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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4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운영(안 제5조 ~ 제6조)

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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