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본회의 제2차 2017.09.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1·2·3, 신길6동 지역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은 영등포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화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과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영화는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제작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는 영화 ‘청년경찰’을 아십니까?
이미 수백만 명이 보았다는 오락영화 ‘청년경찰’을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영등포 지역사회가 매도되고 있고 대림동이 마치 범죄소굴로, 치안이 불안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된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300만 명이 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보듬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중국 동포를 흥행의 도구로 삼아 비인격적인 존재로 비하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영화가 외국인 이주민을 범죄 집단으로만 그려간다면 이는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질 소지가 많은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조길형 구청장은 그동안 영등포를 교육도시, 복지도시, 희망이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의 결과가 모두 이것입니까?
이 영화가 상영된 지가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 다음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영등포지역이 오락영화 한편에 놀아나 범죄도시로 매도되었는데 가만히 구경만 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은 예방행정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국민의 복리증진과 질서 안녕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집행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 지역이 범죄 소굴,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전국에 알려진다면 누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누가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자기 지역을 보다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만 이대로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수방관하여 손을 놓고 있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청년경찰’이 제작·상영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손상된 지역 이미지, 재산상의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 받겠습니까?
그 때는 구청장은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미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화 상영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필요하다면 즉각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는 법적 대응과 함께 공동결의문 채택 등 가능한 한 모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갑시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영등포지역이 더욱 밝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이 되고 나아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더욱 정성과 땀을 쏟아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자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과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운영 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을 정하고 개별 조례와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회운영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과 의원의 등록, 의석 배정, 의원의 청가 및 결석 등 의원에 관한 사항 규정, 그리고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등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연간 회의의 총 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기획담당관 및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등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일부 수정 보완하거나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및 타 지방의회에서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 구의회의 기본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금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정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정보의 누설 가능성 방지를 위한 비공개 표결 조항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3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 수혜자인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권익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며, 학교운영위·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 등에 보조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내용으로 내실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학생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소독 의무, 소독 실시 권고, 교육 및 홍보, 민간의료인력 경비 지원 및 시설을 지원하는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 소독 실시 시설이 아닌 곳에 소독 실시를 권고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관련 활동 단체인 동자율방역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을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로 수정하고, 구청장이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의 출장을 제한하고,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던 것을 둘째아로 확대하며, 육아시간 및 부모휴가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에 대한 의무적 승인, 자녀 입영 시 당일 휴가 부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등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확대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 기준 확대, 일부 조문 정비로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주민제안 사업 의제 발굴 및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의 두 개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예외사유와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사항을 「행정절차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 과정과 내용에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한 신길4동과 대림3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을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4동주민센터 부지에 주민센터·작은도서관·실버케어센터 등을, 대림3동주민센터 부지에 주민센터·파출소·북카페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된 청사를 동주민센터, 파출소, 도서관, 북카페 등이 공존하는 공공복합청사로 전환하는 것은 현 추세에도 부합하며 주민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4일 월요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와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건립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존 보건소 1, 2층에 분산 되어 있던 보건 체계를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별로 재배치·통합 운영함으로써 보건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써주시고, 혈압계, 전자체중계 등 보건·의료 장비의 내구연한을 수시 확인하여 보건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현장 방문에서는 배드민턴장 건립 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육상 트랙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및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수립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동절기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할 제설·제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자와 범위,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 및 방법과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과 도로 소통기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와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다문화도시들 간 정책을 공유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체 간 다문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 방안 제시하고 협의회 결정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 건의하며,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적 교류를 통하여 내·외국인 간의 갈등 해소와 중국동포 밀집지역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립 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와 구립 대림1동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케어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신길로42길 13-1 소재 구립 신길4동 경로당의 철거일 도래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경로당 부지의 신속한 매입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활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으며, 둘째,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영등포 도심권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된 문래동 공공공지의 개발 계획안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를 활용함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은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보고안 등을 심사하고 지역 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안건 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난 8월은 여느 해와 달리 유난히 무더웠던 시기였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휴가로 그 더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특히 더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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