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022.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국ㆍ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과에 청년 사업 및 청년인턴제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여러 종류의 청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 등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으면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청년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대상은 많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지원율도 저조하고 취업률도 너무도 저조합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면 월급여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 인턴으로 선정된 청년은 한 명도 없고 다 수원, 노원, 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최종 목적은 청년 취업일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이 최종 목적입니다. 국‧시비 매칭이라서 안 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되고, 기업에서 영등포구 청년을 채용하지 않아서 등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청년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많이 아쉽고요. 또한 내년 청년인턴 공모사업에서도 우리 영등포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경제과장 김용술입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개 자치구가 선정돼가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금년도 선정 과정이 저희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였지만 신규 사업 위주로 하고 전체적인 국비 사업비 규모가 한 400억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4개 자치구만 선정돼 가지고 저희 구가 아마 선정이 안 돼가지고요. 이것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번 구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공모사업 자체가 줄었다고 해서 영등포구가 꼭 떨어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음번 공모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위원은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인턴 사업인 만큼 다음에는 꼭 영등포 청년들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여러 종류의 청년 사업이 단기간 교육이나 단순 재정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질적, 양적으로 조정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소리 뒤에까지 다 들리나요?
(「예」하는 이 많음)
○김지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국ㆍ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전 직원 대상 소통과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우리 구청의 조직생산성을 제고하고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인사행정과 조직문화, 그리고 교육 및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인력관리의 핵심부서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민 분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근로자들의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업무 구축이 필수적이고 또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구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연 위원 우리 직원 영등포구청의…….
●총무과장 노상옥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32%고요. 공무직은 45%, 기간제근로자는 93%입니다. 그래서 모두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총 57%가 우리 구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민 분들의 사실 실질적인 복지에도 이런 근로조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 중에 혹시 요양 휴직 중에 정신과적인 사유 혹은 난임 이런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이런 것은 한 20∼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난임 같은 경우에도 30∼35%, 한 32∼3%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재비율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십니까? 산재 발생이라든지.
●총무과장 노상옥 산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15건 되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4∼5%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무직들, 특히 환경미화원이 근무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긴 한 15∼6건 될 것 같고요. 프로테이지로는 119명, 한 5% 정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2년에 공무직은 8.4%이고요, 기간제근로자 3.1%.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분들은 0.4%,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분명 그런 근로조건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산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미 파악된 자료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위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분들은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분들은 청소과,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근로자분들과 관련한 모든 법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느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 통계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노동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행 13.4%,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직장 내 신체적 폭행 4.9% 경험, 응답자 중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52.7%, 불면증 46.3%, 3% 이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들이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공무원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건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근로자의 안전과 또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재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후생팀 우리 총무과의,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이외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산재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부처들은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가 적어도 이런 기능을 집행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힐링 프로그램, 상담, 교육 등과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는 계획들을 예산서에서 저도 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발적인 진행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긍정적 개선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다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로환경과 관련된 또 우리 조직과 관련된, 인력과 관련된 그런 통계들도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사배치나 조직개편에 정확하게 활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뒤편에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해서 사진과 슬로건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뒤에 돌아보시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올라오시면 3층에서도 그 이미지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금융특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부터 선거 때부터 저는 많은 입장을 요구받았습니다.
금융특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 효능감을 우리 주민 분들, 또 서울시민 분들께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금융특구에 산업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또 연속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금융특구, 과연 홍콩의 빈자리를 우리 여의도가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영등포가 응답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많은 금융 인력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공약도 왕왕 들리고요. 수많은 정책적 공약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금융특구의 핵심은 과연 우리 행정서비스가 금융특구에 걸맞게 지원되고 있는 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여의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이 IFC 지하2층 걸어 다니는 보행자 에스컬레이터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민원실에 방문도 했습니다. 직원 세 분이 모든 민원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등초본, 인감 이런 발급업무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입업무 등 다른 업무는 하실 수가 없어서 찾아오시는 민원 분들과 잦은 갈등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여의동 윤신섭 동장님, 자리에 계시는지요?
●여의동장 윤신섭 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잠시 일어나 주세요.
현장민원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동장 윤신섭 여의동장 윤신섭입니다.
