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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6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추가 신설(안 제3조)

나.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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