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7.08.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1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담당관의 업무 및 직무에 대한 우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을 신설하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위원회로 지정하였으며, 부칙에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명시하여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절차에 적법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