1일 민원은 개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약 80건으로서 저희 주민센터 직원들이 약 50건 정도 됩니다. 직원 3명이서 이 업무를 하루 종일 처리하는데 시간당 거의 10건씩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휴가를 지금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도 많고 수수료도 11월 현재까지 약 5,500 정도 수수료가 나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한정된 우리 인력으로 늘 부족한 인력, 또 늘 부족한 예산으로 고민 많은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한 금융특구가 아니라 진짜 금융특구를 느낄 수 있는 정책적 효능감은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는지가 주민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금융특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수많은 금융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금융회사들은 인터넷으로 제증명 발급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금융사들은 여의도 IFC에 위치한 현장민원실을 방문해서 방문 후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직원 세 분께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셨고 여의동장님의 말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그곳에 보내는 직원들 정말 미안한 마음에 자원해 주지 않고서는 어려움 많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18개의 동 중에 하나인 여의동이 아니라 금융특구라는 우리 슬로건, 영등포의 금융의 미래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실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직 한 분 계약기간 만료돼 가고요, 한 분은 또 육아, 출산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동장님께서 또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특구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여의동은 11월까지 인지세 발급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의 세비에도 굉장히, 민원발급 업무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지상 층에 있을 때는 영어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국제금융특구의 면모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의 부지였기 때문에 또 지하로 옮기면서 시설도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민원발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의동의 민원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충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등포 핵심인 여의도, 여의도의 핵심인 금융특구, 금융특구를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의 행정적 뒷받침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현장민원실이 아니라 우리 동 여의도는 우리 주민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다른 동들처럼 주민 분들의 민원을 받는 동사무소라면, 여의도 공원을 기점으로 서여의도 특히, 국회 또 금융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도의 동사무소를 또 설치를 해서 이런 민원 발급에 중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금융특구에 걸맞은 그런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행정지원국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 부분, 저희 행정서비스가 금융특구에 걸맞게 지원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현장을 살펴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융특구들만의 현장지원 플러스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우리 행정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치가 거대담론을 이야기할 때 행정은 디테일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느끼는 최현장에서 우리 동장님들, 또 우리 서무주임님들, 또 우리 직원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묵묵하게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와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능감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거대담론을 이해하기 전에 행정적인 뒷받침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동안 행정위원장님,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활발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래교육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현장에 맞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별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교육문화 예산이 6.8% 감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중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기억합니다.
●양송이 위원 그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청 시설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주 지원하는 게 맞고요. 구청의 역할은 서브 역할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때 저에게 대답을 주시기는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서 감편성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환경개선지원금 중에 무상급식은 6억 3,000 감편성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1년 55억, ’22년에는 50억이었던 것이 ’23년 30억으로 20억 감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학교 주차장 개방 5억 편성 포함하면 15억 감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교육운영경비 무상급식은 조리종사자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내년부터 결정이 돼서 한 6억 정도가 감편성된 건 맞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의 집행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나간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23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지출한 것은 한 53억 정도 됩니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나머지는 과학교육 직접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증액한 게 한 4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 지원금을 따지면 약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경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송이 위원 소폭 지원되었다고 하시는데, 2023년 교육경비지원 계획에 대해 첫째,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편성으로 프로그램 연속성이 결여되었습니다. 2022년 영등포구에서 지원받아서 받았던 돌봄수업과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을 신청조차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프로그램 지원 상한액은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총 학생수 250여명인 학교는 1인당 12만 4,000원, 총 학생수가 1,300명인 초등학교는 1인당 2만 3,846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도 충분히 고려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저희 구에서 학교를 지원한 예산이 총 440억 됩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한 44억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해드린 건데요. 저희가 단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1회성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해줄 사항이고, 학교에서는 계속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사업인 경우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게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교육청 예산 지원이 어려운, 일시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프로그램을 보통 할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년이 한 학년정도라든가 두 학년정도하면 다음해라든가 그때 학년이 바뀌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물론 많은 재원이 있어서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런 재원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세 번째, 가산점 부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조차 어려운 산정기준과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주차장 개방, 관내 중고등학교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 선착순 10개교 학교개선비 1개 학교당 5,000만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몇 개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총 44개 학교입니다.
●양송이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9개.
