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7.03.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홍보 차원에서 의장실 방문을 하면 선물 같은 것 주시는 것 있죠?
우리 의회는 뭐를 드리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명함통 만든 것하고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함통.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본 위원도 그 물건을 확실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그래도 무엇을 드리는지도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건 위원장이 잠깐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사무국장이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왔을 때 기념품을 주는 게 아니고 의회 의장으로서 주는 것은 단체, 또 공식방문 이런 용도로 주게 돼 있는데, 사무국장 답변 확실히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선물을 하느냐고 그랬는데 의장님이 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요 의회 대표로서 타 기관, 우리 자매결연지라든가 해외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단체가 왔을 때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별로 지역의 누구를 줬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어찌됐든 선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선물 종류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됐든 우리 구회의를 방문했을 때 효과적으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방송 구축공사 계획이 있는데요 설계나 공사발주 시행·준공을 예상대로 차질없이 할 계획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일단 3단계 중에서 올해는 1단계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조달구매로 공개입찰로 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김용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들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기소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토록한 현재의 조례 규정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8곳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는 바,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월정수당은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지급되는 급여의 개념이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보전의 성격으로써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의정활동비 등 실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은 사회통념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상충될 수 있지만, 안 제5조 단서 규정에 의거 무죄 확정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의회 입법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