문래동 자체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영등포 자체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브랜드 가치 상승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국제현상설계공모위원장 사임과 관련해서 사임의 사유는 개인 일신상의 사유죠?
●증인 김형성 예,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미디어과 팀장님이십니까?
●참고인 강용찬 예, 교통행정팀장 강용찬입니다.
●김지연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일에 이 관련된 최초로 보도가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참고인 강용찬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서 관련기사가 난 게 그건 사실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김지연 위원 무슨 기사죠?
●참고인 강용찬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에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영등포구청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는 문래동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청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총괄하고 계시다…….
●참고인 강용찬 현재는 안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당시 하셨었죠. 언제까지 근무…….
●참고인 강용찬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작년도까지 근무하셨고요?
●참고인 강용찬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부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현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입장표명을 하기도 하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참고인 강용찬 글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영등포시대를 비롯한 몇 개 매체하고 구청장께서 공동 인터뷰를 할 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처음 제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영등포투데이에서 인터뷰 기사로요.
팀장님, 이 홍보미디어과 쪽에서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홍보하신 내용 있으신 거 있으세요?
●참고인 강용찬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의 인터뷰 자료 외에는, 그리고 그 머니투데이 기사도 우리 구에서 자료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12월말까지 보도자료…….
●참고인 강용찬 취재 요청이 몇 개 언론사로부터 있긴 했는데 이러이러한 형태고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여기 정도까지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제공한 게 몇 건 있었지만 저희가 취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언론사에서 문의가 왔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참고인 강용찬 일단은 해당 부서, 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였다 보니까 이러한 질의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러한 자료를 제가 제공받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제공받은 자료를, 그러니까 그 동안 진행상황 정도, 그러니까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된 상황 정도만 제가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참고인 강용찬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 그 이후에 구유지 무상사용에 관련된 법리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도까지의 진행상황을 제가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제공하셨나요?
●참고인 강용찬 보도자료의 형태가 아니고요. 취재요청을 하면 거기에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구두로만 하셨나요?
●참고인 강용찬 예. 저는 그거 외에는 답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그러면?
●참고인 강용찬 제 기억으로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조선일보가 한 건 있었고요. 문화일보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두 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머니투데이는 그러면 우리 구청 홍보미디어과랑 전혀 그런 거 없이…….
●참고인 강용찬 아니오. 저희도 그 기사가 난 거를 서울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쪽에만 구두로 답변하셨다?
●참고인 강용찬 그렇죠.
●김지연 위원 답변한 내용은……
●참고인 강용찬 그 진행됐던 상황.
●김지연 위원 진행됐던 상황 중투심 통과하고.
●참고인 강용찬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렸죠.
●김지연 위원 예. 그런데 혹시 파이낸셜 뉴스는 알고 계시죠?
●참고인 강용찬 예?
●김지연 위원 파이낸셜 뉴스?
●참고인 강용찬 거기 파이낸셜 뉴스가 아마 영등포시대하고 같이 공동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영등포시대 그게 무슨 말이죠?
●참고인 강용찬 영등포 지역언론 영등포시대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참고인 강용찬 그 언론사가 구청장과 인터뷰 요청을 하시면서 몇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지연 위원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 내용 아세요? 단독 보도였었거든요?
●참고인 강용찬 그게 언제 보도죠?
●김지연 위원 12월 1일 보도고요. 단독 보도였고 제가 알기로 공동, 아까 공동 인터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참고인 강용찬 글쎄, 단독 보도로 해서 했던 거는 제가 머니투데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파이낸셜 뉴스였나부죠.
●김지연 위원 예, 이것 좀 확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참고인 강용찬 글쎄요. 제가 기억이 조금, 언론사명은 헷갈릴 수는 있었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파이낸셜 뉴스에 기사가 처음 난 게 맞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머니투데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정하고 파이낸셜 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거기에는 공동 인터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참고인 강용찬 그렇죠. 저희가 자료 제공하거나 그런 사항도 없었고.
●김지연 위원 “최 구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인 강용찬 통화는 기자분하고 구청장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통해서는 통화를 요청하시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왜 이 기사를 우리 구청 1,400 공무원에게 다 메일링 한 거죠?
