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2차 2021.04.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폐업에 이르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대출 이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문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 위원에 영등포구민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영등포구민을 추가하여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다른 일반직 증원과 직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서 반려동물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도시계획 업무 강화 및 전략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영등포구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운영 규약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운영규약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 역할 명기,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관내 신규 개점된 대형유통시설인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여 시설 및 방역관리 현황 설명을 듣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상태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몰려드는 인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조치와 화재 예방 및 주변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굳게 닫친 취업문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우리 구 구민 128명을 채용하는 좋은 결과를 이뤄낸 “더현대 서울”과 관계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많은 영등포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아케이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확인 및 시장 상인과 관계자의 수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노후된 시설을 교체·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 유입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 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제보를 통해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된 사건ㆍ사고와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 등 공개된 환경오염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구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임에 따라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응정책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효행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10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생일이 속한 달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의 의의는 있으나,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을 상향하는 것이 부양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제1항 중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으로, 부칙 중“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1분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생활지원비 대상자도 증가하여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우리 구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 4월 20일 영중로 보행친화거리와 영등포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과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의 영중로는 불법 거리가게가 난립하여 비좁고 낙후된 인도를 주민들이 위태롭게 걸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영중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위해 인도를 무질서하게 점거한 불법 거리가게를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고, 보도 정비, 버스 정류장 통합 등 소관 부서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중로 보행친화사업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철저히 관리하여 영중로가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영등포구의 폐기물이 처리되는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재활용 선별장, 아이스팩 나눔 제작소, 폐기물 적환장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단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교육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작업 능률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봉기, 발리스틱 설치 등 설비 현대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6월 24일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10개월 동안 영등포구청에서 추진 중인 31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현지 확인, 업무보고 그리고 증인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수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적정 여부, 수탁자의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지침의 이행 여부 등입니다.
그 결과 9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3건의 권고 사항으로 총 12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시정 사항 중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사항은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밖에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정 요구 사항으로 첫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사업의 경우 수탁자의 선정심사에서 실적자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심사결과에 논란을 야기하여 서울시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대상지는 빈 사무실 상태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체 선정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는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위탁 업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객관적인 공통심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평가지표별 세분화로 공정한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전입금 관련하여 운영 법인 간 과도한 차이가 나는 현실을 해소하고자 전입금의 차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입금이 약정대로 납부되고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성과 평가 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3건입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의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청년센터 사업이 중단된 부분은 영등포구가 책임자 문책 및 소송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길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고기판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방문으로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경우 시대의 흐름에 맞고 청년을 비롯한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진일보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등에게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검사로 긴 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못 받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여 아동을 위한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의 의결 사항을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동료 의원께서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은 4·16 세월호 7주기, 4·19 혁명 61주년, 그리고 어제 제41회 장애인의 날까지 슬픈 사건에 아파하고, 지난 용기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념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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