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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6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15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6조 및 제7)

. 위원장의 직무(안 제8)

. 위원회 회의 등 운영(안 제9~12)

.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안 제13~16)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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