●참고인 강용찬 언론팀의 주요 직무가 우리 구정 주요상황을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구정 언론사에 난 주요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홍보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과장하고 제가 가졌던 고민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조회수가 200건, 300여 건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면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김지연 위원 과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참고인 강용찬 아니오.
●김지연 위원 어떤?
●참고인 강용찬 그때 당시에 홍보미디어과장이시죠.
●김지연 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이요?
●참고인 강용찬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메일링을 하시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참고인 강용찬 좀 특별했…….
●김지연 위원 한 1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따로 메일링을 기사를 그냥 툭 보내는 적은 없었다라고.
●참고인 강용찬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했을 뿐이지. 그것이 불법 부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1,400명 공무원한테 메일링을 할 만한 내용인가, 자칫하면 이게 공무원분들 중에 우리 한 30%가 영등포 주민이잖아요?
●참고인 강용찬 그렇죠. 당연히 그 기사에 대해서 동의하는 직원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그 분들 개인 양심의 문제이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팀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보낸 겁니다, 메일을.
●김지연 위원 그게 홍보미디어과 팀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걸 그냥 메일링을 하신 이유가 그냥 알아야 되겠다?
●참고인 강용찬 전 직원이 모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라면 저희는 합법적인…….
●김지연 위원 직접 하셨나요. 팀장님께서?
●참고인 강용찬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통 팀장님이 이런 메일을 직접 하신 적이 그 이전과 이후로 있으십니까?
●참고인 강용찬 글쎄, 제가 하기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팀장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기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참고인 강용찬 그걸 직원들한테 부담을, 업무적 부담을 주기가 싫었고요. 그 직원은 그때 당시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보도자료 스크랩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같이 새벽에 출근해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홍보미디어과?
●참고인 강용찬 7월말부터 근무했습니다. 작년 7월말.
●김지연 위원 7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참고인 강용찬 예.
●김지연 위원 유례없는 일을 하셨고요, 그죠? 앞에 팀장님이나…….
●참고인 강용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례없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거나 특별할 수는 있지만 불법 부당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김지연 위원 살짝 이해가 안 돼서요. 팀장님이 직접, 직원분이 스크랩을 하시지만 메일링은 굉장히…….
●참고인 강용찬 팀, 과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안을 안 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실담당자가 보통 메일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메일링은 담당자가 하시는 거죠?
●참고인 강용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겠죠.
●김지연 위원 담당자가 하시는 거 맞죠?
●참고인 강용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겠죠.
●김지연 위원 담당자가 하시는 거 맞죠? 보통은?
●참고인 강용찬 그 스크랩 담당자가 매일 교대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우리 구 주요 홍보사항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죠.
●김지연 위원 스크랩을 하시고 메일링도 담당자가 직접 합니까?
●참고인 강용찬 그 메일링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언론사의 지면에 보도되기 전에 인터넷에 먼저 보도가 되는 것을 저희가 서치했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육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메일링 보내는 것을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김지연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보내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동안 보도 자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시고 언론사와는 통화로, 구두로만 하셨다고 하시는데.
●참고인 강용찬 그렇죠, 취재요청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구두…….
●김지연 위원 우리 굉장히 특별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메일링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참고인 강용찬 전 직원이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이 특별했다는 내용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 내용에 사실은 팩트는 없거든요. 이 단독보도 내용에서 팩트는 없어요. 의견만 있을 뿐이죠.
●참고인 강용찬 글쎄, 그것은 그 글을 쓴 기자분의 역량이나 그 분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라기 보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장이나 그런 부분들만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어떤 팩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가 나온다라든지 명분도 챙길 수 있다라든지 주장해 왔다라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는 참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한 건도 내지 않으신 입장에서 1,400명한테 직접 팀장님이 메일, 직접 결정하신 거죠?
●참고인 강용찬 그렇죠.
●김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강용찬 예.
●김지연 위원 지시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참고인 강용찬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으십니까?
●참고인 강용찬 과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실행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과장님이, 상의하셨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참고인 강용찬 글쎄요, 상의를 지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그것을 지시라고 본다면 저는 공무원 의무 중에 복종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직접 판단해서 직접 메일링을 하셨다, 특별한 건이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24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장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부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우리 전승관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계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행정국장이 토지 사용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문제가 우리 서울시와 구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5월 22일 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계획이 도시재생과 4,240호로 확정 발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누구죠? ’20년 5월 22일 날.
