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7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9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7. 12. 29. 공포, 2018. 6. 30. 시행)에 따라 구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구정운영주요핵심사업 등 구민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정책수행자 실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9조)
다.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내용 등을 홍보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책실명제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