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9.09.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39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95억 1,000만원 보다 44억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및 특별회계 감편성에 따른 16억 5,000만원,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27억 8,000만원이 각각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345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60억원보다 85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408억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366억원 보다 4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 4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2,000만원,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2억 6,000만원 감액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에 16억 5,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에 따른 14억 2,700만원, 생계·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3억 6,300만원, 아동급식비로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 4억 5,000만원, 바우처사업 2억 5,000만원, 차등보육료 2억 4,0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에서 2억 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구상시인 기념사업비로 1억 2,100만원, 여행화장실 설치비 1억 2,8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비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 분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비 1억 2,100만원, 청소차고지 이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국·시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에서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규모는 당초 175억 2,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8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노후된 양평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에 3억 5,000만원, 일자리 창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 숲 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 분야에서 분뇨·정화조 처리 부담금 상승액 2억 2,000만원, 분뇨 운반차량 도색비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국·시비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에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8억 7,000만원 대비 36억 8,000만원이 증가한 75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원 증액된 304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27억 8,000만원 증액된 45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밀집지역에 버스정류장을 확대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1,800만원과 단절된 도로면의 구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순환기능 유지를 위한 대방천변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5억원, 안전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비 및 도로 조명시설 정비 사업비 1억 7,300만원과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빗물받이 준설 및 유수지 체육시설 청소 용역비 5,000만원, 도로·하수 분야 시설관리 인건비 인상분 9,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7억 8,200만원이 발생되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2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7건에 85억 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건에 9억 5,78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6건에 23억 74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12건에 3억 7,4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5건에 2억 8,79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4건에 2억 7,14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1건에 5,16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1건에 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4건에 3억 9,66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2건에 2억 4,94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과는 2건에 1,91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건에 7억 6,74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4건에 6,03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2건에 27억 8,23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액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확대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료 예산서 622페이지 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208개소, 청소년시설 40개소, 여성시설 6개소 등 가정복지과 내 총 254개 시설의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차량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1년 임차료가 540만원이라면 2010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형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시인 기념사업과 관련한 구상문학상 예산서 629페이지, 예산액 1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학상을 과도하게 상품화하거나 상의 본질을 흐리는 일체의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며, 권위 있는 심사위원 위촉, 합리적인 작품 응모방법 및 공정한 심사과정 등 수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도로과 소관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예산서 633페이지, 예산액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앞 보도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되었으나 1997년 서울특별시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도심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보도육교 등을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시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도 해당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그 결과 절감되는 승강기 설치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1쪽에서 4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01쪽에서 6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한시적으로 생계를 유지 해야 되는 구민들이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내용들이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통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까?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저희도 사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간 중간에 많이 또 신규로 사업들이 생기고 또 없어지기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대단히 미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옴에 따라서 올해 5월에 민생안정상담실을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긴급이나 한시적인 상담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민생활안정 및 지원 신규사업이 바로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요. 각 동을 통해서 또는 지역 매체를 통해서 또 월 영등포구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 우선 저희한테 예산안 올려주신 것 보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 다섯 분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바로 민생안정상담실에서 전문적으로.
●송수희 위원 다섯 분이 다 안에서 내근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내근도 하고 상담하신 분들 현장에 가서 확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에 4명, 주거·교육·금융을 1명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주거·교육·금융을 1명이 다 담당하실 수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송수희 위원 저희 따로 주신 책자 55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거·교육·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상담건수가 적어서 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채용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전담 업무 담당을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 들어온 보건복지 쪽과 주거·교육·금융 쪽의 상담이 어느 정도나 되나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03쪽에서 6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09쪽에서 6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경로당 현대화 대상이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1억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동에 있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신흥식 위원 양평 몇 동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양평1동. 공원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어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아, 여기 있구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건 페이지가 지금 6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2쪽에서 6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정보센터에 들어온 내용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수행할 능력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일자리를 많이 찾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현황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우선 저희 동사무소에다 이 장애인들 13명을 금년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그런 자활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하고는 계시는데 장애인 13분 저희 주민센터에 채용하시는 부분도 쉽지 않았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장애인 측에서 볼 적에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또 실제 사무실에서 장애인들의 근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용자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장애인분들이 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반 장애인들은 우선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약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그러한 시설의 정비 보강 그리고 장애인 측면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할 적에는 장애인 시각에서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도로 통행권이라든가 보행권, 그 다음에 관공서 이런 데에 갔을 때 이용의 편의성.
