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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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