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5.07.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60억 3,200만원이며, 1,542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428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 7,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9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8억원으로 총 1,541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36억 500만원이며, 그 중 89.9%인 2,009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19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41억 6,800만원이며, 그 중 95.6%인 3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 이전 관련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4,100만원을 포함한 1억 6,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84억 1,100만원이며, 그 중 93.7%인 35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 관련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 5억 700만원을 포함한 24억 2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99억 7,700만원이며, 그 중 83.7%인 837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05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용잔액 23억 7,500만원을 포함한 57억 3,6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524억 1,700만원이며, 그 중 94.4%인 49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13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용잔액 9억 2,700만원을 포함한 16억 1,5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260억 2,600만원이며, 그 중 97.4%인 25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와 관련 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사용잔액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5억 7,5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6억 500만원이며, 그 중 92.9%인 24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제거 사용잔액 1억 3,700만원을 포함한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4,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9억 2,200만원으로 모두 33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9,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억 4,000만원으로 총 32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0억 6,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비 부족분으로 4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급 구비 부족분으로 19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부족분으로 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5종으로써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7,600만원이고 2014년도 조성액은 3억 1,800만원, 지출액은 2억 4,100만원이며 현재액은 48억 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자활기금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 민간위탁금의 예비비 제한적 사용을 개선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은 지원대상이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으로 한정이 되어 수요가 많지 않아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기금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25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일부개정 또는 조항의 신설로 기금의 용도가 다양화되었고, 점포임대보증금 대여 이자가 연 3%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6개월분만 편성하였고, 2014년도 추경예산이 10월에 편성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개월분 처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처리업체와의 처리단가 하향 조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여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보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부분은 왜 예산을 못 세우고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19억 정도를 썼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 7월에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기초연금이나 음식물류폐기물도 2013년도 해양투기 금지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가정복지 쪽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그 부서마다 기본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갑자기 늘어난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추경에 확보할 방향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걸로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비비 사용 목적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런 예비비란 것은 정말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죠.
이런 실제 예산에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게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청소과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이 예비비 사용이.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만 정말 예산이란 게 제대로 세워지고 불용이나 이런 자금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예산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소과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설명은 하셨지만 그 당시 추경예산에 잡아준 날짜하고 또 예비비로 집행한 날짜가 정말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에, 같은 비슷한 날짜에 돼 있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을, 조금 전에 예산사항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예비비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 하고 그냥 없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예산편성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6개월치를 일단 했고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10월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을 7월까지 하고 더 이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저희가 2개월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저희가 10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적합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구의회 개원 이래,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로서 세입 예산 현액은 81억 2,000만원에, 92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인 76억 2,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6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87억 6,500만원 중 49.5%인 9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8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6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45억 9,100만원이나 실제 45억 4,800만원을 수령하여 1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1,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시·구비 매칭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비용을 충당하고자 3건에 2,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과 보상업무의 회계연도 내 처리 및 예산집행 곤란 등에 따라 3건에 27억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구비사업비 추경예산이 작년 10월말에 확보되었으나, 사업 발주절차에 기간 소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4건에 60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9,200만원으로써 주요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0만원, 예산절감분 2억 7,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6억 7,700만원이며, 이 중 84.8%인 14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 원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에 있어 이행강제금에 가산금이 없고, 장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고액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9월 이후로 집중되어 연도 내 완납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등 42억 500만원이며, 이 중 70.9%인 29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2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우리 구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따라 시행한 당목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반환금 회수기간을 준공 후 1년 이내로 약정하게 되어 부득이 회계연도를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특정 건축물 정리 특별조치 과태료 등 4억 8,300만원이나, 12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억 2,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과태료 등 5억 1,500만원, 그 외 수입 2,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16억 3,400만원이며, 이 중 98.6%인 16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증지수입 등 1억 2,100만원이나 목표 대비 2억 7,700만원을 초과한 3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증지수입 2,800만원, 개발부담금 1억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2억 2,9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지적기준점 망실 원인자부담금 등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 9억 8,7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6,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사용잔액 1억 2,700만원을 포함한 1억 4,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110억 9,000만원 중 2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건에 27억 500만원과 사고이월 2건에 52억 2,800만원 등 79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낙찰차액 1억 500만원 및 예산액 대비 시비교부금 4,700만원 삭감액 등을 포함한 2억 7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3억 1,6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2,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세출예산 60억 8,900만원 중 50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7억 8,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300만원, 예산절감액 9,900만원, 사용잔액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을 포함한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세출예산 2억 8,300만원 중 2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절감 1,800만원, 사용잔액 700만원을 포함한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45억 9,100만원으로 한 46억 정도인데요 1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약 60%가 아니라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억 1,70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이월금액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용역비 집행이 좀 부진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시에서 늦게 예산을 수령하다보니까 발주절차 이런 데서 기간이 좀 소요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 세입내역 중에서 우리가 목표 대비 2억 7,700만원이 초과한 데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 수입증지 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 그렇다치고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2억 2,900만원이 상향된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2억 2,000 중에 저희가 아무것도 예상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증지수입면에서도 2,800만원을 아예 예상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 잡을 때 누구도 관심이 없어서 작년에 예산, 예산 그렇게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못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이건 세입예산이죠, 세입예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작년에 더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예상 못하고 결과론에 가서 보니까 이 정도 추가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보통 세입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과년도나 이런 걸 참고로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가 위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일할 때 항상 통계치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한다면 내년도 세출예산이나 세입을 편성한다고 하면 과거 몇 년치의 평균치라든가 또는 타 구 의 사례도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좀 계량화된 어떤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제안설명서 보고 8페이지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들은 내용에는 예산절감액이 요약을 하면 지금 현재 9,900만원, 사용잔액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 포함해서 2억 8,600만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원인은 왜 이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계약심사결과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 그리고 사용잔액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발생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절감액 9,900만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용잔액 4,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100만원 포함해서 2억 8,6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돈을 아껴 써서 남았다는 게 나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긴요하게 쓰일 데가 있었는데도 못쓰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은 거고, 정말 긴요한 사업이 있었는데도 긴요한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넘긴다는 게 실적 때문에 이럽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낙찰차액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같은 말씀인데, 공사발주 낙찰차액 같은 것이 2014년도 연말 안에 계획없이 이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까? 