●양송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주차장을 개방을 한 학교는 몇 곳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올해 여의도중학교 한 곳입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는 3개입니다, 운동장을 개방한 곳은.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주차장 개방한 곳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주차장은 한 곳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사실은 많은 구민들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교라는 곳이 주민들을 위한 개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학교 개방, 특히 주차장, 체육관 개방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체육관 개방한 데는 그래도 좀 있는데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는 여의도중학교 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민을 위한 개방사업을 학교에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로서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개방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이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줘서 학교 자율적인 선택을 집행부가 권고하는 항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 연속성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지원금을 증액하고 총 학생수에 적절한 프로그램비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과 공평성을 고려한 가산점 부과 재검토 후 수정, 운동장 개방이라는 현장에 맞지 않는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시정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그렇게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실 지금까지 보니까 특정학교에 너무 과다 지원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학교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학교별, 그래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학교별 지원기준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다 학교별 편차 학생수나 학급수 이런 것을 봐서, 또 개방 정도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가감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선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인 학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영등포구의 우수한 인재를 양육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 학생 한 명, 한 명이 조금 더 나은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국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갑질과 대칭될 수 있는 개념인 을질에 대한 방안 모색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무보직 6급 이하 직원들 중에 팀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해도 업무이행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불만을 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사소한 행위도 갑질로 둔갑시켜 신고를 일삼으며, 일부러 팀장을 피해 다른 테이블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팀장을 왕따 시키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대상일 수도 있고 무고한 신고나 왕따는 을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구청 조직 내에 비일비재하지만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관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이번 행정감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속히 구청 조직 내 을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유사사례를 합하여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간부진 청렴도 평가결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조사를 알린 적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알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평가결과가 계속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위 간부진을 깎아내리기 위한 평가일 것입니다. 결과가 특정하게 의도되어 왜곡되는 평가를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나아가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간부진 청렴도 평가가 지속되는 한 을질을 근절하기 위해 무보직 6급 이하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꼭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감사담당관 조성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 상호존중해서 익명신고 채널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을질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간부진에 대한 평가를 대상을 6급 이상에서 7급 이하로 확대한다든가 예산이라든가 제반사항을 평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간부진 부패영향평가는 방법이라든가, 대상의 어떤 전보기간, 그런 것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부서인 총무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렴교육을 할 때 을질 문화도 얘기를 해가지고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을질을 근절하기 위해 무보직 6급 이하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다시 한 번 꼭 실시해 주길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조직 내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외의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생해 주신 국ㆍ과장님과 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문화도시 영등포 만들기 TF의 운영을 주관하면서 그 결과를 문화도시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에도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구청 주무부서가 이를 주도하고 총괄하고 있는 현재 사업 추진 사항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실행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아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먼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상 재정적 지원 부분도 있지만 관리감독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초 문화도시 1년차 사업 부분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TF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차 사업집행 저조라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한테도 업무보고 때도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한 5% 내외 10월말 기준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2월말 기준에서는 한 33% 전체사업비에, 그 정도 집행 예정을 잡고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TF구성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적 부분에 대한 일정 소요 부분 있었고, 실제적으로 1년차에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심사 부분을 서울시에서 거치기 때문에 실제 예산자체가 저희들한테 7월달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1년차 사업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 또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미집행된 부분은 2023년 새로운 사업과 같이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승인을 하고 지금 문체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전체 6개 분야, 26개 사업에서 저희들이 한 4개 분야, 8개 사업 정도를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추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집행의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헌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3년 평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우려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체부에서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집행률 제고를 요청 주셨고요. 그것은 아마도 내년도 국회에서 문화사업 관련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33% 이상은 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임헌호 위원 문화도시센터는 문화재단의 간부급 3급 상당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식 직책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부분은 문화재단 직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인력구성이라든가 인원수에서 당초에 문화재단사업 추진단계에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너무 과다하게 인력이 편성돼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그 조정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조직도에는 현재 정책팀만 나타나 있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기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랑 같이 3기 문화도시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보면 최저 10월말 현재 한 15%정도, 밀양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 70%, 많은 데는 한 70몇 %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또 40%, 50%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우리 영등포구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요구사항에는 문화도시센터가 단순히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컨트롤 타워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직제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2023년 평가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청과 문화도시센터 간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의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까지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보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차 한 잔이라도 정성껏 위원님들께 대접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돌아올 때에는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치행정과 장외경 과장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사실은 장외경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차문철 과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의 일체를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실제 업체의 전화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발견을 했는데, 집행부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고 사실 지출결의서를 낼 때 건성건성 꼼꼼히 일을 안 했어요. 그게 상당 기간인데 1∼2년도 아니고 거의 3∼4년 동안 지출했던 결의서와 영수증이 전화번호조차도 다르게 됐던 사실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서야 그제서야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지출결의서나 보조금 영수증,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회계처리 행정업무를 제대로 꼼꼼히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2022년도 거죠? 그것을 할 때는 담당 부서에게, 주무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올해 11개 부서에서 29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번 감사사례에서 봤듯이 저희 직원들은 일 처리할 때 전화번호까지는 사실상 확인 못하고 사업자등록번호라든가 대표자 그런 게 일치할 경우에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업체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인데 현재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혹시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화번호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구민들의 혈세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그 혈세를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해요.