●증인 박노산 ’20년 5월이면 제가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때 구청 방침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4,240호로 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서 구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증인 박노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까지 가졌고 그때에는 이 토지 사용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증인 박노산 그때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구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상사용 조건을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을 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증인 박노산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천억을 들여서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상으로 다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구청에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건 그냥 시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땅값을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또 발생하면 BC는 더 낮아지거든요. 타당성조사에서, 투자심사에서. 거기에서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당시까지만 해도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으레 그냥 우리가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증인 박노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토지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행정국장한테 다시 질의합니다.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구민 의견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유옥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22년 6월 30일까지는 거의 세종 제2문화회관이 문래동 쪽에 진행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구의회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경이 단지 토지 무상사용 관계로 인해서 지금 최호권 구청장이 업무 시작한 이후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유옥준 지금 그래서 주민배심원단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구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배심원단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배심원단도 그쪽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지금 그쪽에서 시민 단체로서의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고 그다음에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는 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공약해 놓고 구민들한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거짓말 말고 잘 이행해라 그거예요,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요 목표가.
그러면 지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데 앞장서서 실천본부가 구청장 일을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 유옥준 지금 만약에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공정성을 의심하시겠죠, 위원장님.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의 개입이 전혀 없이 가장 객관적인 단체인 그 단체에다가 위탁의뢰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영등포구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는 계약업체에서는 가능하면 구청장 방침에 최대한으로 협조하기 위한 게 일반 수순입니다, 모든 용역업체가. 그런데 이 매니페스토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돈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십니까?
●증인 유옥준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 우리 구민들이 변경사항을 검증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구민들 지금 추천을, 배심원단을 선정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그쪽에서?
●증인 유옥준 영등포구민, 18세 이상 영등포구민 중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ARS를 통해가지고 무작위로 선발…….
●위원장 신흥식 몇 명이나 신청이 됐나요?
●증인 유옥준 35명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35명?
●증인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35명 신청했는데 몇 명 배심원단이 돼 있어요?
●증인 유옥준 지금 35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선정한 것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35명 신청해가지고 35명 다 했으면.
●증인 유옥준 200명 응답자 중에서 추출한 35명으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신청자가 그러면 2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증인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도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사업은 무작위로 이렇게 객관성을 띤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쪽의 본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 갑니다, 배심원단 이것을. 운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아까도 거듭 얘기하는 얘기지만 계약하는 하청 어떤 용역업체예요, 지금. 용역업체인데 본 위원장은 상당히 객관성이 좀 결여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 구청에서 준 용역을 보면 다 여하튼, 구청 방침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 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에서도 그 배심원단 운영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증인 유옥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 그러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의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공약사항 조정, 변경을 하기 위해가지고…….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배심원단 그 35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증인 유옥준 그런 거죠, 저희들 당초…….
●위원장 신흥식 그 개인 의견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증인 유옥준 그분들 자체가 구민들이죠.
●위원장 신흥식 구민들인데, 다만 35명 가지고 우리 전체 구민 대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증인 유옥준 그럼 어떻게, 전체 구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최소한도 우리 중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단지 35명한테 맡길 게 아니라 그 35명으로 하여금 대표성을 갖고 주민 전체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옥준 이것들이…….
●위원장 신흥식 35명이 무슨 우리 38만 구민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증인 유옥준 이분들을 단순 솔직히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기법, 기술적인 부분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두고 보겠습니다, 한 번.
지금 본 위원장은 전에, 그러니까 최호권 구청장 이전에는 분명히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 무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 왔어요. 다만, 최호권 구청장 이후에 토지 사용 문제 이것 하나를 가지고 자꾸 변경을 지금 시켜온 겁니다. 시켜온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또 전 구청장 또는 민주당,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서울시장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경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또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본 위원장은 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하고 증인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 봤을 때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그동안 좀 무엇을 했는지, 이 문래동에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또 제대로 보고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의문이 가득합니다.
