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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5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다.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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