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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5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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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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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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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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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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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안 제5조)

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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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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