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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4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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