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라든가 또는 지회장, 단체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제를 할 당시에 부적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부적정하게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환수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사무국장이 됐든, 단체장이 됐든 그런 책임자가 처벌, 강하게 말하면 법적조치까지 엄중하게 뒤따라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체의 업종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우리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앞으로는 살펴서 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모두 수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 내용은 민원 발생은 사실 건축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금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지 않으면 영구히 개정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원의 그 개요를 보면, 여의도동 48-1, 48-5 부지에 대한 오피스텔 개발에 대해서 1년 이상 인근 트럼프월드2차아파트 및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전임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1년 이상 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 건축허가 당시 영등포구 건축과장은 전임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에 전결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건축과장은 서울시로 전출해 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건축 중인 주식회사 화이트코리아는 2020년 5월 20일 주식회사 SK글로벌로부터 해당 부지를 330억원에 매입해서 2022년 6월 30일 건축허가서를 받음으로써 2022년 7월 8일 건축허가 받은 일주일 바로 후입니다. 주식회사 소도코퍼레이션에 732억원에 매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수백억의 차액을 남겨줬죠. 무려 402억원 이상, 2년 전에 매입을 해서 2년 기간이나 지난 후에 건축허가서를 받음으로써 402억을 이렇게 차액을 남겼습니다. 이 덕분에 차액을 남겼고 또 1년 이상 천막을 치고 반대농성을 하던 주민들은 전임 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모든 원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화이트코리아 건축주가 건축하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건축허가서를 받는데 급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에 문제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내용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규칙이 잘못됨으로써 이런 과장의 전결사항이 이렇게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현실들이 자꾸 발생될 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는 건축물 면적과 함께 층수에 따른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층수에 대한 기준도 하나도 없고 또 건축물 면적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의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이 1만 이상 최고 한 2만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무려 3만까지 과장이 전결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아예 우리 구 규칙에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 개정을 필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 층수 기준을 추가를 하고 건축물 또 면적기준도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결처리가 적정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는 거고, 전결처리 또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다분히 있던 그런 사무에는 반드시 차상위급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후, 사실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과장이 전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 제9조 각 호에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시고 보고를 사전보고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야 될 건 당연한 거고, 전결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행정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서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금년 5월 26일 날 개정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 소관 건축과와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달리 지역 특성상 중대형건축물 신축 등 건축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사업지연 예방을 위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무전결처리 기준이 다소 확대ㆍ조정된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타 자치구의 전결권 현황이나 우리 구 현실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공공성이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집행부에서 행정국장이 주도 하에 방금 국장이 보고한 대로 타 구와 비교해서 권한이 너무 방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어장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제출과 출석ㆍ답변 등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평소에도 감사를 준비하여 왔으며,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 불편사항 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메디컬특구 유치업체 선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 영등포구 스마트 메디컬특구의 신규업체나 재지정업체 13개 업체 중 영등포구는 1개 업체로 관내 업체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등포구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치해 관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유치업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악하고 통역 지원 등 업체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영등포구 소재 업체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영등포구 국제초단편영화제를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영화제 업무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초단편영화제는 14회째 맞는 아시아 최초 초단편영화제이며, 국내ㆍ외 영화제 교류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영화제를 통해 영상제작 교육 및 지역 영화인 육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3년 동청사관리팀 신설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자치행정과 서무주임이 18개 동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동청사관리팀이 구성되게 됩니다.
해당 팀 구성 시 복잡ㆍ다양한 동청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반행정직을 비롯해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성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배치와 관련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길5구역 기부채납 부지 진행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에 문화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열린 공론장 개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만 진행한 사항이며,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도 없고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요청도 하지 않아 구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에 대해 염려스럽고 이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인지 의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구상 문학상 수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4회 구상 문학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예인으로 활동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가 수상 내정자의 고사로 올해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일반적인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셀프수상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수상자 선정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회 체력단련실 부적정한 폐쇄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간부회의에서 구청장 구두 요청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체력단련실 폐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관 사용목적을 조사하기로 결정되어, 2023년도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관련 예산이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니 운영여건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라는 공문이 10월 18일 자치행정과에서 전 동주민센터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자치회관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구청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중단되면 운영도 중단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할 것임을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운영 자체는 유지될 수 있고 운영 유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문이 ‘예산 중단’인지, ‘예산 축소’인지 명확했으면 회신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공문 요청도 명확성이 결여된 부적정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폐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체력단련실 운영여건 검토의 요청을 다시 시행하고 2023년도 예산이 중단인지, 예산 삭감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여나, 부득이하게 체력단련실을 폐쇄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슬로건 제거 및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광고물, 시설물 등에 있었던 62건의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을 제거 또는 교체하는데 약 9,6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장소에 슬로건이 사용되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을 제거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사용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부적정한 사용이라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이를 제거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슬로건이 아닌 영등포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도시센터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미준수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기능을 정하고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며,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2021년 5월 13일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따른 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은 근거 규칙도 없이 지난 2022년 4월에 3급 상당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6월에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며 12월에 직원 8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문화도시센터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문화도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일체의 시행을 중단하고 시급히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또한, 문화재단 직제상 문화도시정책팀 아래 문화도시센터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재단 조직과 별로로 직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 양일간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와 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정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동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들께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을 대표한 구민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민 불편사항은 즉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인 영등포본동 1인 가구 일사천리네트워크 추진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전 동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든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