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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5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11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등 신축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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