●증인 유옥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확지 않은 내용을 주민들한테 말씀하는 데 굉장히 그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이런 기회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같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1월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 2022년도 2월달 서울시의회에서의 토지 무상사용 문제 해결해라, 그것 때문에 불거진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했다는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 데도 아직까지도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리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최호권 구청장 임기 시작 이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토지 문제 사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도 여러 번 얘기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당연히 토지 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다 해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직 직원들이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증인 유옥준 지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년 1월달, 2월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불거진 이후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영구 무상사용이라는 MOU 조건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물론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21년 10월 25일 날…….
●증인 유옥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토지 사용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니오, 무상 승인을 담보하라는 조건부가 그것입니다.
●증인 유옥준 그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내용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닙니다. ’21년 10월 25일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증인 유옥준 조건부 통과 중에는 경제적인 부분하고 실시 설계 후에 2단계 심사 맡으라는 그 내용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사용 담보 부분은 2022년도 1월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그것인 겁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21년 12월 2일 날 당시조건부 승인이 무상승인을 담보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증인 유옥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년 12월 2일 날 시에서 구로 투자심사 결과를 알렸는데 그 서류가 있다고 했죠?
●증인 정진호 예,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증인 김형성 글쎄요. 저는 본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신흥식 찾아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성 날짜가 ’21년 12월…….
●위원장 신흥식 ’21년 12월 2일날 시에서 구로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증인 김형성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게 2022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 건가요?
●증인 정진호 지금 주거사업과에서…….
●증인 김형성 아, 주거사업과요.
●증인 정진호 거기 전산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증인 정진호 문서함에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증인 김형성 예. 제가 현 부서장이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그쪽에 알아서 그 서류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조건부 통과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투심 조건부 통과를 시키신 주역 분들이시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
●증인 정진호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조건부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김지연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정진호 구체적인 것은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문장만 기억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2단계에서 재심의하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체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렇게 중투심 조건부 통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완전통과는 아니고 어쨌든 조건부 통과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조건부 통과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건부 통과.
●증인 정진호 지금 어떤 의미로 질의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갖고 그러는데요.
●김지연 위원 조건부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셨잖아요?
●증인 정진호 지금 중앙, 그러니까…….
●김지연 위원 어쨌든 중투심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하에.
●증인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고 보시냐는 질문이거든요.
●증인 정진호 지금 중앙투자심사는 원안 통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증인 정진호 전부 대부분 중앙투자심사는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되는데…….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증인 정진호 지금 조건부 내용은 중앙투자심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의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 건축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교통 관련된 내용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동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도 다 교통영향평가하지 않습니까?
●증인 정진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과 실시설계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이 보통 원안 통과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 과장님께서 다. 규모에 대한 중투심 통과하기 위해서 규모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BC와 관련된 내용이지, 문래동 부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박노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예를 들면 2,000석인데 1,600석으로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BC의 문제이지, 문래동 부지의 문제는 아니다.
●증인 박노산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문화체육과 과장님 혹은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전에 법적 문제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최초 의견을 밝히신 게 시정연설입니다, 작년 11월에.
그쪽에서 법적인 문제 내용 언급 전혀 없으셨고요. 지금 이제 전면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가 법적 문제인데 시정연설 내용에서 그 내용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의아하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이런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중투심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노력들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우리 500억 이상 중투심 통과된 사업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서울시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거가 맞냐, 그게 지금 옳은 집행부의 방향성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유옥준 그 법적인 문제를 서울시하고 영등포구 간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적인 걸림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설물은 시 땅에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분을 서로가 협의를 하는 거죠.
●김지연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까지는 쭉 내용을 주시다가 그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증인 유옥준 자료를 안 줄 리가 없을 텐데요.
●김지연 위원 비공개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정보 다 삭제하고 내용만 달라고 했을 때 정보를 주고 계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민원의 내용을 달라고 한 건데요.
●증인 유옥준 비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스스로가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인 겁니다. 민원인이…….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주셨어요?
●증인 유옥준 그러니까 그때, 그전까지 줬더라도 그 줄 당시에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민원인 스스로가 민원 요구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서 내용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실수하신 건가요?
