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6.03.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단 공문은 보내주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저희가 각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한 후에 희망하는 학교를 접수받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희망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작년 같은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한 10회 정도 당초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 6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학교에서는 막연하게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최다선 의원인 김길자 위원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례회를 5월 또는 6월로 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가 7월로 되어 있는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중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로 집회한다.’를 ‘6월 15일로 집회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 제출, 결산 승인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 결산을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출납폐쇄일을 기점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출납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 앞당겨짐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일자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년 5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일정 조정은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가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지방선거.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선거가 몇 월 달에 진행되죠? 지방의회.
(「6월 첫째 주」하는 이 있음)
6월 첫째 주 선거가 있으면 끝나고 바로 회기가 시작된다?
●전문위원 김기영 선거가 있는 해는요 6월 첫째 주 수요일날 있는데 15일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선거해 놓고 하는 거지.
(「그렇지」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예,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정을 조정하면 그 앞에 임시회 날짜를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계획상에 보면 6월 2일날 195회 임시회가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2주 채 안 돼서 15일날 시행을 한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해서 앞의 임시회를 좀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국장님, 답변.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임시회 일정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확정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임시회 일정은 조례 개정 후 추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들은?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자 위원, 정선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선희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