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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5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효율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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