그래서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그런 걸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선은 단체와 그 다음에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 또 장애인 전문 업체 이런 데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9쪽에서 6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3쪽에서 6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9쪽에서 6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구상 시인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9월에 이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데드라인(deadline)이 나왔을 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한권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8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차 운영위원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시상금이 1등상이 5,000만원인 걸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5,00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타 문학상을 검출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검색해 봐서 거기에 맞는 최고의 상을 만들고자 5,000만원이 적정선인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품집 해외 출판비는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대한민국에도 노벨문학상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상 시인께서 두 번에 걸쳐서 후보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영역판이 세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상 본상 수상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립대 우리 교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역판을 번역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보면 본상 상금이 5,000만원이고 신인상 상금도 2,0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신인상은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신인상은 본상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학에 열성이 있고 그리고 참신한 신인을 발굴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품집에 해외출판비 따로 있고 지금 작품집 발간비라는 것은 국내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신인상은 번역판이 없고 국내 발간비 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만큼씩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학상을 한 번 드릴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고요. 이게 판권이나 인쇄비를 기념사업회와 영등포구청에서 50%씩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되는 수익금으로 앞으로 차차 나가면서 메워질 걸로 사료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처음인데 광고도 내시겠고 홍보를 하시겠지만 작품이 얼마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상치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대한민국에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작품이 상당히 우수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판매비가 증가될 걸로 생각됩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심사위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운영위원 다섯 분이 기념사업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저희들한테 구청에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상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영등포 구민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실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태 구의원님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인 김용선 국장님 이렇게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 저희 구민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일반 구민이 두 명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물색을 못해서 금년 안에 바로 운영위원을 위촉시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구상기념사업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앞으로 노벨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꼭 탄생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두 사람 선정 문제는 꼭 주민으로, 처음에는 국한시키는 것보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명망 있는 최고의 지성인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는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한 분이, 마침 괜찮은 분이 소개가 돼 가지고 검증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운영위원을 한번 잘못 임명을 하다 보면 다시 해촉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탐색을 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려고 조금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 중에서 좋은 분으로 추천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주민 중에 좋은 분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문학계에서는 평론 쪽도 좋고요, 작품활동가라든가 이런 분으로 해서 그래도 문학계에서 인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의도에서 지금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저희가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여의도뿐만 아니고 당산동, 양평동, 신길동 할 것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문학 쪽에 어떤 검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송수희 위원 일단은 구상 시인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상 선생의 높으신 업적이나 뜻은 알고 있지만 사실 영등포 주민인지 잘 몰랐다가 주민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뜻을 더해서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사실인데 어떤 것이든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이 저희 영등포구에서 이런 상을 제정하는 만큼 저희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두 분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위원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작을 폭을 넓혀서 하고 나중에 주민 중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요. 운영위원 뽑으실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9쪽에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운영비에 심사비가 200만원 5명인데 왜 이렇게 심사비용이 많이 책정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심사비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사위원회에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의 권위가 상당히 인준이 되고요. 또 심사에 따른 구설수라든가 후 폭풍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 문제라든가 또 심사위원의 권위문제 이런 걸 아주 냉철하게 짚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권위 있는 상들의 심사위원 심사비를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박정자 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문화시설 여행화장실 설치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건 63시티홀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70%입니다. 저희 구비가 20% 그리고 민간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실 숫자가 남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는 대폭적인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시 사업으로 그런 안건이 채택돼서 내려왔는데 저희 63홀이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상시인기념사업회가 순수한 우리 주관인데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시행하기 이전에 사단법인 기념사업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념사업회하고 우리와의 관계설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사업회대로 별도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 쪽보다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도 50 대 50으로 반반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나 주도권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라든가 상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주관을 하시되 그 결정권한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틀림없이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렇게 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 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 내지 시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역시 동료 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여행화장실 이게 지금 63시티홀 공연장 쪽에 하는데 역시, 물론 요즘 추세가 남녀 공용 1대 1 내지 6대 6 이렇게 동등하게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나 기구를 남성화장실보다 배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봐요.
