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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9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개정(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안 제4조1호 및 4호 및 9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4조5호 및 6조 및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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