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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6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7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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