저런 공공시설에 가보면 남자들은 그냥 줄을 안 서 있지만 보통여성들은 항상 줄을 길게 서 있는 것만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론 자체 10%를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 설정 없이 권유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유도를 해 나갈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남자 사용 숫자보다 여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자들은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보다 여성들을 위한 변기를 설치하는 데 공간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걸 서울시에서 가시적으로 뭔가 한 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63아트홀이 새로 또 만들어졌고 그쪽이 또 관광객이라든가 상당한 여행객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신흥식 위원 최대한으로 권유하고 유도를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시비, 구비로 대부분 90% 가까이 예산을 설정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모든 사설기관에서 하고자 할 때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안 하겠다고 팽배한 그런 감이 들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여행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물 부족국가고, 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화장실의 변기가 투 버튼(two button)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금 원 버튼(one button)의 물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구 조례로 검토하다가 구에서는 치수 이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서울시에다 넘겨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또 정부에서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기 버튼을 투 버튼식 변기, 그것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자꾸 확산을 시켜 나가서 여러 주민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공사를 하실 때 변기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서 물을 내리는 데 소변용, 대변용 별도의 버튼에 의해서 물을 절감할 수 있는 변기를 한 번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0쪽에 보면 시설비에 부대비 관광안내표지판 철거 및 개·보수, 여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광안내표지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존에 월드컵 때 만든 표지판이 상당히 낡고 노후 돼 있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어디 위치해 있어요? 관내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영등포역하고요, 영등포재래시장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철거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박정자 위원 왜 철거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게 너무 오래돼 갖고요. 그리고 표지판이 내용하고 또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철거하고 시·국비 1,200하고 우리 자체 1,200, 2,400으로다가.
●박정자 위원 도색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도색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낡게 되어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통표지판하고 겸해서 참신하게 4군데로. 2군데 더 확장해서 4군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개·보수는 몇 개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2군데를 개·보수로 보고요.
●박정자 위원 전부 총 2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총 4개로 확장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4개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개를 더 늘리는 거죠.
●박정자 위원 2개는 철거하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2개 더 증설하고.
●박정자 위원 2개는 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개에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4군데 2,400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대부분 문이 밖으로 끄는 거예요, 아니면 미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화장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닫이 식으로 옆으로 미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아니, 지금 보면 일반 화장실이 문을 밀고 들어오잖아요, 미닫이 말고. 밀고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밖으로 잡아당겨서 여는 거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미는 걸로 돼 있죠?
이것 11월에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우연찮게 장애인화장실을 가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장애인이 미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을 다시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올 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지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우리가 할 때 우선적으로 화장실부터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해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기왕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25개 구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인증 받은 게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뒤에서 다섯 번째인데, 우리 김형수 구청장은 보육 쪽이나 어떤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아서 좀 더 현실화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몇 번 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의 인증 받은 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25개 구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다.
그래서 25개 구를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13개 구는 인증 받기 전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증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얼마를 어떻게 해 주겠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13개 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아직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뒤에 보니까 인증 적게 받은 구들 보니까 역시 지원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보육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어린이 보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바로 우리 신흥식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인센티브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진한 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뭔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구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 보니까 다들 주고 있어요.
