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2.09.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107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252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106만 4,030원이 세입처리 되었는데 이는 연가보상비 착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과납금 등 반환금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43억 4,300만원 중 90%인 39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여 4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0억 800만원, 의정운영 1억 2,500만원, 의회청사관리에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5,9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2억 9,600만원, 기동경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9,5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9,000만원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집행잔액 발생분이 1억2,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1억 2,6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205만 3,000원보다 5억 7,5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하여 인사위원회 참석 및 면접 수당, 제9대 의회 근조기 제작비 등 1,420만 5,000원을 증액한 반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주체가 구의회 소속 직원은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은 구청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액 약 5억 8,987만 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5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47억 200만원에서 5억 7,600만원이 감액된 41억 2,6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가 5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근무자 중 구청 소속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해당 인건비가 감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시 4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완현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승용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규정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가족 채용 제한을 삭제하며, 안 제8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법규와 중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6조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안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를 제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아까 유승용 의원께서 제1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의 오기 맞습니까?
●유승용 의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삭제하고…….
●박현우 위원 4조죠, 1조가 아니라요.
●유승용 의원 예? 1조가 아니라 4조라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4조로 검토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1조로 말씀하셔서.
●유승용 의원 예.
●박현우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장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5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양송이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기존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 임기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상시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우경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2조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2조의2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허용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겸직 허용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중복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적ㆍ시간적 소요와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