다 진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사를 발주하면 한 86%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14% 정도 예산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 관계는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도 긴요한 쓸 데가 있었는데도 쓰지를 않고 넘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질의를 하고 확인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긴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는 이런 예산액이 이월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6억 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이 1억 100만원, 예산절감 2억 7,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5,600만원, 보조금잔액 해서 1억 5,700만원인데 왜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서를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하고 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시비보조금이 긴박한 예산이 나왔을 때라든지 이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낙찰차액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랄지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이걸 100% 집행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회계연도 출납기일이 그 전에는 그 익년도 2월까지 했던 것을 이제는 연내에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사업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실적 제고를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꼭 써야 될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가 목표를 11월 이전에는 다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불용이 되지 않게끔 100% 집행을 해서 구민의 행정서비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면 250% 초과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세입예산액이 좀 불명확한 임시적 세외수입, 즉 위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50% 초과달성한 부분은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대해가지고 양성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여태까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하는 부분을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저희 통계치하고 다르게 많이 신청을 해서 282건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통계적으로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것은 양성화를 위해서 신고를 하면 그 과태료를 1회를 부과하는 그 비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래서 올해 1월 16일자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사업은 끝났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양성화가 되지 않은 무허가가 어느 정도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주택과하고 해가지고 거의 3,600건, 그래서 4,000건 사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작년에 282건, 올해 1월 16일까지 192건 해서 총 474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법」이 구조적으로나 구조기능비에서 그런 법령에서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양성화 조건이 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게시판이나 개인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 공문을 띄우고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그런 홍보 덕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효 적절한 요구를 저희한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런 법령, 특별법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초과징수란 것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장이 너무 많다는, 250%를 놓고 아까 설명을 쭉 들었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민들 생활경제가 정말 팍팍합니다. 팍팍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과잉단속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서 염려도 되고요, 가능하면 이 부분도 올해가 됐든 한 번 이 양성화법을 조금 더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양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이행강제금이라는 불안감 또 아니면 거기에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그런 의견청취라든가 또 이 특별조치법도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해서 윗분들한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도 보면 이행강제금 하고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만 이행강제금도 지금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 일반주택에 의한 게 많지만 옥탑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몇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증축해서 쓰는 분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또 낸다는 것도 참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게 정말 옆집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은 조금 허용되는 그런 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물론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만큼이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여유도 조금 우리 행정부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무분별한 구조나 이런 게 안 맞고 건축될 경우에 그게 붕괴라든가 안전사고가 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야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활 편의상 일부분에 쓰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검토해보란 부분은 80년대 초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속시설에 관한 서울시 특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10평방미터 이 정도의 규모 내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쪽이었는데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법에 의해 조치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참고로 그것에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 형사벌적인 벌금으로 해가지고 전과자만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예방차원으로 확산했는데 사실 사회적 추세가 한 20년 전만 해도 법규에 딱 맞추는 틀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든지 계약직들 또 인력 파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까지 생기는 추세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양성화, 지난번에 무허가 양성화한 것도 이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납니다. 정부쪽에서, 중앙부처에서 서울뿐만 아니고 대도시를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서 합니다.
앞서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작년에서 올 초까지 끝난 것들이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런 제도가 보완이 돼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양성화법이라든지 임시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행강제금도 줄여주고 또 자기들 사용하는 것도 정말 떳떳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또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 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123억 6,500만원 대비 3%를 초과한 127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으로 총 64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58억 9,000만원 대비 5억 8,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조정교부금 등 총 7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200만원 대비 1억 2,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굴착복구비 등 기타 수입 1억 2,9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시비 보조금 4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7억 7,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2억 9,400만원 대비 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징수교부금 감소 및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이 홍보전산과 세입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는 증지수입, 과태료, 범칙금 등 총 12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2,1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입증지 세입 4,300만원 및 과태료 수입 5,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8,200만원으로 그 중 13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7,800만원, 예산절감 4억 2,500만원 등 총 9억 6,100만원이 예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6억 4,100만원 중 5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5,500만원을 포함 총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69억 4,200만원 중 60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소파보수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5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3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의 사용잔액 1억 8,700만원 등 총 3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총 57억 6,600만원 중 5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5,500만원과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 1억 4,600만원 등 총 3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억 5,8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6,7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잔액을 포함한 사용잔액 1억 1,1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3억 7,2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4,300만원 등 총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17억 3,4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총 321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42억 7,200만원 대비 21억 6,2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34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13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총 51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억 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6,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4억 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의 비율이 각각 50%, 미수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은요 내년도에 징수결정액을 바로잡아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 등 미인지로 인한 체납액이 홍보가 미비해서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차량을 영치해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면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앞전 보고 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거의 한 8% 정도가 돼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안전건설국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정말 정확하게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만 그 불용액이 생긴 만큼 사실은 타 부서나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불용액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국 내 과에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 세울 적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불용액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