그 정책을 저희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부진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장려책을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지시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국장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우리가 희망근로를 많이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6개월 해서 서울시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개월로 줄어듭니다. 4개월로 줄어들고 또 인원이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대상인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원자격도 굉장히 강화를 시킨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나마 희망근로 때문에 나름대로 저소득층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이 분들이 행여 내년에 가서 의욕 상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에도 좀 적절한 대책 수립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5쪽에서 6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청소차고지 이전이 어디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대교 밑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천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천 취수장 내에 정비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성산대교에서 부천 취수장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아니요. 지금 대림동에 있는 청소차고지를 성산대교 밑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은 이전을 했고 거기에 목재동에 있는 정비실을 부천취수장 부지 안에 만들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예산을 추경에서 1억을 반영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1억에 대한 상세 내역은 갖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1억은 정비를 하려면 밑에 비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캐노피를 설치를 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차고지가 대림동에서 이전이 되면 대림동 청소차고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은 아니니까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9쪽에서 6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분뇨·정화조 처리부담 비용이 이번에 2억 2,000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2억 2,000의 편성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올해요?
●김종태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킬로리터(㎘)당 3,72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년 서울시에서 3월 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분 정산금에 추가 납부하는 정산금액이 약 1억 1,99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작년도부터 성동이나 강서구, 하수처리장이 있는 구를 제외한 구는 작년 8월부터 1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실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실제 단가가 저희들이 3,72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정산한 단가는 4,356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비율로 봐서 큰 금액의 오차가 정산에 일어나니까 그것은 최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조금,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있는 사례입니다.
●김종태 위원 피복비하고 분뇨차량 디자인 도색 변경.
그런데 도색 변경에 어떻게 1,900만원을 잡았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색 및 미화원 피복비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재정지원금으로 보전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 돈을 세출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차량마다 각 차량 1대당 100만원, 또 각 정화조 청소 종사요원에 대한 피복비 해서 전체 2,400만원 정도를 보전금으로 내려 보내 준 금액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의 자치구 중에 한 군데가 최근에 자치구 주도로 해 가지고 재개발을 시행한 내용이 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뉴타운지구나 재개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성되기 이전에 한 데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이 되면, 입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사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나오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59쪽 시설비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버스정류장 확대설치 1,83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50개소의 노점과 그리고 맞은편 쪽에 30개소 해서 한 85개소가 현재 노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버스승강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일산이라든가 김포 이런 각종 노선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아주 주민들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보도영업시설물 가판점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노점들이 한 4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가 와도 시민들이 버스 타는데 앞에 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버스정류장을 10m 정도 늘려 가지고 주민들 버스 승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시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시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3쪽에서 6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을 보면 되어 있지만 우리 도림동 마침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도림동에 육교를 보면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육교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횡단보도 옆의 육교는 매년 보수만 하지 실지 그 자리는 양쪽에 현수막만 걸어져 있어요. 얼마나 미관이 안 좋습니까?
양쪽에 대형 현수막 걸어놓고 육교는 다니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오늘 이 3,000만원을 보니까, 거기도 육교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관부서나 경찰서에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영등포로터리에서 진입하는 대기차선의 증가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설치했을 때 그 대기차량이 쭉 늘어서 있는 관계로 어렵다. 그래서 육교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 기타 유관부서에서도 협의한 결과 육교는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여건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그 다음에 보현의집, 또 장애인의집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위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전체의 1/1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교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옆에가 횡단보도가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횡단보도가 있긴 있는데요, 저쪽에 한 1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120m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멀고 하기 때문에 보도로, 사고위험이 많게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로 횡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도림동 육교는요?
제가 조사해 보라고 이야기 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는 바로 횡단보도가 있지요. 하루에 보면 5명도 안 지나갑니다. 바로 횡단보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내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대방천변 5억이라는 예산 보면 원래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만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방천변 도로개설이 저희가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1년까지 사업이 쭉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예산도 공사비 2억만 저희들이 투자를 했었고 시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원래 대상은 구비 대상이지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재정여건상 하기가 어려워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간에도 쭉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5,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설계비하고 앞으로 보상비, 보상물건 이런 게 지금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420m 잔여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만 해도 한 50억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구비로 5억을 편성하고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4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구에서 보상비 일부를 조금 편성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적극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박남오 위원 원래 도로는 20m 이상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시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거 20m 넘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건 20m가 아니고요. 대방천변 바로 옆에 이면도로 폭이 6m 도로입니다.