●증인 유옥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분들이 어떤 공개를 요청하셨는지, 어느 수준의 공개를 요청했는지, 그게 홈페이지 상으로 공개가 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다 제외하고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주지 않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옥준 그러니까요. 그게 민원인 스스로가 민원 제기할 때 “본인이 제기한 민원은 비공개를 원합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김지연 위원 어쨌든 그 상황이 중간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증인 유옥준 그러니까 그전에는 검토 못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된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비공개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게?
●증인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행정감사 때나 조사특위가 가동이 될 때는 공개는 못 해도 그 요청한 의원이 거기 부서에 가서 볼 수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증인 유옥준 아까 말씀…….
●위원장 신흥식 평상시 때는 안 돼도 이 행정조사특위가 운영할 때나 또 행정감사 할 때 비공개서류는 요청한 의원이 부서에 가서 그 의원이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증인 유옥준 예. 그런 규정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스스로가 요청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본 위원장의 경험은 5대 때 도시계획과인가 그 당시 거기 가서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비공개서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감사 때는 본인이 직접 과에 와서 본인만 사진 찍어도 안 되고 복사해도 안 되고 내용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까지, 우리가 10월달에 얘기 나왔다가 행정감사 때까지 12월달에 기다렸다가 그것을 내가 가서 직접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성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답변 요구 방식으로 저희한테 자료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양송이 위원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공개회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퇴장)
비공개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의 발언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 자료 등의 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13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7시 40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신흥식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처리하지 못한 당일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앞서 처리하지 못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신 차인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제6차 회의에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추가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 심사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위원장 사임 건 전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께서 과태료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 사임 건 처리하기 전에 과태료 문제 건에 대해서 오늘 지금 처리하자는 거죠, 먼저?
●차인영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7차 회의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만을 고려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당일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투표)
3명입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투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이 3명, 반대가 4명으로서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계속)
(18시 07분)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식 회의석장에서 거수투표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이 4명, 기권이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아니, 아까 순서 바꾸자고 해놓고 또 오전에 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쑥쑥 다 지나가자고 하면 지금 2분 됐거든요, 시작하신 지. 그런데 왜 순서 왜 바꾸시고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궁금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것은 아까 직접 위원장이 세 분 있을 때 가서 찾아가서 순서 변경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다…….
●박현우 위원 아니, 이유를.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유를. 그건 그렇게 하시겠다고만 말씀 주신 거고요.
●위원장 신흥식 오늘 증인들이 지금 여기 2차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전 현상에 의하면 오후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3분 걸렸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흥식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이규선 위원께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할 테니까 5분 정도 걸린다 했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그냥 빨리하시죠, 그럼.
●위원장 신흥식 40분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유는 없는 거네요?
●위원장 신흥식 조금 전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무슨 이유예요, 결론만 얘기한 거죠.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0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서 구두로 추천해서 선출하는 방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전승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현우…….
●차인영 위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현우 위원께서 전승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그러면 전승관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박현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지금 맡을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협치의 모습을 보이진 못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위원이 부위원장까지 맡고 하면 더 더욱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원 분 중 한 분이 부위원장을 해야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조금은 과정의 삐거덕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잘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께서 지금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위원분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승낙은, 배려심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고 또 박현우 위원께서 전승관 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만 전승관 위원이 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양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오늘은 부위원장 선출하지 않고 부위원장 선출될 때까지 공석으로 우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
●차인영 위원 오늘 하시자고요?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 오늘 하시자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오. 아니오.
●차인영 위원 왜, 아니에요?
●위원장 신흥식 예,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오전에 충분히 말씀할 시간도 안 주시고 지금 다 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굳이 그걸 순서 바꾸셔서 한다고 하셔서 유감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으면 아마 이 절차를 한 열 번 정도 충분히 다 했었을 텐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여쭤봤지만 또 설명 안 해주시고요.
전승관 위원님 부위원장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임한 이유도 그겁니다.
정말 협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믿고 또 흉금을 터놓고 말씀도 나눠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6차 때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또 다른 허수아비 또 그냥 병풍 그걸 국민의힘에서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존경하는 전승관 위원님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부위원장직에 대해서 더 이상 들러리 병풍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할 때까지 공석으로 두겠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석으로 하시든지, 전 일단 추천을 했지만서도 전승관 위원님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의견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특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위원장님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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