●박남오 위원 앞의 도로가 넓은 25m 이상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서 붙은 거 아니고?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대방천변 도로고요. 이건 대방천변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나란히 가는 그 6m.
●박남오 위원 나란히 옆으로 따라가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6m 그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그간의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여건상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해서 45억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파보수 도로정비 공사비용 예산이 금년에 18억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벌써 약, 이게 몇 월 며칠 현재인지는 모르겠지만 16억 이상이 다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은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또 역시 각 동별로 해야 될 예상지, 또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요구했던 현황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데도 참, 많단 말이에요. 한 6억 이상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던 건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이 1억밖에 없는데.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18억이었는데 현재 집행률이 한 97%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할 예산이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1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 달라는 게 지금 저희가 전체 수합한 것을 보면 한 6억 9,00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전부 부응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규모가 작은 거 위주로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한 번 또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저희가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 복지 쪽에 자꾸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부서 쪽에는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눈에 띄는 게 소파보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접하는 게 도로보수 이걸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물론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예산을 덜 받은 것도 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어디서 문제입니까?
예산 과에서 예산을 다 없애는 거예요?
거기서 정리가 다 됩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여기,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을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쪽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관련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64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7명이네요, 무기계약자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명단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연금부담금에 퇴직금 중간정산 채경윤 외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채경윤 외 1인입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1명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원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당초에는 채경윤이 하나만 해서 9,400을 잡아놨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인부 1명이 7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7월말에 퇴직을 해서 저희가 퇴직금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보통 퇴직을 연말에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퇴직금을 주는데 이분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7월말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7명 중에서 2명이 빠져 나갑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아닙니다. 당초에 채경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본인이 중간에 퇴직금을 받겠다. 퇴직은 안 했지만 중간에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해서 일은 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 사람 채경윤은 그대로 하고 다른 사람 한 분이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7월말 현재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인데 현재 정원은 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명 더 보충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가 보충하고 이런,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7쪽에서 6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치수방재과 소형 펌프가 가정집에 다 배부해 드린 게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그게 요즘 신길1동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회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년 전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5년 동안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해본 일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된 펌프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펌프장에 있는 전기기능요원을 이용해서 장마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바쁜데 너희들이 다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히 정비할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소형 펌프는 이사 가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분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가면서 서로 인수인계도 잘못돼 가지고 전혀 현황파악이 못될 정도로 방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재산인데 거기 현황파악 내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4,000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2,500대도 될 수 있고 3,000대도 될 수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건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제 대충 얘기를 들어봤지만 신길1동 1개 동만 해도 지금 상당수가 미 회수 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8개 동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양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우리 구 관내에 약2,300여 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1년에 장마 전에 1번씩 고장 난 것도 점검하고 꼭 점검을 해 이사 가는 사람들, 인수인계라든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분실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71쪽에 대림∼신길 구간의 일방통행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림∼신길······.
●박정자 위원 미성아파트 주변 도로 말이에요.
집단민원 들어온 것, 그 내용 모르겠어요? 파악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대림∼신길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신길5동 주변이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신길5동 주변에?
●박정자 위원 대림동하고 신길5동 주변에 버스 노선이 1대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간 것 있어요. 아직 그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노선 변경을 요청하신 거예요?
●박정자 위원 아니, 아니. 노선 변경이 됐는데 기존 노선으로 다니게끔 해달라고 일방통행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디 아는 사람들 없어요, 뒤의 팀장들?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우리 개선팀에서 하는데.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현대3차아파트 앞 승강장에 의자가 설치가 됐는데 페인트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는 622페이지에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 200만원 중에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3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65만원 중 대행사업비로 600만원, 나머지 1,865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629페이지 구상시인 기념사업에서 심사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663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시인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렴하여 문학상을 상품화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며, 작품성을 추구하는 권위 있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